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a)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회 구성원, 상임이사 또는 허가받은 자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허가받은 자가 그러한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허가받은 시설에 허용하거나, 허가받은 시설의 고객과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a)(1) 본 장의 규정 또는 본 장에 따라 공포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했거나, 다른 사람이 위반하는 것을 도왔거나 허용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a)(2) 시설 내에 있거나 시설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개인 또는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건강, 도덕, 복지 또는 안전에 해로운 행위를 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a)(3) 제1596.871조에 정의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시설에 상주하는 것에 대한 면제를 거부당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a)(4) 허가받은 자를 징계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행위를 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a)(5)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적 불법 행위를 했다. 여기에는 고객의 금전 및 재산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횡령, 시설의 금전 및 재산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사기적 유용, 또는 고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고의적 또는 과실적 행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b) 배제된 자, 시설 및 허가받은 자에게는 부서 조치의 근거와 배제된 자의 항소권에 대한 서면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는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부서가 통지를 송달한 후 15일 이내에 배제된 자는 부서에 배제 명령에 대한 서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배제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부서의 조치는 최종적인 것이 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c)(1) 부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부서의 판단에 따라 거주자 또는 고객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방치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 구성원, 상임이사 또는 허가받은 자의 임원의 즉각적인 해임 또는 직원, 예비 직원 또는 고객이 아닌 자의 시설로부터의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c)(2) 부서가 이사회 구성원, 상임이사 또는 허가받은 자의 임원의 즉각적인 해임 또는 직원, 예비 직원 또는 고객이 아닌 자의 시설로부터의 배제를 요구하는 경우, 부서는 배제된 자에게 부서 조치의 근거와 배제된 자의 청문회 권리를 통지하는 즉각적인 배제 명령을 송달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c)(3) 부서가 즉각적인 배제 명령을 송달한 후 15일 이내에 배제된 자는 부서에 배제에 대한 서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배제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배제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부서의 조치는 최종적인 것이 된다. 부서는 서면 항소를 접수하면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c)(3)(A) 항소 접수 후 30일 이내에 배제된 자에게 고발장을 송달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c)(3)(B) 정부법전 제11506조에 따라 직원 또는 예비 직원이 변론 통지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고발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c)(4) 시설로부터 배제된 자에 대한 즉각적인 배제 명령은 청문회가 완료되고 부서가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부서가 최초 청문회가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즉각적인 배제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d) 본 조에 따라 부서에 배제 명령에 대한 서면 항소를 제기하는 배제된 자는 서면 요청의 일부로 현재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배제된 자는 청문 절차가 완료되거나 종료될 때까지 우편 주소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897(e) 본 조에 따라 개최되는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입증 기준은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이며 입증 책임은 부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