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069.10

Explanation
이 법은 묘지 관리 구역이 동의하고 가장 가까운 생존 친족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매장된 유해를 옮길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친족의 우선순위는 생존 배우자가 첫 번째이고, 그 다음 자녀, 그리고 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입니다.

Section § 9069.15

Explanation

이 법은 동일한 묘지 내에서 유해를 옮기는 것이 허용되며, 이 특정 장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동은 지역 고등법원, 검시관 또는 지역 보건국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묘지 구역은 그러한 이전 명령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 날짜, 사망자의 세부 정보, 원래 및 새로운 구획 정보, 그리고 재매장되지 않은 경우 유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등 이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해를 옮기는 사람은 묘지 구역에 이 정보의 완전한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a) 이 장은 동일한 묘지 내에서 한 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유해를 이전하는 행위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면 명령에 따른 묘지 구역에 의한 유해 이전에 적용되지 않거나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a)(1) 묘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a)(2) 묘지 위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검시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a)(3) 묘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보건국.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b) 묘지 구역은 (a)항에 따른 명령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c) 묘지 구역은 (a)항에 따른 유해 이전에 대한 진실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c)(1) 유해가 이전된 날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c)(2) 이전된 유해의 소유자(사망자)의 이름과 사망 당시 나이(가능한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c)(3) 유해가 이전된 묘지와 구획.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c)(4)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c)(4)(A) 이전된 유해가 재매장된 경우, 유해가 재매장된 구획 번호, 묘지 이름 및 위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c)(4)(A)(B) 이전된 유해가 재매장 외의 방법으로 처리된 경우, 대체 처리 기록.
(5)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c)(5) 이전된 유해가 해당 묘지에 재매장된 경우, 재매장 날짜.
(d)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d) 유해를 이전하는 자는 유해가 이전된 묘지를 운영하는 묘지 구역에 (c)항에 명시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의 진실하고 완전한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Section § 9069.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매장권 소유와 관련된 권리를 설명합니다. 매장권은 기본적으로 묘지 부지에 대한 양도 가능한 권리입니다. 소유자로 기록된 사람은 해당 부지에 누가 매장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토지를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매장을 위한 장소를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유자는 이 권리를 구매할 때 승계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소유자가 사망한 후 누가 이 권리를 갖게 될지 명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양도된 권리의 사용은 주 및 지방 법률과 묘지 이사회가 정한 모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20(a) 매장권은 묘지 구역 기록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에게 양도 가능한 재산권을 제공하며, 이는 소유자가 서명하고 묘지 구역에 제출한 반대되는 서면 지정에 따르거나, 본 조항 또는 제9069.25조 (a)항에 따른 소유자의 승계인에게 적용됩니다. 매장권은 양도 가능한 재산권의 부담을 받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20(b) 매장권의 기록상 소유자는 소유자가 매장권을 보유하는 부지에 기록상 소유자 외에 매장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20(c) 매장권의 소유자는 구매 시 구역에 제출된 서명된 서면 지정서에 매장권의 승계 소유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20(d)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20(d)(c)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승계인에게 양도된 매장권의 사용은 주 및 지방법의 해당 조항과 구역 이사회(board of trustees)가 정한 해당 요건 또는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Section § 9069.25

Explanation
묘지 매장권 소유자가 유언장이나 다른 문서에 명확한 지시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그 권리는 주(州)의 상속 규칙에 따라 승계됩니다. 묘지를 상속받을 살아있는 친척이 없는 경우, 해당 구역은 이를 포기된 것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묘지 매장권을 상속받는 경우, 그들은 이 권리를 다른 친척이나 친척의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069.30

Explanation
공립 묘지 지구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매장을 할 때 진술서를 믿고 처리하는 경우, 그 진술서에 허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어떠한 청구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9069.3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매장지나 안치 공간의 새로운 소유자라고 주장하려면, 선서 하에 서면 진술서에 서명하여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그들이 특정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매장지를 승계할 권리가 있다는 것. (2) 그들이 해당 매장지에 대해 유사하거나 더 강력한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 (3) 그들이 해당 매장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알지 못한다는 것.

Section § 9069.40

Explanation
구역 내 묘지에 부지를 구매하면, 해당 구역은 매장을 위해 그 부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승계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이러한 권리의 사용, 판매 또는 이전에 관한 그들의 규칙과 정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