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60

Explanation

이 법은 묘지 관련 단체의 이사나 임원이 단체의 돈을 개인적인 대출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출받는 것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그들은 묘지 단체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묘지 단체에 돈을 빌려주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보증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사나 임원이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체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러한 사업체 또한 묘지 단체의 자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묘지 관리 기관의 이사 또는 임원도 자신을 위해서 또는 타인의 파트너나 대리인으로서 직간접적으로 해당 법인 또는 협회의 자금을 차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 대한 대출의 배서인이나 보증인이 될 수 없고, 해당 법인 또는 협회로부터 차용하거나 해당 법인 또는 협회에 의해 대출된 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채무자가 될 수 없으며, 이사 또는 임원이 주주이거나 그들 중 어느 한 명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한 해당 법인 또는 협회의 자금을 차용할 수 없다.

Section § 8361

Explanation
이사나 임원이 이 조항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일이 발생하도록 허용하면, 그들은 즉시 자동으로 직위를 잃게 됩니다.

Section § 8362

Explanation
이사나 임원이 불법적인 대출을 승인하거나 동의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그러한 대출을 받는 경우, 관련된 각 사람은 경미한 형사 범죄인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