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매장 요건
Section § 811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종류의 묘지에 적용됩니다. 공공 묘지, 사설 묘지, 종교 또는 친목 단체와 관련된 묘지 등 모든 묘지에 해당합니다. 이 장의 규칙은 시, 카운티, 묘지 지구 또는 사설 단체를 포함하여 묘지를 관리하는 어떤 주체가 정한 상충되는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Section § 8113.1
Section § 8113.3
이 법 조항은 묘당이나 지하실 묘와 같이 흙으로 덮이지 않고 설치되도록 설계된 특정 유형의 매장 구조물에는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했거나 이미 판매된 묘실 및 잔디 묘실도 이러한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8113.4
Section § 8113.5
이 법은 유해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한 묘지에 한 구 이상의 시신을 매장하거나 이미 사용 중인 묘지에 유해를 추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범죄로 간주됩니다.
첫 번째 위반, 또는 첫 번째 위반 후 1년이 지나서 저지른 두 번째 위반은 경범죄이며,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반이 첫 번째 위반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면,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중범죄로 처리되며, 다른 형사 법규에 따라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