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a) 이 장은 동일한 묘지 내에서 한 구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유해를 이전하는 행위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면 명령에 따른 묘지 구역에 의한 유해 이전에 적용되지 않거나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a)(1) 묘지가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a)(2) 묘지 위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검시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a)(3) 묘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보건국.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b) 묘지 구역은 (a)항에 따른 명령의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c) 묘지 구역은 (a)항에 따른 유해 이전에 대한 진실하고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c)(1) 유해가 이전된 날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c)(2) 이전된 유해의 소유자(사망자)의 이름과 사망 당시 나이(가능한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c)(3) 유해가 이전된 묘지와 구획.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c)(4)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c)(4)(A) 이전된 유해가 재매장된 경우, 유해가 재매장된 구획 번호, 묘지 이름 및 위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c)(4)(A)(B) 이전된 유해가 재매장 외의 방법으로 처리된 경우, 대체 처리 기록.
(5)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c)(5) 이전된 유해가 해당 묘지에 재매장된 경우, 재매장 날짜.
(d)CA 보건 및 안전 Code § 9069.15(d) 유해를 이전하는 자는 유해가 이전된 묘지를 운영하는 묘지 구역에 (c)항에 명시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의 진실하고 완전한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