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475

Explanation
이 법은 1909년의 특정 법률에 따라 지방 하수도 구역이 만들어졌다면, 그 구역을 만들거나 운영하면서 생긴 권리나 의무는 해당 법률이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때 설립된 하수도 구역은 기존과 같이 계속 운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