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 지구일반 규정
Section § 9000
Section § 90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다양한 지역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존중받고 합리적인 가격의 매장 옵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1909년에 설립된 공공 묘지 지구는 묘지의 소유, 개선 및 운영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 지구들은 특히 농촌 지역에서 공공 묘지와 매장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매장 관행이 변화했지만, 지역 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묘지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시설을 관리하는 특수 지구의 권한을 유지하고, 고유한 지역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적 적응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90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묘지 지구를 규율하는 법적 틀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정의들에는 '현역 민병대', '군대', '이사회', '지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지구'는 공공 묘지 지구를 지칭합니다. 또한 '동거 파트너'의 자격 요건과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추가적으로 '소방관', '매장권', '비거주자', '평화 유지 경찰관', '주요 카운티', '유권자'와 같은 용어들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특히 '매장권'은 묘지 구획을 사용할 권리를 의미하며, 양도 가능한 재산권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9003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공공 묘지 구역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1939년의 이전 규정을 대체하며, 그 이전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2004년에도 여전히 존재했던 구역들이 이 새로운 법에 따라 계속 운영되도록 합니다.
또한, 2004년 이전에 이 구역들이 취한 재정적 의무, 세금 또는 조치들은 이 새로운 조항을 엄격히 따르지 않았더라도 오류나 실수가 있었더라도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Section § 9004
Section § 9005
이 법의 일부가 무효로 판명되거나 특정 사람이나 단체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나머지 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법의 여러 부분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조항들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Section § 9006
어떤 사람이 지구의 설립 방식이나 그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민사소송법의 여러 부분에 명시된 특정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구의 조직이나 행위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제860조부터 시작하는 규정을 따르며,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취해진 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제1084조부터 시작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Section § 9007
이 법은 영토가 공공 묘지 구역에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지 설명하며, 이미 묘지 또는 묘지 서비스를 위한 특별 구역의 일부인 지역은 다른 구역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과 충돌이 없는 한, 구역 변경에 대한 지침은 특정 법률을 참조하며,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 법이 우선합니다. 또한, 카운티 위원회가 통제권을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역은 일반적으로 '독립 특별 구역'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