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41

Explanation
만약 어떤 사람이 1년 이내에 규정에 따라 화장 유해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유해는 매장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342

Explanation
이 법은 화장장이 화장을 위해 유골을 관에 넣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관에 없는 유골을 거부할 수도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화장장은 유골을 위한 어떤 종류의 용기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Section § 834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화장장들이 수행하는 모든 화장에 대해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에는 장례 지도사의 이름, 고인, 화장 과정과 관련된 날짜 및 시간, 그리고 화장로 운영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록에는 유골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승인 대리인, 고인의 식별 번호, 그리고 처리 허가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최소 10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묘지 및 장례국(Cemetery and Funeral Bureau)의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장장은 캘리포니아 주 내의 사업장 또는 기타 사업장에 수행된 모든 화장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3(a)  의뢰한 장례 지도사의 이름 (있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3(b)  고인의 이름.
(c)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3(c)  화장 날짜.
(d)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3(d)  화장로 운영자의 이름.
(e)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3(e)  시신이 화장로에 안치된 시간 및 날짜.
(f)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3(f)  시신이 화장로에서 제거된 시간 및 날짜.
(g)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3(g)  화장 유골의 최종 처리가 완료된 시간 및 날짜.
(h)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3(h)  화장 유골의 처리.
(i)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3(i)  승인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j)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3(j)  섹션 8344에 따라 고인에게 부여된 식별 번호.
(k)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3(k)  처리와 관련하여 제출된 처리 허가증 사본.
이 정보는 화장이 수행된 후 최소 10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묘지 및 장례국(Cemetery and Funeral Bureau)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8344

Explanation
이 법은 화장장이 시신을 인수한 시점부터 화장된 유해를 인도할 때까지 각 시신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화장 후에는 화장장의 면허 번호와 고유 식별자가 포함된 식별 표식을 유골함이나 유해 용기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다만, 너무 작은 기념 유골함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화장장은 이러한 식별 절차에 대한 서면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 공무원이 이 지침을 요청했는데 화장장이 15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지 못하면, 면허가 정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Section § 8344.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화장터는 화장 용기, 유품,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사용되는 극소량의 특정 비닐 주머니와 함께 유해만을 화장해야 합니다. 또한, 유해 처분 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화장터는 사망한 군인의 유해를 하나의 미국 국기와 함께 화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화장터는 특정 지침에 따라 미국 국기를 단독으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국기가 유해와 별도로, 연방 법규에 따라, 그리고 현충일이나 독립기념일과 같은 특정 공휴일 전후에 소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5(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5(a)(b) 또는 (c)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묘지 및 장례국(Cemetery and Funeral Bureau)의 규제를 받는 화장장은 화장 용기, 고인의 유품, 그리고 필요한 경우 질병 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극히 미미한 양의 염소 처리된 비닐 주머니와 함께 오직 유해만을 화장실에서 고의로 화장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5(b) 유해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화장장은 미군 소속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해를 단 하나의 미국 국기와 함께 화장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소각된 국기는 섹션 8344.6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5(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5(c)(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묘지 및 장례국(Cemetery and Funeral Bureau)의 규제를 받는 화장장은 다음 조건 하에 하나 이상의 미국 국기를 소각할 수도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5(c)(1)(A) 국기의 소각은 (a) 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유해의 화장과 별도로 수행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5(c)(1)(B) 국기의 소각은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 제4편 섹션 8(k)에 따라 이루어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5(c)(1)(C) 국기의 소각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전후 일주일 이내에 발생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5(c)(1)(C)(i) 대통령의 날.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5(c)(1)(C)(ii) 현충일.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5(c)(1)(C)(iii) 국기의 날.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5(c)(1)(C)(iv) 독립기념일.
(v)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5(c)(1)(C)(v) 재향군인의 날.
(2)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5(c)(2) 이 항은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따른 어떤 사람의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Section § 8344.6

Explanation

이 법은 미국 국기를 소각하는 화장장이 각 소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기록에는 누가 소각을 요청했는지, 언제 소각이 이루어졌는지, 운영자의 이름, 그리고 시간, 날짜, 재의 무게와 같은 소각 과정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록에는 소각 후 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최소 10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묘지 및 장례국(Cemetery and Funeral Bureau)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6(a) 섹션 8344.5에 따라 미국 국기를 소각하는 화장장은 섹션 8344.5에 명시된 모든 소각된 미국 국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시설 내에 보관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6(a)(1) 해당 국기 소각을 요청한 기관 또는 개인의 이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6(a)(2) 해당 국기 소각 일자.
(3)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6(a)(3) 화장로 운영자의 이름.
(4)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6(a)(4) 해당 국기가 화장로에 투입된 시간 및 일자.
(5)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6(a)(5) 해당 국기가 화장로에서 제거된 시간 및 일자.
(6)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6(a)(6) 화장로에서 제거된 후 해당 국기 재의 무게.
(7)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6(a)(7) 소각된 해당 국기 재의 처리 방법.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4.6(b) 이 정보는 미국 국기 소각 후 최소 10년 동안 화장장 기록부에 보관되어야 하며, 묘지 및 장례국(Cemetery and Funeral Bureau)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Section § 8345

Explanation

만약 유골함이 고인의 모든 유골을 담기에 너무 작다면, 화장장은 무료로 더 큰 유골함을 제공하거나, 남은 유골을 위한 추가 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 용기는 우발적으로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주 용기에 단단히 부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유골은 유골 처리 방법을 결정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해 매장이나 산골과 같은 최종 처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만약 유골함이 해당 고인의 모든 유골을 담기에 용량이 부족한 경우, 화장장은 추가 비용 없이 더 큰 유골함을 제공하거나, 초과 유골을 보조 유골함에 담아 우발적인 접촉으로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주 유골함에 부착해야 하며, 이는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한 매장, 산골 또는 기타 처분을 위한 것이다.

Section § 8345.5

Explanation

화장장은 특정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신을 화장할 수 없습니다.

시신은 화장 용기라고 불리는, 화장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상자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용기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화장장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화장을 위한 유해를 접수해서는 안 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5.5(a) 유해는 정의된 바와 같이 화장 용기 안에 있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5.5(b) 화장 용기에는 고인의 신원이 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834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화장장들이 방부 처리되지 않은 시신을 화씨 50도 이하의 온도로 냉장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시신을 인수한 후 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시신 인수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면 예외입니다.

Section § 8346.5

Explanation
화장장에 서비스에 대해 문의하면, 그들은 화장, 보관, 화장 용기, 유골함 비용 및 이 용기들과 관련된 모든 요건을 포함한 서면 또는 인쇄된 가격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화로 문의하면, 그들은 이 정보를 전화로도 제공해야 합니다. 1994년 7월 1일부터 모든 서면 목록에는 화장장의 주소와 전화번호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묘지 및 장례국(Cemetery and Funeral Bureau)에 대한 정보가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347

Explanation

이 법은 화장장이 직원들에게 화장 절차에 대해 교육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직원은 신원 확인 절차, 장비 작동, 그리고 시신 및 화장 유해 취급에 관한 법적 측면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교육 내용은 검사를 위해 서면 계획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안전 절차와 유해 혼합을 방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음을 입증한 후에만 화장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 기록은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1994년 3월 1일부터, 화장장이 공무원의 요청 시 교육 계획이나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면, 15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허가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7(a) 화장장 허가권자 또는 그의 공인된 대리인은 화장 절차에 관련된 모든 화장장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 교육은 직원이 화장 중 사용되는 신원 확인 절차, 화장로 및 처리 장비의 작동, 그리고 시신 및 화장 유해 취급과 관련된 모든 법규에 대해 입증된 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 교육은 묘지 및 장례국 검사관의 검사 및 의견 제시를 위해 화장장 허가권자가 보관하는 서면 계획에 명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7(b) 직원은 화장장에서 건강 및 안전 조건이 유지되고 정의된 허용 가능한 잔류물 외에는 화장 유해가 혼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이해하고 있음을 허가권자 또는 공인된 대리인에게 입증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화장 장비도 작동할 수 없다. 화장장 허가권자는 직원이 본 조항에 명시된 교육을 받았음을 문서화하기 위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8347(c) 1994년 3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국의 공무원이 요청했을 때 서면 직원 교육 계획 또는 직원 교육 기록을 검사를 위해 제시하지 못하는 화장장은 요청 시점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묘지 및 장례국장의 검토를 위한 계획 또는 교육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15영업일이 경과한 후에도 검토를 위한 계획 또는 교육 기록이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화장장의 허가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