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96.8897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특정 규칙을 위반하거나 해로운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 구성원이나 직원과 같은 개인이 허가받은 시설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규칙 위반, 해로운 행동, 범죄 기록, 재정적 부정행위, 또는 징계를 정당화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이 배제되면, 서면 통지를 받고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해임될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됩니다. 배제된 개인은 항소할 수 있으며, 배제가 유지되면 1년 후 부서의 허가가 없는 한 유사한 시설에서 일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통지에는 특정 증명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청문회 권리가 포함되며, 입증 책임은 부서에 있습니다. 배제 준수는 의무적이며, 준수하지 않으면 시설에 대한 추가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제는 위탁 가정(resource family homes)에도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a)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회 구성원, 상임이사 또는 허가받은 자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허가받은 자가 그러한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허가받은 시설에 허용하거나, 허가받은 시설의 고객과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a)(1) 본 장의 규정 또는 본 장에 따라 공포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했거나, 다른 사람이 위반하는 것을 도왔거나 허용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a)(2) 시설 내에 있거나 시설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개인 또는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건강, 도덕, 복지 또는 안전에 해로운 행위를 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a)(3) 제1596.871조에 정의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시설에 상주하는 것에 대한 면제를 거부당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a)(4) 허가받은 자를 징계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행위를 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a)(5)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적 불법 행위를 했다. 여기에는 고객의 금전 및 재산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횡령, 시설의 금전 및 재산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사기적 유용, 또는 고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고의적 또는 과실적 행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b) 배제된 자, 시설 및 허가받은 자에게는 부서 조치의 근거와 배제된 자의 항소권에 대한 서면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는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부서가 통지를 송달한 후 15일 이내에 배제된 자는 부서에 배제 명령에 대한 서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배제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서의 조치는 최종적인 것이 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c)(1) 부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부서의 판단에 따라 거주자 또는 고객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방치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 구성원, 상임이사 또는 허가받은 자의 임원의 즉각적인 해임 또는 직원, 예비 직원 또는 고객이 아닌 자의 시설로부터의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c)(2) 부서가 이사회 구성원, 상임이사 또는 허가받은 자의 임원의 즉각적인 해임 또는 직원, 예비 직원 또는 고객이 아닌 자의 시설로부터의 배제를 요구하는 경우, 부서는 배제된 자에게 부서 조치의 근거와 배제된 자의 청문회 권리를 통지하는 즉각적인 배제 명령을 송달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c)(3) 부서가 즉각적인 배제 명령을 송달한 후 15일 이내에 배제된 자는 부서에 배제에 대한 서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배제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배제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부서의 조치는 최종적인 것이 된다. 부서는 서면 항소를 접수하면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c)(3)(A) 항소 접수 후 30일 이내에 배제된 자에게 고발장을 송달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c)(3)(B) 정부법전 제11506조에 따라 직원 또는 예비 직원이 변론 통지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고발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c)(4) 시설로부터 배제된 자에 대한 즉각적인 배제 명령은 청문회가 완료되고 부서가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부서가 최초 청문회가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즉각적인 배제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d) 본 조에 따라 부서에 배제 명령에 대한 서면 항소를 제기하는 배제된 자는 서면 요청의 일부로 현재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배제된 자는 청문 절차가 완료되거나 종료될 때까지 우편 주소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e) 본 조에 따라 개최되는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입증 기준은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이며 입증 책임은 부서에 있다.

Section § 1596.8898

Explanation

이 법은 이전에 면허나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부된 개인이 부서가 허가한 시설에서 권한 있는 직책을 맡는 것을 배제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면허나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부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부서가 허가한 어떤 시설의 이사회 구성원, 전무이사 또는 임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면허나 승인이 2년 이내에 취소되었거나, 청문회 후 거부된 신청이 1년 이내에 확정된 경우, 해당 개인은 배제됩니다. 과거 거부 사유가 해결되었다면 배제가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배제는 위탁 아동을 돌보는 리소스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8(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8(a)(1)  부서가 어떤 사람이 본 장, 제1장 (제1200조부터 시작), 제2장 (제1250조부터 시작), 제3장 (제1500조부터 시작), 제3.01장 (제1568.01조부터 시작), 제3.2장 (제1569조부터 시작), 제3.3장 (제1570조부터 시작), 제3.4장 (제1596.70조부터 시작), 제3.5장 (제1596.90조부터 시작), 또는 제3.6장 (제1597.3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청자가 이전에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4편 제5장 제2조 (제16519.5조부터 시작)에 따라 리소스 가족으로 승인받았고, 이전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이전 승인이 지난 2년 이내에 철회된 경우, 부서는 해당 사람을 본 장에 따라 부서가 허가한 모든 시설의 이사회 구성원, 전무이사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임원 직위에서 배제하고 해임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8(a)(2)  부서가 어떤 사람이 이전에 위탁가정 기관으로부터 승인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해당 증명서가 지난 2년 이내에 제1517조 (d)항 또는 제1534조 (b)항에 따라 부서에 의해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사람을 본 장에 따라 부서가 허가한 모든 시설의 이사회 구성원, 전무이사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임원 직위에서 배제하고 해임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8(b)  부서가 어떤 사람이 이전에 본 장 또는 제1장 (제1200조부터 시작), 제2장 (제1250조부터 시작), 제3장 (제1500조부터 시작), 제3.01장 (제1568.01조부터 시작), 제3.2장 (제1569조부터 시작), 제3.3장 (제1570조부터 시작), 제3.4장 (제1596.70조부터 시작), 제3.5장 (제1596.90조부터 시작), 또는 제3.6장 (제1597.3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신청했거나,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4편 제5장 제2조 (제16519.5조부터 시작)에 따라 리소스 가족 승인을 신청했으며, 그 신청이 지난 1년 이내에 거부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사람을 본 장에 따라 부서가 허가한 모든 시설의 이사회 구성원, 전무이사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임원 직위에서 배제하고 해임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8(b)(1)  신청자가 청문회를 청원한 경우, 부서는 해당 사람을 본 장에 따라 부서가 허가한 모든 시설의 이사회 구성원, 전무이사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임원 직위에서 배제하고 해임해야 하며, 이는 거부 결정을 지지하는 부서의 결정 및 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8(b)(2)  부서 또는 카운티가 신청자에게 청문회 청원 권리를 통지했으나 신청자가 청문회를 청원하지 않은 경우, 부서는 해당 사람을 본 장에 따라 부서가 허가한 모든 시설의 이사회 구성원, 전무이사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임원 직위에서 배제하고 해임해야 하며, 이는 거부 통지 및 청문회 청원 권리 통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이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8(c)  부서가 어떤 사람이 이전에 위탁가정 기관에 승인 증명서를 신청했고, 부서가 제1517조 (d)항 또는 제1534조 (b)항에 따라 위탁가정 기관에 해당 신청을 거부하도록 명령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사람을 본 장에 따라 부서가 허가한 모든 시설의 이사회 구성원, 전무이사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임원 직위에서 배제하고 해임해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8(c)(1)  신청자가 청문회를 청원한 경우, 부서는 해당 사람을 본 장에 따라 부서가 허가한 모든 시설의 이사회 구성원, 전무이사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임원 직위에서 배제하고 해임해야 하며, 이는 거부 결정을 지지하는 부서의 결정 및 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이다.

Section § 1596.8899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즉시 배제 명령을 내린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불시 방문을 하여, 배제된 사람이 더 이상 시설에 없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해당 사람이 시설에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된 경우에는 이 방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