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51(a) “통합 허가”란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들을 통합하고 통합 허가 기관에 의해 단일 허가 문서로 발급되는 허가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51(b) “통합 허가 기관”이란 57053조에 따라 결정되는 바와 같이,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대해 가장 큰 전반적인 관할권을 가지는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51(c) “사무소”란 환경보호부 장관실에서 운영하는 허가 지원 센터를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51(d) “참여 허가 기관”이란 통합 허가 기관 외에,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 발급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51(e) “공공 기관”이란 주 또는 지방 법률에 따라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승인할 관할권을 가지는 모든 주 또는 지방 기관을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51(f)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 허가”란 수리 및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 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면허, 증명서, 등록, 허가 또는 기타 형태의 승인을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51(g)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란 기존 상업 또는 산업 시설 또는 구조물을 수리하거나 유지보수하는 프로젝트로서, 해당 시설 또는 구조물의 수리 또는 유지보수 실패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또는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또는 규정 위반을 잠재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구조물 사용의 추가, 확대 또는 확장을 수반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57051(h) “책임 당사자”란 수리 또는 유지보수 프로젝트에 따라 수리 또는 유지보수될 예정인 시설 또는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또는 운영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