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정의
Section § 7000
이 조항은 본 장에 명시된 정의들이 보건 및 안전 법전 및 사업 및 전문직업 법전의 여러 다른 특정 부와 장에도 관련되어 적용됨을 설명합니다.
Section § 7001
Section § 7002
이 법은 '화장 유해'를 인체를 화장한 후 남은 재와 뼈 조각으로 정의하며, 화장에 사용된 용기에서 나온 재도 포함합니다. 이 정의에서는 이물질, 심박 조율기 또는 보철물은 명확히 제외됩니다.
Section § 7002.5
Section § 7002.7
이 조항은 인체를 자연적, 유기적으로 흙으로 환원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환원 시설'은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환원된 인체 유해'는 보철물과 같은 품목을 제외하고 흙으로 변환된 유해를 말합니다. '환원'은 사망한 시신을 천연 재료와 섞어 대형 탱크나 용기를 사용하여 흙으로 분해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환원실'은 시신이 환원되는 밀폐된 공간이며,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원된 인체 유해 용기'는 이 과정 후에 흙과 같은 유해가 담기는 곳입니다.
Section § 7003
“묘지”는 묘지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된 장소를 의미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땅에 묻는 매장 공원, 지상에 안치하는 마우솔레움(묘실 또는 납골실 안치용), 그리고 화장 유골이나 수분해된 인체 유골을 위한 화장장 및 납골당이 포함됩니다.
또는 묘지는 6구 이상의 인체가 매장된 모든 장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7004
Section § 7005
Section § 7006.1
Section § 7006.4
이 법은 '수분해 챔버'를 인체 유해를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유형의 장비로 정의합니다. 이 챔버는 유해한 병원균을 안전하게 파괴할 수 있도록 주 공중 보건국과 CDC가 정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7006.5
'화장 용기'는 불에 탈 수 있고 체액이 새지 않는 밀폐된 상자의 일종입니다. 이 용기는 고인의 시신을 화장을 위해 화장로에 넣기 전에 담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7006.6
Section § 7006.8
Section § 7007
Section § 7008
이 법 조항은 '화장장 및 봉안당'을 시신을 화장하는 화장 시설과 유골함(재)을 보관하는 봉안 시설을 모두 갖춘 하나의 건물이나 구조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7009
'매장'은 유해를 최종 안식처에 두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시신을 묘지에 매장하거나 안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화장된 유골을 묘지에 안치하거나 바다에 매장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는 다른 규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010
이 법은 '화장'을 세 단계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첫째, 시신을 태워서 기본적인 요소로 줄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 이 소각 과정 중에 시신이나 유해를 이동시켜 과정을 돕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는 화장실에서 꺼낸 후 처리됩니다.
Section § 7010.1
이 조항은 사망자의 시신을 분해하는 두 단계 과정으로 "수분해"를 정의합니다. 첫째, 시신은 챔버에서 열, 물, 그리고 수산화칼륨이나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알칼리성 수분해를 통해 유기 성분과 뼈 조각으로 환원됩니다. 둘째, 유해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대로 추가로 처리됩니다. 이 조항은 2020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7010.3
Section § 7010.5
Section § 7010.7
Section § 7010.8
이 조항은 '흙에 통합하다'는 것이 사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된 인체 유해를 묘지나 보존 지역과 같은 특정 승인된 장소의 흙과 섞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부동산 소유자 또는 관련 당국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유해를 추가하는 목적은 토양의 질을 개선하여 수분 보유력과 통기성 등을 향상시키는 '토양 개량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7011
이 법 조항은 '봉안'을 화장되거나 가수분해된 유해를 안치, 매장 또는 운송에 적합한 용기에 넣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축소된 유해를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용기에 넣는 것도 포함합니다.
Section § 7011.2
이 법 조항은 “안치”라는 용어를 화장된 유해 또는 가수분해된 유해를 담은 용기를 납골당, 묘실 또는 벽감에 두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7012
Section § 7014
이 조항은 '무덤'을 유해를 매장하기 위한 묘지 내의 토지 구획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7015
Section § 7016
Section § 7017
Section § 7018
이 법은 "묘지 관리 당국"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묘지 협회, 1인 법인, 유한 책임 회사, 또는 묘지 토지나 재산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다른 사람이 포함됩니다.
Section § 7019
이 법은 '묘지 법인' 또는 '묘지 협회'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설립 문서에 명시된 대로 묘지 관련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모든 법인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일 법인(corporation sole)'을 포함하지 않는데, 단일 법인은 한 개인이 법적 실체인 법인의 한 유형입니다.
Section § 7020
이 법은 '묘지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이 '묘지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묘지를 설립, 유지 및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되며, 유해를 매장하고 묘지 부지를 관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는 또한 재산 소유자나 방문객의 이익을 위한 모든 활동이나 서비스를 포함하며, 예를 들어 교육적 또는 정신적 행사와 같은 것들입니다.
Section § 7021
Section § 7022
'구획', '묘지 구획', 또는 '안치 구획'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유해를 안치하기 위한 묘지 내 공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 이상의 연결된 묘지, 납골당, 묘실 또는 벽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