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의 세분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의 조항들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250(a) 종교 법인, 교회, 종교 단체 또는 교파, 어떠한 교회나 종교 단체 또는 교파의 세속 재산을 관리하는 단독 법인,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조직, 통제 및 운영되는 묘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250(b) 공공 묘지.
(c)CA 보건 및 안전 Code § 8250(c) 이전에 설립된, 면적이 10에이커를 초과하지 않는 사설 또는 친목회 묘지; 단, (1) 이 부분의 제6장 (제8800조부터 시작) 및 제7장 (제8825조부터 시작)의 조항들이 이에 적용되며, (2) 관리, 유지 또는 장식 예치금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징수하는 모든 그러한 묘지에는 이 부분의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