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지역사회 돌봄 시설법범죄
Section § 1540
이 법 조항은 누군가가 이 장의 규칙을 한 번이든 반복적으로든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최대 180일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둘 다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면허 없이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법원에 출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540.1
Section § 1540.2
Section § 1541
이 법은 국장이 특정 지역사회 돌봄 시설 규칙의 위반 또는 잠재적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장은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카운티의 법원에서 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국장은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없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국장이 위반 사항이 이러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계약된 기관도 이러한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위반이 있다고 동의하면, 해당 시설에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42
Section § 1543
Section § 1546
Section § 1546.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현재 경영진이 클라이언트에게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임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임시 관리자는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을 임시로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소유권으로 이어지거나 클라이언트 전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 관리자의 임명은 최대 60일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법원에서 임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시 관리자는 운영상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 자금 및 절차를 관리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임시 관리자와 관련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시설의 책임이며, 상환되지 않은 비용은 시설에 대한 유치권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 관리자는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규정 및 지침은 부서에서 제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46.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거주자에게 심각한 피해 위험이 있을 경우, 지역사회 보살핌 시설을 인수할 임시 관리자(수탁자라고 함)를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시설의 현재 경영진이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설이 거주자들을 위한 계획 없이 폐쇄될 때 발생합니다. 수탁자의 임무는 시설 운영이 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잠재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시설을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입니다. 수탁자는 시설 자산을 사용하여 운영을 관리하고,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거주자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으로부터 보호되며, 급여는 시설 수입에서 지급됩니다. 시설이 계속해서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원은 수탁 관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쇄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주는 여전히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지만,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변경 사항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면허 소지자의 집에서 6명 이하의 사람들을 돌보는 시설이나, 계속 돌봄 계약을 제공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47
이 조항은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누군가 특정 규칙(제1503.5조 또는 제1508조)을 위반하면 하루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하루 1,000달러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벌금은 무허가 운영에 대한 것이며, 특히 허가가 거부된 후에도 해당 사람이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항소를 허용하며, 이러한 벌금의 대상이 되는 '자'가 누구인지 명시합니다.
Section § 1548
이 법은 특정 허가 장에 따른 시설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명시합니다. 시설이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루에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문제는 더 높은 벌금으로 이어집니다: 부상을 초래하거나 화재 안전 규칙을 위반한 경우 최대 500달러, 위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 최대 1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설은 공식적인 검토 절차를 통해 벌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먼저 부서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행정법 판사에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시설 유형과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다른 벌금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문제 해결과 화재 안전 및 감독 규정 준수를 강조합니다.
부서는 시설이 항소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카운티로부터의 지급액에서 벌금을 상계할 수 있으며, 공식 규정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서면 지침을 통해 변경 사항을 초기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Section § 1548.1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주 사회복지국(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관할 시설에 부과되는 현재의 벌금이 거주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입법부는 향후 법률에서 이러한 벌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특히 중상해나 사망을 초래하는 위반에 대해 중점을 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