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4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누군가가 이 장의 규칙을 한 번이든 반복적으로든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최대 180일 동안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둘 다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면허 없이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법원에 출두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0(a)  이 장을 위반하는 자, 또는 이 장에 따라 공포된 규칙이나 규정을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0(b)  면허 없이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는 법원 출두 소환의 대상이 된다.

Section § 1540.1

Explanation
이 법은 시설이 적절한 허가 없이 운영되는 것이 발견되면, 평화 유지 경찰관이 해당 시설에 대해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경찰관은 해당 법률 및 절차를 집행할 수 있으며, 이는 시설이 위반하는 매일 200달러의 벌금으로 이어집니다. 지역사회 돌봄 시설이 특정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경찰관은 소환장을 발부한 후 관련 허가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Section § 1540.2

Explanation
이 법은 공식적인 허가 없이 지역사회 보육 시설의 사람들에게 부서의 불시 점검에 대해 미리 경고하거나 알리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만약 누군가 적발되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180일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541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특정 지역사회 돌봄 시설 규칙의 위반 또는 잠재적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장은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카운티의 법원에서 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하지만, 국장은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없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국장이 위반 사항이 이러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계약된 기관도 이러한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위반이 있다고 동의하면, 해당 시설에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제1503.5조 또는 제1508조, 또는 양쪽 모두의 위반 또는 위반 우려에 대해 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인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금지 명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조항의 규정에 따른 모든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 (제525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단, 국장은 법률상 적절한 구제 수단의 부재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손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거나 입증하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 국장이 해당 위반이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있거나 해당 시설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11조에 따라 계약된 기관은 계약 조건에 따라 책임지는 지역에 위치한 모든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의한 위반, 위반 우려 또는 지속적인 위반에 대해 금지 명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503.5조 또는 제1508조, 또는 양쪽 모두의 실제 위반을 주장하며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에 관하여, 법원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사회 돌봄 시설이 해당 위반을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Section § 1542

Explanation
국장이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매각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국장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중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43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카운티의 지방 검사와 특정 도시의 시 검사들이 해당 지역에서 이 장의 규칙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작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또는 주정부 부서나 그 대표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46

Explanation
이 법은 기술 지원 기금 내에 비상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정 위반으로 징수된 벌금의 최대 50%까지 이 기금에 예치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요양 시설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때 고객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고객이 여전히 적절한 돌봄과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운송, 가족 통지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충당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비상 돌봄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지방 정부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4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현재 경영진이 클라이언트에게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임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임시 관리자는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을 임시로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소유권으로 이어지거나 클라이언트 전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 관리자의 임명은 최대 60일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특정 조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법원에서 임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시 관리자는 운영상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 자금 및 절차를 관리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임시 관리자와 관련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시설의 책임이며, 상환되지 않은 비용은 시설에 대한 유치권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 관리자는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규정 및 지침은 부서에서 제정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1(a)(1)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면허 소지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계속적인 운영이 클라이언트에게 심각한 신체적 해악 또는 사망의 임박한 위험의 상당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운영을 맡을 임시 관리자를 임명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시설 클라이언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클라이언트의 갑작스러운 전원에 수반되는 전원 트라우마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1(a)(2) 이 조항에 따라 임명된 임시 관리자는 시설을 법률에 준수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면허 소지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용이하게 하거나, 시설이 폐쇄되어야 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질서 있는 전원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운영을 맡아야 한다. 면허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 및 명령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한 몰수 시, 부서는 임명된 임시 관리자에게 즉시 임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임시 면허 취소를 규율하는 이 법규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관리자에게 발급된 임시 면허는 임시 관리자의 임명 종료 시 자동으로 만료된다. 임시 관리자는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책임을 수행하고 부서와 임시 관리자 간의 서면 합의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임시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임시 관리자는 임시 면허의 만료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1(b) 이 조항의 목적상, “임시 관리자”는 직원을 고용, 해고, 재배치하고, 시설 자금을 집행하고, 시설 절차를 변경하며, 시설 운영에서 확인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시설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대체 시설 면허 소지자 또는 관리자로서 부서에 의해 임시로 임명된 개인, 법인 또는 기타 법인을 의미한다. 임시 관리자는 면허 소지자 및 관리자의 권한을 대체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설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돌봄 및 감독 활동을 지시할 최종 권한을 가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1(c) 국장은 1550.5조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면허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임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1(c)(1) 전원 트라우마, 대체 배치 부족 또는 클라이언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타 비상 고려 사항에 근거하여 클라이언트의 즉각적인 전원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1(c)(2) 면허 소지자가 부서의 명령을 받았을 때 클라이언트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전원을 위한 1556조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의사가 없거나 준수할 수 없는 경우.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1(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1(d)(1) 임명 시, 임시 관리자는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 신청을 완료하고, 클라이언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1556조에 따라 클라이언트를 대체 배치로 전원하는 것을 완료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시 관리자에게 발급된 임시 면허의 목적상, 면허 소지자의 기존 화재 안전 승인은 임시 관리자의 임시 면허에 대한 화재 안전 승인으로 사용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1(d)(2) 누구든지 임시 관리자의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임시 관리자 임명 기간 동안 재산에 대한 임시 관리자의 접근 또는 점유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임시 관리자 임명 이후 60일 동안 시설의 기능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조치(공공 서비스 중단, 클라이언트 신탁 자금의 압류 또는 상계, 시설 내 장비 회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자동 정지가 적용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1(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1(e)(1) 임시 관리자의 임명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h)항 (2)호에 따라 부서의 재량에 따라 달리 연장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 한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속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1(e)(1)(A) 임시 관리자가 부서에 통지하고 부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설이 주 및 해당되는 경우 연방 운영 기준을 충족하며, 임시 관리자 임명 종료 후에도 해당 기준을 계속 준수할 수 있을 것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1(e)(1)(B) 부서가 새로운 임시 관리자를 승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1(e)(1)(C) 새로운 운영자가 면허를 받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1(e)(1)(D) 부서가 시설을 폐쇄한다.

Section § 154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거주자에게 심각한 피해 위험이 있을 경우, 지역사회 보살핌 시설을 인수할 임시 관리자(수탁자라고 함)를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시설의 현재 경영진이 위험을 초래하거나, 시설이 거주자들을 위한 계획 없이 폐쇄될 때 발생합니다. 수탁자의 임무는 시설 운영이 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잠재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시설을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입니다. 수탁자는 시설 자산을 사용하여 운영을 관리하고,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거주자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으로부터 보호되며, 급여는 시설 수입에서 지급됩니다. 시설이 계속해서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원은 수탁 관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쇄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유주는 여전히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지만,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변경 사항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면허 소지자의 집에서 6명 이하의 사람들을 돌보는 시설이나, 계속 돌봄 계약을 제공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2(a)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부서가 지역사회 보살핌 시설 거주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부서가 지역사회 보살핌 시설을 임시로 운영할 수탁자를 임명하는 법원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갑작스러운 전원에 수반되는 전원 트라우마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수탁 관리 제도는 면허 소지자를 처벌하거나 클라이언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적 조치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수탁 관리 제도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수탁자는 시설을 법률에 준수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면허 소지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용이하게 하거나, 시설이 폐쇄되어야 할 경우 클라이언트의 질서 있는 전원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의 운영을 맡아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2(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2(b)(1) 현재 면허 소지자에 의한 지역사회 보살핌 시설의 계속적인 관리가 클라이언트에게 심각한 신체적 해악 또는 사망의 상당한 가능성 또는 임박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상황이 존재하거나, 시설이 폐쇄되거나 지역사회 보살핌 시설로서의 운영을 종료할 의도이며 폐쇄 또는 종료 최소 30일 전까지 클라이언트의 재배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국장은 지역사회 보살핌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이 조항에 따라 지역사회 보살핌 시설을 임시로 운영할 수탁자를 임명하는 명령을 청원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2(b)(2) 청원서에는 소송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국장의 진술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원서 및 진술서 사본과 함께, 이 조항에 따라 지역사회 보살핌 시설을 운영할 임시 권한이 수탁자에게 부여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소명하도록 하는 명령은 면허 소지자, 관리자 또는 시설의 책임자에게 면허 소지자 및 관리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전달되어야 한다. 명령은 심리 날짜를 명시해야 하며, 이는 면허 소지자에게 청원서 및 명령이 전달된 후 10일 이상 15일 이내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2(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2(c)(1) 국장이 지역사회 보살핌 시설을 운영할 수탁자 임명을 위해 (b)항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564조에 따라, 국장은 또한 민사소송법 제527조에 따라 법원에 임시 수탁자 임명 명령을 청원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법원이 임명한 임시 수탁자는 (b)항에 따라 제출된 수탁자 임명 청원에 대해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 항에 따라 임명된 수탁자는 (b)항에 따라 임명된 수탁자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국장이 수탁자 임명 청원서를 제출하면, 수탁자는 지역사회 보살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임시 면허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수탁자에게 발급되는 임시 면허의 목적상, 면허 소지자의 기존 화재 안전 승인은 수탁자의 임시 면허에 대한 화재 안전 승인으로 사용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6.2(c)(2) 심리 시, 부서는 면허 소지자에게 제안된 수탁자의 이름을 알려야 한다. 수탁자는 부서가 수립한 자격 있는 수탁자 목록에서 법원이 결정한 공인된 지역사회 보살핌 시설 관리자 또는 기타 책임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거 보살핌 제공자와 소비자 대표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목록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사회 보살핌 시설 클라이언트에게 보살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지역사회 보살핌 시설 운영 경험이 있어야 한다. 부서 또는 다른 주 기관의 계류 중인 조치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부서 면허 시설에서 제외된 적이 없어야 하며, 부서 또는 다른 주 기관의 행정 조치로 인해 면허 또는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한다. 수탁자는 법원이 발행한 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경영 및 재정 분야에서 충분한 배경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소유자, 면허 소지자 또는 관리자는 법원의 승인이 없는 한 수탁자로 임명될 수 없다.

Section § 1547

Explanation

이 조항은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누군가 특정 규칙(제1503.5조 또는 제1508조)을 위반하면 하루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하루 1,000달러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벌금은 무허가 운영에 대한 것이며, 특히 허가가 거부된 후에도 해당 사람이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항소를 허용하며, 이러한 벌금의 대상이 되는 '자'가 누구인지 명시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7(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7(a)(1) 이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03.5조 또는 제1508조를 위반하거나 둘 다 위반하는 자는 (2)항에 명시된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위반 일당 200달러(200$)의 즉시 민사 벌금을 부서에 의해 부과받을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7(a)(2) 제1503.5조 또는 제1508조를 위반하고 아동에게 주거 보호를 제공하는 자는 위반 일당 1,000달러(1,000$)의 즉시 민사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7(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7(b)(a)항에서 승인된 민사 벌금은 무허가 시설이 운영되고 운영자가 허가를 신청하기를 거부하거나, 운영자가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 신청이 거부되었고 운영자가 무허가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단, 형사 기소를 포함하여 부서에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책이 부서에 의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7(c) 운영자는 부과된 벌금에 대해 국장에게 항소할 수 있다. 부서는 항소 절차를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7(d) 이 조항의 목적상, “자”는 개인, 회사, 협회, 조직, 파트너십, 사업 신탁, 법인, 유한 책임 회사, 회사 또는 주의 정치적 하위 부서를 의미한다.

Section § 154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허가 장에 따른 시설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명시합니다. 시설이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루에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문제는 더 높은 벌금으로 이어집니다: 부상을 초래하거나 화재 안전 규칙을 위반한 경우 최대 500달러, 위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 최대 1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설은 공식적인 검토 절차를 통해 벌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먼저 부서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행정법 판사에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시설 유형과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다른 벌금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문제 해결과 화재 안전 및 감독 규정 준수를 강조합니다.

부서는 시설이 항소 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카운티로부터의 지급액에서 벌금을 상계할 수 있으며, 공식 규정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서면 지침을 통해 변경 사항을 초기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a) 이 장에 따라 발급된 허가의 정지, 일시 정지 또는 취소 외에도, 부서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b)(1) 기관 또는 시설이 명시된 기간 내에 미비점을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 장의 각 위반에 대해 하루에 백 달러($10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b)(1)(A) 허가 소지자 또는 허가 소지자의 대리인이 허가 소지자가 미비점을 시정했음을 부서에 증거로 제출하고, 부서가 해당 증거를 검토한 후 미비점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과태료는 부서가 해당 증거를 받은 날부터 중단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b)(1)(B)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미비점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소항 (A)에 따라 증거를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시설을 검사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b)(1)(C) 부서가 미비점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태료는 최초 고지일로부터 계속 누적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b)(1)(D) 부서가 소항 (A)에 따라 증거를 받은 날짜 이전에 미비점이 시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과태료는 그 이전 날짜부터 중단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b)(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b)(2)(A) 부서가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해 (1)항에 명시된 위반의 반복 위반에 대한 미비점 통지를 발행하는 경우, 부서는 반복 위반 건당 이백오십 달러($250)의 즉시 과태료와 고지 후 반복 위반이 계속되는 각 날짜에 대해 백 달러($100)를 부과해야 한다. 미비점 통지에는 해당 미비점이 반복 위반을 구성하는 방식이 명시되어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감독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b)(2)(A)(B) 이 조항의 목적상, “반복 위반”이란 동일한 문자 또는 숫자 조합, 또는 문자 및 숫자 조합으로 지정된 법률 또는 규정 조항의 이전 위반 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위반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b)(2)(A)(C) 소항 (A) 및 (B)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단독 재량으로, 인용된 반복 위반이 원래 위반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반복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되는 경우 근본 위반 수준으로 감경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b)(3) 위반의 성격 또는 심각성, 또는 위반의 빈도가 이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더 높은 벌금 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둘 다를 정당화하는 경우, 미비점 시정은 과태료 부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c) 부서는 다음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 위반 건당 오백 달러($500)의 즉시 과태료와 고지 후 위반이 계속되는 각 날짜에 대해 백 달러($100)를 부과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c)(1) 부서가 돌봄을 받는 사람의 부상 또는 질병을 초래했다고 판단하는 위반.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c)(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c)(2)(A) 화재 안전 승인 위반, 여기에는 정원 초과, 보행 가능 상태, 작동 불능 연기 감지기, 작동 불능 화재 경보 시스템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허가 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한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c)(2)(A)(i) 보행 가능, 비보행 가능 또는 거동 불능 상태에 따라 적절한 화재 안전 승인을 요청했으며, 결정이 보류 중인 경우.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c)(2)(A)(ii) 퇴거 절차를 개시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c)(2)(A)(B) 거동 불능 거주자에 대한 승인이 거부된 허가 소지자는 소방 당국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해당 항소가 거부된 경우 주 소방청에 추가로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 항소가 결정되거나 고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중 더 이른 날까지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c)(3)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감독 부재.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c)(4) 이 장 또는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금지하는 접근 가능한 수역.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c)(5) 접근 가능한 총기, 탄약, 또는 둘 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c)(6) 섹션 1533, 1534 또는 1538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한 출입을 거부한 경우.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548(c)(7) 부서의 출입 금지 명령 대상자가 시설 내에 존재하는 경우.

Section § 1548.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주 사회복지국(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관할 시설에 부과되는 현재의 벌금이 거주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입법부는 향후 법률에서 이러한 벌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특히 중상해나 사망을 초래하는 위반에 대해 중점을 둘 것입니다.

입법부는 주 사회복지국(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의 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한 현재의 민사 벌금 구조가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인정하고 선언한다. 입법부는 후속 입법에서 모든 시설에 대한 이러한 벌금을 포괄적으로 인상하고, 특히 중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위반에 대한 벌금에 중점을 둘 의도이다.

Section § 1549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해당 장을 집행하기 위해 민사, 형사 및 행정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선택권은 위반 사항에 가장 잘 대처하기 위해 단독으로 또는 어떠한 조합으로든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