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00

Explanation
지역 보건국이나 카운티 고등법원의 서면 명령 없이는 사망자의 유해를 묘지에서 옮길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의 사본은 묘지 기록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유해를 옮기는 사람은 옮긴 날짜, 사망자의 이름과 나이(알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원래 매장지의 세부 사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유해가 다시 매장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이 또한 기록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기록은 유해가 원래 매장되었던 묘지의 관리 당국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501

Explanation
이 법은 묘지 관리 당국이 묘지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 등록관으로부터 제거 허가증을 받지 않으면 매장된 유해를 제거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법적으로 유해를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증에는 유해가 다시 매장될 장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유해가 화장되어 해상에 매장될 경우에는 이 사실과 함께 보고될 카운티가 허가증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502

Explanation
이 법은 묘지 당국이 유해 발굴 과정에서 각 시신에 대해 개별 허가를 받지 않고도 유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묘지가 위치한 지역의 보건 위원회나 보건 담당관이 정한 합리적인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규정은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더라도 유해 이전 과정에서 보건 및 안전 기준이 여전히 지켜져야 함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