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지역사회 돌봄 시설법규정
Section § 1530
Section § 1530.1
Section § 1530.3
이 법은 국장이 2007-08년 예산 청문회 동안 아동 주거 규정을 검토하는 실무 그룹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입법부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활동 요약, 완료 일정 개요, 그리고 법률이나 정책 변경에 대한 권고 사항 논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30.5
이 법은 부서가 위탁가정 및 유사한 장소에 대한 규칙을 만들 때, 이들을 개인 주택처럼 취급하고 다른 보육 시설과는 다른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기관 소속의 위탁가정과 공인 위탁가정은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금에서 면제됩니다. 부서는 이러한 규칙을 만들 때 위탁 부모 및 기관 단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이 법은 소규모 가정이나 위탁가정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30.6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위탁 보호를 제공하도록 허가받은 개인이 위탁 아동에 대해 부모와 동일한 법적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들은 아동의 결혼, 군 입대, 또는 정기 검진 및 예방 접종과 같은 일반적인 치료를 넘어선 주요 의료 또는 치과 치료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동의 교육권 보유자가 내려야 하는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아동이 자발적으로 위탁된 경우, 서면으로 합의된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사회복지부는 이 법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정할 것이지만, 소년법원 명령이 달리 명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30.7
Section § 1530.8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어린 아동, 특히 6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그룹 홈 및 임시 보호 시설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부양 아동, 지역 센터에 의해 배치된 아동, 자발적 배치 아동, 그리고 자녀가 있는 미성년 부모를 위한 시설입니다. 규정은 또한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다루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6-12세 아동을 돌보는 가정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준에는 물리적 환경, 인력 배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며, 이는 기존 보육 규정을 충족하거나 초과해야 합니다.
임시 보호 시설의 경우, 카운티가 소유하거나 민간 비영리 단체가 운영해야 하며, 학대 또는 방치로 인해 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에게 최대 10일간의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그룹 홈 허가는 임시 보호 시설 허가를 취득하면 상실되지만, 다른 유형의 보호 프로그램으로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530.9
Section § 1530.9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치료 시설이 갖춰야 할 요건들을 설명합니다. 이 시설들은 특정 기관으로부터 국가 공인을 받아야 하며, 아직 공인을 받지 못했다면 허가일로부터 24개월 안에 공인을 취득해야 하고, 그동안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공인을 받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각 시설은 아동을 위한 트라우마 정보 치료에 중점을 두고, 면허 있는 간호 직원을 확보하며, 아동의 개별적인 필요를 지원하는 상세한 운영 계획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아동 치료 과정에 가족 구성원을 참여시키고 퇴원 후 사후 관리를 마련하는 전략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530.91
이 법은 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위탁 보호 제공자는 각 학령기 아동에게 권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6명 이상의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은 위탁 아동의 권리 목록이 담긴 포스터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포스터는 주 위탁 보호 옴부즈퍼슨 사무실에서 제공하며, 사무실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모든 위탁 보호 시설과 가정이 관련 복지 규정에 명시된 대로 아동 및 비성년 부양가족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보호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고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공식 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서면 지시를 통해 규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31
이 조항은 면허 또는 특별 허가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설정되어야 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면허는 시설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개인 관리 및 감독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별 허가는 서비스 대상자의 특정 요구에 맞춰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제공하는 고품질 전문 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규정은 새롭고 혁신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개발을 허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531.1
이 법은 성인 및 그룹 홈과 같은 특정 주거 시설이 거주자의 퇴거를 짧은 30초 지연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연 퇴거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장치들은 위험 인지 또는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거주자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허용되며, 특정 서비스를 받는 발달 장애가 있는 거주자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 장치를 사용하는 시설은 소방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승인을 얻으며, 철저한 직원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 사회복지국이 승인한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직원 교육, 거주자 권리 보호, 행동 관리 및 대피 절차가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정기적으로 소방 및 지진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6명 이하의 거주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는 장치가 충분한 직원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531.2
Section § 1531.3
Section § 1531.4
Section § 1531.5
이 법은 사회복지국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녀에게 체벌을 가했거나 앞으로 가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탁 부모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그 체벌이 아동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아동 학대는 아동에게 심각한 부상, 방치, 영양실조, 성적 학대, 기본적인 돌봄 부족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잠재적 위탁 부모가 아동 학대에 연루된 경우, 사회복지국은 면허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위탁 부모가 되더라도 위탁 아동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531.15
이 법은 소규모 성인 주거 시설과 특정 그룹 홈이 이미 지연 퇴거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면, 특정 규칙에 따라 보안 울타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주로 특정 서비스를 받는 발달 장애가 있는 특정 개인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도 더 제한적이거나 주 외 배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엄격한 조건 하에 이곳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소방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을 교육하며, 거주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울타리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정기적인 비상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의 병상 수에는 주 전체 제한이 있으며, 법이 시행되기 전에 특정 규정이 발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31.18
Section § 1532
Section § 1533
이 법률 조항은 주 사회복지국 공무원이나 대리인이 개인 돌봄 및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언제든지 사전 통지 유무와 관계없이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해당 시설이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주택으로 간주되는 위탁가정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들 가정은 불만이 접수되거나 특정 시정 계획이 마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 통지 없이 검사할 수 없습니다. 위탁가정에 대한 예정된 검사는 정상 업무 시간(주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534
이 법은 지역사회 보육 시설의 질 높은 보육을 보장하기 위해 불시 및 사전 통보 점검을 의무화합니다. 대부분의 시설은 불시 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위탁 가정은 특별한 우려 사항이 없는 한 보통 사전 통보 점검을 받습니다. 매년 보호관찰 중이거나, 고발이 계류 중이거나, 연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불시 점검을 받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시설 중 일정 비율에 대해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을 사용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시설에 통보하고 해결할 시간을 줍니다. 위탁 가정 기관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사전 통보 및 불시 점검이 모두 필요합니다. 위탁 가정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관련 기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징계 조치는 청문회 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합니다. 모든 절차는 정부 법규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며, 보고서는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Section § 1534.1
이 법은 시설에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시정 계획이 명확하고 측정 가능해야 하며,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관련 문서는 시설 파일에 보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고객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시정되지 않은 위반 사항은 면허 보고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면허가 자발적으로 반납되었더라도 민원 조사를 완료하고 최종 결론을 시설 파일에 기록할 책임이 있으며, 이때 기밀 유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534.5
Section § 1535
1986년 1월 1일까지 주정부 부서는 사람들이 적절한 지역사회 돌봄 시설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여러 자문 및 정부 기관의 의견을 받아 개발될 것입니다.
안내서에는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고려 사항, 시설 기록을 찾을 수 있는 곳,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기관, 그리고 시설 선택 시 물어볼 질문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발행되면 안내서는 거주자 옹호 단체에 널리 배포되고 관심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Section § 1536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모든 인가된 지역사회 보육 시설과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을 매년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룹 홈 및 청소년 노숙자 센터와 같은 특정 시설의 경우, 이 목록에는 인가 관련 민원 및 법 집행 기관과의 접촉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탁 가정 및 유사 시설은 사생활 보호를 받으며, 그들의 위치 및 식별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고, 인가 및 위탁 부모 교육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공개됩니다. 기관들은 안전 확인을 위해 잠재적 위탁 또는 공인 부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인증 상태 변경 보고를 소홀히 한 기관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규칙 위반이나 범죄 행위와 같은 인증 취소 사유를 포함하여 인증 활동을 추적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제안합니다.
수집된 정보의 주 전체 요약본은 사생활 침해 없이 매년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36.1
이 법은 '배치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 기관들이 개인을 보호 시설에 배치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정식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 면제 대상인 시설에만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배치 기관의 직원들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가 시설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해당 부서는 무인가 시설에 대한 보고를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배치 기관은 학대, 비위생적인 환경, 또는 부적절한 감독과 같이 거주자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관련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Section § 1536.2
이 법은 위탁 기관이 아동을 위탁 가정 기관에 배치하고, 위탁 가정 기관이 다시 특정 가정에 아동을 배치할 때, 해당 가정이 아동의 필요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가정은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복지 필요를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은 또한 가능한 한 제한이 적고 가족과 같아야 합니다. 아동은 연령에 적합하고 가족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는 아동에게 적합한 활동을 결정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사용해야 하며, 동시에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악, 학대 또는 방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1536.3
Section § 1537
Section § 1537.1
이 법은 인터넷 서비스가 있는 성인 주거 시설이 클라이언트 사용을 위해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장치를 최소 한 대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장치는 마이크와 카메라를 갖춘 화상 회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설은 클라이언트가 개인적이거나 기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장치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클라이언트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간 동안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538
캘리포니아의 지역사회 보육 시설이나 위탁가정이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되면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만은 주 정부 부서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 내용은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검사 전이나 검사 중에 시설에 공유되지 않으며, 불만 제기자의 신원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주 정부는 불만이 근거 없거나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닌 한, 불만을 검토하고 10일 이내에 시설을 검사할 것입니다. 검사 후 불만이 기각되면, 해당 불만은 기밀로 유지되며 시설에 통보됩니다.
특수 건강 관리 필요 성인 주거 시설 또는 그룹 홈과 관련된 불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적절한 조사를 위해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부서는 충분한 직원이 고용되면 검사가 시작되도록 보장하며, 특정 날짜까지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접근 문제가 있는 경우, 불만 제기자에게 조치 계획이 통보될 것입니다.
Section § 1538.2
이 법은 현재 및 이전 지역사회 돌봄 시설 면허 소지자에 대한 중요한 세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연락처 정보, 법률 위반 사항, 면허 상태, 그리고 연방법이 허용하는 경우 사회 보장 번호와 같은 정보가 포함될 것입니다.
Section § 1538.3
이 법은 카운티가 주 부서와 협력하여 해당 카운티 내의 그룹 홈 또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확인된 민원과 관련된 특정 공공 기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정보는 별도의 자동화 시스템에서 제공되며,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38.5
이 법 조항은 주거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검사 및 사건 보고서와 관련된 책임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사회복지국은 거주자 학대와 같은 특정 입증된 불만 사항과 관련된 검사 보고서를 가족 구성원 및 배치 기관과 같은 특정 개인 및 기관과 공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시설은 이러한 보고서 사본을 보관하고 3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입증된 불만 사항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엄격한 기한 내에 발송해야 합니다. 학대 관련은 3일, 반복 위반은 5일입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은 법 집행 기관이 개입된 사건 보고서와 함께 이를 제공해야 하며, 아동 정보 삭제를 통해 거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국은 시설에 이러한 의무를 알려야 하며, 미준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Section § 1538.6
Section § 1538.7
이 법은 그룹 홈이나 단기 치료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아동 보호 시설이 돌보는 아동과 관련된 법 집행 기관과의 접촉이 포함된 모든 사건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사건 발생 시 이루어져야 하며, 사건 유형, 직원 또는 아동의 연루 여부, 연루된 아동의 인구 통계 정보, 그리고 체포나 직원 해고와 같은 결과를 포함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6개월마다 후속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시설의 수용 능력에 비해 평균보다 많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보호 시설 인허가 부서(Community Care Licensing Division)에서 최소 연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다른 의무적인 불시 검사와는 별개입니다. 검사 결과는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와 같이 시설의 프로그램을 인증하거나 승인하는 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38.8
이 법은 부서가 그룹 홈과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서 정신과 약물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매년 부서는 ADHD 약물 후속 조치, 여러 항정신병 약물 사용, 심리사회적 치료,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한 대사 모니터링 등 아동들이 이러한 약물을 어떻게 처방받고 모니터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와 주 사회서비스부가 공유하는 이 데이터는 부서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특히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와 특정 사립 대안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데이터 수집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538.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정신과 약물을 많이 사용하는 그룹 홈 중 어떤 곳이 더 면밀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파악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특정 그룹 홈이 눈에 띄면, 사회복지국은 직원의 자격, 아동 대 직원 비율, 대체 치료법 등을 포함하여 매년 해당 시설을 점검할 것입니다. 점검 중에는 현재 또는 최근에 그곳에 거주했던 아동들과 비밀리에 면담하고, 약물을 처방한 의사들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은 관련 당국과 조사 결과를 공유할 수 있으며, 그룹 홈에 문제 해결 계획을 수립하여 문제가 시정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이 과정에 대한 임시 규칙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기존의 점검이나 불만 처리 절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는 그룹 홈에 대한 추가적인 감독을 더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노숙 예방 센터나 사립 기숙 학교와 같은 일부 시설은 이러한 특정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538.55
이 법은 특수 의료 요구가 있는 성인 주거 시설 및 그룹 홈의 운영자가 특정 중요한 사건들을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시설은 클라이언트 사망, 심각한 부상, 또는 클라이언트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지역사회 돌봄 허가 부서와 지역 센터, 그리고 주 발달 서비스국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7일 이내에 상세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클라이언트 정보, 사건의 성격, 의료 소견 및 제공된 치료와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지역사회 돌봄 허가 부서는 시설의 결함 발견이나 해당 시설에서 개인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주 발달 서비스국에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