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275

Explanation
이 법은 설립 문서(정관)에 필요한 허가를 받은 사기업들이 묘지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업들은 묘지를 관리하거나, 개선하거나,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들에게 이익을 주면서 영리 목적으로든 비영리 목적으로든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276

Explanation
이 법은 묘지가 묘비나 기념비의 기초 준비, 설치 또는 유지 관리에 대해 누가 판매했는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합니다. 관련 있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판매 계약서에 항목별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277

Explanation

이 법은 묘지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 당사자들 간의 모든 합의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계약서에는 총 가격, 지불 조건, 그리고 항목별 요금 목록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매장지 비용, 매장 서비스, 기념비, 종교 의식, 관리 기금, 보험 및 기타 특정 요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판매된 공간과 위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묘지 당국의 모든 계약은, 묘지 중개인 또는 판매원이 묘지 당국을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을 포함하여, 묘지 당국이 매장지 또는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규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모든 합의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계약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공개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277(a)  총 계약 가격.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277(b)  어음 또는 기타 채무 증거를 포함한 지불 조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8277(c)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한 항목별 요금 명세서:
(1)CA 보건 및 안전 Code § 8277(c)(1)  매장지 요금.
(2)CA 보건 및 안전 Code § 8277(c)(2)  매장, 납골 또는 유골 안치 수행 요금.
(3)CA 보건 및 안전 Code § 8277(c)(3)  기념비 또는 표지석 요금.
(4)CA 보건 및 안전 Code § 8277(c)(4)  매장지 또는 묘지에서 유지 관리하는 시설에서 종교적 또는 기타 의식과 관련하여 제공될 서비스 요금.
(5)CA 보건 및 안전 Code § 8277(c)(5)  영구 관리 또는 특별 관리 기금에 예치될 금액.
(6)CA 보건 및 안전 Code § 8277(c)(6)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될 보험 요금.
(7)CA 보건 및 안전 Code § 8277(c)(7)  기타 모든 요금(세부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8)CA 보건 및 안전 Code § 8277(c)(8)  판매된 공간 및 위치.

Section § 8278

Explanation

이 법은 아직 중요한 서비스나 상품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묘지 부지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5일 이내에 벌금이나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취소하려면 계약서에 명시된 판매자 주소로 서면 통지를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통지를 보내더라도, 우편함에 넣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에는 서명하는 곳 근처에 취소권이 굵은 글씨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소하는 경우, 지불한 모든 돈이나 재산은 5영업일 이내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장이나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취소권에 관한 민법의 일부 조항보다 우선합니다.

법률에 따라 구매자가 가질 수 있는 해지권 외에도, 매장지 또는 서비스나 상품 제공을 위해 묘지 중개인, 판매원 또는 당국과 계약을 체결한 구매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판매자 주소로 서면 취소 통지를 함으로써, 구매자가 서명한 후 5역일 이내에 취소 수수료나 기타 벌금 없이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통지는 특정 형식일 필요는 없지만, 구매자가 계약에 구속되지 않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취소 통지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 우편 요금이 선불로 제대로 주소 기재되어 우편함에 넣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모든 해당 계약은 구매자의 서명란 바로 옆에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씨 크기로 다음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구매자인 귀하는 본 거래일로부터 5역일 자정 전까지 언제든지 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매장 또는 실질적인 서비스나 상품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취소하려면 (묘지 당국 또는 묘지 중개인의 이름 및 주소)로 귀하의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본 조항에 따른 유효한 취소 통지를 수령하면, 선불 매장 계약으로 인해 구매자가 지불하거나 송금한 금전 또는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묘지 당국 또는 중개인은 해당 금전 또는 재산을 구매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묘지 당국 또는 중개인은 취소 통지 수령 전에 해당 금전 또는 재산이 수탁자에게 송금된 경우 즉시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유효한 취소 통지를 수령하거나 인지한 후 5영업일 이상 해당 계약에 따라 구매자로부터 받은 금전 또는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 조항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의해 부여된 취소권은 계약 조건에 따라 매장이 이루어졌거나 실질적인 서비스 또는 상품이 제공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은 민법 Sections (1689.6)부터 (1689.11)까지의 기존 규정을 대체한다.

Section § 8279

Explanation

이 법은 묘지 당국이 납골당 및 봉안당 법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묘지 당국이 특정 규정에 따라 납골당과 봉안당을 관리하도록 보장합니다.

묘지 당국은 납골당 및 봉안당 법 (Part 5 (commencing with Section 9501))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