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통일 인체 기증법
Section § 7150
이 조항은 이 장의 명칭을 '통일 해부학적 기증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 및 조직 기증과 관련된 법률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7150.10
이 섹션은 이식 및 연구와 같은 목적으로 사망 후 신체 일부를 기증하는 해부학적 기증과 관련된 광범위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는 누가 그러한 기증을 할 수 있는지, 누가 성인 또는 미성년자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병원, 장기 조달 기관, 안구 은행 및 조직 은행과 같은 기관이 무엇인지 명확히 합니다. 또한 해부학적 기증을 거부하거나 승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기증자 또는 수혜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 어떤 문서가 관련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추가적으로, 친척 및 동거 파트너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해부학적 기증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기록의 사용을 설명합니다.
이 섹션은 미국 관할권 내의 여러 주 및 영토에서 해부학적 기증을 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7150.15
이 법은 장기나 조직 기증과 같은 해부학적 기증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이식, 치료, 연구 또는 교육과 같은 목적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나 해방된 미성년자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15세에서 18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부모나 후견인의 서면 허락을 받아 기증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통해 특별한 허락을 받은 대리인도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50.20
이 조항은 사람이 사망 후 장기나 조직을 기증하는 방법, 즉 '인체 기증'을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기증자는 기증자 표시가 있는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거나, Donate Life California 웹사이트를 통해, 유언장에 명시하거나, 말기 질환 중에 증인 앞에서 자신의 희망을 전달함으로써 이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증자가 서명할 수 없는 경우 증인의 서명을 받아 기증 카드나 기록을 통해서도 인체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전면허증의 변경이나 유언장의 만료는 기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기 회수를 담당할 특정 의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장기 조달 기관이 적합한 사람을 지정할 것입니다.
Section § 7150.25
이 법은 사망 후 장기나 신체 부위를 기증하겠다는 결정을 어떻게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증자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문서에 서명하거나, 이전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증자가 신체적으로 서명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는 경우, 두 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해야 하며, 그 중 한 명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기증은 또한 기증을 취소할 의도로 기증 문서를 파기하거나 기증자 등록부에서 해당 문서를 취소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증이 유언장의 일부가 아니었다면, 기증자는 심각한 질병 중에 두 명의 성인(그 중 한 명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증인들은 그 결정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기증이 유언장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유언장 변경 규칙을 따르거나 이미 설명된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50.30
이 법은 개인이 사망 후 자신의 신체나 신체 일부를 기증하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거부 의사는 본인이 직접 서류에 서명하거나, 본인이 서명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하게 하거나, 유언장에 명시하거나, 말기 질환 중에 두 명의 성인(그중 한 명은 공정한 증인)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신하여 서명하는 경우, 두 명의 성인(그중 한 명은 공정한 증인)이 입회해야 합니다. 거부 의사는 유사한 절차를 따르거나, 거부와 상충되는 기증을 하거나, 거부 서류를 파기함으로써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달리 명확한 지시를 남기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은 본인의 신체 일부를 기증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치료를 오직 기도에 의존하거나 사망 후 시신 처리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는 종교에 속해 있다면, 오직 본인만이 자신의 신체 기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50.35
이 법은 기증자가 이미 인체 기증(장기 또는 신체 기증)을 한 경우, 누가 그 기증을 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를 명시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기증자 본인만이 자신의 기증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증자가 특별한 지시를 남기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증을 변경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15세에서 18세 사이의 기증자는 인체 기증을 하거나 변경하려면 부모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미성년 기증자가 사망하면, 연락 가능한 부모는 기증자의 기증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 신체 일부에 대한 인체 기증이 나중에 다른 일부를 기증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인체 기증의 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기증자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다른 용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150.40
이 법은 사망자의 시신이나 신체 일부를 장기 기증, 의학 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기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사망 직전에 기증할 수 있었던 대리인, 그 다음으로 배우자나 동반자, 그리고 성인 자녀, 부모, 성인 형제자매, 성인 손자녀, 조부모, 그리고 사망자를 특별히 보살폈던 성인 순입니다. 이들 중 아무도 연락되지 않으면, 후견인이나 검시관처럼 시신을 책임지는 사람이 가족을 찾기 위한 12시간의 수색 후에 기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범주에 여러 명의 자격 있는 사람이 있고 의견 불일치가 있다면,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또한, 더 높은 우선순위의 사람이 연락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50.45
이 법은 사람이 사망 후 장기나 조직을 기증하기로 한 결정, 즉 해부학적 기증을 어떻게 하고, 수정하며, 철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기증은 서류에 서명하거나 기록된 구두 진술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기증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려면 '이전 등급'이라고 불리는 특정 그룹의 구성원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기증 철회 여부에 대해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면, 기증은 취소됩니다. 철회는 장기 회수를 위한 수술을 시작하기 전에 의료팀에 통보되어야만 유효합니다.
Section § 7150.50
장기나 조직(인체 기증)을 기증하기로 결정하면, 누가 그것을 받을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는 연구나 교육을 위한 병원, 대학교, 또는 이식이 필요한 특정 개인이 포함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여 선택한 사람이 이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증은 기존 규칙에 따라 전달됩니다.
수혜자나 목적을 명시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이식 또는 치료를 위해 사용될 것으로 가정됩니다. 하지만 기증이 연구나 교육과 관련된 경우, 관련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기증 문서에 구체적인 내용 없이 기증하겠다는 일반적인 의도만 명시되어 있다면, 기증은 다양한 목적으로 폭넓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도 불가능한 경우, 시신 또는 신체 일부에 대한 책임은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중요하게도, 모든 인체 기증은 합법적이며 철회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Section § 7150.55
Section § 7150.60
이 법은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 서명된 문서를 전달할 필요 없이 장기나 신체 부위(해부학적 기증)를 기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군가 사망한 후, 이 문서를 소지한 사람은 기증을 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특정 권한 있는 사람들이 문서를 보고 복사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Section § 7150.65
이 법은 사망에 임박한 사람이 장기 기증자가 될 수 있을 때 병원과 기관이 따라야 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환자가 사망에 임박하면 병원은 장기 조달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이 기관은 기증자 등록부를 확인하여 해부학적 기증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은 필요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지만, 허가 없이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기관은 장기가 이식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기증자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기증자가 사망하면 기관은 부모를 찾아 이전의 기증 결정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우선권을 가진 개인은 다른 기증 합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아야 합니다. 장기를 받는 사람은 기증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매장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증자를 돌보거나 사망을 선고한 의사는 장기 제거 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오직 자격을 갖춘 인력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50.70
Section § 7150.75
이 법 조항은 사망한 사람의 신체 일부를 이식이나 치료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불법이며 중범죄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5만 달러의 벌금,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일부의 적출, 처리, 보관, 운송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Section § 7150.80
이 법은 장기 및 조직 기증에 관한 규칙(캘리포니아 주 법이든 다른 주의 법이든 상관없이)에 따라 행동하고, 선의로 그렇게 했다면, 법적 문제나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만약 당신이 장기를 기증하거나, 당신이 사망한 후 당신의 유산이 기증을 진행하더라도, 당신이나 당신의 유산은 그 기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장기 기증에 동의했는지 판단할 때,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술이 거짓임을 알지 않는 한, 기증자와의 관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7150.85
이 법은 장기나 조직을 기증하는 것과 같은 증여 문서가 언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캘리포니아의 규칙, 문서가 작성된 장소의 법률, 또는 문서 작성 당시 기증자가 거주하거나 시민이었던 곳의 법률을 따를 경우 유효합니다. 유효한 경우, 캘리포니아 법률이 해당 문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사람들은 증여 문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않는 한, 해당 문서가 유효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50.90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장기 조달 기관이 캘리포니아 장기 및 조직 기증자 등록관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단체의 역할은 사망 후 장기 및 조직 기증을 선택한 사람들을 기록하는 도네이트 라이프 캘리포니아 장기 및 조직 기증 등록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등록관은 기증자 수를 늘리고, 수혜자를 위한 매칭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장기 및 조직 은행과 항상 기증자 정보를 공유합니다.
등록관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등록관은 주 공중 보건 책임자와 입법부에 기증자 수, 기증자 수의 변화, 그리고 특정 법적 지침에 따른 기타 비식별 기증자 정보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7151.10
이 조항은 개인이 작성한 의료 지시서(예: 사전 의료 의향서)의 내용과 사망 후 장기 기증 결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사전 의료 지시서'와 '선언서'와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며, 이는 개인이 의료 또는 생명 유지 장치 사용에 대해 원하는 바를 명시합니다. 지시서와 장기 기증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가능한 경우 본인의 주치의와 본인이 직접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법적 대리인과 같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결정하며, 장기가 기증에 적합하도록 유지되도록 합니다. 장기를 적합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료 조치는, 그것이 적절한 임종 돌봄에 반하지 않는 한 중단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7151.15
Section § 7151.20
이 조항은 검시관의 조사가 필요한 사망자로부터 장기 기증을 위한 장기 적출 절차를 설명합니다. 검시관이 부검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장기는 기증을 위해 즉시 인계될 수 있습니다. 부검이 필요한 경우에도, 조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장기는 적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검은 장기 적출 후에 이루어집니다. 검시관이 장기 보류를 고려한다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적출 과정에 입회해야 합니다. 장기 조달 기관은 검시관 사무실이 부담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 적출을 수행하는 의료 전문가는 적출된 장기의 상태와 사망 원인과의 가능한 연관성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7151.25
Section § 7151.30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전자서명에 관한 연방법의 일부 측면을 변경하지만, 전자서명이 일반적으로 유효하다는 규칙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공식 통지를 전자적으로 보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151.35
이 법은 장기 기증 수혜자를 결정할 때, 장애가 장기 이식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병원과 의료진이 수혜자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 규칙은 초기 의뢰부터 대기자 명단 등재까지 이식 과정의 모든 부분에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 지원이 있다면 수술 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칙을 강제하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장기 이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장애는 1990년 미국 장애인법에서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
Section § 7151.36
이 법은 병원, 의사, 장기 조달 기관이 잠재적 수혜자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해당 법률에 따른 적격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장기 이식 수혜자를 결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 의사가 마리화나 사용이 이식 관련 의료 처치에 의학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규정은 초기 의뢰부터 평가, 대기자 명단 결정에 이르기까지 이식 과정의 모든 단계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이식을 의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151.40
이 법은 의료 목적으로 신체 부위를 기증하는 '해부학적 기증'에 대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후, 훈련된 전문가가 기증된 신체 부위나 눈을 적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기증자의 유해가 화장된 경우, 기증자가 달리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증자(기증을 받은 사람)는 유골을 가족에게 무료로 반환해야 합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유골을 반환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목적으로 기증된 후 남은 신체 부위는, 기증자가 유골 반환에 대한 특정 규칙을 포기하는 데 동의했다면, 추가 허가 없이 의료 폐기물처럼 화장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