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유해는 묘지 관리 당국의 동의와 다음 순서로 명시된 자 중 한 명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묘지 내 묘역에서 이장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525(a) 생존 배우자.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525(b) 생존 자녀.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525(c) 생존 부모.
(d)CA 보건 및 안전 Code § 7525(d) 생존 형제자매.
캘리포니아에서는 묘지 묘역에서 고인의 유해를 옮기려면 묘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목록에서 살아있는 사람 중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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