의도 결의안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4966(a) 사업에 대한 간략하고 일반적인 설명. 만약 사업이 건설될 예정이라면, 관리 기관이 선정한 엔지니어가 준비하고 제출한 계획 및 사양에 대한 참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4966(b) 취득 또는 건설될 사업의 예상 비용, 그리고 발행 및 판매될 채권의 금액.
(c)CA 보건 및 안전 Code § 4966(c) 제안된 사업이 제공할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해당 지역의 지적도를 참조하며, 이는 모든 세부 사항에 적용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4966(d) 사업이 제공할 장소 및 재산의 수와 특성에 대한 추정치로, 즉시 서비스 준비가 된 곳과 예상되는 곳을 포함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4966(e) 사업 운영을 통해 즉시 발생할 수익과 예상되는 미래 수익에 대한 추정치.
(f)CA 보건 및 안전 Code § 4966(f) 해당 구역의 수익 채권이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될 것이라는 진술.
(g)CA 보건 및 안전 Code § 4966(g) 이해관계자들이 관리 기관 앞에 출석하여 제안된 사업의 취득 또는 건설 및 채권 발행 및 판매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항의나 이의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