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지역사회 보육 시설 면허를 받으려면, 해당 부서의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규칙을 준수할 수 있고, 좋은 품성을 가졌으며, 기준을 유지할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보육 시설을 관리했거나 상당 부분을 소유했는지 공개해야 하며, 면허 취소나 징계 조치와 같은 과거 문제도 밝혀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하고, 필요한 다른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완전히 협조하지 않으면, 신청은 거부될 것입니다.

이 장에 따라 지역사회 보육 시설(community care facility) 면허 또는 전문 서비스(specialized services)를 위한 특별 허가(special permit) 발급을 원하는 자는 부서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a) 신청인이 이 장 및 이 장에 따라 부서가 공포한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음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b) 신청인이 평판이 좋고 책임감 있는 인물임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 이 증거에는 Section 1522에 따른 범죄 기록 조회(criminal record clearance), 고용 이력(employment history) 및 인물 추천서(character references)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회사, 협회, 조직, 파트너십, 사업 신탁, 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 해당 구성원 또는 주주 및 면허 또는 특별 허가 발급 신청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보육 시설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c) 신청인이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기준을 유지할 충분한 재정 자원(financial resources)을 가지고 있음을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d) 신청인이 지역사회 보육 시설 또는 Chapter 1 (Section 1200부터 시작) 또는 Chapter 2 (Section 125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시설에서 관리자, 일반 파트너, 법인 임원 또는 이사로서의 이전 또는 현재 서비스, 또는 10퍼센트 이상의 수익적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을 보유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의 서비스에 대한 공개.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e)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e)(d)항에 명시된 주체가 보유했거나 이전에 보유했던 면허에 대해 취해졌거나 진행 중인 취소(revocation) 또는 기타 징계 조치(disciplinary action)에 대한 공개.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f) 신청인이 이 장 또는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4편 제5장 제2조 (Section 16519.5부터 시작)에 따라 보유한 승인 증명서(certificate of approval)에 대해 취해졌거나 진행 중인 취소, 철회(rescission) 또는 기타 징계 조치에 대한 공개.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g) 면허 또는 특별 허가 발급을 원하는 자가 신청인의 면허 범주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보육 시설 면허 법규 및 규정을 읽고 이해했음을 명시하는 서명된 진술서.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h) 이 장의 적절한 관리 및 집행을 위해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i) 이 조항을 시행함에 있어 부서는 각 개별 면허 범주의 기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j)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에 있어 면허 기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거부된다.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조항 및 부서 규정에 명시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면허 기관이 요청한 형식으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또는 둘 다인 경우를 의미한다.

Section § 1520.1

Explanation

그룹 홈이나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를 받으려면, 먼저 임시 면허로 시작합니다. 첫 1년 동안 시설이 법적 및 건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받습니다. 만약 모든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면,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을 위해서는 최대 12개월, 다른 이유로는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시간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영구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부서에서 제공하는 소책자에 설명된 법적 의무를 이해한다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재정 기록은 정확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직원과 대표자들이 서명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이전 이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대표성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 운영 및 규정 준수 보고서를 논의하기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제1520조 외에도,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면허 신청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a)(1) 운영 개시 후 첫 12개월 동안 시설은 임시 면허로 운영되어야 한다. 운영 개시 후 8개월이 지나면, 부서는 해당 시설이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해당되는 경우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을 얻기 위한 시설의 진행 상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적절한 경우 임시 면허 소지자와 함께 시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운영 개시 후 12개월 말까지 부서는 영구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a)(2) 부서가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이 면허 기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25.5조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소항 (A) 또는 (B)에 설명된 사유로 최대 6개월까지, 또는 소항 (C)에 설명된 사유로 최대 12개월까지 임시 면허를 연장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a)(2)(A)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이 면허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a)(2)(B) 운영 개시 후 12개월이 지나도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이 면허 정원의 50퍼센트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a)(2)(C)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이 제1562.01조에 명시된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을 완료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부서는 정신 건강 프로그램 승인을 향한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문서화를 요구할 수 있다. 부서는 또한 임시 면허 기간 동안 제공자가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지속적인 문서화를 요구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a)(3) 운영 개시 후 17개월의 첫 영업일까지, 부서는 (2)항에 따라 임시 면허가 연장된 시설에 대해 영구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a)(4) 부서는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 면허 기간 중 언제든지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면허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부서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즉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부서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임시 면허가 만료된 후에도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무면허 운영에 해당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a)(5) 부서가 제1520.5조 (c)항에 따라 시 또는 카운티 계획 당국에 통지할 때, 부서는 임시 면허 절차와 그 절차에 따라 제공되는 기한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불만이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설 면허를 담당하는 지역 사무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b)(1) (2)항에 규정된 소책자가 제작된 후, 그룹 홈 이사회 또는 운영 기관의 모든 구성원과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이사회 또는 운영 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이사회 또는 운영 기관의 구성원이 되기 전에, 이사회 또는 운영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며,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이 소책자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서가 집행하는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규율된다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신청자, 임시 면허 소지자 및 면허 소지자는 이 진술서를 부서의 검사를 위해 비치해야 한다. 소책자가 제작될 당시 이사회 또는 운영 기관의 구성원인 경우, 면허 소지자는 다음 예정된 이사회 또는 운영 기관 회의까지 이 진술서를 확보해야 한다. 이 항의 준수는 면허의 조건이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b)(2) 부서는 각 그룹 홈 제공자와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이 주의 법률에 따른 공익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그룹 홈 제공자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제공자의 이사회 또는 운영 기관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교육하기 위해 고안된 상세 정보를 배포해야 한다. 이 정보는 소책자에 포함되어야 하며,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될 수 있으며,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b)(2)(A) 이사 또는 운영진 구성원의 재정적 책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b)(2)(B) 자기거래에 대한 공개 요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b)(2)(C) 정관, 내규, 구성원 임기, 투표 절차, 이사회 또는 운영진 회의, 정족수, 회의록, 그리고 (f)항에 규정된 구성원의 의무와 관련된 법적 요건.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b)(2)(D) 부서에서 집행하는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c) 시설이 부서에 제출하거나 시설 감사 일부로 제출되는 모든 재무 기록(직원 근태 카드 및 근무 시간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직원과 그룹 홈 대표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대표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하며, 타임 클록이 사용되는 경우 급여 대장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또한 해당 재무 기록에는 서명자들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가 자신들의 지식 범위 내에서 정확하며,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제출은 범죄로 기소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는 긍정적인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d) 신청자, 임시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해당 문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재무 문서를 유지, 제출 및 서명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에는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신청서, 부서에 제출된 모든 재무 문서 및 시정 계획, 그리고 근무 시간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e)(1) 입법부는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이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회에 대표를 두거나, 최소한 연 1회 회의를 개최하는 지역사회 자문 위원회를 두도록 의도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e)(2) 이사회 대표 또는 지역사회 자문 위원회 구성원은 최소한 다음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e)(2)(A) 시설 이사회 구성원.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e)(2)(B) 시설이 위치한 지역사회 구성원.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e)(2)(C) 시설 인근 주민.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e)(2)(D) 시설의 현재 또는 이전 이용자.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e)(2)(E) 지역 법 집행 기관 또는 기타 시 또는 카운티 대표.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1(f) 각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제공자는 이사회 또는 운영진의 분기별 회의를 계획하고 개최해야 한다. 이 분기별 회의 동안 이사회 또는 운영진은 면허 보고서,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재무 및 프로그램 감사 보고서, 특별 사건 보고서, 그리고 면허 소지자 또는 그 직원에 대한 모든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 회의록에는 이러한 문서와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이사회 또는 운영진의 논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이사회 또는 운영진 회의록을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520.2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이 거주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거주자 중심의 협의회를 만들고 유지하도록 돕도록 요구합니다. 거주자와 그 가족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는 이 협의회는 시설 생활을 개선할 방법을 제안하고 거주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1540조에 명시된 벌칙이 아닌 제1534조 및 같은 장의 다른 조항에 따른 특정 벌칙을 받게 됩니다. 제1502조의 특정 부분에 정의된 시설과 6명 이하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같이 특정 시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2(a) 모든 허가받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은 거주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거주자 중심 시설 협의회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거주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협의회는 해당 시설의 거주자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 거주자의 가족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다. 협의회는 특히 시설 내 일상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시설 관리자와 거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협상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2(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2(b)(a)항 위반은 제1540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지만 제1534조 및 본 장의 다른 규정에 따라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2(c) 본 조는 제1502조 (a)항의 (3), (5), (6)호에 정의된 지역사회 돌봄 시설 또는 6명 이하의 개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도록 허가된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520.3

Explanation

누군가 면허나 특별 허가를 신청했는데, 지난 2년 이내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다면, 신청 절차는 2년이 지날 때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이 중단은 신청 거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지난 1년 이내에 이전 신청이 거부되었고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면, 신청 검토는 거부 통지일로부터 1년 동안 중단됩니다. 만약 항소했지만 거부되었다면, 검토는 최종 결정일로부터 1년 동안 중단됩니다.

부서는 거부 사유가 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하면 검토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foster family home)에 대한 승인 증명서가 거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전에 시설에서 배제된 적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복권되지 않는 한 신청은 검토되지 않습니다. 검토를 일시 중단하는 것이 거부와 같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3(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3(a)(1) 면허 또는 특별 허가 신청서에 신청인이 이 장 또는 Chapter 1 (commencing with Section 1200), Chapter 2 (commencing with Section 1250), Chapter 3.01 (commencing with Section 1568.01), Chapter 3.2 (commencing with Section 1569), Chapter 3.3 (commencing with Section 1570), Chapter 3.4 (commencing with Section 1596.70),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596.90), 또는 Chapter 3.6 (commencing with Section 1597.30)에 따라 이전에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복지 및 기관 법전(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의 Division 9 Part 4 Chapter 5 Article 2 (commencing with Section 16519.5)에 따라 이전에 자원 가족으로 승인받았으며, 이전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이전 승인이 지난 2년 이내에 철회되었음을 명시하거나, 부서가 신청 검토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는 경우, 부서는 취소 또는 철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검토 중단은 Section 1526 또는 기타 법률 조항의 목적상 신청 거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3(a)(2) 면허 또는 특별 허가 신청서에 신청인이 이전에 위탁가정 기관으로부터 승인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해당 증명서가 지난 2년 이내에 Section 1517의 (c)항 또는 Section 1534의 (b)항에 따라 부서에 의해 취소 또는 철회되었음을 명시하거나, 부서가 신청 검토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는 경우, 부서는 취소 또는 철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3(a)(3) 면허 또는 특별 허가 신청서에 신청인이 부서가 면허를 발급한 시설, Section 1558, 1568.092, 1569.58, 또는 1596.8897에 따른 위탁가정 기관의 공인 가정 또는 자원 가족 가정, 또는 복지 및 기관 법전(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의 Section 16519.6에 따른 카운티의 자원 가족 가정에서 배제되었음을 명시하거나, 부서가 신청 검토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배제된 개인이 해당되는 경우 정부 법전(Government Code)의 Section 11522 또는 복지 및 기관 법전(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의 Section 16519.6에 따라 부서에 의해 복권되지 않는 한, 부서는 해당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3(b) 면허 또는 특별 허가 신청서에 신청인이 (a)항의 (1)호에 나열된 장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면허를 신청했거나 복지 및 기관 법전(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의 Division 9 Part 5 Chapter 5 Article 2 (commencing with Section 16519.5)에 따라 자원 가족 승인을 신청했으며, 해당 신청이 지난 1년 이내에 거부되었음을 명시하거나, 부서가 신청 검토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는 경우, 부서는 다음과 같이 해당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3(b)(1) 신청인이 청문회를 청원한 경우, 부서는 거부를 지지하는 부서의 결정 및 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3(b)(2) 부서 또는 카운티가 신청인에게 청문회를 청원할 권리가 있음을 알렸고 신청인이 청문회를 청원하지 않은 경우, 부서는 거부 통지 및 청문회 청원 권리 통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3(b)(3) 부서는 신청 거부 사유가 시정되었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 및 조건 때문이라고 판단한 경우, 해당 신청서를 계속 검토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3(c) 면허 또는 특별 허가 신청서에 신청인이 이전에 위탁가정 기관에 승인 증명서를 신청했으며, 부서가 Section 1517의 (c)항 또는 Section 1534의 (b)항에 따라 위탁가정 기관에 해당 신청을 거부하도록 명령했음을 명시하거나, 부서가 신청 검토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는 경우, 부서는 다음과 같이 해당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3(c)(1) 신청인이 청문회를 청원한 경우, 부서는 거부를 지지하는 부서의 결정 및 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3(c)(2) 부서가 신청인에게 청문회를 청원할 권리가 있음을 알렸고 신청인이 청문회를 청원하지 않은 경우, 부서는 거부 통지 및 청문회 청원 권리 통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신청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Section § 1520.5

Explanation

이 법은 한 동네에 너무 많은 주거 시설이 밀집되어 지역 사회의 특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새로운 시설이 기존 시설로부터 300피트 이내에 계획된다면, 지역 당국이 더 가까운 거리를 승인하지 않는 한 면허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거 시설을 승인하기 전에, 부서는 최소 45일 전에 지역 기획 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주거 시설의 과도한 집중을 이유로 면허 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 변경되는 기존 시설이나 위탁 가정, 노인 시설은 이 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환기 및 임시 보호소 또한 과도한 집중을 고려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5(a) 입법부는 주거 시설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주거 지역의 온전성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주의 정책으로 선언합니다. 따라서 부서는 해당 위치가 기존 주거 시설과 근접하여 과도한 집중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새로운 주거 시설 면허 신청을 거부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5(b) 이 조항에서 사용된 "과도한 집중"이란 새로운 면허가 발급될 경우, 해당 시설들을 수용하는 건물의 외벽 어느 지점에서 측정하더라도 300피트 이하의 거리로 분리된 주거 시설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지역적 필요와 조건에 따라, 부서는 제안된 시설이 위치할 시 또는 군의 승인을 받아 300피트 미만의 분리 거리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5(c) 새로운 주거 시설에 대한 신청을 승인하기 최소 45일 전, 부서 또는 군 면허 기관은 해당 시설이 시에 위치할 경우 시의 기획 기관에, 또는 해당 시설이 비법인 지역에 위치할 경우 군의 기획 기관에 해당 시설의 제안된 위치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5(d) 어떠한 시 또는 군도 주거 시설의 과도한 집중을 근거로 신청된 면허의 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5(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시설의 위치 변경이 없는 기존 주거 시설의 소유권 변경 시 과도한 집중을 근거로 면허 발급을 거부할 권한을 부서에 부여하지 않습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5(f) 위탁 가정 및 노인 주거 시설은 주거 시설의 과도한 집중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면허 신청은 과도한 집중을 근거로 거부되지 않습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5(g) 전환기 보호 시설 및 임시 보호 시설은 주거 시설의 과도한 집중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면허 신청은 과도한 집중을 근거로 거부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2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사회 돌봄 시설 중 전문 서비스에 대해 인가받은 시설이 요청 시 소방서 및 법 집행 기관과 같은 지역 응급 서비스 기관과 재난 및 대량 사상자 계획을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시설은 특정 캘리포니아 규정에 따라 이러한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사회복지부는 시설이 이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언급된 다른 법률 조항은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7(a) 제1525조에 따라 인가받았거나 전문 서비스에 대한 특별 허가를 받은 모든 지역사회 돌봄 시설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80023조에 따라 요구되는 재난 및 대량 사상자 계획 사본을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 또는 공동체 내의 소방서, 법 집행 기관, 또는 민방위나 기타 재난 당국의 요청 시 그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제1540조는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0.7(b) 해당 부서는 규제 모니터링 기능의 일환으로 이 조항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의무가 없다.

Section § 1520.11

Explanation
법인이 부서로부터 면허를 받으려면, 이사회 구성원, 상임이사 또는 임원들이 이전에 근무했거나 직책을 맡았던 모든 시설을 목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들 중 누구라도 특정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없는 경우, 부서는 해당 법인에 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그러한 자격 없는 사람이 발견되면, 해당 면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부서는 해당 법인에 통지할 것이며, 법인은 15일 이내에 해당 인물을 직위에서 해임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 즉시 해임해야 합니다.

Section § 15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지역사회 보살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데, 의료 책임자나 의료/간호 인력을 두어야 하는 경우, 특정 보건 계획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법의 다른 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의료 책임자나 의료/간호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러한 보건 계획 요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521.5

Explanation
위탁가정 허가증이 발급되기 전에, 카운티 복지 담당자는 위탁 부모가 될 사람들과 가정 방문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면담은 예비 부모의 자격과 다양한 필요를 가진 아이들을 돌볼 의지를 평가합니다. 모든 잠재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신청자가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담은 직접 만나서 진행되어야 하며, 허가 기관의 통지 후 12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허가 기관이 면담을 진행하는 경우, 이는 배치 기관과 공유되는 공식 허가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이 면담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21.6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가정이 특정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탁 부모는 아동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평가받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은 위탁 부모를 평가하고 그들이 위탁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가정 조사 절차를 마련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아동 배치 기준이 되는 규정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과 협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규정들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Section § 1521.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은 2024년 7월 1일까지 주의회에 2023년 1월 1일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친족 아동을 돌보기 위한 자원 가족 승인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범죄 기록 면제가 거부되거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신청자 수, 제기된 항소, 그리고 면제가 승인된 신청자 수가 포함됩니다. 데이터는 인종 및 소득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범주별로, 그리고 항소 데이터의 경우 카운티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위탁 가족 기관도 이 정보를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특정 제출 지침을 따라야 하며,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에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1.7(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1.7(a)(1) 주 사회복지국은 2024년 7월 1일까지 주의회에 다음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데이터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수집을 시작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1.7(a)(1)(A) 친족 아동을 돌보기 위해 자원 가족 승인을 신청했거나 부족 승인 가정 승인을 신청했으며, Section 1522의 (g)항 (2)호 (A)목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 범죄 기록 면제가 거부된 자원 가족 신청자 또는 부족 승인 가정의 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1.7(a)(1)(B) 친족 아동을 돌보기 위해 자원 가족 승인을 신청했거나 부족 승인 가정 승인을 신청했으며, Section 1522의 (g)항 (2)호 (A)목에 따라 범죄 기록 면제 자격이 없는 자원 가족 신청자 또는 부족 승인 가정의 수.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1.7(a)(1)(C)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1.7(a)(1)(C)(A)목 또는 (B)목에 기술된 자원 가족 신청자 또는 부족 승인 가정 신청자가 범죄 기록 면제 거부 또는 범죄 기록 면제 부적격 결정에 대응하여 제기한 행정 항소의 총 수와 해당 행정 항소 중 부서 또는 기타 승인 기관의 거부 또는 결정이 유지된 수.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1.7(a)(1)(D) 친족 아동을 돌보기 위해 자원 가족 승인을 신청했거나 부족 승인 가정 승인을 신청했으며,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16519.5의 (d)항 (2)호에 따라 범죄 기록 면제가 승인된 자원 가족 신청자 또는 부족 승인 가정의 수.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1.7(a)(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1.7(a)(2)(A) 부서는 (1)항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를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최소한 인종 및 소득 수준별로 계층화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1.7(a)(2)(A)(B) 부서는 또한 (1)항 (C)목에 따라 요구되는 데이터를 카운티별로 계층화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1.7(b) 위탁 가족 기관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16519.5에 따라 채택된 서면 지침 또는 규정에서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각 자원 가족 신청자에 대해 (a)항에 명시된 정보를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1.7(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1.7(c)(1) (a)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1.7(c)(2) 정부법(Government Code) Section 10231.5에 따라,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522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사회 보육 시설, 위탁 가정 또는 유사한 환경에서 운영하거나 일하려는 개인이 범죄 경력 조회를 위해 지문 채취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요건은 직원을 관리하는 사람, 돌봄 제공자, 심지어 클라이언트와 접촉하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목적은 클라이언트와 접촉하는 누구도 그들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범죄 기록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개인을 실격시키는 범죄의 유형, 그리고 특정 역할에 대한 예외 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면제 조치가 부여되지 않는 한, 신청자나 기존 면허 소지자가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면허나 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 사회복지부는 이러한 조사를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설 간 범죄 기록 확인서 이전 및 범죄 경력 조회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조항도 있습니다.

Section § 1522.01

Explanation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의뢰인이 되기 전에 이 사실을 시설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시설은 의뢰인이 성범죄자 신분을 숨긴 경우 책임이 없지만, 시설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외입니다.

시설에 등록된 성범죄자 의뢰인이 있는 경우, 시설은 인근 주민, 사업자 또는 법 집행관과 같이 문의하는 특정인에게 이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은 성범죄자 온라인 공개 등록부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대출이나 주택 거부와 같은 목적으로 이 정보를 오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벌금 및 기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이 정보를 오용하는 사람은 다양한 당국에 의해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으로 인한 수입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 허가 부서로 귀속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1(a) 형법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시설의 의뢰인이 되기 전에 이 사실을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허가권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등록된 성범죄자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허가권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 의뢰인은 제1540조 (a)항에 따라 처벌되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의뢰인이 이 사실을 지역사회 돌봄 시설 허가권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경우, 지역사회 돌봄 시설 허가권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사회 돌봄 시설 허가권자가 의뢰인이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1(b) 이 장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운영하며 형법 제290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개인을 의뢰인으로 받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는 시설의 의뢰인 중 성범죄자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 의뢰인이 등록된 성범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인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1(b)(1) 해당 시설 반경 1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가족 구성원 또는 후견인인 사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1(b)(2) 해당 시설 반경 1마일 이내에 개인 거주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1(b)(3) 해당 시설 반경 1마일 이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1(b)(4) 현재 해당 시설의 의뢰인이거나 해당 시설 의뢰인의 가족 구성원인 사람.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1(b)(5) 해당 시설에 입소를 신청하거나 가족 구성원의 시설 입소를 신청하는 사람.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1(b)(6) 의뢰인의 시설 입소를 주선하는 사람.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1(b)(7) 법 집행관인 사람.
지역사회 돌봄 시설 허가권자가 의뢰인이 등록된 성범죄자임을 표시하는 경우, 관심 있는 사람은 의뢰인의 신체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며, 신체적 설명이 의뢰인과 일치하면 시설은 요청 시 해당 의뢰인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 시설은 또한 관심 있는 사람에게 등록된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형법 제290.46조에 따라 법무부가 관리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음을 알려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1(c) 이 조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여 중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사람은 다른 처벌에 추가하여, 그리고 연속적으로,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1(d) 이 조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사용하여 경범죄를 저지르는 모든 사람은 다른 부과된 벌칙이나 벌금 외에 최소 500달러($50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1(e)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허용되거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신청, 취득 또는 거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1(e)(1) 건강 보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1(e)(2) 보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1(e)(3) 대출.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1(e)(4) 신용.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1(e)(5) 고용.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1(e)(6) 교육, 장학금 또는 연구비.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1(e)(7) 모든 사업체가 제공하는 혜택, 특권 또는 서비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1(e)(8) 주택 또는 숙박 시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1(f) 이 조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a)항 및 (b)항에서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실제 손해액과 배심원 또는 배심원 없는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금액(실제 손해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고 250달러($250) 이상), 그리고 변호사 수수료,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25,000달러($25,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1(g)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이 조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오용하는 패턴이나 관행에 관여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 또는 해당 정보의 오용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은 오용의 패턴이나 관행에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영구적 또는 임시적 금지 명령, 접근 금지 명령 또는 기타 명령 신청을 포함한 예방적 구제를 요청하는 민사 소송을 적절한 법원에 제기할 권한이 있다. 전술한 구제책은 민법 제1편 제2부(제43조부터 시작)를 포함하여 법률의 다른 조항에 따라 피해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제책이나 절차와는 독립적이다.

Section § 1522.1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 보호 또는 입양을 위해 아동이 가정에 배치되기 전에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단계를 설명합니다. 면허 또는 승인을 부여하기 전에, 부서는 예비 양육자에 의한 아동 학대 보고서가 있는지 캘리포니아의 아동 학대 중앙 색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고서가 발견되면 부서는 조사하지만, 학대 또는 방임이 확인되지 않는 한 면허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신청자나 가구 내 성인이 지난 5년 동안 다른 주에 거주한 경우, 해당 주의 아동 학대 등록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다른 주에서 나온 모든 조사 결과가 적절히 검토되도록 보장하며, 특히 해당 인물이 위탁, 입양 또는 아동 배치에 이용 가능한 가정에 거주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1(a) 아동을 돌보거나 아동과 함께 거주할 개인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달리 승인하기 전에, 부서는 형법 제11170조 (b)항 (4)호에 따라 아동 학대 중앙 색인을 확인해야 한다. 법무부는 제공자에 의한 아동 학대 보고서 색인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형법 제11170조에 따라 아동 학대 중앙 색인에서 접수된 후속 보고서와 범죄 기록을 부서에 알려야 한다. 부서는 아동 학대 중앙 색인에서 접수된 모든 보고서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는 아동 학대 보고서를 조사한 아동 보호 기관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 및 파일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동 학대 또는 심각한 방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아동 학대 중앙 색인 보고서에 근거하여 면허 또는 승인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1(b)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접수된 모든 신청에 대해, 예비 위탁 부모 또는 입양 부모, 또는 그들의 가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이 지난 5년 동안 다른 주에 거주한 경우, 면허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은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아동 학대 중앙 색인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해당 주의 아동 학대 및 방임 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서는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 국장 협회와 협의하여 다른 주의 아동 학대 또는 방임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고려하는 데 사용될 절차와 기준을 개발하고 공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1(c) 가구 내의 어떤 사람이 18세 이상이고 지난 5년 동안 다른 주에 거주한 경우, 부서 또는 그 지정된 대표자는 위탁 가정, 공인 가정, 자원 가정, 또는 입양 가정 조사가 수행되거나 입양 신청을 한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거나 달리 승인하기 전에,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아동 학대 중앙 색인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연방 자금 지원에 필요한 것과 동일한 범위로 다른 주의 아동 학대 및 방임 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1(d) 부양 아동의 배치를 수용할 자격이 있는 지역사회 보호 시설의 면허 소지자 또는 제1522조 (b)항 (1)호에 기술된 관련 개인이 지난 5년 동안 다른 주에 거주한 경우, 부서는 (a)항에 명시된 아동 학대 중앙 색인 외에도 해당 주의 아동 학대 및 방임 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서는 다른 주의 아동 학대 또는 방임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고려하는 데 사용될 절차와 기준을 개발하고 공표해야 한다.

Section § 1522.0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여러 보육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대체 직원 등록부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등록부를 통해 시설은 지문 채취나 아동 학대 기록 확인과 같은 필요한 신원 조사를 처리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승인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또한 보육 직원 등록부를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 시설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받은 보육 시설의 직원에 대한 심사에 중점을 두고, 범죄 배경 심사 요건에서 면제가 필요한 직원은 고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배경 정보의 진위 여부를 보장합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앨러미다, 샌프란시스코, 산타 크루즈와 같은 특정 캘리포니아 카운티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2(a) 부서는 이 장, 제3.01장 (섹션 1568.01부터 시작하는), 제3.2장 (섹션 1569부터 시작하는), 제3.4장 (섹션 1569.70부터 시작하는), 제3.5장 (섹션 1596.90부터 시작하는), 또는 제3.6장 (섹션 1597.3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허가받은 두 개 이상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 직원 등록부를 생성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등록부가 지문 카드와 아동 학대 지수 정보를 제출하도록 허용하여 해당 시설이 승인된 보육 직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2(b) 부서는 (a)항의 목적을 위해 대체 보육 직원 등록부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 등록부 시설에 행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범 프로그램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2(b)(1) 시범 프로그램은 보육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의 직원을 심사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2(b)(2) 등록부는 법률의 범죄 배경 심사 요건에 대한 면제가 필요한 보육 직원을 보육 시설에 고용해서는 안 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2(b)(3) 부서는 등록부가 보육 시설에 제공하는 범죄 배경 및 아동 학대 지수 정보의 진위만을 보장한다. 등록부가 제공하는 다른 정보는 보육 시설 운영자가 확인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2(b)(4) 부서는 시범 프로그램의 운영을 앨러미다, 콘트라 코스타, 몬터레이, 샌 베니토, 샌프란시스코, 샌 루이스 오비스포, 산타 바바라, 산타 클라라, 산타 크루즈, 샌 마테오, 그리고 벤투라 카운티로 제한할 수 있다.

Section § 1522.2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법 집행 기관, 보호관찰관 또는 사회 복지 부서가 특정 아동 관련 시설의 직원이 아동 학대로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대 위험이 있고 해당 직원이 아동이 있는 곳으로 복귀할 수 있다면 해당 시설의 인허가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522.03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부가 14일 이내에 범죄 기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522.04

Explanation

이 법은 커뮤니티 케어 시설이나 주거 케어 시설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케어 시설을 운영하거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들이 라이브 스캔 기술을 사용하여 지문을 채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신청자들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빠르고 정확한 범죄 배경 조사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단 지문 시스템이 주 전역에 설치되어 가동되면, 법무부는 필요한 범죄 기록 정보를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관련 허가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배경 조사 응답의 95%가 3일 이내에 회신될 때 작동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4(a) 의회는 본 장, 챕터 3.01 (commencing with Section 1568.01), 챕터 3.2 (commencing with Section 1569), 챕터 3.4 (commencing with Section 1596.70), 챕터 3.5 (commencing with Section 1596.90), 또는 챕터 3.6 (commencing with Section 1597.30)에 따라 부서에서 허가한 커뮤니티 케어 시설, 주거 케어 시설, 아동 주간 케어 시설, 위탁 가정 기관 또는 공인 가정에서 직접 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면허, 허가 또는 승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신청자의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양성 지문 식별을 생성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따라서 의회는 1999년까지 지문 및 기타 데이터 처리를 완전히 자동화하기 위해 법무부의 장기 계획에서 확인된 지문 라이브 스캔 기술의 사용을 지지하며, 이는 신청자 지문에 사용될 캘리포니아 범죄 정보 시스템 (CAL-CII)으로도 알려져 있다. 따라서 라이브 스캔 기술이 작동되면, 개인은 커뮤니티 케어 시설에 처음으로 출입하기 전에 법무부로부터 범죄 기록 허가를 받거나 주 사회복지부로부터 범죄 기록 면제를 받아야 한다. 규정은 또한 연방수사국에 지문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4(b) 법무부가 관리하고 주 전역에 단말기가 설치된 전자 지문 시스템이 구현되면, 법무부는 섹션 1522.04의 (a)항에 따라 요구되는 범죄 기록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법무부가 해당 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3영업일 이내에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는 주 사회복지부 또는 카운티 허가 기관에 전화로 통보하고 이후 1등급 우편으로 서면 확인하거나 전자 또는 팩스 전송으로 통보해야 한다. 법무부는 재량에 따라 지문 채취된 개인의 이전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수사국에 지문 카드 사본 1부를 전달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4(c) 본 섹션의 목적상, 라이브 스캔 기술은 법무부와 부서의 커뮤니티 케어 허가 부서의 지역 사무소 라이브 스캔 사이트가 작동하고, 부서가 법무부로부터 기록된 범죄 정보가 없거나 기록된 범죄 정보가 있다는 총 응답의 95%를 3영업일 이내에 받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522.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유형의 위탁가정을 제외하고 24시간 아동 보호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보호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는 적절한 관리와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경험 및 가용성을 갖춘 시설 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시설의 보호 품질은 사전 통지 없이 매년 평가되어야 합니다.

6명 이하의 아동을 위한 시설의 경우,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인허가에 적용되며, 7명 이상의 아동을 위한 시설의 경우 1988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인허가에 적용됩니다. 7명 이상의 아동을 위한 기존 시설은 1989년 1월 1일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을 관리하는 주 또는 카운티 공무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소유하거나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그룹 홈, 단기 프로그램 또는 위탁가정 기관의 직원들은 주 한도를 초과하는 선물을 배치 기관 직원에게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선물 규정 위반은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a) 이 장의 다른 요건 외에도 위탁가정, 소규모 가정, 공인 위탁가정 및 위탁가정 기관의 자원 가족을 제외하고 24시간 아동 보호를 제공하는 모든 지역사회 보호 시설에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a)(1) 해당 시설은 한 명 이상의 시설 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시설 관리자”란 지역사회 보호 시설의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이용자를 감독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시설 내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설 관리자, 인허가권자 및 관리자 또는 이들의 조합은 해당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일인일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동일 시설의 시설 관리자이기도 한 경우, 이 사람은 하나의 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제한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a)(2) 시설 관리자는 해당 이용자 그룹과 함께 일한 1년 이상의 경험 또는 부서가 결정하는 동등한 교육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a)(3) 한 명 이상의 이용자가 시설에 있을 때는 항상 시설 관리자가 시설에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가 정상적인 일정 외 시간에 시설에 있을 때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관리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최신 전화번호를 이용자, 인허가 기관, 학교 및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기관 또는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시설 관리자는 이들 기관 및 개인에게 이용자가 정상 시간 외에 시설로 돌아올 때 자신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a)(4) 입법부는 인허가된 시설의 보호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533조 및 1534조의 목적을 위해, 인허가된 시설은 제공되는 보호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 통지 없이 매년 최소 한 번 이상, 그리고 필요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자주 보호 품질에 대해 검사 및 평가되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 (2), (3)항은 1985년 1월 1일 이후 인허가를 신청하는 6명 이하의 아동을 위한 신규 시설과 1988년 1월 1일 이후 인허가를 신청하는 7명 이상의 아동을 위한 모든 다른 신규 시설에만 적용됩니다. 7명 이상의 아동을 위해 인허가된 기존 시설은 1989년 1월 1일까지 준수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b) 이 장의 행정에 고용되거나 이 장에 따라 인허가된 시설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직위에 고용된 주 또는 카운티의 직원은 (a)항에 설명된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소유하거나 직간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부서는 이 조항 및 장의 목적에 따라, 어떤 고용이 이 장의 행정에 해당하거나 이 장에 따라 인허가된 시설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는지, 그리고 어떤 재정적 이해관계가 직간접적인지 규정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항은 주 또는 카운티가 이 장에 따라 달리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확보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c)(1) 그룹 홈,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또는 위탁가정 기관의 인허가권자, 또는 그룹 홈,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또는 위탁가정 기관 인허가권자의 직원, 이사회 구성원 또는 임원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선물에 대한 금전적 한도를 초과하는 어떠한 종류의 선물이나 기타 보수를 주 사회복지부 또는 배치 기관의 직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정부법 제9편 (81000조부터 시작) 및 공정정치관행위원회에서 채택한 규정에 따릅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c)(2) 부서 또는 배치 기관의 직원은 그룹 홈,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또는 위탁가정 기관의 인허가권자 또는 직원, 이사회 구성원 또는 임원으로부터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선물에 대한 금전적 한도를 초과하는 어떠한 종류의 선물이나 기타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정부법 제9편 (81000조부터 시작) 및 공정정치관행위원회에서 채택한 규정에 따릅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c)(3) 이 항의 위반은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22.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사회복지국이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돌봄 시설 및 아동 주간 보육 센터에서 일하거나 일하려고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문 신원 조회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522.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위탁 보호 아동, 사립 기숙 학교 또는 야외 프로그램에서 아동 멘토링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아동과 감독 없이 접촉하기 전에 범죄 경력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사는 법률의 특정 조항에 따라 의무화됩니다. 중요한 점은, 자원봉사자들은 법무부나 주 사회 복지부로부터 범죄 경력 조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6(a) 부서에서 정의한 위탁 보호 환경, 사립 대안 기숙 학교 또는 사립 대안 야외 프로그램에서 아동 멘토링 자원봉사 후보자인 개인은 아동과 감독 없는 접촉을 하기 전에 범죄 경력 조사를 받아야 한다. 범죄 경력 조사는 해당되는 경우, 섹션 1522 및 1522.1 또는 섹션 1596.603 중 하나에 따라 시작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섹션 1522 및 1522.1은 인가된 위탁 가정 기관과 협력하여 또는 그 구성 요소로서 카운티 사회 복지 기관에 의해 활용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6(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6(b)(1) 법무부는 (a)항이 적용되는 모든 개인에 대해 섹션 1522에 따른 주 차원의 범죄자 기록 정보 검색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6(b)(2) 주 사회 복지부는 (a)항이 적용되는 모든 개인에 대해 섹션 1522에 따른 범죄 경력 조사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Section § 1522.07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가정 기관이 잠재적 위탁 부모의 지문을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법무부는 그 후 신청자들과 관련된 범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무부는 신청자들의 범죄 기록(있는 경우)에 대해 주 사회복지국에 알려야 합니다. 범죄 기록이 없는 경우, 법무부는 15일 이내에 위탁가정 기관과 주 사회복지국 모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지문이 불분명한 경우, 법무부는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알려 새로운 지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1522.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하고 덜 심각한 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이 특정 범죄 기록 확인에서 간소화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폭력 범죄나 최근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5개 이하의 경범죄 또는 1개의 중범죄 기록이 있어야 하고, 면제가 자동으로 거부되는 범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가 전체 면제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간소화된 면제가 부여되더라도 다른 신원 조회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7(a) 이 섹션은 섹션 1522의 (g)항의 (2)호에 해당하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7(b) 이 섹션에 설명된 기준은 섹션 1522, 섹션 1568.09, 섹션 1569.17 또는 섹션 1596.871의 범죄 기록 확인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7(c) 부서는 개인이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간소화된 범죄 기록 면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7(c)(1) 해당 개인은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7(c)(2) 해당 개인은 지난 5년 이내에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7(c)(3) 해당 개인은 지난 10년 이내에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7(c)(4) 해당 개인은 5개 이하의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7(c)(5) 해당 개인은 1개 이하의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7(c)(6) 해당 개인은 부서가 면제를 부여하는 것이 금지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7(d) 부서는 이 항에 따라 간소화된 면제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부서가 표준 면제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고객인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재량에 따라 표준 면제 절차를 완료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7(e) 이 섹션에 따라 부여된 간소화된 범죄 기록 면제는 해당 개인이 다른 적용 가능한 신원 조회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7(f) 이 섹션의 목적상 "간소화된 면제"란 섹션 1522의 (c)항의 (4)호에 따라 부서의 자체적인 발의로 발급된 면제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522.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주정부 기관들이 건강 및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신청자나 개인에 대해, 면허 거부나 정지와 같은 행정 조치를 받은 경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여 돌봄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이러한 조치들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며, 이 정보에 접근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8(a) 주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시설 또는 위탁가정 기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승인을 받은 개인으로부터 돌봄 또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정보가 공유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8(a)(1) 캘리포니아 노인국, 주 공중보건국,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주 사회복지국 및 응급의료서비스청은 허가, 면허 또는 승인 증명서의 거부, 정지, 보호관찰, 취소 또는 철회를 초래하거나, 신원조회 대상인 사람이 시설, 인증된 위탁가정 또는 자원가정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 행정 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신청자, 허가 소지자, 증명서 소지자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공유할 수 있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8(a)(2) 주 사회복지국과 카운티 아동복지기관은 허가, 면허 또는 승인 증명서의 거부, 정지, 보호관찰, 취소 또는 철회를 초래하거나, 신원조회 대상인 사람이 시설, 인증된 위탁가정 또는 자원가정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 행정 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신청자, 허가 소지자, 증명서 소지자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공유할 수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8(b) 주 사회복지국은 캘리포니아 노인국, 주 공중보건국,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주 사회복지국, 응급의료서비스청 및 카운티 아동복지기관이 신원조회 절차의 일부로 사용하도록 최종 행정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하기 위한 중앙 집중식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관할 부서 및 카운티 아동복지기관에 (a)항에 명시된 최종 행정 조치를 해당 부서에 제공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 항의 시행은 연간 예산법에서 이 목적을 위해 제공된 특정 예산 할당에 달려 있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8(c) 주 사회복지국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관할의 다른 부서들과 협의하여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8(d) 이 조항 및 제1499조의 목적상, “행정 조치”는 캘리포니아 노인국, 주 공중보건국,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주 사회복지국, 응급의료서비스청 및 카운티 아동복지기관이 해당 부서가 관할권을 가지는 신청자, 허가 소지자, 증명서 소지자 또는 기타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기 위해 개시한 모든 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 조치”는 신청 거부와 관련된 조치 또는 모든 허가, 특별 면허, 승인 증명서, 관리자 증명서, 범죄 기록 확인, 면제 또는 배제의 정지, 취소 또는 철회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22.09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2017년 7월 1일까지 공고문을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고문에는 지역사회 또는 아동 돌봄 시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의무 보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기밀 민원 제기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성된 이 공고문은 모든 위탁가정 기관에 명확하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9(a) 해당 부서는 2017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고문을 작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9(a)(1) 지역사회 돌봄 시설 또는 아동 돌봄 시설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9(a)(2) 의무 보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9(a)(3) 기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선택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9(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09(b)(a)항에 따라 작성된 공고문은 모든 위탁가정 기관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명확하게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522.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그룹 홈 및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STRTP) 관리자가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리자들이 운영 관련 법규, 직원 관리, 아동의 필요 등 돌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 40시간의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고용 전에 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서는 2년마다 보수 교육 이수 증명과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수수료 및 기한 준수를 포함한 특정 절차가 인증서 갱신에 적용됩니다. 인증받지 않은 개인이 인증된 관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보건 서비스국은 교육 내용, 공급업체 표준을 규제하고 인증된 관리자 등록부를 유지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a)(1) 해당 부서는 카운티 배치 담당자, 그룹 홈 제공 기관, 보건 서비스 국장 및 발달 서비스 국장과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그룹 홈 관리자가 면허 또는 증명서가 발급되는 돌봄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리자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립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a)(2) 해당 부서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관리자가 면허 또는 증명서가 발급되는 돌봄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리자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립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b)(1) 해당 부서가 요구하는 다른 요건이나 자격 외에도,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의 관리자는 고용 전에 하위 조항 (c)에 따라 해당 부서가 승인한 관리자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b)(2) 개인이 허가된 시설의 면허 소지자이자 관리자인 경우, 해당 개인은 본 조항의 모든 면허 소지자 및 관리자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b)(3)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의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b)(4) 면허 소지자는 관리자 변경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c)(1) 그룹 홈 관리자 인증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최소 40시간의 교육을 요구하며, 참가자들이 서로 그리고 강사와 동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음 각 분야에서 통일된 핵심 지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c)(1)(A) 그룹 홈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정책 및 절차 표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c)(1)(B) 사업 운영.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c)(1)(C) 직원의 관리 및 감독.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c)(1)(D) 아동의 심리사회적 및 교육적 필요, 여기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6501.4조 하위 조항 (d)에 설명된 정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c)(1)(E) 지역사회 및 지원 서비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c)(1)(F) 아동의 신체적 필요.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c)(1)(G) 아동이 사용하는 약물의 자가 투여, 보관, 오용 및 상호작용에 대한 지원.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c)(1)(H) 거주자 입소, 유지 및 평가 절차, 여기에는 위탁 아동이 모든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배치, 돌봄, 치료 및 혜택에 공정하고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 그리고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민족 집단 식별, 혈통, 출신 국가,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또는 HIV 상태를 이유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c)(1)(I) 문화적 역량 및 민감성에 대한 교육과 다양한 민족 및 인종 배경의 아동, 그리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로 식별되는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 모범 사례.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c)(1)(J) 비폭력적 비상 개입 및 보고 요건.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c)(1)(K) 학교 내 위탁 청소년의 안전 및 괴롭힘과 폭력이 없는 학교 환경 보장에 관한 기존 법률 및 절차에 대한 기본 교육.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c)(1)(L) 복지 및 기관법 제16521.5조 하위 조항 (i)에 설명된 정보.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 및 기관법 제16521.5조 하위 조항 (h)에 따라 생성되고 하위 조항 (i)에 설명된 교육과정을 사용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c)(2)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관리자 인증 교육 프로그램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최소 40시간의 교육을 요구하며, 참가자들이 서로 그리고 강사와 동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음 각 분야에서 통일된 핵심 지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c)(2)(A)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정책 및 절차 표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c)(2)(B) 사업 운영 및 직원의 관리 및 감독, 직원 교육 포함.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c)(2)(C) 아동의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필요, 여기에는 행동 관리, 위기 완화 기술, 트라우마 정보 기반 위기 관리 계획이 포함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c)(2)(D) 아동의 영구성, 복지 및 교육적 필요.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e) 본 조항에 따라 관리자 인증을 신청하는 개인은 승인된 관리자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프로그램 이수 후 60일 이내에 부서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며, 부서에 관리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험 합격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하위 조항 (f)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를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시험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시험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f) 부서는 다음의 모든 서류를 수령할 때까지 관리자 증명서 발급 절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f)(1) 관리자 인증 신청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f)(2)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관리자 인증 교육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f)(3) 하위 조항 (l)의 단락 (1)의 소단락 (A)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리자 증명서 발급을 포함한 관리자 인증 신청 처리 수수료.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f)(4) 신청자가 시험에 합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f)(5) 섹션 1522에 따른 지문 제출. 부서는 현재 범죄 기록 확인 또는 면제 기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f)(6) 해당인이 최소 21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g) 본 조항에 따라 인증받지 않은 사람이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의 공인 관리자로 자신을 사칭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공인 관리자 또는 시설 관리자로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h)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h)(1)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관리자 증명서는 2년마다 갱신되어야 하며, 갱신은 증명서 소지자가 하위 조항 (c)에 명시된 통일된 핵심 지식과 관련된 40시간의 계속 교육 이수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증명서 갱신에 필요한 40시간의 계속 교육 중 절반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은 자율 학습 과정을 통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모든 계속 교육 시간은 참가자들이 서로 및 강사와 동시에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학습에 적합한 교육 환경에서 이수되어야 합니다. 본 조항의 목적상,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관리자로서 주 발달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고 지역 센터의 승인을 받은 계속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개인은 본 조항의 40시간 계속 교육 요건에 대해 최대 24시간의 계속 교육 과정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는 지역 센터에서 승인한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 시간을 인증을 위해 수락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h)(2)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의 모든 관리자는 본 하위 조항에 명시된 계속 교육 요건을 이수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h)(3)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관리자 증명서는 증명서 최초 발급일의 기념일에 2년마다 만료됩니다. 단, 1999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 인증을 받은 관리자는 후속 재인증을 위한 재인증 날짜를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인증 후 두 번째 역년 중 개인의 생일로 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부서는 증명서 만료일 90일 전에 증명서 소지자에게 갱신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증명서가 만료일 이전에 갱신되지 않은 경우, 증명서 소지자가 하위 조항 (l)의 단락 (1)의 소단락 (C)에 명시된 연체료를 납부하고, 부서에 관리자 인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며, 요구되는 계속 교육 이수 증거를 제공한 후에만 재발급이 허용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h)(4) 관리자 증명서를 갱신하려면, 증명서 소지자는 증명서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에 관리자 인증 갱신 신청서와 요구되는 계속 교육 과정 이수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부서의 갱신 통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하위 조항 (l)의 단락 (1)의 소단락 (A)에 명시된 갱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명서 만료일 또는 그 이전에 소인이 찍힌 갱신 요청은 본 단락의 준수 증거가 됩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h)(5) 정지되거나 취소된 관리자 자격증은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만료 대상이 된다. 부서가 자격증의 복권을 승인하는 경우, 자격증 소지자는 복권의 선행 조건으로 본 세부 조항의 (1)항 및 (2)항 준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취소 또는 정지 시점에 발생한 갱신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있는 경우) 연체료를 세부 조항 (l)의 (1)항의 (A) 및 (C) 세부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납부해야 한다. 취소 또는 정지 시점 이후 및 복권 명령 이전에 발생한 연체료(있는 경우)는 해당 개인이 필요한 계속 교육 단위(CEU)를 이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12개월 동안 면제된다. 복권 명령 후 90일 이내에 자격증이 만료될 개인은 자격증 갱신을 위해 3개월 연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연체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h)(6) 만료 후 4년 이내에 갱신되지 않은 관리자 자격증은 관리자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이수, 그 시점에 신규 자격증 신청자에게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시험 합격, 그리고 세부 조항 (l)의 (1)항의 (A) 세부항에 명시된 수수료 납부를 제외하고는 갱신, 복구, 재발급 또는 복권될 수 없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h)(7) 부서는 분실된 관리자 자격증의 재발급에 대해 세부 조항 (l)의 (1)항의 (B) 세부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h)(8) 자격증 소지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고용 상태 및 우편 주소 변경 사항을 부서에 알려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i) 부서가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관리자 자격증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몰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i)(1) 관리자의 면허가 섹션 1550에 따라 승인된 바와 같이 취소, 정지 또는 거부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i)(2) 부서가 자격증을 발급한 후에 섹션 1558, 1568.092, 1569.58 또는 1596.8897에 따라 관리자에 대해 배제 명령을 내렸고, 관리자가 배제 명령에 항소하지 않았거나, 또는 항소 후 부서가 배제 명령을 지지하는 결정 및 명령을 내린 경우.
(j)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j)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j)(1) 부서는 카운티 배치 담당자, 제공자 기관, 주 보건 서비스부 및 주 발달 서비스부와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규정으로 프로그램 내용, 시험 도구, 관리자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승인 절차, 그리고 개인, 기관 또는 교육 기관을 관리자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및 계속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공급업체로 승인하는 데 사용될 기준을 정해야 한다. 부서는 또한 본 조항의 요건과 일치하는 공인 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과정에 대해 계속 교육 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공급업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j)(1)(A) 신청자가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명시된 공급업체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신청자의 능력에 대한 부서가 만족할 만한 증거를 부서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j)(1)(B) 신청인 개인 또는 기관이 자신의 고객을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배치한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을 가지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j)(1)(C) 신청인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고객을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배치하고 서비스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을 가지는 경우. 부서는 관리자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및 계속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다른 공급업체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유형의 기관에 대한 공급업체 자격을 거부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j)(2)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관리자 자격증 교육 프로그램 및 계속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공급업체를 승인할 수 있다. 부서는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j)(3) 부서는 승인된 교육 공급업체의 최신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j)(4) 부서는 관리자 인증 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과정을 포함한 계속 교육 과정을 부서에 비용 부담 없이 검사하여 내용과 교육 방법이 본 조항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부서가 어떤 공급업체가 본 조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공급업체를 승인된 교육 공급업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j)(5) 부서는 공급업체 교육 프로그램 승인을 위한 합리적인 절차와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이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j)(6) 부서는 관리자 인증 교육 프로그램 공급업체 신청 또는 갱신에 대해 (l) 세분 (3) 단락 (A) 소단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7)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j)(7)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j)(7)(A) 자율 학습 온라인 과정의 공급업체는 각 과정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j)(7)(A)(i) 참가자의 입력에 기반하여 온라인 통신을 통해 참가자가 피드백을 받는 상호작용 부분.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j)(7)(A)(ii)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 식별 번호 또는 개인 식별 정보의 필수 사용.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j)(7)(A)(iii) 확인된 참가자가 과정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며 참가자가 서명해야 하는 인쇄 가능한 진술서가 표시된 최종 화면. 공급업체는 수료증 발급 전에 참가자의 원본 서명이 있는 최종 화면 진술서 사본을 확보해야 한다. 서명된 수료 진술서는 공급업체가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부서의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자신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중요한 사항을 사실이라고 증명하는 자는 경범죄로 유죄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j)(7)(A)(B) 본 세분은 공급업체가 첨단 기술을 통해 해당 과정 및 과정 제공 방식이 본 조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부서의 만족을 얻도록 입증하는 경우, (A) 소단락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부서가 승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j)(8) 부서는 계속 교육 훈련 프로그램 공급업체 신청 또는 갱신 처리에 대해 (l) 세분 (3) 단락 (B) 소단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j)(9) 부서는 계속 교육 과정 처리에 대해 (l) 세분 (4) 단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k) 부서는 최소한 고용 상태 및 범죄 기록 확인 정보를 포함하는 자격증 소지자 등록부를 구축해야 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l) 부서는 다음과 같이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l)(1) 2021년 7월 1일부터, (A) 소단락에 명시된 수수료 금액은 4년간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인상되며, 총 40%를 초과할 수 없다. (A) 소단락에 명시된 현재 수수료는 매년 인상의 기준이 되며, 각 인상은 매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l)(1)(A) 관리자 인증 신청 또는 갱신 처리 수수료(관리자 자격증 발급 포함)는 100달러($100)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l)(1)(B) 분실된 관리자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는 25달러($25)이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l)(1)(C) 늦은 관리자 인증 갱신 신청 처리 연체료는 300달러($300)이며, 이는 (A) 소단락에 명시된 수수료에 추가하여 부과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l)(2) 2021년 7월 1일부터, 관리자 인증 시험 수수료는 최대 세 번의 시도에 대해 100달러($100)이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l)(3) 2021년 7월 1일부터, (A) 및 (B) 소단락에 명시된 수수료 금액은 4년간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인상되며, 총 40%를 초과할 수 없다. (A) 및 (B) 소단락에 명시된 현재 수수료는 매년 인상의 기준이 되며, 각 인상은 매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l)(3)(A) 관리자 인증 교육 프로그램 공급업체 신청 또는 갱신 처리 수수료는 각 인가된 시설 유형당 150달러($150)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l)(3)(B) 계속 교육 훈련 프로그램 공급업체 신청 또는 갱신 처리 수수료는 각 인가된 시설 유형당 100달러($100)이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l)(4) 2021년 7월 1일부터, 계속 교육 과정 처리 수수료는 각 인가된 시설 유형당 계속 교육 단위당 10달러($10)이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l)(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는 부서(department)가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1(m)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02조에 정의된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의 관리자를 위한 계속 교육 과정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부서(department) 승인 공급업체는 이 장(chapter)에 따라 전적으로 부서(department)에 의해 규제된다. 다른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은 해당 공급업체의 활동을 규제할 책임이 없다.

Section § 1522.42

Explanation
이 법은 그룹 홈의 시설 관리자와 아동 보육 종사자를 위한 표준화된 훈련 및 지속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합니다. 담당 부서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 및 카운티 공무원 및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신규 및 기존 직원 모두가 이러한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한을 의무화합니다. 규정이 도입될 때 이미 고용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522.43

Explanation

이 법은 그룹 홈과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이 부서에서 요구하는 관리자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명확히 정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내용은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존 허가받은 자는 업무 변경 시 6개월 이내에 수정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계획을 검토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동료 검토 패널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은 각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하도록 맞춤화된 일일 활동 일정을 만들고 비치해야 합니다.

부서는 2017년 1월 1일까지 관련 캘리포니아 협회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동료 검토 절차를 수립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3(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3(a)(1) 본 장 및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서 부서가 그룹 홈 관리자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 모든 그룹 홈 및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운영 계획에 관리자가 해당 의무를 완료하는 데 주당 소요할 시간과 그룹 홈 관리자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관리자가 지원 인력 사용을 포함하여 해당 의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3(a)(2) 초기 신청자의 경우, (1)항의 정보는 신청서에 부서에 제출되는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3(a)(3) 현재 허가받은 자의 경우, 허가받은 자는 본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된 수정된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본 장 또는 규정에서 부서가 부과하는 그룹 홈 관리자 의무의 변경 사항에 대해, 현재 허가받은 자는 해당 의무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리자 의무를 반영하는 수정된 운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3(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3(b)(1) 부서는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이 해당 허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시설이 운영되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 검토의 일환으로, 부서는 (2)항에 명시된 그룹 홈 또는 (3)항에 명시된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을 검토하도록 동료 검토 패널에 요청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3(b)(2) 동료 검토 패널은 부서의 대표 2명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관리 부서 1명과 허가 관리 부서 1명을 포함한다. 또한 자격을 갖춘 그룹 홈 관리자, 양호한 상태의 경험 많은 그룹 홈 제공자, 그리고 그룹 홈에 아동을 배치하는 배치 기관의 구성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적절한 경우 지역 카운티 행동 건강 부서도 포함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3(b)(3) 동료 검토 패널은 부서의 대표 2명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관리 부서 1명과 허가 관리 부서 1명을 포함한다. 또한 자격을 갖춘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관리자, 양호한 상태의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제공자, 그리고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아동을 배치하는 배치 기관의 구성원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적절한 경우 지역 카운티 행동 건강 부서도 포함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3(c)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시설 내 아동을 위한 일일 활동 일정을 개발해야 한다. 시설은 이 일정을 부서의 검사를 위해 비치해야 한다. 아동이 참여하도록 예정된 활동은 개별 아동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해당 아동의 필요 및 서비스 계획에 기반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3(d) 부서는 2017년 1월 1일까지, (b)항에 명시된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 검토를 위한 동료 검토 패널 소집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이 절차를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 캘리포니아 수석 보호관 협회,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국장 협회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개발해야 한다.

Section § 1522.44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 보호 아동의 보호자가 '합리적이고 신중한 부모 기준'을 실천할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아동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가된 지역사회 보호 시설은 위탁 아동의 활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 기준에 대해 훈련받은 직원을 두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아동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스포츠 및 현장 학습과 같은 과외 활동 및 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 및 사립 기숙 학교와 같은 특정 시설은 이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4(a) 위탁 보호 아동의 보호자는 복지 및 기관법 제362.05조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부모 기준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이 주의 정책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4(b) 인가된 위탁 가정, 공인된 가정 및 위탁 가정 기관이 승인한 자원 가족을 제외하고, 아동에게 보호 및 감독을 제공하고 직원을 두고 운영하는 각 인가된 지역사회 보호 시설은 복지 및 기관법 제362.05조, 미국법전 제42편 제671(a)(10)조의 요건 및 이 장에 따라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시설에 배치된 아동이 연령 또는 발달에 적합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결정에 합리적이고 신중한 부모 기준을 적용할 최소 한 명의 현장 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4(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4(c)(b)항에 명시된 인가 및 공인된 위탁 부모, 자원 가족 또는 시설 직원은 미국법전 제42편 제671(a)(24)조와 일치하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부모 기준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에는 아동이 연령 또는 발달에 적합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부모 기준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능력의 발달 단계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스포츠, 현장 학습, 1일 이상 지속되는 숙박 활동을 포함한 과외, 심화, 문화 및 사회 활동에 아동이 참여하도록 허용할지 여부와 같은 결정에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 그리고 과외, 심화 및 사회 활동을 위한 아동의 동의서 서명 및 교통편 마련과 관련된 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4(d) 이 조항은 해당 용어들이 각각 제1502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 사립 대안 기숙 학교 또는 사립 대안 야외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522.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아동을 돌보는 모든 허가받은 지역사회 보육 시설이 관련 부서가 정한 기준에 따라 트라우마 정보를 고려한 돌봄을 제공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요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책임이 있지만, 공식적인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임시 기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5(a) 아동을 돌보는 모든 허가받은 지역사회 보육 시설은 해당 부서가 채택한 기준 및 규정에 정의되고 명시된 바에 따라 트라우마 정보를 고려한 돌봄을 제공하고 트라우마 정보를 고려한 관행을 활용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2.45(b)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임시 허가 기준을 통해 이 조항을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Section § 1523.1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 가정 기관, 성인 주간 프로그램, 기타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돌봄 시설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수료 체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시설 유형과 수용 능력에 따라 책정되며, 최초 신청 수수료와 연간 갱신 수수료가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전, 이사회 변경, 수용 능력 조정, 시정 계획 미준수에 대해서는 추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위탁 가정과 일부 자원 가정은 특정 수수료가 면제되며, 지방 관할 구역은 소규모 면허 시설에 추가 수수료나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시설이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면허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모든 재정적 변경 사항은 정당화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3.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3.1(a)(1) 면허 발급을 위해 시설 및 수용 능력에 따라 조정된 신청 수수료가 부서에 의해 부과된다. 최초 면허 발급 후에는 면허 발효일의 각 기념일에 부서에서 매년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수수료는 본 장에 명시된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수료는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수수료 일정표
시설 유형
수용 능력
최초
신청
연간
위탁 가정 및
입양 기관
 
$3,025
$1,513
성인 주간 프로그램
  1–15
  $182
  $91
 16–30
  $303
 $152
 31–60
  $605
 $303
 61–75
  $758
 $378
 76–90
  $908
 $454
 91–120
 $1,210
 $605
121+
 $1,513
 $757
기타 지역사회
돌봄 시설
  1–3

Section § 1523.2

Explanation

이 법은 1996-97 회계연도부터 주 재무부에 기술 지원 기금(Technical Assistance Fund)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의 돈은 주의회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해당 부서가 요양 시설의 인허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법은 여러 조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와 인허가 받은 시설로부터 부과된 벌금이 이 기금으로 들어간다고 명시합니다. 이 돈은 요양 환경에서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법률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금은 또한 인허가 받은 자들을 위한 기술 지원, 훈련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3.2(a) 1996-97 회계연도부터, 이로써 주 재무부에 기술 지원 기금(Technical Assistance Fund)이 조성되며, 이 기금의 자금은 예산법에 따라 주의회(Legislature)의 예산 배정이 있을 시, 해당 부서(department)에 의해 인허가 프로그램(licensing program)을 지원하는 행정 및 기타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3.2(b) 매 회계연도마다, 해당 부서가 섹션 1523.1, 1568.05, 1569.185 및 1596.803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a)항에 따라 조성된 기술 지원 기금(Technical Assistance Fund)에 예치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에 의해 인허가 받은 자(licensees)가 제공하는 돌봄 및 감독을 받는 모든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인허가 프로그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시설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3.2(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가 섹션 1522, 1536, 1547, 1548, 1568.0821, 1568.0822, 1568.09, 1569.17, 1569.485 및 1569.49에 따라 인허가 받은 시설에 부과된 민사 벌금(civil penalties) 납부로부터 받은 수입은 (a)항에 따라 조성된 기술 지원 기금(Technical Assistance Fund)에 예치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에 의해 인허가 받은 자(licensees)에 대한 기술 지원, 훈련 및 교육을 위해 지출될 수 있다.

Section § 1523.5

Explanation

이 법은 과도기적 쉼터 보호 시설이 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른 시설에 요구되는 특정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제1502.3조에 정의된 과도기적 쉼터 보호 시설은 제1523.1조 (a)항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로부터 면제된다.

Section § 152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형의 돌봄 시설 운영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상황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매각하거나, 면허를 반납하거나, 시설을 새 장소로 이전하거나, 면허 소지자가 사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인증이 취소되거나, 그룹 홈이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이 특정 운영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위탁 가정과 승인된 특별 조건을 가진 시설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시설을 인수하는 경우와 같은 일부 사례에는 신속한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불필요한 관료적 장애물 없이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고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면허는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의 작용에 의해 몰수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a) 면허 소지자가 시설 또는 시설 재산을 매각하거나 달리 이전하는 경우. 단, 시설이 법인 소유이고 주식 이전이 과반수 소유권 변경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 변경이 주식 이전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b) 면허 소지자가 부서에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c)(1) 면허 소지자가 시설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부서는 시설이 전체 면허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고, 새 장소에 대한 면허를 신청할 때 전체 신청 절차를 완료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c)(2) 이 세부 조항은 면허를 받은 위탁 가정 또는 면허를 받은 위탁 가정 기관에 의해 인증된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탁 가정 면허 소지자 또는 인증된 가정 부모가 새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면허 또는 인증은 새 장소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 단락이 적용되는 모든 돌봄 제공자는 새 장소에서 모든 해당 면허 법률 및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d) 면허 소지자가 사망하는 경우. 성인 친척이 시설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사를 부서에 통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서는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부서는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공포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e) 면허 소지자가 시설을 포기하는 경우.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f) Article 9 (Section 1567.5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면허를 받은 특별 건강 관리 요구가 있는 성인 주거 시설 또는 특별 건강 관리 요구가 있는 아동 그룹 홈의 면허 소지자에게 주 발달 서비스국이 발급한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g) Article 9.5 (Section 1567.61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강화된 행동 지원 가정의 면허 소지자에게 주 발달 서비스국이 발급한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h) 복지 및 기관법 Division 4.5 Chapter 6의 Article 8 (Section 4698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Article 9.7 (Section 1567.8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면허를 받은 지역사회 위기 가정의 면허 소지자에게 주 발달 서비스국이 발급한 프로그램 승인 증명서가 취소되는 경우.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i)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i)(1) 면허 소지자가 전체 그룹 홈 시설을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영구적인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면허를 받는 경우, 그룹 홈 면허는 법률의 작용에 의해 몰수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i)(2) 단락 (1)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면허 소지자가 동일 부지 내에서 식별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단위로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승인하는 경우, 그룹 홈 면허는 몰수되지 않습니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j) 카운티가 Section 1530.8에 따라 임시 보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를 받는 경우, 카운티에 발급된 그룹 홈 면허는 법률의 작용에 의해 몰수됩니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k) Section 1530.8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카운티와 계약을 맺은 사설 비영리 단체에 발급된 임시 보호 시설 면허는 법률의 작용에 의해 몰수됩니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l) 이 법전의 Section 1517.1 또는 복지 및 기관법의 Section 16519.5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탁 가정 면허는 법률의 작용에 의해 몰수됩니다.

Section § 1524.01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 아동을 돌보도록 승인된 자원 가족의 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가족이 승인을 포기하거나, 가족 내 유일한 부모가 사망하거나, 가족이 가정을 버리거나, 2년마다 필요한 업데이트를 완료하지 않거나, 관련 조항의 특정 법적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승인이 상실됩니다.

자원 가족 승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자동 상실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01(a) 자원 가족이 인가받은 위탁 가족 기관에 승인을 반납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01(b) 유일한 자원 가족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01(c) 자원 가족이 승인된 가정을 포기하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01(d) 자원 가족이 인가받은 위탁 가족 기관의 서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섹션 1517 (b)항 (3)호 (F)목에 명시된 격년 업데이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01(e) 본 법전 섹션 1517.5 또는 복지 및 기관 법전 섹션 16519.58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원 가족 승인이 법률에 따라 자동 상실되는 경우.

Section § 1524.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지역사회 돌봄 시설(위탁가정 및 소규모 가정 제외)이 매각되어 새로운 인가가 발급될 때에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현재 인가받은 자는 인가 부서와 각 거주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매각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재산 양도 최소 60일 전 또는 진지한 제안이 이루어진 시점 중 더 긴 기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매자는 또한 입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규 거주자들에게 매각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재산 및 사업은 구매자가 인가를 받을 자격을 갖출 때까지 양도될 수 없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지역사회 돌봄 시설로 계속 운영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함을 알려야 하며, 이 통지서를 인가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잠재적 구매자는 제안이 수락된 후 5일 이내에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서에 통지한 후 60일이 지나야 양도가 가능하며, 부서는 신속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인가 신청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절차가 올바르게 준수되면, 인가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구매자가 무인가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양도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1(a)  제1524조에도 불구하고, 위탁가정 및 소규모 가정을 제외한 인가된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매매로 인해 새로운 인가가 발급되는 경우, 재산 및 사업의 매매 및 양도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따라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1(a)(1)  인가받은 자는 재산 또는 사업 양도 최소 60일 전 또는 진정한 제안이 이루어진 시점 중 더 긴 기간에, 시설을 매각하려는 의도를 부서와 각 거주자 또는 의뢰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1(a)(2)  인가받은 자는 입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서에 통보한 후 시설에 입소한 모든 거주자/의뢰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에게 인가받은 자의 재산 또는 사업 매각 의도에 대해 알려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1(b)  하위 조항 (e)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가 본 장에 따라 인가 또는 임시 인가를 받을 자격을 갖출 때까지 재산 및 사업은 양도될 수 없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1(b)(1)  판매자는 구매자가 해당 시설을 지역사회 돌봄 시설로 계속 운영할 의도인 경우, 본 장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취득해야 함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판매자는 이 서면 통지 사본을 인가 기관에 보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1(b)(2)  잠재적 구매자는 판매자가 제안을 수락한 후 5일 이내에 제152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1(c)  하위 조항 (a)의 (1)항에 따라 부서에 통지가 제공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재산 또는 사업의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1(d)  부서는 재산 및 사업의 시기적절한 양도를 보장하기 위해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인가 신청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부서는 완전한 신청서가 제출된 후 60일 이내에 제1520조에 따라 인가를 발급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1(e)  재산 및 사업 양도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본 조항을 완전히 준수하는 경우, 양도는 완료될 수 있으며, 부서가 인가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동안 구매자는 무인가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52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6명 이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지역사회 보호 시설이 사건 및 불만에 대응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설들은 소유자 또는 지정된 사람이 모든 문제에 대해 통보받고, 조사를 수행하며, 취해진 조치 또는 조치가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한 서면 답변을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설들은 거주자와 이웃이 소유자 또는 지정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여 우려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주간 정기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1996년 7월 1일까지 수립되었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5(a) 이 장의 다른 요건 외에도, 위탁가정 기관이 인증한 가정, 위탁가정, 소규모 가정은 제외하고, 6명 이하의 사람들에게 주거 보호를 제공하는 모든 지역사회 보호 시설은 사건 및 불만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허가 기관이 승인한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절차에는 소유자, 허가권자 또는 소유자나 허가권자가 지정한 사람이 사건을 통보받고, 소유자, 허가권자 또는 소유자나 허가권자가 지정한 사람이 해당 사안을 직접 조사했으며,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건을 보고한 사람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서면 답변 또는 조치가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한 서면 답변을 받았음을 보장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5(b) 소유자, 허가권자 또는 소유자나 허가권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불만을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고, 소유자, 허가권자 또는 소유자나 허가권자가 지정한 사람이 거주자들을 만나고 이웃의 문제점을 파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가정 기관이 인증한 가정, 위탁가정, 소규모 가정은 제외하고, 모든 시설은 소유자, 허가권자 또는 소유자나 허가권자가 지정한 사람이 주간 단위로 정해진 시간에 상주할 시간을 정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5(c) 시설은 1996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1524.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그룹 홈과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이 사건이나 불만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책임자가 불만 사항을 통보받고 직접 조사하도록 보장하는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불만 제기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들 시설은 소유자나 대표가 이웃 주민들과 우려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하는 정기적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위탁가정이나 소규모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6(a) 본 장의 다른 요건 외에도, 부서 규정에 따라 정의되며 어떠한 수의 사람들에게도 돌봄을 제공하고, 이미 제1524.5조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 모든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부서 규정에 따라 정의된 사건 및 불만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은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절차에는 소유자, 면허 소지자 또는 소유자나 면허 소지자가 지정한 사람이 해당 사건이나 불만 사항을 통보받고, 소유자, 면허 소지자 또는 소유자나 면허 소지자가 지정한 사람이 해당 사안을 직접 조사했으며,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건을 보고한 사람이 불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취해진 조치 또는 조치가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한 서면 답변을 받았음을 보장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6(b) 불만 사항이 소유자, 면허 소지자 또는 소유자나 면허 소지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제기될 기회를 보장하고, 소유자, 면허 소지자 또는 소유자나 면허 소지자가 이웃 주민들과 만나 이웃의 문제점을 파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은 소유자, 면허 소지자 또는 소유자나 면허 소지자가 참석할 정기적인 고정 시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 고정된 시간에 제1538조에 따른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가 이웃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6(c) 시설은 2005년 7월 1일 이전에 본 조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4.6(d) 본 조는 위탁가정 기관이 인증한 가정, 위탁가정 및 소규모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입법부의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1524.7

Explanation

이 법은 주 사회복지국이 주거 요양 시설에 입소자를 위한 양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양식은 입소자에게 청각, 언어 또는 기타 장애가 있는 경우 전화 회사로부터 특별 장비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립니다.

이 장비와 서비스는 입소자의 전화 통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입소자는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나 정부 기관의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요양 시설은 입소자에게 별도의 전화선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주거 요양 시설에 양식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주거 요양 시설은 각 입소자 입소 계약서에 이 양식을 첨부하여 입소자에게 전화 회사로부터 서비스와 장비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해당 양식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주거 요양 시설의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거나 기타 장애가 있는 입소자는 공공사업법 제2881조에 따라 통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화 회사로부터 장비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공공사업법 제2881조에 따라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거나 기타 장애가 있음을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 또는 주 또는 연방 기관으로부터 선언서를 받은 입소자는 지역 전화 회사에 연락하여 이 장비와 서비스를 얻는 데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 조항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시설 운영자가 입소자에게 별도의 전화선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52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면허나 특별 허가를 신청할 때, 그들이 관련 규칙과 규정을 실질적으로 따랐다면 국장이 이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은 거부될 것입니다.

면허 또는 특별 허가 발급 신청서가 제출되고 본 장의 규정 및 부서의 규칙과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경우, 국장은 신청인에게 해당 면허 또는 특별 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만약 국장이 신청인이 본 장의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신청인에게 면허 또는 특별 허가를 거부해야 한다.

Section § 1525.3

Explanation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대한 새로운 면허 또는 특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먼저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부서의 규칙 및 규정,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시설 운영과 관련된 책임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이 장에 따라 새로운 면허 또는 특별 허가가 발급되기 전에, 신청자는 부서에서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한다. 부서에서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5.3(a)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적용되는 부서의 규칙 및 규정.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5.3(b)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운영 범위.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5.3(c) 지역사회 돌봄 시설 운영에 수반되는 책임.

Section § 1525.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이 대부분의 규칙을 따르고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부서가 '잠정 면허'라고 불리는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설이 필요한 모든 소방 및 범죄 경력 확인을 완료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 잠정 면허는 6개월간 유효하며, 신청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추가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위탁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25.25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 가정이 허가 또는 인증 상태를 변경할 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합니다. 기관과 당국은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즉시 통보받아야 합니다. 위탁 가정이 허가를 포기하면, 카운티는 각 아동의 필요를 평가하고 새로운 인증으로 제공되는 돌봄 수준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동은 그들의 돌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적절한 가정으로 재배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26

Explanation

주정부 부서에서 면허나 특별 허가 신청을 거부하면, 즉시 서면으로 알려줄 것입니다.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청원서를 제출하여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접수되면, 청문회가 예정될 것입니다. 이 청문회는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를 것이며, 부서는 해당 조항에서 부여된 권한을 사용할 것입니다.

면허 또는 특별 허가 신청이 거부되는 즉시, 주정부 부서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주정부 부서가 통지를 우편 발송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자는 주정부 부서에 청문회 개최를 위한 서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정부 부서가 적절한 형식의 청원서를 접수하면, 해당 청원서는 청문회 개최를 위해 지정된다.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commencing with Section 11500)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주정부 부서는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1526.5

Explanation

이 법은 시설이 운영을 시작하고 첫 의뢰인을 수용한 후 90일 이내에 주정부가 해당 시설을 검사하여 모든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시설은 운영을 시작하면 5영업일 이내에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이 규칙은 위탁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검사는 시설이 모든 관련 요건을 여전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주정부는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5(a) 제1525조에 따라 면허 또는 특별 허가가 발급된 후 시설이 배치 목적으로 첫 번째 의뢰인을 수용한 후 90일 이내에 부서는 해당 시설을 검사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첫 번째 의뢰인을 배치 목적으로 수용한 후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시설이 운영을 시작했음을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위탁 가정은 이 세분 조항의 규정에서 면제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5(b) 세분 조항 (a)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는 규칙 및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해당 시설이 규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부서는 이 장에서 승인된 바에 따라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ection § 1526.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위기 보육원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직원 배치 요건 및 절차를 명시합니다. 모든 돌봄 제공자는 소아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보육원은 돌봄 제공자의 교육, 근무 경험 및 필수 훈련 시간을 명시하는 훈련 계획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임 돌봄 제공자는 특정 교육 및 근무 경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건강 및 신원 조회 요건을 충족하고 규정된 훈련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돌봄 제공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대리인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관 및 기록 유지 절차를 따르는 것을 포함하여 약물 투여에 대한 특별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주간 및 야간 근무에 대한 다른 요건과 함께 직원 대 아동 비율을 명시합니다. 야간 시간에는 항상 한 명의 직원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위기 보육원은 예상치 못한 직원 배치 필요성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모든 약물 투여 절차는 문서화되고 아동의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8(a) 의회는 보호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복지가 보호되고 유지되는 한, 위기 보육원(crisis nurseries)에 대한 수정된 직원 배치 수준 및 요건을 부서가 개발하도록 의도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8(a)(1) 모든 돌봄 제공자는 소아 심폐소생술(CPR) 및 소아 응급처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자격증은 미국 적십자사, 미국 심장 협회, 섹션 1797.191에 따라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Emergency Medical Services Authority)의 승인을 받은 훈련 프로그램, 또는 공인된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발급한 현재 유효한 소아 CPR 및 소아 응급처치 카드로 증명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8(a)(2) 인가받은 자는 모든 선임 돌봄 제공자, 돌봄 제공자 및 자원봉사자의 오리엔테이션, 지속적인 교육, 현장 훈련 및 개발, 감독 및 평가를 위한 서면 직원 훈련 계획을 개발, 유지 및 이행해야 한다. 인가받은 자는 이 훈련 계획을 위기 보육원 운영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8(a)(3) 인가받은 자는 아동이 있는 모든 시간에 위기 보육원에 최소 한 명의 선임 돌봄 제공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야 한다. 선임 돌봄 제공자는 다음 교육 및 경험 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8(a)(3)(A) 부서가 인정한 공인된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유아 교육, 아동 발달 또는 아동 건강에 중점을 둔 수업에서 해당 기관이 정한 합격 점수로 12학점(학기 단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점(분기 단위)을 이수하고, 인가받은 그룹 홈, 인가받은 영아 보육 센터 또는 유사한 그룹 아동 보육 프로그램 또는 가족 탁아소에서 6개월의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최소 3학점(학기 단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점(분기 단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험은 영아 돌봄에 대한 교과 과정 또는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8(a)(3)(B) CDA 전국 자격증 프로그램(CDA National Credentialing Program)에서 발급한 적절한 연령 수준 승인이 있는 현재 유효한 아동 발달 준전문가(CDA) 자격증을 소지하고, 인가받은 아동 보육 센터 또는 유사한 그룹 아동 보육 프로그램에서 최소 6개월의 현장 훈련 또는 근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8(a)(3)(C)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5편 섹션 80105부터 80116까지(포함)에 따라 캘리포니아 교사 자격증 위원회(California Commission on Teacher Credentialing)에서 발급한 현재 유효한 아동 발달 준교사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8(a)(4) 선임 돌봄 제공자는 아동과 함께 일하기 전에 최소 24시간의 훈련 및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해야 한다. 아동 보육 또는 그룹 보육 시설에서 감독직으로 1년 근무 경험은 16시간의 훈련 및 오리엔테이션을 대체할 수 있다. 서면 직원 훈련 계획은 선임 돌봄 제공자가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간 최소 20시간의 훈련을 받고 이를 문서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8(a)(5) 돌봄 제공자 직원은 고용 후 첫 90일 이내에 최소 24시간의 초기 훈련을 완료해야 한다. 8시간의 훈련은 돌봄 제공자 직원이 아동을 책임지거나, 아동과 단독으로 있거나, 하위 조항 (c)에 명시된 직원 대 아동 비율에 포함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최대 4시간의 훈련은 직무 동행(job shadowing)으로 충족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8(b) 부서는 다음 조건에 따라 위기 보육원에서 완전히 훈련되고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돌봄 제공자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8(b)(1) 자원봉사자는 섹션 1522의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범죄 기록 조회를 위해 지문 채취를 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8(b)(2) 자원봉사자는 섹션 1522.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 학대 중앙 색인 조회를 완료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8(b)(3) 자원봉사자는 양호한 신체 건강 상태여야 하며, 시설에 처음 상주하기 1년 이내 또는 7일 이내에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8(b)(4) 자원봉사자는 단락 (5) 및 (6)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소 16시간의 훈련을 완료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8(b)(5) 위기 돌봄 제공자의 직무와 책임을 맡거나 직원 대 아동 비율에 포함되기 전에, 자원봉사자는 다음으로 나뉘는 최소 5시간의 초기 훈련을 완료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8(b)(5)(A) 위기 보육원 직무 동행 2시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8(b)(5)(B) 지역사회 돌봄 인가 규정 검토 1시간.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8(b)(5)(C) 시설의 사명 선언문, 목표 및 목적, 아동 지도 기술, 그리고 그들이 서비스하는 고객 집단의 특별한 필요를 포함한 위기 보육원 프로그램 검토 2시간.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8(b)(6) 90일 이내에 직원 대 아동 비율에 포함되는 자원봉사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8(b)(6)(A) 소아 응급처치 및 소아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8(b)(3) 허가받은 자는 처방약 및 비처방약 투여 기록을 위한 서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며, 위기 주간 서비스의 경우 매일, 야간 보호의 경우 퇴원 시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 아동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26.8(b)(4) 아동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아동이 위기 보육원에서 퇴소하거나 퇴원할 때, 모든 약물은 아동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 반환되거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후 폐기되어야 한다.

Section § 1526.75

Explanation
이 법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아동들을 위한 시설에서 양질의 돌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검사 중에 시설이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진행 중인 조사가 없는 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통보받고 이를 시정할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제공자가 받은 위반 통지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절차를 요구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과정과 관계없이 부서는 해당 시설의 아동과 성인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