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96.89

Explanation

국장은 특정 아동 보육법, 특히 섹션 1596.80 또는 1596.805의 위반이나 계획된 위반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국장은 다른 법적 해결책이 없거나 손해가 복구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위반이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관할 지역의 아동 주간 보호 시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주간 보호 시설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해당 시설에 위반 행위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이 법은 가족 주간 보호 시설에도 적용되는데,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아동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국장은 섹션 1596.80 또는 1596.805의 위반 또는 위반 우려에 대해 위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인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금지 명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섹션에 따른 모든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 (섹션 525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단, 국장은 법률상 적절한 구제책의 부재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손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거나 입증하는 경향이 있는 사실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 국장이 해당 위반이 아동 주간 보호 시설에 있거나 해당 시설의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계약된 기관은 계약 조건에 따라 책임지는 지역에 위치한 아동 주간 보호 시설에 의한 위반, 위반 우려 또는 지속적인 위반에 대해 금지 명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섹션 1596.80 또는 1596.805의 실제 위반을 주장하며 본 섹션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에 관하여, 법원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 주간 보호 시설이 위반을 계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본 섹션은 제공자가 국장의 불이행 통지 후 30일 이내에 섹션 1596.80 또는 1596.805를 준수하지 못했거나,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언제든지 가족 주간 보호 시설에도 적용된다.

Section § 1596.890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 보육 시설과 관련된 규칙이나 법률을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최대 180일 동안 구금될 수 있으며, 둘 다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면허 없이 아동 보육 시설을 운영하면 법원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일부 기관의 경우, 기소나 벌금 대신 해당 부서와의 자금 지원 계약에만 그 결과가 명시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0(a) 본 장의 어떠한 규정이나 본 장에 따라 공포된 어떠한 규칙 또는 규정을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자는 1천 달러(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벌금과 수감 모두에 의해 처벌받는다. 본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 없이 아동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 또는 둘 다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게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0(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0(b)(a)항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원 및 의뢰 기관 또는 대체 지불 프로그램이 섹션 1596.859의 (a)항 (2)호(paragraph (2) of subdivision (a) of Section 1596.859)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의 유일한 제재는 해당 기관 또는 프로그램과 부서 간의 "자금 지원 조건(Funding Terms and Conditions)" 계약에 명시된다.

Section § 1596.891

Explanation

이 법은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며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면허 없이 운영하는 매일 2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시설 운영자가 면허를 취득하려 하지 않거나, 면허가 거부되었음에도 계속 운영하는 경우, 하루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부서는 형사 고발과 같은 다른 조치들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자는 부서가 정한 특정 절차를 통해 이러한 벌금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벌금 면제 예외 중 하나는, 운영자 자신의 과실 없이 책임 보험이 없어서 면허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1(a) 섹션 1596.80을 위반하는 자는 하루 이백 달러 ($200)의 민사 벌금 즉시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1(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1(b)(a)항에 명시된 벌금은 무허가 시설 운영자가 허가를 신청하기를 거부하거나, 운영자가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었음에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부과된다. 단, 형사 기소를 포함하여 부서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구제책이 부서에 의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1(c) 운영자는 부과된 벌금에 대해 국장에게 항소할 수 있다. 부서는 항소 절차를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1(d) 책임 보험 부족이 무허가 운영의 유일한 이유이고 책임 보험 없이 운영하는 이유가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운영자는 (a)항에 명시된 민사 벌금에서 면제된다.

Section § 1596.89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민사, 형사, 행정 조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선택권은 해당 장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부서가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596.89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보육 시설이 무인가로 운영되거나 주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인가 기관은 위반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을 상세히 명시한 서면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현장 방문 중에 발견된 경우, 통지서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반 통지서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은 벌칙을 결정하기 전에 위반의 심각성, 과거 위반 이력, 아동에 대한 위험 여부, 영향을 받은 아동의 수, 그리고 시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설이 위반 통지서나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10영업일 이내에 비공식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협의는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기관은 위반 통지서나 벌칙을 확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벌칙이 확정되면 기관은 이를 집행하며, 시설은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주 법규의 다른 부분에 따라 다른 법 조항이 시행되지 않는 기간에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3(a) 인가 기관이 무인가 보육 시설이 운영 중이거나 보육 시설이 캘리포니아 아동 보육 시설법 또는 캘리포니아 아동 보육 시설법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시설에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각 위반 통지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의 성격과 인가 기관이 제안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위반 통지서가 평가관 방문에 따라 작성된 경우, 위반 통지서에는 각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운영자와 평가관이 개발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반 통지서는 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3(b) 인가 기관은 주장된 위반에 대한 벌칙의 적절성을 다음 각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3(b)(1) 위반의 중대성.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3(b)(2) 이전 위반 이력.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3(b)(3) 시설 내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위협 가능성.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3(b)(4) 위반으로 영향을 받은 아동의 수.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3(b)(5) 위반 시정에 필요한 장비 또는 인력의 가용성 (적절한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3(c) 시설이 위반 통지서 또는 제안된 민사 벌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은 위반 통지서 송달 후 10영업일 이내에 비공식 협의 요청을 서면으로 인가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인가 기관은 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공식 협의를 개최해야 한다. 협의 종료 시, 인가 기관은 위반 통지서 또는 제안된 벌칙을 확정, 수정 또는 기각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비공식 협의에서 취해진 모든 조치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3(d) 위반 통지서에 포함된 벌칙이 비공식 협의에서 확정되는 경우, 인가 기관은 벌칙 집행을 추진해야 하며, 시설은 법률에 규정된 다른 항소 절차를 따를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3(e) 해당 부서는 복지 및 기관법 제18285.5조에 따라 제1596.893b조가 시행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이 조항을 시행해야 한다.

Section § 1596.8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육 시설이 무인가로 운영되거나 특정 보육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설명합니다. 인가 기관은 위반 내용과 시정해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서면 시정 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자의 방문으로 인해 시정 명령이 내려진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 포함됩니다. 시정 명령은 보육 시설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반 사항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 정도에 따라 즉각적인 위험부터 위험 없음까지 분류됩니다.

보육 시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평가자가 이를 확인하면 민사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벌금은 평가자가 시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날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시정 명령과 벌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이 과정은 충분한 자금이 확보될 때만 진행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3(a)  인가 기관이 무인가 보육 시설이 운영되고 있거나 보육 시설이 캘리포니아 아동 보육 시설법 또는 캘리포니아 아동 보육 시설법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해당 시설에 시정 명령을 발부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각 시정 명령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위반의 성격과 인가 기관이 제안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시정 명령이 평가자의 방문에 따라 작성된 경우, 시정 명령에는 각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운영자와 평가자가 개발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정 명령은 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되어야 한다. 인가된 아동 보육 시설에 대한 시정 명령 및 벌금은 확립된 법규 또는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다음 사항들을 구분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3(a)(1)  보육 중인 아동의 건강, 안전 또는 인격권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위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3(a)(2)  보육 중인 아동의 건강, 안전 또는 인격권에 즉각적인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위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3(a)(3)  보육 중인 아동의 건강, 안전 또는 인격권에 즉각적이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위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3(b)  민사 벌금은 1596.99조 및 1597.62조에 따라, 보육 시설 인가자가 1596.98조 또는 1597.56조에 따라 개발된 계획에 명시된 기간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하고 평가자가 해당 위반이 (a)항의 (1)호 또는 (2)호에서 식별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부과된다. 민사 벌금은 평가자가 현장을 재방문하여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날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며, 평가자의 방문이 계획에 명시된 기간 이후일지라도 그러하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3(c)  해당 부서는 본 조항에 따른 시정 명령 또는 민사 벌금 부과 절차를 확립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3(d)  해당 부서는 복지 및 기관법 18285.5조에 따라 자금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본 조항을 시행해야 한다.

Section § 1596.89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아동 보육 시설이 위반 통지서나 벌금 부과 여부를 평가받을 때, 해당 시설이 특정 교육 및 복지 법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를 부서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보육 시설이 이러한 조항들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아동의 행동과 관련된 어떠한 벌금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준수 과정에 있음을 증명하면, 부서는 해당 위반 통지서나 벌금을 취소해야 합니다.

Section § 1596.894

Explanation
부서가 무허가 아동 주간 보호 시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매각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변경으로 인해 사건이 중단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허가 기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때뿐입니다.

Section § 1596.89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지역 자원 및 의뢰 기관에 아동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반이나 혐의에 대해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위반은 "최우선 위반"으로 분류되며, 특히 보육 시설과 관련된 경우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 의심스러운 사망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포함합니다. 기관들은 이 정보를 해당 시설에 사람들을 의뢰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서는 또한 정해진 기간 내에 이러한 사건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시행을 지원할 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5(a)  해당 부서는 복지 및 기관법 제10217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원 및 의뢰 기관에 해당 기관이 서비스하는 지리적 영역 내에서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최우선 위반 또는 최우선 위반 혐의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자원 및 의뢰 기관은 면허 소지자에게 의뢰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5(b)  보육 규제 부서는 이러한 최우선 위반 혐의에 대한 부서의 조치에 대해 30일 이내에 이 자원 및 의뢰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보육 규제 부서는 혐의가 부서에 의해 입증된 후 10일 이내에 이러한 최우선 위반 혐의에 대한 부서의 조치에 대해 이 자원 및 의뢰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5(c)  "최우선 위반"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성폭행, 신체적 학대, 의례적 학대 또는 의심스러운 사망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5(c)(1)  피해자가 돌봄을 받는 아동이고 용의자가 시설 운영자, 면허 소지자, 시설 직원이거나 이 항에 명시된 개인 중 누구로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5(c)(2)  시설이 운영 중이고 용의자가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5(c)(3)  불만이 무면허 시설에 대한 것이고 임시 정지 명령이 유효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5(d)  "최우선 위반 혐의"는 (c)항에 따른 최우선 위반에 대한 모든 불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96.895(e)  해당 부서는 복지 및 기관법 제18285.5조에 따라 자금이 가용할 경우에만 이 조항을 시행해야 한다.

Section § 1596.8915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적절한 허가 없이 해당 부서의 다가오는 불시 점검에 대해 아동 주간 보호 시설에 미리 알리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해당 사람은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180일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