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7160(a)
캘리포니아 주 보건 서비스국은 1991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입법부와 협의하여 일반 대중, 소수 민족 공동체 및 저소득층 공동체를 위한 장기 이식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
고려될 수 있는 데이터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60(1)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의 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7160(2)
이용 가능한 장기 기증자의 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7160(3)
이식을 수행하는 병원의 수 및 이식 유형.
(4)CA 보건 및 안전 Code § 7160(4)
의료 보험에 가입된 이식 수혜자의 비율.
(5)CA 보건 및 안전 Code § 7160(5)
메디칼(Medi-Cal) 지원을 받는 이식 수혜자의 비율.
(6)CA 보건 및 안전 Code § 7160(6)
이식을 위한 대기 시간.
(7)CA 보건 및 안전 Code § 7160(7)
장기 이식 자격 결정에 사용되는 요소.
(8)CA 보건 및 안전 Code § 7160(8)
환자의 이식 센터 의뢰율.
(9)CA 보건 및 안전 Code § 7160(9)
이식 센터에서 수용된 사람의 수.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7160(10)
기증된 장기의 회수, 처리 및 분배 비용.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7160(11)
이식 수술 비용.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7160(12)
장기 기증이 기증자와 기증자 가족에게 미치는 재정적 영향.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7160(13)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7160(14)
병원과 제7184조의 준수 여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160(b)
데이터를 취합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지역 장기 조달 기관, 장기 공유 연합 네트워크(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 장기 조달 기관 협회(Association of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s)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출처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