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25

Explanation
묘지 부지가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공동 소유로 주어지면, 각 사람은 그곳에 묻힐 수 있는 확정된 권리를 갖습니다.

Section § 8626

Explanation
묘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이 사망하면, 해당 묘지에 대한 권리는 자동으로 남은 공동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사망한 사람을 그곳에 매장할 권리는 여전히 존중됩니다.

Section § 8627

Explanation
묘지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그 재산의 소유주를 결정할 때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유언 검인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862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사망한 공동 명의인 한 명에 대한 진술서(affidavit)를 제출하고, 묘지 부지 등기에 명시된 다른 생존 공동 명의인들을 확인해 주면, 묘지 관리 당국은 이 서류를 근거로 남은 공동 명의인들이 묘지의 비어있는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생존 공동 명의인들이 추가 서류 없이 묘지 사용을 지시할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8629

Explanation
여러 사람이 묘지 구획이나 그곳에 매장할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대표할 사람을 선택하고 묘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묘지는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요청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의 동의 없이 매장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