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설정일반 규정
Section § 1175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물질 사용 장애 프로그램 관련 책임을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부서에서 주 보건 서비스 부서와 주 공중 보건 부서로 이전하려는 의도와 조치를 설명합니다. 이 이전은 2013년 7월 1일에 이루어졌으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관련 기능을 하나의 주 부서로 통합하여 건강 관리 제공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물질 사용 장애를 가진 지역사회와 개인을 옹호하기 위한 통일된 리더십을 확립합니다.
Section § 11751
이 법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이제 구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국이 담당했던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권한, 책임 및 의무가 포함됩니다. 구 부서에 대한 법적 또는 계약상 언급은 이제 새 부서를 의미합니다. 현재의 계약, 자금 및 직원은 변경 없이 새 부서로 이전됩니다. 기존 규칙은 업데이트될 때까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구 부서와 관련된 소송 및 법적 문제는 새 부서에서 계속됩니다. 이 전환은 책임 주체만 변경하면서 모든 것을 현 상태로 유지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Section § 11751.4
Section § 11752
Section § 11752.1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다양한 역할과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또한 카운티가 설립할 수 있는 약물 문제 자문 위원회를 정의하고,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더불어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보건 시스템 기관, 그리고 알코올 및 약물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알코올 또는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개인과 회복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도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DUI) 프로그램과 물질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관리국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Section § 11754
Section § 1175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부서의 의무를 설명합니다. 이 부서는 규칙을 만들고,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며,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약물 남용 문제를 다루는 지역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 계약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 부서는 다른 주 기관들과 협력하여 직원들의 약물 문제를 해결하고, 약물 문제와 관련된 주 보건 계획의 일부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부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예산을 제출하고 주 표준을 충족하는지 인증해야 합니다. 청소년 약물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치료 현황, 제공되는 서비스, 약물 관련 법 집행 통계 등 주 전역의 약물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에서 허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요구되는 대로 이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연례 보고서는 주 내 약물 사용 문제를 요약합니다. 연방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모든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금 손실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1755.2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한 부서가 알코올 및 약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룹 홈을 설립하고, 이 홈들에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거주자 운영 주택 회전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금은 이전 대출금, 향후 징수금, 그리고 투자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 전체는 2013년 7월 1일 이후로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Section § 11756
이 조항은 주 전체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부서의 추가적인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부서는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다른 기관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해야 하며, 의료 시설이 약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보장하고, 카운티 보건 및 약물 서비스 간의 조정을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부서는 약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찾도록 지역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평가를 감독하며, 음주운전(DUI) 프로그램 허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1756.5
이 법은 알코올 중독 또는 물질 사용 장애를 위한 허가된 회복 또는 치료 시설과 인증된 프로그램이 모든 신규 환자 또는 의뢰인의 초기 접수 시 담배 제품 사용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현재 의료 지침에서 권장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이 담배 사용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질문을 포함합니다.
담배 사용 장애가 발견되면, 해당 시설은 환자에게 담배가 물질 사용 장애로부터의 회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려주고, 담배 사용에 대한 치료를 권고하며, 허가 범위 내에서 담배 사용 치료를 제공하거나 해당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해야 합니다.
"담배 제품"은 사업 및 전문직 법전의 다른 특정 섹션에 따라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