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20

Explanation

모든 지구에는 최소 3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이사회'라는 관리 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이사회는 지구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한 정책을 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지구 직원들의 몫입니다.

최소 3인으로 구성된 이사회(board of trustees)라는 입법 기관이 모든 지구를 관리한다. 이사회는 지구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이사회는 해당 정책들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지구 직원들의 책임이다.

Section § 9021

Explanation

새로운 지구가 만들어진 후,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임명해야 합니다. 만약 지구가 하나의 카운티 안에만 있다면, 해당 카운티의 감독위원회가 3명 또는 5명을 이사회에 임명합니다. 만약 지구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다면, 주된 카운티의 감독위원회가 관련된 카운티 중 어느 곳에서든 3명 또는 5명을 이사회에 임명합니다.

지구 형성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이사회가 임명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1(a) 단일 카운티 내에 영토를 포함하는 지구의 경우, 감독위원회는 3명 또는 5명의 사람을 이사회에 임명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1(b) 둘 이상의 카운티 내에 영토를 포함하는 지구의 경우, 주된 카운티의 감독위원회는 지구가 위치한 어느 카운티에서든 3명 또는 5명의 사람을 이사회에 임명해야 한다.

Section § 9022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위원회에 의해 이사로 임명된 사람은 해당 구역의 등록된 유권자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모든 주민, 재산 소유자 및 대중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들의 초점은 그들을 선출한 감독위원회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2(a) 감독위원회에 의해 이사회 구성원으로 임명된 각 사람은 해당 구역의 유권자여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2(b) 모든 이사는 이 부분의 목적과 의도를 증진함에 있어서 주민, 재산 소유자 및 전체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해야 한다. 이사는 그들을 임명한 감독위원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중의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

Section § 9023

Explanation

이 조항은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모든 지구의 초기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합니다. 지구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후, 임명된 이사들은 45일 후에 모입니다. 첫 회의에서 그들은 추첨을 통해 임기가 다른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한 그룹은 (아마도 더 큰 그룹) 약 4년 후까지 봉사하고, 다른 그룹은 약 2년 후까지 봉사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3(a)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지구의 초기 이사회는 본 조항에 따라 결정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3(b) 초기 이사회에 임명된 사람들은 지구 설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45일 후 첫 번째 월요일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3(c) 초기 이사회의 첫 회의에서 이사들은 가능한 한 동등하게 두 개의 등급으로 추첨을 통해 분류해야 한다. 더 많은 수의 등급의 임기는 제9021조에 따라 이루어진 임명일로부터 4년째 되는 해에 가장 가까운 1월 첫 번째 월요일 정오에 만료된다. 더 적은 수의 등급의 임기는 제9021조에 따라 이루어진 임명일로부터 2년째 되는 해에 가장 가까운 1월 첫 번째 월요일 정오에 만료된다.

Section § 902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 이사들이 얼마나 오래 재직하는지, 그리고 공석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들은 1월 첫째 월요일 정오에 시작하여 4년 임기로 재직하지만, 다른 특별한 규칙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임기가 시차를 두지 않는 이사회의 경우, 감독위원회는 4년 미만의 임기로 이사를 임명하여 임기를 시차를 두도록 조정해야 하지만, 일단 임명된 임기는 단축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에 공석이 생기면, 특정 정부법에 따라 남은 임기를 채울 사람으로 신속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4(a) 이 조항의 (b)항, 제9023조의 (c)항, 그리고 제9026조의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후임자의 임명 및 자격 부여 시까지로 한다. 임기는 1월 첫째 월요일 정오에 시작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4(b)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지구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들이 시차를 둔 임기로 재직하지 않는다면, 감독위원회는 이사들의 임기를 시차를 두도록 조정해야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4년 1월 1일 이후에 4년 미만의 임기로 이사들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감독위원회는 이사가 해당 임기로 임명된 후에는 해당 임명이 2004년 1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의 임기를 단축할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4(c) 이사회에 임명된 구성원의 직위 공석은 정부법 제1779조에 따라 신속하게 채워져야 한다.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된 사람은 남은 임기 동안 재직해야 한다.

Section § 9025

Explanation

이 법은 수탁자 이사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켜 구성원 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카운티 감독관 이사회에 구성원 수를 늘리거나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의안이 접수되면, 감독관 이사회는 60일 이내에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들은 공청회 최소 10일 전까지 지역 신문에 공고를 게재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여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공청회 동안, 감독관 이사회는 대중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의견을 고려한 후, 요청에 따라 수탁자 수를 조정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수를 늘리기로 결정하면, 감독관 이사회는 새로운 수탁자를 임명하고 그들의 임기를 정합니다. 수를 줄이기로 결정하면, 현재 어떤 수탁자의 직위가 폐지될지 지정해야 하며, 해당 수탁자들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5(a)  수탁자 이사회는 주된 카운티의 감독관 이사회에 수탁자 이사회 구성원 수를 늘리거나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해당 결의안은 수탁자 이사회가 증감 요청하는 구성원 수를 명시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5(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5(b)(a)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독관 이사회는 공청회에서 해당 결의안을 심의해야 한다. 감독관 이사회는 공청회 최소 10일 전까지 정부법전 제6061조에 따라 해당 구역의 관할 구역 내 최소 한 곳의 일반 보급 신문에 통지를 게재함으로써 공청회를 통지해야 한다. 또한, 감독관 이사회는 공청회 최소 10일 전까지 해당 구역 및 감독관 이사회 서기에게 통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다른 모든 사람에게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5(c)  공청회에서 감독관 이사회는 해당 결의안에 관한 모든 서면 또는 구두 의견을 접수하고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의견을 접수하고 고려한 후, 감독관 이사회는 수탁자 이사회 구성원 수의 증감을 명령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5(d)  감독관 이사회가 수탁자 이사회 구성원 수의 증가를 명령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감독관 이사회는 이 부분의 요건에 부합하게 즉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사람을 수탁자 이사회에 임명하고 그들의 임기를 명시해야 한다. 감독관 이사회가 수탁자 이사회 구성원 수의 감소를 명령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감독관 이사회는 해당 수탁자의 현재 임기가 종료될 때 직위가 폐지될 수탁자들을 지정해야 한다. 직위가 폐지될 것으로 지정된 수탁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9026

Explanation

이 법은 주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지구의 이사회로서의 역할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사회가 되거나 그 직위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역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를 밝히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6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청문회 최소 10일 전까지 대중과 지구에 통지해야 합니다.

청문회 동안 제출된 모든 의견과 서면 이의 제기를 고려합니다. 등록 유권자의 10% 미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과반수 투표로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원회는 변경이 공공 복지를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5분의 4 투표로 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는 종료되고 변경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6(a)  주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스스로를 지구의 이사회로 임명할 수 있으며, 감독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그 권한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6(b)  감독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이사회를 가진 지구의 경우, 감독 위원회는 스스로를 해당 지구의 이사회로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감독 위원회가 스스로를 이사회로 임명한 지구의 경우, 감독 위원회는 그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6(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6(c)(b)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을 채택한 후 60일 이내에, 감독 위원회는 감독 위원회가 해당 지구를 통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감독 위원회는 청문회 최소 10일 전까지 해당 지구 관할 구역 내의 최소 한 개 이상의 일반 일간지에 정부법 6061조에 따라 공고를 게재하여 청문회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감독 위원회는 청문회 최소 10일 전까지 해당 지구와 감독 위원회 서기에게 서면 통지 요청을 제출한 다른 모든 사람에게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6(d)  청문회에서 감독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의견을 접수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청문회 종료 시, 감독 위원회는 제출되었으나 철회되지 않은 서면 이의 제기의 가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6(d)(1)  감독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이사회를 가진 지구의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6(d)(1)(A)  제출되었으나 철회되지 않은 서면 이의 제기가 해당 지구의 등록 유권자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감독 위원회는 과반수 투표로 임명된 이사회를 해산하고 스스로를 해당 지구의 이사회로 임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독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모든 이사의 임기는 즉시 종료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6(d)(1)(B)  제출되었으나 철회되지 않은 서면 이의 제기가 해당 지구의 등록 유권자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감독 위원회는 제안된 거버넌스 변경이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독 위원회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감독 위원회는 해당 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5분의 4 투표로 임명된 이사회를 해산하고 스스로를 해당 지구의 이사회로 임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독 위원회에 의해 임명된 모든 이사의 임기는 즉시 종료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6(d)(1)(C)  제출되었으나 철회되지 않은 서면 이의 제기가 해당 지구의 등록 유권자 10퍼센트 이상이고 감독 위원회가 (B)항에 따른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감독 위원회는 해당 지구의 거버넌스 변경 절차를 종료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6(d)(2)  감독 위원회가 스스로를 이사회로 임명한 지구의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6(d)(2)(A)  제출되었으나 철회되지 않은 서면 이의 제기가 해당 지구의 등록 유권자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감독 위원회는 과반수 투표로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독 위원회는 이 부분에 따라 즉시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6(d)(2)(B)  제출되었으나 철회되지 않은 서면 이의 제기가 해당 지구의 등록 유권자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감독 위원회는 제안된 거버넌스 변경이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독 위원회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감독 위원회는 해당 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5분의 4 투표로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독 위원회는 이 부분에 따라 즉시 이사회 구성원을 임명해야 합니다.

Section § 9027

Explanation

이 법은 둘 이상의 지구가 하나로 합쳐질 때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합니다.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는 이사 수를 홀수로, 최소 5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 수는 위원회가 정한 수에 맞춰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위원회가 정한 수보다 이사가 많을 때 공석이 생기면, 이사 수가 위원회가 정한 수와 같아질 때까지 그 공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7(a)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는 지구 통합 또는 둘 이상의 지구가 단일 지구로 재편성되는 것을 승인할 때, 정부법 56886조 (k)항 및 (n)항에 따라 통합 또는 재편성된 지구 이사회의 구성원 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그 결과 이사의 수는 홀수여야 하며 5명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7(b) 통합 또는 재편성의 발효일 이후 가장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통합 또는 재편성된 지구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회 구성원의 총수는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가 정한 구성원 수와 같아질 때까지 감소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7(c) 9024조 (c)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구성원 수가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가 정한 수보다 많을 때 통합 또는 재편성된 지구 이사회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공석은 채워지지 아니하며 이사회 구성원 수는 1명 감소되어야 한다.

Section § 9028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설 및 기존 지구의 이사회 임원 선출 절차를 설명합니다. 신설 지구 이사회의 첫 회의에서 또는 기존 지구의 경우 매년 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사회 임원으로는 의장, 부의장, 서기가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이사여야 하지만, 서기는 지구 직원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임원 직책을 만들 수 있지만, 어떤 이사도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직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된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은 지구 재무관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조항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지구 자금 관리에 대한 추가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8(a) 새로 설립된 지구의 초기 이사회 첫 회의에서, 그리고 기존 지구의 경우 매 회계연도 첫 회의까지 이사회는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8(b) 이사회의 임원은 의장, 부의장, 그리고 서기이다. 의장과 부의장은 이사여야 한다. 서기는 이사 또는 지구 직원일 수 있다. 이사회는 추가 임원을 둘 수 있으며 해당 직위에 구성원을 선출할 수 있다. 어떤 이사도 두 개 이상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28(c) 섹션 (907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은 지구 재무관 역할을 수행한다. 카운티 재무관은 지구 자금의 수령 및 지출에 대해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는다.

Section § 9029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최소 3개월에 한 번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회의들은 정부 기관의 회의에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인 랄프 M. 브라운 법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사회는 최소 3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사회의 회의는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1장 제9장 (제54950조부터 시작)의 랄프 M. 브라운 법의 규정에 따른다.

Section § 9030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의사 결정을 위해 참석해야 합니다 (정족수).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 결정은 전체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기록된 투표를 필요로 합니다. 이사회는 조례, 결의안 또는 동의와 같은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재정 문제를 포함한 모든 행위는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회의와 업무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규칙도 정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30(a)  이사회 과반수는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구성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30(b)  이 부분에서 달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조치에 대해서는 이사회 전체 구성원 과반수의 기록된 투표가 필요하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30(c)  이사회는 조례, 결의안 또는 동의에 의해서만 조치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9030(d)  이사회는 재정 거래를 포함한 모든 행위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9030(e)  이사회는 그 절차를 위한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903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이사들에게 회의 참석당 최대 100달러까지, 한 달에 최대 6회 회의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이사들이 한 달에 4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사들은 또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여비 및 부대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수자원법과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켜 지급액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어떠한 지급금도 포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에는 정기 회의, 특별 회의, 비공개 회의 및 기타 이사회 관련 활동이 포함됩니다. 지급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의해 규정되며, 이는 상환 절차도 다룹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31(a) 이사회는 조례 또는 결의에 따라 각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회의 참석에 대해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사회 구성원은 한 달에 6회 이상의 이사회 회의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2019년 1월 1일부터, 해당 구역이 한 달에 4회 이상의 회의에 대해 구성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구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한 달에 4회 이상의 회의가 필요한 이유를 실질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기술하는 서면 정책을 매년 채택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31(b) 이사회는 수자원법 제10편 제2장 (제20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조례에 의해 이사회 회의 참석에 대해 받는 보수 금액을 인상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31(c) 또한,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 회의 외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여비 및 부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9031(d) 이사회 구성원은 본 조항에 의해 허용되는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9031(e) 본 조항의 목적상, 이사회 회의는 정기 회의, 특별 회의, 비공개 회의, 긴급 회의, 이사회 현장 방문, 구역 공청회 또는 이사회 위원회 회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9031(f) 본 조항의 목적상, 특정 일의 이사 활동이 보상 가능한지 여부의 결정은 정부법 제5편 제2부 제1편 제2장 제2.3조 (제53232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9031(g) 이러한 비용에 대한 상환은 정부법 제53232.2조 및 제53232.3조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