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 묘지일반 규정
Section § 8125
이 법은 도시와 카운티가 최대 5에이커의 공공 토지를 묘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토지들이 매장 목적으로 사용되려면, 토지의 측량 및 설명과 함께 이를 묘지로 지정하는 공식 명령이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125.5
Section § 8126
Section § 8127
도시 주민들은 구매, 선물 또는 기부를 통해 최대 5에이커의 땅을 묘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땅이 매장용으로 지정되면,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128
Section § 8129
Section § 8130
Section § 8132
이 법은 친목 또는 상조 협회나 단체가 소유한 공설 묘지가 해당 협회, 단체 또는 그들이 임명한 수탁자에 의해 관리된다고 설명합니다. 요컨대, 이 단체들이 자신들의 묘지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Section § 8133
이 법은 묘지 당국이 묘지 관리를 위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그들은 묘지 관리인이나 직원을 임명하여 이 규칙들이 준수되도록 할 수 있으며, 묘지 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134
Section § 8135
이 법은 수자원부가 비영구관리 방식으로 묘지 구획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구획들은 이미 그곳에 묻힌 사람의 3촌 이내 친척에게만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와 같은 가까운 친척들이 이 구획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8136
Section § 8137
이 법은 시나 카운티 같은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묘지는 기념물이나 표지석을 팔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일하며 묘지를 매일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기념물이나 표지석을 개인적으로 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