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90

Explanation
이 법은 (화장 등을 통해) 처리된 모든 유해는 본 장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비즈니스 및 전문직업 코드 섹션 7714.4와 같은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391

Explanation
이 법은 유해를 환원 처리하는 시설이 유해가 관에 있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시설들은 유해가 관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해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시설이 유해를 위한 어떤 형태의 용기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Section § 8392

Explanation

이 법은 환원 시설이 수행하는 모든 유해 환원 처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시설은 고인의 이름, 장례 지도사, 환원 처리 날짜, 유해 처리 방식, 그리고 환원 챔버에 유해를 넣고 빼는 것과 같은 주요 단계의 정확한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기록에는 승인 대리인의 이름, 고유한 고인 식별 번호, 처리 허가증 사본, 그리고 관련 환경 준수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환원 챔버의 유지보수 기록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최소 10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묘지 및 장례국(Cemetery and Funeral Bureau)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392(a) 환원 시설은 시설 내 또는 주 내 다른 사업장에서 수행된 모든 환원 처리의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8392(a)(1) 의뢰한 장례 지도사의 이름 (해당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8392(a)(2) 고인의 이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8392(a)(3) 환원 처리 날짜.
(4)CA 보건 및 안전 Code § 8392(a)(4) 환원된 유해의 처리 방식. 여기에는 유해의 일부가 유해 처리를 통제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반환되고, 섹션 7054.5에 따라 유해의 일부가 보존 지역의 토양에 통합되는 분할 처리도 포함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8392(a)(5) 시신이 환원 챔버에 삽입된 시간 및 날짜.
(6)CA 보건 및 안전 Code § 8392(a)(6) 시신이 환원 챔버에서 제거된 시간 및 날짜.
(7)CA 보건 및 안전 Code § 8392(a)(7) 환원된 유해의 최종 처리가 완료된 시간 및 날짜.
(8)CA 보건 및 안전 Code § 8392(a)(8) 승인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9)CA 보건 및 안전 Code § 8392(a)(9) 섹션 8393에 따라 고인에게 할당된 식별 번호.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8392(a)(10) 해당 처리에 관련하여 제출된 처리 허가증 사본.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8392(a)(11) 적절한 환경 및 안전 법규 준수 관련 문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392(b) 환원 시설은 시설 내 또는 주 내 다른 사업장에서 환원 챔버 또는 챔버들에 대해 수행된 유지보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8392(c) 이 섹션에 명시된 정보는 환원 처리가 수행된 후 최소 10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묘지 및 장례국(Cemetery and Funeral Bureau)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Section § 8393

Explanation

이 법은 유해를 처리하는 시설, 즉 환원 시설에 대해 유해를 인수한 시점부터 환원된 유해를 다른 사람에게 인도할 때까지 각 유해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환원된 유해가 담긴 용기에 고유 번호와 시설의 허가 번호가 있는 영구적인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유해를 어떻게 식별하는지에 대한 서면 절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주 공무원이 이 절차를 요청했는데 시설이 이를 제공하지 못하면, 15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당 시설의 허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393(a) 환원 시설은 유해를 인도받는 시점부터 환원된 유해를 제3자에게 인도하는 시점까지 각 고인의 신원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식별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환원 후, 허가받은 환원 시설에서 환원된 유해가 인도되기 전에 식별 디스크, 탭 또는 기타 영구적인 라벨이 환원된 유해 용기 또는 용기들과 함께 부착되어야 한다. 각 식별 디스크, 탭 또는 라벨은 환원 시설의 허가 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고인에 관한 모든 문서와 환원 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하는 고유 번호를 가져야 한다. 각 환원 시설은 유해 식별을 위한 서면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393(b) 묘지 및 장례국 공무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 식별을 위한 서면 절차를 제출하지 못하는 환원 시설은 요청 시점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묘지 및 장례국 국장의 검토를 위한 식별 절차를 제출해야 한다. 15영업일이 경과한 후에도 검토를 위한 식별 절차가 제출되지 않으면, 해당 환원 시설의 허가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지된다.

Section § 8394

Explanation
시신을 처리하는 시설(예: 화장터)이 방부 처리되지 않은 시신을 받으면, 2시간 이내에 시신을 화씨 50도 이하의 온도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신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화장과 같은 시신 처리 과정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395

Explanation

이 법은 환원 시설 허가자에게 시신 환원 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직원들은 절차 식별 방법, 환원 챔버와 같은 장비 작동 방법, 그리고 시신 및 유해 처리 관련 법률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검사를 위해 서면 계획으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건강 및 안전 유지와 유해가 부적절하게 혼합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환원 장비를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 교육 기록은 보관되어야 합니다.

환원 시설이 묘지 및 장례국의 요청 시 이러한 교육 문서를 제공하지 못하면, 15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8395(a) 환원 시설 허가자 또는 그 공인된 대리인은 환원 과정에 관련된 모든 시설 직원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 교육은 직원이 환원 중 사용되는 식별 절차, 환원 챔버 및 관련 장비의 작동, 그리고 시신 및 환원된 유해 처리에 관련된 모든 법률에 대해 입증된 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 교육은 묘지 및 장례국 조사관의 검사 및 의견 제시를 위해 환원 시설 허가자가 보관하는 서면 계획에 명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8395(b) 직원은 환원 시설의 공인 관리자 또는 허가자의 공인 대리인에게 환원 시설에서 건강 및 안전 조건이 유지되고 환원된 유해가 법률에 의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혼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환원 챔버 또는 관련 장비를 작동할 수 없다. 환원 시설 허가자는 직원이 이 조항에 명시된 교육을 받았음을 문서화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8395(c) 국의 공무원이 요청했을 때, 검사를 위한 서면 직원 교육 계획 또는 직원 교육 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환원 시설은 요청 시점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국장의 검토를 위한 계획 또는 교육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15영업일이 경과한 후에도 검토를 위한 계획 또는 교육 기록이 제출되지 않으면,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환원 시설의 허가는 정지된다.

Section § 8396

Explanation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