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6.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이 아동 캠프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규제하고 감독할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주 의회가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한에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준비할 때, 해당 부서는 주 보건, 교육, 안전 기관, 지역 공원 및 보건 부서, 학부모 옹호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보고서 작성을 돕기 위해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표준 계약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이는 다른 주 계약에 필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90(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90(a)(1) 이 목적을 위한 주의회 예산 배정을 조건으로, 주 사회복지국은 섹션 1796.9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 캠프의 건강 및 안전 규제와 감독 방안에 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정보를 얻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90(a)(2) 보고서 작성 시, 주 사회복지국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90(a)(2)(A) 주 공중보건국.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90(a)(2)(B) 주 교육국.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90(a)(2)(C) 산업관계국.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90(a)(2)(D)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90(a)(2)(E) 주 소방청.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90(a)(2)(F)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국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시, 카운티 및 특별 구역 공원 부서.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90(a)(2)(G) 주 공중보건국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보건국 및 지역 환경 보건국.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90(a)(2)(H) 학부모 옹호자.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90(b) 주 사회복지국은 이 섹션에 명시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90(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모든 계약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5부 제2편 제5장 제4조(섹션 19130부터 시작)의 인적 서비스 계약 요건, 공공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및 주 계약 매뉴얼(State Contracting Manual)로부터 면제되며, 기술국(Department of Technology) 또는 총무국(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1796.9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사회복지국이 자금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캘리포니아 의회에 아동 캠프와 관련된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보고서에는 아동 캠프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고 시행할 책임이 있는 정부 기관을 명시하며, 이들 캠프에 대한 최소한의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다양한 규제 접근 방식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 추정치와 비용 및 편익 분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출은 특정 정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91(a) 이 목적을 위해 부서에 자금이 배정된 날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주 사회복지국은 제1796.90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소한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권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91(a)(1) 아동 캠프의 정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91(a)(2)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규정 또는 서면 지침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부 기관 또는 여러 기관(인허가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포함하여)으로, 아동 캠프와 관련된 사항.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91(a)(3) 본 조항의 요건에 따라 아동 캠프에 참여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건강 및 안전 요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91(b) 보고서에는 (a)항에 상세히 설명된 각 접근 방식의 이행을 위한 비용 추정치와 비용 및 편익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91(c)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법 제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