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330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매장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유해가 도착한 날짜, 매장 날짜, 고인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가능한 경우 매장된 묘지 구획의 위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매장에 대한 기록은 유해가 접수된 날짜, 매장 날짜, 매장된 사람의 이름과 나이(이러한 세부 사항을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매장이 이루어진 구획을 명시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Section § 8331

Explanation
묘지는 각 묘지 구획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소유권 변경 사항을 포함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묘지 구획의 이전이나 매장권은 묘지 기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식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