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7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물질 사용 장애 프로그램 관련 책임을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부서에서 주 보건 서비스 부서와 주 공중 보건 부서로 이전하려는 의도와 조치를 설명합니다. 이 이전은 2013년 7월 1일에 이루어졌으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관련 기능을 하나의 주 부서로 통합하여 건강 관리 제공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물질 사용 장애를 가진 지역사회와 개인을 옹호하기 위한 통일된 리더십을 확립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0(a) 입법부는 2013년 7월 1일부로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부서의 행정 및 프로그램 기능이 주 보건 서비스 부서와 주 공중 보건 부서로 이전되도록 의도합니다. 또한, 입법부는 이 이전이 서비스 제공에 중단 없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의도합니다. 이 이전은 다음을 목적으로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0(a)(1)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부서의 모든 물질 사용 장애 기능 및 프로그램을 단일 주 부서인 주 보건 서비스 부서 내로 통합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0(a)(2) 물질 사용 장애 및 지역사회 정신 건강 기능과 프로그램을 하나의 부서 내로 통합함으로써 연방 및 카운티 파트너와 보조를 맞춥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0(a)(3) 물질 사용 장애 및 동반 장애를 가진 지역사회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물질 사용 장애, 지역사회 정신 건강 및 신체 건강의 주 차원 행정을 통합하여 건강 관리 제공 개선 기회를 증진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0(a)(4) 물질 사용 장애 시스템을 위한 두 가지 주요 공공 자금원인 물질 남용 예방 및 치료 블록 보조금과 약물 메디-캘 치료 프로그램을 하나의 주 부서로 통합하여 적절한 주 감독을 보장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0(a)(5) 주 보건 서비스 부서를 주 및 연방 차원에서 물질 사용 장애를 가진 지역사회, 카운티 파트너 및 소비자의 필요를 대변하는 통일되고 강력한 목소리 역할을 하도록 위치시킴으로써 물질 사용 장애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주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0(b) 2013년 7월 1일부로, 이 조항을 추가한 법률에 따라 이전에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부서에서 수행했던 행정 및 프로그램 기능은 주 보건 서비스 부서와 주 공중 보건 부서로 이전됩니다. 또한, 섹션 131055.2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법령 또는 규정에서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부서 또는 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부서에 대한 모든 언급은 주 보건 서비스 부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1751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이제 구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국이 담당했던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권한, 책임 및 의무가 포함됩니다. 구 부서에 대한 법적 또는 계약상 언급은 이제 새 부서를 의미합니다. 현재의 계약, 자금 및 직원은 변경 없이 새 부서로 이전됩니다. 기존 규칙은 업데이트될 때까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구 부서와 관련된 소송 및 법적 문제는 새 부서에서 계속됩니다. 이 전환은 책임 주체만 변경하면서 모든 것을 현 상태로 유지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1(a) 섹션 131055.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구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국의 모든 의무, 권한, 목적, 기능, 책임 및 관할권을 승계하며 부여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1(b) 법령, 규정 또는 계약에서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국 또는 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국에 대한 모든 언급은 본 섹션에 따라 이루어진 의무, 권한, 목적, 기능, 책임 및 관할권의 이전에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1(c)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국이 당사자인 계약, 임대차, 허가 또는 기타 합의는 본 섹션을 제정한 법률로 인해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수 없으며, 본 섹션에 따라 이루어진 의무, 권한, 목적, 기능, 책임 및 관할권의 이전에 관하여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국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승계하면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계속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1(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1(d)(1) 본 섹션을 제정한 법률에 따라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으로 이전된 기능 또는 법률 집행과 관련하여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국이 사용할 수 있었던 모든 미사용된 세출 잔액 및 기타 자금은 세출이 원래 책정되었거나 자금이 원래 사용 가능했던 목적을 위해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사용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1(d)(2)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2017년 7월 1일까지 구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국이 이전에 의무화했던 전년도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감사관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구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국이 이전에 의무화했던 전년도 채무를 청산하는 데 사용하도록 다음 예산법 세출을 구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국에서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으로 이전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1(d)(2)(A) 2011년 예산법(2011년 법령 제33장) 섹션 2.00의 Items 4200-001-0001, 4200-001-0139, 4200-001-0243, 4200-001-0816, 4200-001-0890, 4200-001-3113, 4200-101-0001, 4200-101-0890, 4200-102-0001, 4200-103-0001, 4200-104-0001, and 4200-104-0890.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1(d)(2)(B) 2012년 예산법(2012년 법령 제21장) 섹션 2.00의 Items 4200-001-0001, 4200-001-0139, 4200-001-0243, 4200-001-0816, 4200-001-0890, 4200-001-3113, 4200-101-0001, 4200-101-0890, 4200-104-0001, and 4200-104-0890.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1(e) 본 섹션에 따라 이루어진 의무, 권한, 목적, 기능, 책임 및 관할권의 이전에 관하여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국의 모든 서적, 문서, 양식, 기록, 데이터 시스템 및 재산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1(f)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국에서 주지사의 임명으로 채워진 직위 중 주요 업무가 본 섹션에 따라 이전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었던 직위는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1(g) 본 섹션에 따라 이전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종사하는 임시 직원을 제외한 모든 주 공무원은 정부법 섹션 19050.9의 규정에 따라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으로 이전된다. 해당 인원들의 지위, 직위 및 권리는 이전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주 공무원법(정부법 제2편 제5부 (섹션 18500부터 시작) 제2장)에 따라 계속 유지된다. 단, 그 직무가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되는 직위에 부여된 경우는 제외한다. 본 섹션에 따라 이전된 모든 직원의 인사 기록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1(h) 2013년 7월 1일 이전에 효력이 있었던 본 부 또는 제10.6부(섹션 11998부터 시작)에 따라 프로그램 관리 또는 의무, 권한, 목적, 기능 또는 책임 수행에 있어서 기관 또는 공무원이 채택, 규정, 취하거나 수행한 모든 규정 또는 기타 조치는 수정되거나 수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본 섹션에 따라 프로그램, 의무, 권한, 목적, 기능, 책임 또는 관할권이 할당된 기관 또는 공무원의 규정 또는 조치로 간주된다.

Section § 11751.4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의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17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문 내에서 '부서'와 '국장'이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부서'는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를 지칭하며, '국장'은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752.1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감독 위원회,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을 포함한 다양한 역할과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또한 카운티가 설립할 수 있는 약물 문제 자문 위원회를 정의하고,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더불어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보건 시스템 기관, 그리고 알코올 및 약물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알코올 또는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개인과 회복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도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DUI) 프로그램과 물질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관리국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2.1(a)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공동으로 활동하는 카운티의 경우 카운티 감독 위원회를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2.1(b) “기관”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2.1(c) “장관”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2.1(d) “자문 위원회”는 섹션 11805에 따라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단독 재량으로 설립된 알코올 및 기타 약물 문제에 관한 카운티 자문 위원회를 의미한다. 카운티가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지 않는 경우, 자문 위원회의 활동, 의무 및 기능과 관련된 본 장의 모든 조항은 해당 카운티에 적용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2.1(e)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 관리자”는 섹션 11800에 따라 지정된 카운티 프로그램 관리자를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2.1(f) “주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모든 주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젝트와 본 부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카운티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2.1(g) “보건 시스템 기관”은 공법 93-641에 따라 설립된 보건 계획 기관을 의미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2.1(h) “알코올 및 기타 약물 문제”는 알코올 및 기타 약물의 오용 또는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된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의미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2.1(i) “알코올 장애가 있는 개인”은 알코올 음료 섭취와 관련된 문제가 주기적이든 지속적이든 관계없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기능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 안녕에 상당한 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2.1(j) “물질 사용 장애가 있는 개인”은 불법, 합법 또는 처방약 또는 처방된 방식 외의 방식으로 일반 의약품을 섭취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주기적이든 지속적이든 관계없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약물 섭취 관련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기능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 안녕에 상당한 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2.1(k)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서비스” 또는 “물질 사용 장애 서비스”는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문제를 완화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알코올 및 기타 약물의 오용 또는 중독으로부터 회복을 장려하도록 설계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2.1(l)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 또는 “물질 사용 장애 프로그램”은 본 부분의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정된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서비스의 집합을 의미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2.1(m) “음주운전 프로그램,” “DUI 프로그램,” 또는 “허가된 프로그램”은 파트 2의 챕터 9 (섹션 11836부터 시작)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서에서 유효한 면허를 발급받은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서비스를 의미한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2.1(n) “고객-참여자”는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예방,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 서비스 수혜자를 의미한다.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2.1(o) “물질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관리국”은 미국 보건복지부의 해당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1754

Explanation
이 법은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관리국으로부터 오는 연방 자금의 주요 수령 기관으로 하나의 주정부 부서를 지정합니다. 이 자금은 알코올 및 약물 관련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위한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또한 주 법률 및 예산 지침에 따라 다른 연방 자금을 수령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7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부서의 의무를 설명합니다. 이 부서는 규칙을 만들고,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며,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약물 남용 문제를 다루는 지역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고 관련 서비스 계약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 부서는 다른 주 기관들과 협력하여 직원들의 약물 문제를 해결하고, 약물 문제와 관련된 주 보건 계획의 일부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부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예산을 제출하고 주 표준을 충족하는지 인증해야 합니다. 청소년 약물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치료 현황, 제공되는 서비스, 약물 관련 법 집행 통계 등 주 전역의 약물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에서 허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요구되는 대로 이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연례 보고서는 주 내 약물 사용 문제를 요약합니다. 연방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모든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금 손실을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a)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1152조에 따라 규정을 채택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b) 그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행정, 기술 및 기타 인력을 고용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c) 본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바람직하거나, 적절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거나 수행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d)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 프로그램의 계획 및 실행을 위해 카운티에 자금을 제공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e) 해당 부서가 할당하거나 관리하는 자금에 대해 제출된 약물 및 알코올 서비스 계약을 검토하고 집행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f) 양질의 서비스 계획 및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에 기술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g)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를 검토하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 역할을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h)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와 협력하여 다른 주 기관에서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사용과 관련된 직원 문제를 인식하도록 훈련을 장려하고, 직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찾도록 권장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i) 주 전역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Office of Statewide Health Planning and Development)와 협력하여 알코올 및 기타 약물 문제와 관련된 적절한 조항이 포함되도록 주 보건 계획의 초안 작성 및 채택을 지원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j) 다른 주 기관과 동일한 방식과 조건으로,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 예산을 개발하여 매년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에 제출하며, 이 예산에는 본 부문 하에 지출될 예정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부서와의 기관 간 협약에 따라 알코올 및 기타 약물 문제와 관련된 다른 주 기관이 지출할 예정인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k) 제2부 제7장(제11830조부터 시작) 및 제13장(제11847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표준을 충족하는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인증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l)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의 최소 주 전역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을 개발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m) 마약 치료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허가한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n) 카운티와 협력하여 청소년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예방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o) 주 내 알코올 및 기타 약물 문제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확보하는 중앙 집중식 지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한다. 이 정보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o)(1) 공공 자금 지원 서비스 또는 주에서 허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으로부터 회복 또는 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수와 특성.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o)(2) 이러한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위치 및 유형.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o)(3) 알코올 및 기타 약물 관련 치료를 위해 응급실 및 입원 기준으로 병원에 입원한 횟수.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o)(4)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위반으로 인한 체포 건수.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o)(5) 교정 및 재활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소년 시설 부서(Division of Juvenile Facilities)의 약물 위반으로 인한 수용 건수.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o)(6) 교정 및 재활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의 약물 위반으로 인한 수용 건수.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o)(7) 설문 조사 정보에 의해 결정된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수 또는 비율.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o)(8) 주 내 법 집행 기관에 의해 압수된 불법 약물의 양.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o)(9) 주 전역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 분포와 알코올 및 기타 약물 문제가 주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
공공 자금 지원 서비스 또는 해당 부서가 고객-참여자에게 허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해당 부서가 정한 방식, 형식 및 일정에 따라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p)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p) 주 내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사용 문제 프로필을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부적절하게 사용된 약물, 영향을 받는 인구, 사용자 특성, 범죄 관련 비용, 사회경제적 비용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묘사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행한다.

Section § 11755.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한 부서가 알코올 및 약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룹 홈을 설립하고, 이 홈들에 대출을 제공하기 위한 '거주자 운영 주택 회전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금은 이전 대출금, 향후 징수금, 그리고 투자금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 전체는 2013년 7월 1일 이후로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2(a) 부서는 미국 법전 제42편 제300x-4a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알코올 및 기타 약물 남용자를 위한 그룹 홈 설립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2(b) 부서는 연방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거주자 운영 그룹 홈에 대출을 제공할 목적으로 거주자 운영 주택 회전 기금(Resident-Run Housing Revolving Fund)을 설립할 수 있다. 거주자 운영 그룹 홈에 대출을 제공할 목적의 모든 프로그램은 거주자 운영 주택 회전 기금의 일부가 된다. 현재 프로그램의 미사용 잔액은 거주자 운영 주택 회전 기금으로 이체되어 다음 회계연도 동안 지출에 사용될 수 있다. 후속 회계연도에 대한 세출 예산은 연례 예산법에 규정된다. 이전 대출에서 받은 모든 대출 상환금과 향후 모든 징수금은 거주자 운영 주택 회전 기금에 예치된다. 거주자 운영 주택 회전 기금은 통합 자금 투자 기금(Pooled Money Investment Fund)에 투자되어야 한다. 발생한 이자는 거주자 운영 주택 회전 기금에 귀속되며 향후 거주자 운영 그룹 홈 대출에 사용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2(c) 부서는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5.2(d) 이 조항은 2013년 7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117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전체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부서의 추가적인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 부서는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다른 기관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해야 하며, 의료 시설이 약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보장하고, 카운티 보건 및 약물 서비스 간의 조정을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부서는 약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찾도록 지역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평가를 감독하며, 음주운전(DUI) 프로그램 허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 전체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서는 섹션 11755에 규정된 의무 외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6(a) 파트 2의 챕터 2 (섹션 11775부터 시작)에 따라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수립, 수행 및 조정하는 데 있어 다른 정부 기관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6(b) 다른 주 기관과 협력하여 적절한 의료 시설이 의료 치료도 필요한 알코올 및 기타 약물 문제 환자를 차별 없이 인식하고 그들에게 적절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6(c) 카운티가 적절한 경우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서비스를 카운티 보건 및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과 조정하거나, 파트 2의 챕터 5의 아티클 1 (섹션 11820부터 시작)에 따라 지역 보건 프로그램과 조정하도록 장려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6(d) 알코올 및 기타 약물 문제로 인해 자발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 문제를 완화하려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지역 사회의 관심 있는 사람들의 활용, 지원, 도움 및 헌신을 장려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6(e) 파트 2의 챕터 6 (섹션 11825부터 시작)에 따라 적절하고 필요한 정보 수집을 포함하여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을 평가하거나 평가를 요구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6(f) 음주운전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허가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6(g) 이 파트에 따라 특별히 요구되는 다른 모든 의무를 수행한다.

Section § 11756.5

Explanation

이 법은 알코올 중독 또는 물질 사용 장애를 위한 허가된 회복 또는 치료 시설과 인증된 프로그램이 모든 신규 환자 또는 의뢰인의 초기 접수 시 담배 제품 사용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현재 의료 지침에서 권장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이 담배 사용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질문을 포함합니다.

담배 사용 장애가 발견되면, 해당 시설은 환자에게 담배가 물질 사용 장애로부터의 회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려주고, 담배 사용에 대한 치료를 권고하며, 허가 범위 내에서 담배 사용 치료를 제공하거나 해당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해야 합니다.

"담배 제품"은 사업 및 전문직 법전의 다른 특정 섹션에 따라 정의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6.5(a)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허가된 알코올 중독 또는 물질 사용 장애 회복 또는 치료 시설 또는 섹션 11830.1에 따라 설정된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 인증 기준에 따라 부서(department)에 의해 인증된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 프로그램은 초기 접수 시 각 환자 또는 의뢰인에 대해 모든 담배 제품 사용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는 담배 사용 장애와 관련하여 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의 최신 버전 또는 유사한 증거 기반 지침에서 권장하는 질문을 포함하여 개인이 담배 사용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6.5(b) 담배 사용 장애가 있는 환자 또는 의뢰인의 경우, (a)항에 기술된 허가된 시설 또는 인증된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6.5(b)(1) 환자 또는 의뢰인에게 담배 제품의 지속적인 사용이 물질 사용 장애로부터의 장기적인 회복 성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6.5(b)(2) 치료 계획에 담배 사용 장애 치료를 권고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6.5(b)(3) 부서에서 발급한 허가 또는 인증의 제한 범위 내에서 치료를 제공하거나 담배 사용 장애 치료를 위한 의뢰를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756.5(c) 이 섹션의 목적상, “담배 제품”은 사업 및 전문직 법전 섹션 22950.5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