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51.100

Explanation
호스피스가 환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시작할 때, 환자나 그 대리인에게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말로(구두로) 그리고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안내는 환자나 대리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 대리인'은 환자가 직접 지정한 사람이나, 장기 요양 환자 대리인 프로그램에 따라 환자를 대신하여 활동하도록 지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구두' 소통은 말하는 언어(음성 언어)와 수어를 모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