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및 관리화장장 운영
Section § 8342
Section § 834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화장장들이 수행하는 모든 화장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에는 장례 지도사의 이름, 고인, 화장 과정과 관련된 날짜 및 시간, 그리고 화장로 운영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록에는 유골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승인 대리인, 고인의 식별 번호, 그리고 처리 허가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최소 10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묘지 및 장례국(Cemetery and Funeral Bureau)의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8344
Section § 8344.5
이 법에 따르면, 화장터는 화장 용기, 유품,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사용되는 극소량의 특정 비닐 주머니와 함께 유해만을 화장해야 합니다. 또한, 유해 처분 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화장터는 사망한 군인의 유해를 하나의 미국 국기와 함께 화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화장터는 특정 지침에 따라 미국 국기를 단독으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국기가 유해와 별도로, 연방 법규에 따라, 그리고 현충일이나 독립기념일과 같은 특정 공휴일 전후에 소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Section § 8344.6
이 법은 미국 국기를 소각하는 화장장이 각 소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기록에는 누가 소각을 요청했는지, 언제 소각이 이루어졌는지, 운영자의 이름, 그리고 시간, 날짜, 재의 무게와 같은 소각 과정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록에는 소각 후 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최소 10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묘지 및 장례국(Cemetery and Funeral Bureau)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345
만약 유골함이 고인의 모든 유골을 담기에 너무 작다면, 화장장은 무료로 더 큰 유골함을 제공하거나, 남은 유골을 위한 추가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 용기는 우발적으로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주 용기에 단단히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유골은 유골 처리 방법을 결정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해 매장이나 산골과 같은 최종 처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Section § 8345.5
화장장은 특정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신을 화장할 수 없습니다.
시신은 화장 용기라고 불리는, 화장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상자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용기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8346
Section § 8346.5
Section § 8347
이 법은 화장장이 직원들에게 화장 절차에 대해 교육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직원은 신원 확인 절차, 장비 작동, 그리고 시신 및 화장 유해 취급에 관한 법적 측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교육 내용은 검사를 위해 서면 계획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안전 절차와 유해 혼합을 방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입증한 후에만 화장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 기록은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1994년 3월 1일부터, 화장장이 공무원의 요청 시 교육 계획이나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면,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허가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