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위생 지구합병
Section § 4830
이 법은 새로운 지역이 카운티 위생 지구에 어떻게 편입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미 유사한 지구에 속해 있지 않거나, 현재 지구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은, 편입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편입될 수 있습니다. 편입될 토지가 동일한 카운티 내에 있다면 위생 지구와 인접해 있을 필요는 없지만, 다른 카운티에 있다면 지구와 인접해야 합니다.
Section § 4831
Section § 4831.5
Section § 4832.5
Section § 4832.6
Section § 4833
이 법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지구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분배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먼저, 지구 이사회는 카운티가 일반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운영, 유지보수 및 채권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추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사회는 관련된 각 카운티의 부동산 가치에 따라 이 총액을 나눕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나뉜 추정액은 관련된 각 카운티의 감독관에게 증명됩니다. 각 카운티의 감독관은 이 추정액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카운티 내 지구 지역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징수된 세금은 원래 지구가 설립된 카운티의 카운티 금고에 예치됩니다.
편입된 지역이 있는 카운티의 재무관은 지구 이사회와 정산하고, 징수된 돈을 지구의 자금 보관소로 연 2회 이내로 이체하여, 지구가 필요에 따라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4834
어떤 토지가 이미 카운티 위생 지구의 일부인 경우, 해당 지구 내의 특정 개선 구역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관련 4835조부터 4839조까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단 편입되면, 이 토지는 편입되는 개선 구역의 책임과 혜택을 모두 공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