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묘지 묘역에서 고인의 유해를 옮기려면 묘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목록에서 살아있는 사람 중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인의 유해는 묘지 관리 당국의 동의와 다음 순서로 명시된 자 중 한 명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묘지 내 묘역에서 이장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7525(a) 생존 배우자.
(b)CA 보건 및 안전 Code § 7525(b) 생존 자녀.
(c)CA 보건 및 안전 Code § 7525(c) 생존 부모.
(d)CA 보건 및 안전 Code § 7525(d) 생존 형제자매.

Section § 7526

Explanation
어떤 일을 하려면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경우, 묘지가 있는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대신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527

Explanation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면, 관련된 특정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직접 알릴 경우, 신청하기 최소 1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알릴 경우, 최소 15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묘지 관리 당국, 그 행동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법원이 통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Section § 7528

Explanation
이 법은 동일한 묘지 안에서 유해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이 조항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묘지 구획 비용이 완전히 지불되지 않았다면 묘지가 유해를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법원이나 검시관이 명령하면 유해를 발굴(파내는 것)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