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70

Explanation
매년 8월 30일까지 이사회는 특별 구역에 대한 특정 회계 및 예산 규칙을 준수하는 최종 예산을 승인해야 합니다. 이 예산에는 유지보수, 직원 급여, 채무 상환, 다양한 유형의 적립금, 그리고 일반 적립금과 같은 범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산을 확정한 후, 이사들은 해당 구역이 운영되는 각 카운티의 감사관에게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90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연간 예산에서 '제한적 적립금'이라는 특별 저축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적립금은 이사회가 명시해야 하는 특정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적립금의 돈은 오직 명시된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이 적립금에 추가 자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가 돈이 원래 목적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결정하면, 이사회는 적립금을 해지하거나 돈을 일반 기금으로 옮길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5분의 4 찬성 투표가 필요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1(a) 이사회는 연간 예산에서 하나 이상의 제한적 적립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제한적 적립금을 설정할 때, 해당 적립금의 자금이 사용될 배타적인 목적을 선언해야 한다. 제한적 적립금의 자금은 이사회가 해당 제한적 적립금을 설정한 배타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해당 적립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1(b) 제한적 적립금이 설정된 후 언제든지 이사회는 해당 제한적 적립금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1(c) 이사회가 제한적 적립금의 자금이 해당 제한적 적립금이 설정된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는 전체 이사회 구성원의 5분의 4 찬성 투표로 해당 제한적 적립금을 해지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자금을 제한적 적립금에서 지구의 일반 기금으로 이체할 수 있다.

Section § 9072

Explanation
매년 7월 1일까지 이사회는 다음 회계연도에 공식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결정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른 특정 재정 규칙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1978년 1월 1일에 존재했던 지구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1977-78 회계연도에 평가액 100달러당 12.5센트를 초과하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이 규칙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907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사관이 세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지침에 따라 지구에 재산세 수입을 배분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907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구가 재정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첫째, 지구는 운영과 관련된 모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다양한 정부 기관이나 민간 출처로부터 보조금, 금전, 용역 또는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제9077조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구가 징수한 모든 금전은 수령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카운티 금고의 특정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는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고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4(a) 지구는 지구의 합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연방, 주, 지역 또는 지방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보조금, 물품, 금전, 재산, 수입 또는 용역을 수락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4(b) 제907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구가 수령하거나 징수한 모든 금전은 지구가 해당 금전을 수령하거나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카운티 금고의 별도 기금으로 납입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4(c) 다른 기존 권한 외에도, 지구는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편 제4장 제7조 (제53820조부터 시작), 제7.4조 (제53835조부터 시작), 제7.5조 (제53840조부터 시작), 제7.6조 (제53850조부터 시작) 및 제7.7조 (제53859조부터 시작)에 따라 금전을 차입하고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Section § 9075

Explanation
지구를 상대로 금전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정부법전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규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9076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에 대한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청구가 지급되기 전에 검토하고 승인하며, 군 재무관에게 영장(본질적으로 지급 명령서)을 발행합니다. 또는 이사회는 군 재무관이 전체 과정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영장은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됩니다. 계좌에 충분한 자금이 없으면, 재무관은 영장을 자금 부족으로 미지급 상태로 표시합니다. 지급될 때까지, 영장에는 특정 이율로 이자가 붙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6(a) 지구에 대한 모든 청구는 이사회에 의해 감사, 승인 및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군 재무관에게 발행된 영장에 의해 이루어진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6(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6(b)(a)항에 대한 대안으로, 이사회는 군 재무관에게 그에게 제출되고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모든 합법적인 청구에 대해 감사, 승인하고 군 금고에 대한 영장을 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6(c) 군 재무관은 영장이 제출된 순서대로 지급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6(d) 영장이 지급을 위해 제출되었고 군 재무관이 발행된 계좌에 자금 부족으로 인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재무관은 영장에 "자금 부족으로 미지급"이라고 배서하고 자신의 이름과 영장이 제출된 날짜 및 시간을 서명해야 한다. 그 시점부터 지급될 때까지, 해당 영장은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3장 제7조 (제5353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이율로 이자를 부담한다.

Section § 9077

Explanation

이 법은 연간 수입이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카운티 재무관에게 의존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 이사회는 이러한 의도를 명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지구 재무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회계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 절차를 결정하며, 자금을 예치할 장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특정 정부법 조항도 준수해야 합니다. 나아가 재무관은 이사회에 재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7(a) 제9076조에도 불구하고, 총 연간 수입이 50만 달러($500,000)를 초과하는 지구는 이 조항에 따라 카운티 재무관의 통제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7(b) 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수행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7(b)(1) 카운티 금고에서 자금을 인출하겠다는 의도를 명시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7(b)(2) 지구 재무관 임명 절차를 채택한다. 이사회는 지구 재무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사회는 지구 재무관을 임명하거나, 이사회는 지구 재무관의 임명을 지구의 총지배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구 재무관은 이사회 구성원, 이사회 비서, 총지배인 또는 지구 직원이 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7(b)(3) 지구 재무관 및 지구의 재정 처리를 담당할 다른 지구 직원들을 위한 보증금액을 정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7(b)(4) 지구의 재정 상태를 항상 완전하게 보여주는 회계 및 감사 시스템을 채택한다. 회계 및 감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7(b)(5) 영장 발행 및 서명 절차를 채택한다. 단, 해당 절차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채권 원금과 급여가 기한 내에 지급되도록 규정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지구 재무관이 청구 및 요구 사항이 지구의 승인된 예산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급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할 수 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7(b)(6) 은행 또는 저축대부조합을 지구 자금의 예치기관으로 지정한다. 은행 또는 저축대부조합은 지구 자금의 보관 또는 처리를 위한 예치기관, 지급 대리인 또는 재정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은행 또는 저축대부조합에 자금이 예치된 이사회 구성원이 해당 은행 또는 저축대부조합, 또는 해당 은행 또는 저축대부조합의 주식을 소유한 지주회사의 임원, 직원 또는 주주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7(c) 이사회와 주 카운티의 감독위원회는 이사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날로부터 1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카운티 금고에서 지구 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상호 합의 가능한 날짜를 결정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7(d) 이 조항을 이행함에 있어, 지구는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4장 제1조 (제53600조부터 시작) 및 제2조 (제53630조부터 시작)를 준수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구 재무관이 정부법 제2편 제4부 제2편 제2장 제11조 (제16429.1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구 자금을 주 카운티의 카운티 금고 또는 주 재무부에 예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7(e) 지구 재무관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 재무관이 관리하는 계좌의 수입 및 지출과 잔액에 관하여 연간 또는 그 이상의 빈도로 이사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구 재무관은 보고서에 서명하고 비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9078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소액 금융 거래나 경비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 임시 기금인 '회전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금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 기금이 잔돈을 마련하거나 소액 청구서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1,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승인된 모든 지출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금은 해당 지구 연간 예산 12분의 1의 11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결의를 통해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4장 제15조 (제53950조부터 시작하는)에 의거하여 회전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회전 기금의 최대 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할 수 없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8(a) 회전 기금의 목적이 잔돈을 마련하고 소액 청구서를 직접 지불하는 경우 일천 달러 ($1,000).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8(b) 회전 기금의 목적이 지구의 승인된 지출을 지불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지구의 채택된 예산 12분의 1의 110퍼센트.

Section § 907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다른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부금 관리 기금을 포함하여 지구의 재무 기록과 회계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특정 정부법 지침에 따라 감사관에게 연간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9(a) 이사회는 정부법 (Government Code) Section 26909에 따라 지구의 회계 및 기록과 지구의 기부금 관리 기금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79(b) 이사회는 정부법 (Government Code) Title 5 Division 2 Part 1 Chapter 4 Article 9 (Section 53890부터 시작)에 따라 감사관(Controller)에게 연간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