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50

Explanation

이 법은 묘지 관리 기관이 매장지, 묘지 또는 화장장을 위한 구역을 개발할 때 해당 재산의 상세한 지도 또는 도면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토지의 경우, 명확하게 표시된 구역으로 측량하고 나누어 이러한 구분을 보여주는 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묘지 및 유사 시설의 경우에도 모든 구역과 구분을 보여주는 상세한 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도는 명확하고 영구적이며 특정 크기여야 하며, 구역이 수정되거나 새로 개발될 때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도는 개발된 구역의 최초 판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역 당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모든 묘지 관리 기관은 그 재산이 매장 목적으로 필요하게 될 때마다 수시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550(a)  토지의 경우, 측량하여 구역, 블록, 구획, 도로, 통로 또는 기타 세분으로 나누고, 구역, 구획, 도로, 통로 또는 기타 세분을 설명하는 명칭이나 번호와 함께 양호하고 실질적인 지도 또는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550(b)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경우, 구역, 홀, 방, 복도, 입면도 및 기타 구분이 설명하는 명칭이나 번호와 함께 명확하게 표시된 양호하고 실질적인 지도 또는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8550(c)  지도 또는 도면은 트레이싱 천 또는 폴리에스터 기반 필름에 검은색으로 영구적인 기록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명확하고 읽기 쉽게 그려지거나, 인쇄되거나, 복제되어야 한다. 폴리에스터 기반 필름에 잉크를 사용하는 경우, 잉크 표면은 영구적인 가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물질로 코팅되어야 한다. 각 시트의 크기는 18 x 26인치이거나 카운티 기록관 또는 지역 기관이 달리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각 시트 주위에는 1인치의 여백을 남기고 테두리선이 완전히 그려져야 한다. 지도의 축척은 모든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하며, 이를 위해 충분한 수의 시트가 사용되어야 한다. 각 시트에는 해당 시트의 특정 번호와 지도를 구성하는 총 시트 수가 명시되어야 하며, 각 인접 시트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8550(d)  1990년 1월 1일 이후 기존 구역을 수정하거나 1990년 1월 1일 이후 새로운 구역을 개발하는 경우, 묘지 관리 기관은 (a), (b), (c)항에 기술된 지도 또는 도면을 수정하여 카운티 기록관 또는 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최초 판매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묘지 관리 기관은 해당 지도 또는 도면을 카운티 기록관 또는 지역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구역”이란 매장 공간, 묘지 또는 납골당을 의미한다.

Section § 8551

Explanation
이 법은 묘지 관리 당국이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묘지 재산 지도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그들은 해당 재산이 묘지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지정되었음을 명시하는 서면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5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묘지 관련 선언서가 묘지 관리 당국이 정한 특정 형식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선언서는 회장이나 부회장, 그리고 비서와 같은 두 명의 주요 책임자 또는 다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선언서는 기록 목적으로 적합하도록 공식적으로 공증되어야 합니다.

선언서는 묘지 관리 당국이 정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회장 또는 부회장, 그리고 비서, 또는 묘지 관리 당국이 승인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고, 기록될 자격을 부여받도록 공증되어야 한다.

Section § 8553

Explanation
지도나 계획서, 그리고 선언서가 공식적으로 제출되면, 해당 토지는 묘지 용도로 공식적으로 지정됩니다. 이는 그 시점부터 해당 토지가 오로지 묘지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8554

Explanation
이 법은 지도화된 헌납서에 명시된 재산의 형태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러한 변경은 이사회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사망한 사람의 매장된 유해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8555

Explanation
이 법은 지도나 문서가 공식적으로 등록되면, 해당 토지가 묘지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록들을 확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재산이 묘지로 지정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Section § 8556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등기소장이 제출된 모든 지도나 도면을 적절히 색인하여, 제출일과 번호 또는 책과 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지도나 도면은 특별 서적에 보관되거나 세분화된 토지 지도와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출 및 색인 수수료는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정의된 세분화된 토지에 대한 수수료와 동일합니다.

Section § 8557

Explanation

이 법은 헌납 선언서가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되면, 등기소장은 이를 공식 기록에 등기하고 일반 색인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헌납 선언서가 제출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장은 이를 그의 사무실의 공식 기록에 등기하고 일반 색인에 색인해야 한다.

Section § 8558

Explanation
일단 재산이 묘지 용도로 지정되면, 묘지 관리 기관이 해산되거나, 재산을 사용하지 않거나, 팔거나, 재산에 유치권이나 채무가 있더라도 이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 장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묘지 헌납이나 묘지 구획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8559

Explanation
이 법은 묘지 사용을 위해 토지를 헌납하는 것이 재산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는 고인을 존중하고, 매장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 사회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Section § 8560

Explanation

이 법은 일단 재산이 묘지로 헌납되면, 도로, 파이프라인 또는 공공시설과 같은 공공 기반 시설은 허가 없이 그곳을 통해 건설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동의는 묘지 당국 또는 매장지 소유자의 최소 3분의 2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헌납된 후, 그리고 해당 재산이 묘지 목적으로 계속 헌납되어 있는 한, 이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묘지 당국의 동의 또는 매장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없이 철도, 도로, 골목길, 파이프라인, 전신주 라인 또는 기타 공공 통행로 또는 공공시설은 그 어떤 부분에도 설치되거나, 통과하거나, 가로지르거나 할 수 없다.

Section § 8560.5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시 및 카운티 안에 있는 묘지에 지난 5년 이내에 매장이 있었다면, 묘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그 묘지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도로, 골목길 또는 길을 만들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8561

Explanation

이 법은 도로와 보도처럼 공공 용도로 제공된 재산에 대해 공공 개선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재산은 다른 법률 조항(제704.20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매장지와 관련된 개별 소유주의 채무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이 장에 따라 헌납된 모든 재산은 도로, 골목길, 보도를 포함하여 공공 개선 평가에서 면제되며, 민사소송법 제704.200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매장지 소유자 개인에 대한 금전 판결의 집행에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