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 지구재정
Section § 9070
Section § 9071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연간 예산에서 '제한적 적립금'이라는 특별 저축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적립금은 이사회가 명시해야 하는 특정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적립금의 돈은 오직 명시된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이 적립금에 추가 자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가 돈이 원래 목적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결정하면, 이사회는 적립금을 해지하거나 돈을 일반 기금으로 옮길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5분의 4 찬성 투표가 필요합니다.
Section § 9072
Section § 907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구가 재정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첫째, 지구는 운영과 관련된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민간 출처로부터 보조금, 금전, 용역 또는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제9077조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구가 징수한 모든 금전은 수령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카운티 금고의 특정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는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고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76
이 법은 지구에 대한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청구가 지급되기 전에 검토하고 승인하며, 군 재무관에게 영장(본질적으로 지급 명령서)을 발행합니다. 또는 이사회는 군 재무관이 전체 과정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영장은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됩니다. 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없으면, 재무관은 영장을 자금 부족으로 미지급 상태로 표시합니다. 지급될 때까지, 영장에는 특정 이율로 이자가 붙습니다.
Section § 9077
이 법은 연간 수입이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카운티 재무관에게 의존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 이사회는 이러한 의도를 명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지구 재무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 절차를 결정하며, 자금을 예치할 장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특정 정부법 조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나아가 재무관은 이사회에 재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9078
이 법은 지구가 소액 금융 거래나 경비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 임시 기금인 '회전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금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기금이 잔돈을 마련하거나 소액 청구서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1,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승인된 모든 지출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금은 해당 지구 연간 예산 12분의 1의 11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79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다른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부금 관리 기금을 포함하여 지구의 재무 기록과 회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특정 정부법 지침에 따라 감사관에게 연간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