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825

Explanation

시나 카운티에 장기 관리를 위한 기금을 유지하지 않는 묘지가 있고, 이 묘지가 공중 보건이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지방 정부는 그곳에서의 향후 매장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지난 5년간 10명 이하의 시신이 매장되었을 경우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묘지 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그곳에 매장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매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공중 복지에 유해하거나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묘지 내의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경계 내에 비영구관리 묘지를 가진 시 또는 카운티는 해당 묘지가 공중의 건강, 안전, 안락 또는 복지를 위협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결의일 직전 5년간 10구 이하의 시신이 매장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묘지를 장래 매장 장소로서의 폐기를 선언할 수 있다. 단, 결의 채택일 현재 해당 묘지의 묘지 부지 소유자이거나 해당 날짜에 확정된 매장 권리를 가진 자의 매장은 허용해야 한다. 해당 결의는 관리위원회가 공중의 건강, 안전, 안락 또는 복지에 위협이나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는 난간, 시설물 및 장식물의 제거를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 8826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묘지를 폐기한다고 선언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지역 신문에 공고가 나간 후 60일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시 또는 카운티는 공중의 건강, 안전 또는 편안함을 위협하는 묘지의 어떤 시설물이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이 신문 공고를 통해 통보받아야 하며, 이 공고는 정해진 게재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폐기 결의안은 폐기 의도 선언 통지의 최초 공고 후 6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언제든지 해당 묘지가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가 공중의 건강, 안전, 안락 또는 복지에 위협이나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해당 덮개, 시설물 및 장식물을 제거할 것임을 명시하고 선언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해당 카운티 또는 시에서 발행되는 일반 배포 신문에 공고를 게재함으로써 통지되어야 한다. 공고는 정부법 (6064)조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8827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코핑이나 장식물과 같은 구조물이나 특징들이 위험하거나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이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60)일을 기다린 후에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전 제8826조에 언급된 공고 후, 그리고 통지에 명시된 (60)일이 경과한 후, 시 또는 카운티는 공중의 건강, 안전, 안락 또는 복지에 위협이나 위험이 된다고 밝혀진 그러한 코핑, 개선물 및 장식물을 제거해야 한다.

Section § 8828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가 버려진 묘지를 개척자 기념 공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한 작업이 끝나면, 지방 정부는 결의안을 통해 묘지를 공식적으로 기념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결의안에는 묘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 후, 묘지의 소유권은 지방 정부로 넘어갑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소유권을 확인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결의안과 그 기록으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그곳에 묻힌 사람들을 기리는 기념 공원을 만들고 유지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관리 기관이 재량에 따라 필요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작업이 완료된 후, 관리 기관은 즉시 그 후에 묘지의 법적 지번을 포함하는 결의에 의해 해당 버려진 묘지를 개척자 기념 공원으로 지정하고, 묘지에 안장된 이들을 기리는 적절한 중앙 기념물을 건립하게 할 수 있다.
해당 묘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결의안이 기록되면, 묘지에 대한 완전 소유권은 해당 시 또는 카운티에 귀속된다. 관리 기관은 묘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기가 없는 경우 결의안과 기록 사실은 묘지에 대한 완전 소유권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이 조항에 따라 묘지에 대한 완전 소유권을 취득하는 모든 카운티 또는 시는 해당 재산을 개척자 기념 공원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Section § 8829

Explanation
개척자 기념 공원이 조성되면, 시 또는 카운티는 공중의 건강, 쾌적함, 안전에 어떠한 위험도 초래하지 않도록 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