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999.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부서가 카운티에 보조금을 관리하고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보조금은 2000년 약물 남용 및 범죄 예방법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에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자격 있는 위반자들을 위한 약물 검사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자금은 기존 자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 조항은 2013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Section § 11999.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한 카운티가 특정 보조금을 받으려면, 2000년 약물 남용 및 범죄 예방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는 승인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와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약물 남용 치료 및 검사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국은 자격 있는 카운티에 자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법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2013년 7월 1일 이후로 효력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