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묘지 관리 기관의 이사 또는 임원도 자신을 위해서 또는 타인의 파트너나 대리인으로서 직간접적으로 해당 법인 또는 협회의 자금을 차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 대한 대출의 배서인이나 보증인이 될 수 없고, 해당 법인 또는 협회로부터 차용하거나 해당 법인 또는 협회에 의해 대출된 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채무자가 될 수 없으며, 이사 또는 임원이 주주이거나 그들 중 어느 한 명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한 해당 법인 또는 협회의 자금을 차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