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25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묘지와 종교 단체가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규정에서 면제된다고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 단체나 그들의 묘지, 공공 묘지, 그리고 이전에 설립된 10에이커 미만의 소규모 사설 또는 친목회 묘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규모 묘지들이 유지보수나 서비스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의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의 세분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의 조항들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250(a) 종교 법인, 교회, 종교 단체 또는 교파, 어떠한 교회나 종교 단체 또는 교파의 세속 재산을 관리하는 단독 법인,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조직, 통제 및 운영되는 묘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250(b) 공공 묘지.
(c)CA 보건 및 안전 Code § 8250(c) 이전에 설립된, 면적이 10에이커를 초과하지 않는 사설 또는 친목회 묘지; 단, (1) 이 부분의 제6장 (제8800조부터 시작) 및 제7장 (제8825조부터 시작)의 조항들이 이에 적용되며, (2) 관리, 유지 또는 장식 예치금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자금을 징수하는 모든 그러한 묘지에는 이 부분의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

Section § 825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공 묘지'가 시, 카운티, 시와 카운티, 또는 공공 묘지 지구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묘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전 제8250조에서 사용되는 '공공 묘지'는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또는 공공 묘지 지구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는 묘지를 말한다.

Section § 8251

Explanation
이 법은 1931년 8월 14일 이전에 당시 존재하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묘지들은 새로운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묘지들은 원래 설립되고 운영되었던 법률에 따라 법인 지위와 권리를 유지합니다.

Section § 82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묘지 사업을 운영하려면 해당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립된 법인이나 유한책임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개인이나 다른 형태의 사업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묘지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ection § 82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귀하의 사업체나 조직이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해당 사업체나 조직이 가질 수 있는 기존의 권한, 권리, 책임 또는 제한 사항은 조직의 설립 문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반되더라도 이 법의 특정 부분에 있는 규칙과 일치하도록 필요한 경우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주(State)의 법률에 따라 존재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 회사, 합자회사, 협회, 신탁 또는 개인에게 부여되고 부과된 권한, 특권, 의무 및 제한은, 각자의 정관, 헌장 또는 기타 조직 증빙 서류에 그와 상반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각 특정 사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에 따라 확대되거나 수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