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및 관리저감 시설
Section § 8390
Section § 8391
Section § 8392
이 법은 환원 시설이 수행하는 모든 유해 환원 처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시설은 고인의 이름, 장례 지도사, 환원 처리 날짜, 유해 처리 방식, 그리고 환원 챔버에 유해를 넣고 빼는 것과 같은 주요 단계의 정확한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기록에는 승인 대리인의 이름, 고유한 고인 식별 번호, 처리 허가증 사본, 그리고 관련 환경 준수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환원 챔버의 유지보수 기록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최소 10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묘지 및 장례국(Cemetery and Funeral Bureau)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393
이 법은 유해를 처리하는 시설, 즉 환원 시설에 대해 유해를 인수한 시점부터 환원된 유해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할 때까지 각 유해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환원된 유해가 담긴 용기에 고유 번호와 시설의 허가 번호가 있는 영구적인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유해를 어떻게 식별하는지에 대한 서면 절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주 공무원이 이 절차를 요청했는데 시설이 이를 제공하지 못하면, 15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의 허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394
Section § 8395
이 법은 환원 시설 허가자에게 시신 환원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직원들은 절차 식별 방법, 환원 챔버와 같은 장비 작동 방법, 그리고 시신 및 유해 처리 관련 법률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검사를 위해 서면 계획으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건강 및 안전 유지와 유해가 부적절하게 혼합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환원 장비를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 교육 기록은 보관되어야 합니다.
환원 시설이 묘지 및 장례국의 요청 시 이러한 교육 문서를 제공하지 못하면, 15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