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지역사회 돌봄 시설법행정
Section § 1520
캘리포니아에서 지역사회 보육 시설 면허를 받으려면, 해당 부서의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규칙을 준수할 수 있고, 좋은 품성을 가졌으며, 기준을 유지할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보육 시설을 관리했거나 상당 부분을 소유했는지 공개해야 하며, 면허 취소나 징계 조치와 같은 과거 문제도 밝혀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하고, 필요한 다른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완전히 협조하지 않으면, 신청은 거부될 것입니다.
Section § 1520.1
그룹 홈이나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를 받으려면, 먼저 임시 면허로 시작합니다. 첫 1년 동안 시설이 법적 및 건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받습니다. 만약 모든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면,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을 위해서는 최대 12개월, 다른 이유로는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시간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영구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부서에서 제공하는 소책자에 설명된 법적 의무를 이해한다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재정 기록은 정확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직원과 대표자들이 서명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이전 이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대표성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 운영 및 규정 준수 보고서를 논의하기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Section § 1520.2
이 법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이 거주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거주자 중심의 협의회를 만들고 유지하도록 돕도록 요구합니다. 거주자와 그 가족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는 이 협의회는 시설 생활을 개선할 방법을 제안하고 거주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1540조에 명시된 벌칙이 아닌 제1534조 및 같은 장의 다른 조항에 따른 특정 벌칙을 받게 됩니다. 제1502조의 특정 부분에 정의된 시설과 6명 이하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같이 특정 시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520.3
누군가 면허나 특별 허가를 신청했는데, 지난 2년 이내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면, 신청 절차는 2년이 지날 때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이 중단은 신청 거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지난 1년 이내에 이전 신청이 거부되었고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면, 신청 검토는 거부 통지일로부터 1년 동안 중단됩니다. 만약 항소했지만 거부되었다면, 검토는 최종 결정일로부터 1년 동안 중단됩니다.
부서는 거부 사유가 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하면 검토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foster family home)에 대한 승인 증명서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전에 시설에서 배제된 적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복권되지 않는 한 신청은 검토되지 않습니다. 검토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 거부와 같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 1520.5
이 법은 한 동네에 너무 많은 주거 시설이 밀집되어 지역 사회의 특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새로운 시설이 기존 시설로부터 300피트 이내에 계획된다면, 지역 당국이 더 가까운 거리를 승인하지 않는 한 면허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거 시설을 승인하기 전에, 부서는 최소 45일 전에 지역 기획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주거 시설의 과도한 집중을 이유로 면허 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변경되는 기존 시설이나 위탁 가정, 노인 시설은 이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환기 및 임시 보호소 또한 과도한 집중을 고려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2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사회 돌봄 시설 중 전문 서비스에 대해 인가받은 시설이 요청 시 소방서 및 법 집행 기관과 같은 지역 응급 서비스 기관과 재난 및 대량 사상자 계획을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시설은 특정 캘리포니아 규정에 따라 이러한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사회복지부는 시설이 이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언급된 다른 법률 조항은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20.11
Section § 1521
Section § 1521.5
Section § 1521.6
Section § 1521.7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은 2024년 7월 1일까지 주의회에 2023년 1월 1일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친족 아동을 돌보기 위한 자원 가족 승인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범죄 기록 면제가 거부되거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신청자 수, 제기된 항소, 그리고 면제가 승인된 신청자 수가 포함됩니다. 데이터는 인종 및 소득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범주별로, 그리고 항소 데이터의 경우 카운티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위탁 가족 기관도 이 정보를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특정 제출 지침을 따라야 하며,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에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Section § 1522
Section § 1522.01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의뢰인이 되기 전에 이 사실을 시설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시설은 의뢰인이 성범죄자 신분을 숨긴 경우 책임이 없지만, 시설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외입니다.
시설에 등록된 성범죄자 의뢰인이 있는 경우, 시설은 인근 주민, 사업자 또는 법 집행관과 같이 문의하는 특정인에게 이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은 성범죄자 온라인 공개 등록부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대출이나 주택 거부와 같은 목적으로 이 정보를 오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벌금 및 기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이 정보를 오용하는 사람은 다양한 당국에 의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으로 인한 수입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 허가 부서로 귀속됩니다.
Section § 1522.1
이 법은 위탁 보호 또는 입양을 위해 아동이 가정에 배치되기 전에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단계를 설명합니다. 면허 또는 승인을 부여하기 전에, 부서는 예비 양육자에 의한 아동 학대 보고서가 있는지 캘리포니아의 아동 학대 중앙 색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발견되면 부서는 조사하지만, 학대 또는 방임이 확인되지 않는 한 면허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나 가구 내 성인이 지난 5년 동안 다른 주에 거주한 경우, 해당 주의 아동 학대 등록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다른 주에서 나온 모든 조사 결과가 적절히 검토되도록 보장하며, 특히 해당 인물이 위탁, 입양 또는 아동 배치에 이용 가능한 가정에 거주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Section § 1522.02
이 법은 부서가 여러 보육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대체 직원 등록부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등록부를 통해 시설은 지문 채취나 아동 학대 기록 확인과 같은 필요한 신원 조사를 처리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또한 보육 직원 등록부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 시설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받은 보육 시설의 직원에 대한 심사에 중점을 두고, 범죄 배경 심사 요건에서 면제가 필요한 직원은 고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배경 정보의 진위 여부를 보장합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앨러미다, 샌프란시스코, 산타 크루즈와 같은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22.2
Section § 1522.03
Section § 1522.04
이 법은 커뮤니티 케어 시설이나 주거 케어 시설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케어 시설을 운영하거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들이 라이브 스캔 기술을 사용하여 지문을 채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신청자들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빠르고 정확한 범죄 배경 조사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단 지문 시스템이 주 전역에 설치되어 가동되면, 법무부는 필요한 범죄 기록 정보를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관련 허가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배경 조사 응답의 95%가 3일 이내에 회신될 때 작동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522.4
이 법 조항은 특정 유형의 위탁가정을 제외하고 24시간 아동 보호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보호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는 적절한 관리와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경험 및 가용성을 갖춘 시설 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시설의 보호 품질은 사전 통지 없이 매년 평가되어야 합니다.
6명 이하의 아동을 위한 시설의 경우,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인허가에 적용되며, 7명 이상의 아동을 위한 시설의 경우 1988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인허가에 적용됩니다. 7명 이상의 아동을 위한 기존 시설은 1989년 1월 1일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을 관리하는 주 또는 카운티 공무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소유하거나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그룹 홈, 단기 프로그램 또는 위탁가정 기관의 직원들은 주 한도를 초과하는 선물을 배치 기관 직원에게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선물 규정 위반은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522.5
Section § 1522.06
캘리포니아에서 위탁 보호 아동, 사립 기숙 학교 또는 야외 프로그램에서 아동 멘토링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아동과 감독 없이 접촉하기 전에 범죄 경력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사는 법률의 특정 조항에 따라 의무화됩니다. 중요한 점은, 자원봉사자들은 법무부나 주 사회 복지부로부터 범죄 경력 조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ection § 1522.07
Section § 1522.7
이 법은 특정하고 덜 심각한 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이 특정 범죄 기록 확인에서 간소화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폭력 범죄나 최근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5개 이하의 경범죄 또는 1개의 중범죄 기록이 있어야 하고, 면제가 자동으로 거부되는 범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가 전체 면제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간소화된 면제가 부여되더라도 다른 신원 조회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22.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정부 기관들이 건강 및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신청자나 개인에 대해, 면허 거부나 정지와 같은 행정 조치를 받은 경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여 돌봄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이러한 조치들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며, 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22.09
이 법은 해당 부서가 2017년 7월 1일까지 공고문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고문에는 지역사회 또는 아동 돌봄 시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의무 보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기밀 민원 제기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성된 이 공고문은 모든 위탁가정 기관에 명확하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22.4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그룹 홈 및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STRTP) 관리자가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리자들이 운영 관련 법규, 직원 관리, 아동의 필요 등 돌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 40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고용 전에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서는 2년마다 보수 교육 이수 증명과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수수료 및 기한 준수를 포함한 특정 절차가 인증서 갱신에 적용됩니다. 인증받지 않은 개인이 인증된 관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보건 서비스국은 교육 내용, 공급업체 표준을 규제하고 인증된 관리자 등록부를 유지합니다.
Section § 1522.42
Section § 1522.43
이 법은 그룹 홈과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이 부서에서 요구하는 관리자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명확히 정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내용은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존 허가받은 자는 업무 변경 시 6개월 이내에 수정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계획을 검토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동료 검토 패널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은 각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하도록 맞춤화된 일일 활동 일정을 만들고 비치해야 합니다.
부서는 2017년 1월 1일까지 관련 캘리포니아 협회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동료 검토 절차를 수립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Section § 1522.44
이 법은 위탁 보호 아동의 보호자가 '합리적이고 신중한 부모 기준'을 실천할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아동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가된 지역사회 보호 시설은 위탁 아동의 활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 기준에 대해 훈련받은 직원을 두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아동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스포츠 및 현장 학습과 같은 과외 활동 및 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 및 사립 기숙 학교와 같은 특정 시설은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1522.4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아동을 돌보는 모든 허가받은 지역사회 보육 시설이 관련 부서가 정한 기준에 따라 트라우마 정보를 고려한 돌봄을 제공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요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책임이 있지만, 공식적인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임시 기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23.1
이 법은 위탁 가정 기관, 성인 주간 프로그램, 기타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돌봄 시설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수료 체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시설 유형과 수용 능력에 따라 책정되며, 최초 신청 수수료와 연간 갱신 수수료가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 이사회 변경, 수용 능력 조정, 시정 계획 미준수에 대해서는 추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위탁 가정과 일부 자원 가정은 특정 수수료가 면제되며, 지방 관할 구역은 소규모 면허 시설에 추가 수수료나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시설이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면허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모든 재정적 변경 사항은 정당화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신청
입양 기관
돌봄 시설
Section § 1523.2
이 법은 1996-97 회계연도부터 주 재무부에 기술 지원 기금(Technical Assistance Fund)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의 돈은 주의회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해당 부서가 요양 시설의 인허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법은 여러 조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와 인허가 받은 시설로부터 부과된 벌금이 이 기금으로 들어간다고 명시합니다. 이 돈은 요양 환경에서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법률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금은 또한 인허가 받은 자들을 위한 기술 지원, 훈련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Section § 1523.5
이 법은 과도기적 쉼터 보호 시설이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른 시설에 요구되는 특정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524
이 법은 특정 유형의 돌봄 시설 운영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상황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매각하거나, 면허를 반납하거나, 시설을 새 장소로 이전하거나, 면허 소지자가 사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인증이 취소되거나, 그룹 홈이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이 특정 운영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위탁 가정과 승인된 특별 조건을 가진 시설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시설을 인수하는 경우와 같은 일부 사례에는 신속한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불필요한 관료적 장애물 없이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고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524.01
이 법은 위탁 아동을 돌보도록 승인된 자원 가족의 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가족이 승인을 포기하거나, 가족 내 유일한 부모가 사망하거나, 가족이 가정을 버리거나, 2년마다 필요한 업데이트를 완료하지 않거나, 관련 조항의 특정 법적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승인이 상실됩니다.
Section § 1524.1
캘리포니아에서 지역사회 돌봄 시설(위탁가정 및 소규모 가정 제외)이 매각되어 새로운 인가가 발급될 때에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현재 인가받은 자는 인가 부서와 각 거주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매각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재산 양도 최소 60일 전 또는 진지한 제안이 이루어진 시점 중 더 긴 기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매자는 또한 입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규 거주자들에게 매각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재산 및 사업은 구매자가 인가를 받을 자격을 갖출 때까지 양도될 수 없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지역사회 돌봄 시설로 계속 운영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야 하며, 이 통지서를 인가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잠재적 구매자는 제안이 수락된 후 5일 이내에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서에 통지한 후 60일이 지나야 양도가 가능하며, 부서는 신속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인가 신청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절차가 올바르게 준수되면, 인가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구매자가 무인가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양도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24.5
Section § 1524.6
이 캘리포니아 법은 그룹 홈과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이 사건이나 불만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책임자가 불만 사항을 통보받고 직접 조사하도록 보장하는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불만 제기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들 시설은 소유자나 대표가 이웃 주민들과 우려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하는 정기적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위탁가정이나 소규모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524.7
이 법은 주 사회복지국이 주거 요양 시설에 입소자를 위한 양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양식은 입소자에게 청각, 언어 또는 기타 장애가 있는 경우 전화 회사로부터 특별 장비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이 장비와 서비스는 입소자의 전화 통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입소자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나 정부 기관의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요양 시설은 입소자에게 별도의 전화선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525
이 법은 누군가가 면허나 특별 허가를 신청할 때, 그들이 관련 규칙과 규정을 실질적으로 따랐다면 국장이 이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은 거부될 것입니다.
Section § 1525.3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대한 새로운 면허 또는 특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먼저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부서의 규칙 및 규정,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시설 운영과 관련된 책임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Section § 1525.5
Section § 1525.25
Section § 1526
주정부 부서에서 면허나 특별 허가 신청을 거부하면, 즉시 서면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청원서를 제출하여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접수되면, 청문회가 예정될 것입니다. 이 청문회는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를 것이며, 부서는 해당 조항에서 부여된 권한을 사용할 것입니다.
Section § 1526.5
이 법은 시설이 운영을 시작하고 첫 의뢰인을 수용한 후 90일 이내에 주정부가 해당 시설을 검사하여 모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시설은 운영을 시작하면 5영업일 이내에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이 규칙은 위탁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검사는 시설이 모든 관련 요건을 여전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주정부는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26.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위기 보육원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직원 배치 요건 및 절차를 명시합니다. 모든 돌봄 제공자는 소아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보육원은 돌봄 제공자의 교육, 근무 경험 및 필수 훈련 시간을 명시하는 훈련 계획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임 돌봄 제공자는 특정 교육 및 근무 경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건강 및 신원 조회 요건을 충족하고 규정된 훈련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돌봄 제공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대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관 및 기록 유지 절차를 따르는 것을 포함하여 약물 투여에 대한 특별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주간 및 야간 근무에 대한 다른 요건과 함께 직원 대 아동 비율을 명시합니다. 야간 시간에는 항상 한 명의 직원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위기 보육원은 예상치 못한 직원 배치 필요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모든 약물 투여 절차는 문서화되고 아동의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