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내 격리 및 행동 억제 사용
Section § 1180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이 감독하는 시설에서 격리 및 행동 억제대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응급실과 같이 어떤 다른 분야가 이러한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 입법부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 부서는 요청 시 억제대 사용에 대한 훈련 방법을 공유하고 훈련 개선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훈련은 기존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도록 의도됩니다. 해당 기관은 또한 직원을 위한 새로운 훈련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한 자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법은 억제대로 인한 직원 부상이 인력 및 산재 보상과 같은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행은 가용 자원에 따라 달라지지만, 외부 자금 또는 새로운 주 정부 자금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80.1
이 법 조항은 다양한 유형의 억제 및 관련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제공합니다. "행동 억제"는 즉각적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의료 또는 자세 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압"은 신속한 통제를 위한 짧은 신체적 억제입니다. "기계적 억제"는 움직임을 제한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고, "신체적 억제"는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수동으로 잡는 것입니다. "격리"는 사람이 떠날 수 없는 곳에 홀로 감금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타임아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심각한 부상"을 의료진이 판단한 화상이나 골절과 같은 중대한 해로움으로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관"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180.2
이 법은 격리 또는 행동 억제 장치를 사용하는 특정 주립 병원 및 시설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해당 시설들이 고객과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방법의 사용을 줄이거나 없애도록 요구합니다. 훈련은 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 개입, 갈등 해결,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이해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이 시설들은 격리 및 억제 장치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사망 및 부상 사례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과 관련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에 대해 특정 보고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주 발달 서비스국이 운영하는 시설은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격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억제 장치 및 응급 약물 사용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Section § 1180.3
이 법은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정신 건강 시설에서 격리 및 억제대 사용의 안전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목표는 클라이언트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원들에게 기술 지원과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을 줄이거나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격리 및 억제대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시설은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은 일관되고 모범 사례에 기반하며 온라인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의 시행은 가용 자금에 따라 달라지며, 점진적으로 또는 외부 자금 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180.4
이 법은 시설이 개인에게 격리 및 행동 억제대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로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응급 상황에 적용됩니다. 시설에 배치되기 전에, 개인과 그들이 선호하는 사람의 의견을 바탕으로 행동 유발 요인과 의학적 제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호흡을 방해하거나 특정 의학적 상태를 가진 개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억제 방법은 금지됩니다.
엎드린 억제대는 필요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권장되지 않습니다. 시설은 덜 제한적인 방법을 우선시해야 하며, 억제대가 사용되는 경우 지속적인 관찰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의 권리에는 직원의 편의나 징계를 위해 사용되는 격리 및 억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180.5
격리 또는 행동 억제대를 사용하는 시설은 각 사건에 대해 품질 및 임상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24시간 이내에 해당 개인과, 요청 시 가족 또는 대리인, 그리고 관련 직원과 함께 사후 브리핑을 실시해야 합니다. 목적은 사건을 이해하고, 치료를 개선하며, 유사한 상황을 피하는 것입니다. 사후 브리핑 참여는 개인에게 자발적입니다. 중점은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더 안전한 대응 방법을 가르치며, 더 나은 개입을 계획하고, 절차가 필요했고 적절하게 따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후 브리핑 및 치료 계획 변경 사항은 개인의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80.6
Section § 1180.55
이 법은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서 위탁 아동이 격리 또는 억제 조치를 받는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시설은 그러한 사건 발생 다음 날까지 아동에게 그들의 권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일주일 이내에, 시설은 사건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아동 및 관련 당사자에게 제공하고, 주 사회복지국에도 통지해야 합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잠재적인 안전 문제나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사건들을 검토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주 위탁 아동 옴부즈맨에게 알립니다. 2026년까지, 주 사회복지국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연 2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