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헌납 및 매각헌납
Section § 8550
이 법은 묘지 관리 기관이 매장지, 묘지 또는 화장장을 위한 구역을 개발할 때 해당 재산의 상세한 지도 또는 도면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토지의 경우, 명확하게 표시된 구역으로 측량하고 나누어 이러한 구분을 보여주는 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묘지 및 유사 시설의 경우에도 모든 구역과 구분을 보여주는 상세한 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도는 명확하고 영구적이며 특정 크기여야 하며, 구역이 수정되거나 새로 개발될 때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도는 개발된 구역의 최초 판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역 당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551
Section § 8552
이 법 조항은 묘지 관련 선언서가 묘지 관리 당국이 정한 특정 형식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선언서는 회장이나 부회장, 그리고 비서와 같은 두 명의 주요 책임자 또는 다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선언서는 기록 목적으로 적합하도록 공식적으로 공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553
Section § 8554
Section § 8555
Section § 8556
Section § 8557
이 법은 헌납 선언서가 카운티 등기소에 제출되면, 등기소장은 이를 공식 기록에 등기하고 일반 색인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558
Section § 8559
Section § 8560
이 법은 일단 재산이 묘지로 헌납되면, 도로, 파이프라인 또는 공공시설과 같은 공공 기반 시설은 허가 없이 그곳을 통해 건설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동의는 묘지 당국 또는 매장지 소유자의 최소 3분의 2로부터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