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1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묘지에서 매장권을 구매하거나 구매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묘지 부지를 묘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을 때 귀하에게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묘지가 알려야 합니다. 이는 주 내 모든 묘지에 적용됩니다.

해당 통지는 변경 사항에 대한 향후 업데이트를 받으려면 지역 기획 사무소에 연락하여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120(a) 1990년 1월 1일 이후, 묘지 관리 당국은 해당 묘지의 매장권을 구매하거나 구매하기로 동의하는 각 개인에게, 정부법전 제65096조에 따라, 묘지 이외의 목적으로 묘지 사용을 변경하려는 제안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그 개인의 능력에 대해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묘지에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120(b) 서면 통지는 다음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주법은 귀하에게 이 묘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향후 계획에 대해 알 권리를 부여합니다. 향후 변경 사항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다면, 지역 기획 사무소에 연락하여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