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본 장에 명시된 정의들이 보건 및 안전 법전 및 사업 및 전문직업 법전의 여러 다른 특정 부와 장에도 관련되어 적용됨을 설명합니다.

이 장에 명시된 정의는 이 부, 이 법전의 제8부 (commencing with Section 8100) 및 제102부 (commencing with Section 102100), 그리고 사업 및 전문직업 법전 제3부 제12장 (commencing with Section 7600)에 적용된다.

Section § 7001

Explanation
이 법은 “인간 유해”를 사망한 사람의 시신(정상 상태이든 부패되었든 관계없이)뿐만 아니라 화장되거나, 축소되거나, 가수분해 과정을 거친 유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7002

Explanation

이 법은 '화장 유해'를 인체를 화장한 후 남은 재와 뼈 조각으로 정의하며, 화장에 사용된 용기에서 나온 재도 포함합니다. 이 정의에서는 이물질, 심박 조율기 또는 보철물은 명확히 제외됩니다.

“화장 유해”란 화장장에서 인체를 화장한 후 남은 재와 뼈 조각을 의미하며, 화장 용기에서 나온 재를 포함한다. “화장 유해”에는 이물질, 심박 조율기 또는 보철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7002.5

Explanation
이 법은 '수화 분해된 유해'를 특별 시설에서 인체가 수화 분해 과정을 거친 후 남은 뼈 조각으로 정의합니다. 이 유해에는 심박 조율기나 보철물과 같은 이물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7002.7

Explanation

이 조항은 인체를 자연적, 유기적으로 흙으로 환원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환원 시설'은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환원된 인체 유해'는 보철물과 같은 품목을 제외하고 흙으로 변환된 유해를 말합니다. '환원'은 사망한 시신을 천연 재료와 섞어 대형 탱크나 용기를 사용하여 흙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환원실'은 시신이 환원되는 밀폐된 공간이며,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원된 인체 유해 용기'는 이 과정 후에 흙과 같은 유해가 담기는 곳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002.7(a) “환원 시설”이란 건물 또는 부동산 내의 구조물, 방 또는 기타 공간을 의미하며, 그곳에서 인체의 자연적, 유기적 환원이 이루어진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002.7(b) “환원된 인체 유해”란 환원 과정을 통해 흙으로 환원된 인체의 유해를 의미한다. “환원된 인체 유해”에는 이물질, 심박 조율기 또는 보철물이 포함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002.7(c) “환원”이란 인체를 자연 분해 과정을 사용하여 흙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다음 단계를 통해 유기물 추가로 가속화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002.7(c)(1) 사망자의 시신은 천연 재료 및 공기와 함께 혼합되고 주기적으로 뒤집어져 궁극적으로 시신이 흙 물질로 환원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002.7(c)(2) 대형 탱크, 용기 또는 유사한 용기는 짚, 나무 조각 또는 기타 천연 재료와 함께 인체 유해를 보관하며 이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7002.7(c)(3) 제7010.3조에 따라 환원실에서 제거된 후 유해의 처리.
(d)CA 보건 및 안전 Code § 7002.7(d) “환원실”이란 개별 인체 유해가 환원되는 밀폐된 공간과 장비의 안전하고 적절한 작동에 필요한 기타 부착된, 밀폐되지 않은 기계 부품을 의미한다. 환원실은 인체 병원균 파괴를 위해 주 공중 보건국 및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하며, 제7714.3조를 준수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7002.7(e) “환원된 인체 유해 용기”란 환원 후 인체 유해가 담기는 용기를 의미한다.

Section § 7003

Explanation

“묘지”는 묘지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된 장소를 의미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땅에 묻는 매장 공원, 지상에 안치하는 마우솔레움(묘실 또는 납골실 안치용), 그리고 화장 유골이나 수분해된 인체 유골을 위한 화장장 및 납골당이 포함됩니다.

또는 묘지는 6구 이상의 인체가 매장된 모든 장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003(a) “묘지”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003(a)(1) 묘지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이며 헌납된 다음 중 하나: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003(a)(1)(A) 토장(土葬)을 위한 매장 공원.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003(a)(1)(B) 묘실 또는 납골실 안치를 위한 마우솔레움.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003(a)(1)(C) 화장 유골 또는 수분해된 인체 유골의 안치를 위한 화장장 및 납골당.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003(a)(2) 6구 이상의 인체가 매장된 장소.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003(b) 이 조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7004

Explanation
“매장 공원”이라는 용어는 특히 유골을 매장하기 위해 마련된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은 묘지 용도로 지정되고 따로 확보된 것입니다.

Section § 7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납골당'을 인간 유해를 납골실이나 묘실에 매장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물이나 건물로 정의하며, 다른 부문의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묘지 목적으로만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것을 말합니다.

Section § 7006

Explanation
'화장장'은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유골(재)로 태우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화장로를 갖춘 장소를 말합니다.

Section § 7006.1

Explanation
이 법은 '수분해 시설'을 알칼리 가수분해를 사용하여 사망한 시신을 감소시키는 장비를 갖춘 장소로 정의합니다. 이 법은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700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화장실'을 사람의 유골을 화장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밀폐된 공간이라고 정의합니다.

Section § 7006.4

Explanation

이 법은 '수분해 챔버'를 인체 유해를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유형의 장비로 정의합니다. 이 챔버는 유해한 병원균을 안전하게 파괴할 수 있도록 주 공중 보건국과 CDC가 정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006.4(a) "수분해 챔버"는 인체 유해의 수분해가 수행되는 밀폐된 공간과 장비의 안전하고 적절한 작동에 필요한 기타 부착된, 밀폐되지 않은 기계 부품을 의미한다. 인체 유해 처리를 위한 허용 가능한 수분해 챔버는 사업 및 직업법 제7639.08조에 따라 발급된 수분해 챔버 승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체 병원균 파괴에 적용되는 주 공중 보건국 및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006.4(b) 이 조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006.5

Explanation

'화장 용기'는 불에 탈 수 있고 체액이 새지 않는 밀폐된 상자의 일종입니다. 이 용기는 고인의 시신을 화장을 위해 화장로에 넣기 전에 담는 데 사용됩니다.

“화장 용기”란 고인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화장로에 넣기 전에 안치하는, 체액 누출에 저항하는 가연성의 밀폐된 용기를 의미한다.

Section § 7006.6

Explanation
이 법은 사망한 사람의 수분해 과정에 사용되는 시신 포장재의 일종인 '수분해 용기'를 정의합니다. 이 용기는 실크나 양모와 같은 단백질 기반 재료로만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법은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7006.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화장 유골함'을 사람이 화장된 후 유골을 담는 용기로 정의합니다.

Section § 7006.8

Explanation
이 법은 '수화분해된 인체 유해 용기'가 무엇인지 정의하며, 특히 수화분해라는 과정을 거친 후 인체 유해를 담는 데 사용되는 용기라고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7007

Explanation
이 법은 '납골당'을 화장된 유골을 보관하기 위한 벽감(niches)을 담도록 특별히 설계된 건물 또는 구조물 내의 공간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공간은 법률 코드의 다른 부분에서 다루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묘지로 사용하도록 지정됩니다.

Section § 70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화장장 및 봉안당'을 시신을 화장하는 화장 시설과 유골함(재)을 보관하는 봉안 시설을 모두 갖춘 하나의 건물이나 구조물로 정의합니다.

“화장장 및 봉안당”이란 화장장과 봉안당을 모두 포함하는 건물 또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Section § 7009

Explanation

'매장'은 유해를 최종 안식처에 두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시신을 묘지에 매장하거나 안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화장된 유골을 묘지에 안치하거나 바다에 매장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는 다른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장”이란 유해를 묘지에 안치하거나 매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화장 유해의 경우 유골함 안치, 묘지 내 안치 또는 매장, 또는 제711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장을 의미한다.

Section § 7010

Explanation

이 법은 '화장'을 세 단계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첫째, 시신을 태워서 기본적인 요소로 줄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 이 소각 과정 중에 시신이나 유해를 이동시켜 과정을 돕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는 화장실에서 꺼낸 후 처리됩니다.

“화장”이란 다음 세 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010(a)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소각하여 본질적인 요소로 환원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010(b) 소각 과정 중 시신 또는 유해를 재배치하거나 이동하여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010(c) 섹션 7010.3에 따라 화장실에서 제거된 후 유해를 처리하는 것.

Section § 70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망자의 시신을 분해하는 두 단계 과정으로 "수분해"를 정의합니다. 첫째, 시신은 챔버에서 열, 물, 그리고 수산화칼륨이나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알칼리성 수분해를 통해 유기 성분과 뼈 조각으로 환원됩니다. 둘째, 유해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대로 추가로 처리됩니다. 이 조항은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010.1(a) “수분해”란 다음 두 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010.1(a)(1) 알칼리성 수분해를 통해 사망자의 신체를 필수 유기 성분과 뼈 조각으로 환원하는 것. “알칼리성 수분해”란 수분해 챔버에서 열 또는 열과 가해진 압력, 물, 그리고 수산화칼륨 또는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는 과정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010.1(a)(2) 섹션 7010.3에 따라 수분해 챔버에서 제거된 유해를 처리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010.1(b) 이 조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010.3

Explanation
이 법은 화장되거나 가수분해된 유해를 다루는 맥락에서 “처리”를 정의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유해를 분쇄하거나 파쇄하여 더 미세한 형태로 줄여서, 산골이나 매장과 같은 의도된 용도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토양에 통합될 유해의 경우, 처리는 또한 유해를 이러한 목적에 맞게 준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7010.5

Explanation
이 법은 화장과 관련된 “잔류물”이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잔류물”은 남아있는 유골 재, 뼈 조각, 보철물, 그리고 화장로 자체에서 나온 작은 물질 조각들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틈새에 박혀 있어서 일반적인 청소나 쓸어내는 것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화장로 안에 있어서 쉽게 청소하여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은 “잔류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010.7

Explanation
이 법은 '산골'을 화장되거나 처리된 인체 유해를 지정된 장소에 합법적으로 뿌리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규정에 따라 바다, 주 내 다른 지역, 또는 묘지의 특정 구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7010.8

Explanation

이 조항은 '흙에 통합하다'는 것이 사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된 인체 유해를 묘지나 보존 지역과 같은 특정 승인된 장소의 흙과 섞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부동산 소유자 또는 관련 당국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유해를 추가하는 목적은 토양의 질을 개선하여 수분 보유력과 통기성 등을 향상시키는 '토양 개량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010.8(a) "흙에 통합하다"는 전용 묘지, 보존 지역, 환원된 인체 유해의 처분을 통제하는 자가 해당 부동산 소유자 또는 관할 기관의 서면 허가를 받은 부동산, 또는 본 조항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3편 제12장 (제7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통합이 허용되는 주의 다른 지역 내의 지정된 구역에서 기존 토양에 환원된 인체 유해를 승인된 방식으로 추가하고 혼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원된 인체 유해는 토양 개량제 역할을 하도록 의도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010.8(b) "토양 개량제"는 수분 보유력, 투수성, 물 침투, 배수, 통기성 또는 구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토양에 추가되는 모든 물질을 의미한다.

Section § 70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봉안'을 화장되거나 가수분해된 유해를 안치, 매장 또는 운송에 적합한 용기에 넣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축소된 유해를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용기에 넣는 것도 포함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011(a) “Inurnment” means placing cremated remains or hydrolyzed human remains in a cremated remains container or hydrolyzed human remains container suitable for placement, burial, or shipment.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011(b) “Inurnment” also means placing reduced human remains in a reduced human remains container suitable for placement, burial, or shipment.

Section § 701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안치”라는 용어를 화장된 유해 또는 가수분해된 유해를 담은 용기를 납골당, 묘실 또는 벽감에 두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011.2(a) “안치”는 화장된 유해 또는 가수분해된 유해를 담은 용기를 납골당, 묘실 또는 벽감에 안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011.2(b) 본 조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안치'를 유해를 묘실이나 납골실 안에 두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신을 이러한 목적으로 지어진 구조물에 안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Section § 7013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매장'은 유해를 무덤에 안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장”이란 유해를 무덤에 안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Section § 7014

Explanation

이 조항은 '무덤'을 유해를 매장하기 위한 묘지 내의 토지 구획으로 정의합니다.

“무덤”이란 매장 공원 내에서 유해를 안치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토지 공간을 의미한다.

Section § 7015

Explanation
이 법은 '납골실' 또는 '묘실'을 화장되거나 가수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간 유해를 안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납골당 내의 특정 공간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이 정의는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016

Explanation
이 법은 '니치'를 콜럼바리움 안에 있는 특정 공간으로 정의합니다. 이 공간은 화장되거나 가수분해된 유해를 보관하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7017

Explanation
이 법은 "가수분해물"을 알칼리 가수분해라는 과정을 통해 인체 잔해를 분해하여 생성된 액체로 정의합니다. 이 액체는 무해하며 당과 아미노산 같은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가수분해물과 인산칼슘 재가 이 과정의 두 가지 결과물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7018

Explanation

이 법은 "묘지 관리 당국"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묘지 협회, 1인 법인, 유한 책임 회사, 또는 묘지 토지나 재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다른 사람이 포함됩니다.

“묘지 관리 당국”은 묘지 협회, 1인 법인, 유한 책임 회사 또는 묘지 토지나 재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그 밖의 사람을 포함한다.

Section § 7019

Explanation

이 법은 '묘지 법인' 또는 '묘지 협회'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설립 문서에 명시된 대로 묘지 관련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모든 법인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일 법인(corporation sole)'을 포함하지 않는데, 단일 법인은 한 개인이 법적 실체인 법인의 한 유형입니다.

“묘지 법인”, “묘지 협회” 또는 “묘지 법인 또는 협회”는 현재 또는 향후 조직되어 정관에 의해 묘지 사업 중 하나 이상 또는 전부를 수행하도록 인가되었거나 인가될 수 있는 모든 법인을 의미하지만, 단일 법인(corporation sole)을 의미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7020

Explanation

이 법은 '묘지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이 '묘지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묘지를 설립, 유지 및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되며, 유해를 매장하고 묘지 부지를 관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는 또한 재산 소유자나 방문객의 이익을 위한 모든 활동이나 서비스를 포함하며, 예를 들어 교육적 또는 정신적 행사와 같은 것들입니다.

“묘지 사업,” “묘지 사업들,” 그리고 “묘지 목적”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며, 묘지를 설립, 유지, 운영, 개선 또는 관리하는 것, 유해를 매장하는 것, 그리고 묘지 재산의 관리, 보존 및 장식에 필수적이거나,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모든 사업 및 목적을 의미하며, 재산 소유자 또는 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익, 서비스, 편의, 교육 또는 정신적 고양을 위해 고안된 모든 활동 또는 사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70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 또는 '운영 기관'이라는 용어를 묘지 협회에서 의사 결정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책임이 있는 단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단체는 이사회, 수탁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어떤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22

Explanation

'구획', '묘지 구획', 또는 '안치 구획'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유해를 안치하기 위한 묘지 내 공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 이상의 연결된 묘지, 납골당, 묘실 또는 벽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획”, “묘지 구획”, 또는 “안치 구획”은 인간 유해의 안치를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묘지 내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용어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접한 묘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접한 납골당 또는 묘실,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인접한 벽감을 포함하고 적용된다.

Section § 7023

Explanation
이 조항은 묘지 내 매장 구획의 소유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묘지 관리 당국에 매장 구획의 소유자로 공식적으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소유자임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7024

Explanation
이 법은 '인체 유해 처리 허가증'이 인체 유해를 다루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허가증임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유해를 매장하거나(안치), 발굴하거나(개장), 이동시키거나, 재매장하거나, 운송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때로는 '매장 허가증'이라고도 불립니다.

Section § 7025

Explanation
이 법은 "처분"을 유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유해를 매장하거나, 토양에 섞거나, 유골을 뿌리는 것이 포함되며, 합법적인 처리를 위해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섹션 (103060)에 명시된 유해 인도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