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묘지 지구구역
Section § 9090
이 법은 이사회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 구역 내에 특정 구역을 만들어 다른 서비스나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거나 추가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구역 설정을 시작하려면, 이사회는 구역의 경계, 서비스, 자금 조달 방법, 설정 이유, 그리고 제안된 명칭 또는 번호를 상세히 설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구역은 지역 유권자의 최소 10%가 서명한 청원을 통해서도 제안될 수 있으며, 이 청원에는 이사회의 결의안과 동일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의안이 채택되거나 유효한 청원이 접수되면, 이사회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구역은 공청회 45일 전에 신문 게재와 제안된 구역 내 재산 소유자에게 직접 우편 발송을 통해 공고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 공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9091
이 조항은 이사회가 새로운 구역을 형성할 때 이의 제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제안된 구역 내 유권자나 재산 소유자의 50%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구역 형성 절차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50% 이하가 반대하는 경우, 이사회는 구역 형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역 형성에 세금, 수수료 또는 채권 같은 자금 조달 방식이 포함된다면, 이는 유권자나 재산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승인하지 않으면, 해당 구역은 형성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9092
이 법은 이사회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구역의 경계를 변경하거나 구역을 해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정부법의 다른 특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는 구역의 형성, 변경 또는 해산과 관련된 제안을 검토, 승인 또는 불승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Section § 9093
이 조항은 이사회에 의해 결정되고 관리되는 구역이 전체 지구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나 서비스 수준을 해당 경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역은 예산 관리나 자금 조달과 같은 모든 재정적 권한을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구역 내의 프로젝트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 수수료 또는 채권은 해당 구역의 경계 내에서 징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