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7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고령층을 위한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 공동체들이 포괄적인 돌봄 선택지를 제공하고 요양 시설 간 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합니다. 거주자들이 평생 돌봄을 기대하며 막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들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제공자는 주 사회복지국으로부터 인가증을 받아야 하며, 영리 및 비영리 기관 모두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며, 주정부의 인가는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예비 거주자들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하며, 의도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0(a)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는 캘리포니아 고령 거주자들의 장기 주거, 사회적, 건강 관리 요구에 대한 대안이며, 연속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전원(轉院) 트라우마를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허가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0(b) 고령 거주자들은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에서 돌봄을 구매하기 위해 종종 저축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남은 여생 동안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에서 돌봄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연속 돌봄 제공자가 파산하거나 책임 있는 돌봄을 제공할 수 없게 되면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0(c) 예비 거주자와 연속 돌봄 제공자 간에 체결된 계약 조건 및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의 운영에 관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0(d) 연속 돌봄 제공자는 연속 돌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인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주 사회복지국(State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의 감독과 규제를 받아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0(e) 본 장은 영리 및 비영리 제공자 법인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0(f) 본 장은 연속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모든 법인에 부과될 최소 요건을 명시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0(g) 주 사회복지국이 부여한 연속 돌봄 계약 체결 인가는 제공자의 성과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연속 돌봄 계약 조항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예비 거주자는 연속 돌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험, 이점 및 비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전에 재정 및 법률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한다.

Section § 177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계속 돌봄 은퇴 커뮤니티(CCRC)와 관련된 정의를 설명합니다. 주요 용어로는 제공자 또는 신청자와 통제 관계를 통해 연결된 단체를 의미하는 "계열사"와 일상적인 개인 활동 지원을 포함하는 "생활 보조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러한 커뮤니티에 대한 예금 수령 허가를 신청하는 단체입니다. "계속 돌봄 계약"은 수수료를 대가로 돌봄을 약속하는 것이며, "계속 돌봄 약속"은 평생 또는 장기 돌봄을 보장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비활성 인가증"과 "투자 증권"을 정의합니다. 제공자는 입회금 반환을 약속하는 환불 가능한 계약에 대해 "환불 준비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평생 돌봄 계약" 및 "선불 계약"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계약, 예금자, 에스크로 대리인 및 양도인의 역할, 그리고 CCRC의 "지분"과 같은 요소들을 설명합니다. "개발 단계", "우선 접근", "거주자 임시 재배치"라는 용어는 거주자의 권리와 시설 관리를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입회금, 지분 증권, 투자 증권과 같은 재무 용어와 환불 준비금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정의는 이 장의 해석을 규율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a)(1) “계열사”는 제공자 또는 신청자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통제를 받거나, 또는 공통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개인, 법인, 유한책임회사, 사업 신탁, 신탁, 파트너십, 비법인 협회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a)(2) “유대 집단”은 공통의 관심사, 철학 또는 연관성(예: 군 장교, 종교)을 공유하는 단체들의 그룹을 의미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a)(3) “연례 보고서”는 제179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제공자가 매년 부서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a)(4) “신청자”는 예금 수령 허가 및 인가증을 위해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중인 모든 단체 또는 단체들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a)(5) “생활 보조 서비스”는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편안함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개인 일상생활 활동(옷 입기, 식사, 화장실 이용, 목욕, 몸단장, 이동 및 관련 업무 포함)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a)(6) “생활 보조 유닛”은 지속적인 생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계속 돌봄 은퇴 커뮤니티 내의 주거 공간 또는 유닛을 의미합니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a)(7) “감사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의미하며, 독립 공인회계사의 의견과 제공자의 재무제표, 재무 상태 및 운영에 대한 완전한 공개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례적이거나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재무제표 주석을 포함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b) (예약됨)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1) “취소”는 합의 또는 계속 돌봄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2) “취소 기간”은 거주자가 계속 돌봄 은퇴 커뮤니티에 실제로 입주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90일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 거주자는 제1788.2조에 따라 계속 돌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3) “돌봄”은 간호, 의료 또는 기타 건강 관련 서비스, 보호 또는 감독, 개인 일상생활 활동 지원, 또는 이러한 서비스의 모든 조합을 의미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4) “현금 등가물”은 예금 증서와 만기가 5년 이하인 미국 국채를 의미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5) “증명서” 또는 “인가증”은 부서에서 발행하고, 적절히 집행되며 주 인장을 부착하여 특정 제공자가 단일 지정된 계속 돌봄 은퇴 커뮤니티에서 하나 이상의 계속 돌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6) “조건”은 예금 수령 허가, 잠정 인가증 또는 인가증의 초기 또는 계속적인 유효성을 위해 부서가 부과하는 제한, 특정 조치 또는 기타 요구 사항을 의미합니다. 조건은 제공자가 새로운 예금 계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예금 수령 허가, 잠정 인가증 또는 인가증 발행의 선행 조건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7) “대가”는 계약 유도를 위해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 이전, 약속 또는 제공하는 권리, 이익, 수익 또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대가는 계약 유도를 위해 한 당사자가 제공하거나, 감수하거나, 부담하는 인내, 손해, 손실 또는 책임을 포함합니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8) “계속 돌봄 계약”은 입회금, 정기 요금 지불 또는 두 가지 유형의 지불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계속 돌봄 약속을 포함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계속 돌봄 계약은 하나의 합의 또는 일련의 합의 및 참조로 통합된 기타 서면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9) “계속 돌봄 약속”은 제공자가 고령 거주자에게 평생 또는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돌봄 요소를 제공하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약속 또는 진술은 계속 돌봄 계약, 기타 합의 또는 일련의 합의의 일부이든, 서면 또는 구두 광고, 브로슈어 또는 기타 자료에 포함되어 있든 관계없이 계속 돌봄 약속입니다.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10)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 위치하며 계속 돌봄 계약에서 약속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프로젝트가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인 개별 단계로 개발될 때, 부서가 승인한 개별 개발 단계는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로 간주될 수 있다. 서비스가 거주자의 자택에서 제공될 경우,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택은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의 일부로 간주된다.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11) “통제”는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 운영자를 포함하여 다른 법인의 재정 관리 또는 정책의 방향을 지시하거나 그 방향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통제하는 법인의 소유 지분, 계약 또는 기타 어떠한 관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모법인 또는 법인의 단독 구성원은 그 임원, 이사 또는 대리인이 자회사 법인의 관리에 직접 참여하거나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시작 또는 승인에 참여하는 경우,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의 자회사 법인 제공자를 통제한다. 여기에는 예산 승인 또는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의 관리자 승인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d)(1) “부서”는 주 사회복지부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d)(2) “예치금”은 예치자가 계속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약속할 것을 제안하지만, 잠재적 예치자와 계속 돌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법인에게 행하는 금전 또는 재산의 이전을 약속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대가 이전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d)(3) “예치금 계약”은 예치금을 수령하는 법인과 예치자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의미한다. 부서가 예치금 에스크로 계좌에서 자금을 해제하기 전에 신청자가 수령한 예치금에 대한 예치금 계약은 섹션 1780.4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d)(4) “예치 기관”은 연방 예금 보험 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또는 유사한 예금 보험 프로그램의 회원인 은행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d)(5) “예치자”는 예치금을 지불하는 모든 잠재적 거주자를 의미한다. 신청자에게 예치금으로 이전되거나 제공자에게 계속 돌봄 계약의 대가로 이전되는 대가의 일부가 잠재적 거주자 또는 거주자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해당 제3자 이전자는 대가가 이전된 잠재적 거주자 또는 거주자와 동일한 취소 또는 환불 권리를 가진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d)(6) “국장”은 사회복지국장을 의미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e)(1) “노인”은 60세 이상의 개인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e)(2) “법인”은 개인, 합자회사, 법인, 유한 책임 회사 및 기타 모든 사업 형태를 의미한다. 법인에는 사람, 개인 사업체, 유산, 신탁, 협회 및 합작 투자가 포함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e)(3) “입회비”는 계속 돌봄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해당 계속 돌봄 계약에 따라 돌봄 또는 관련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또는 계속 돌봄 계약 기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전체 또는 부분 지불로서, 본인 또는 본인을 대신하여 이루어지거나 약속된 모든 초기, 상각 또는 이연된 대가 이전의 총액을 의미한다. 입회비에는 계속 돌봄 약속과 관련하여 판매된 콘도미니엄, 협동조합 또는 기타 지분의 구매 가격이 포함된다. 월별 돌봄 비용의 12배를 초과하는 가치를 가지는 초기, 상각 또는 이연된 대가 이전은 입회비로 추정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e)(4) “자산 가치”는 부동산에 의해 담보된 모든 부채의 총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e)(5) “지분”은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 거주자가 보유하는 이익을 의미하며, 이는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 재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 지분 또는 해당 보유자에게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에 거주할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 가능한 회원권으로 구성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e)(6) “지분 프로젝트”는 거주자가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 재산에 대한 지분을 받는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를 의미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e)(7) “주식 증권”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거래되며 현금으로 쉽게 유동화될 수 있는 대형 및 중형 시가총액 기업 주식을 의미하며, 주로 이러한 주식 및 섹션 1792.2에 정의된 기타 적격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뮤추얼 펀드 주식을 포함한다. 주식 증권은 또한 부서가 특별히 승인한 기타 유사 증권을 포함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e)(8) “에스크로 대리인”은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의 예치금을 보관하고 회계 보고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은 은행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제한 없이 권원 보험 회사가 포함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f) “시설”은 제공자가 거주자에게 돌봄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모든 장소 또는 숙박 시설을 의미하며, 해당 장소 또는 숙박 시설이 제공자에 의해 건설, 소유, 임대, 대여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계약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g) (유보됨)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h) (유보됨)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1) “비활성 인가 증명서”는 섹션 1793.8에 따라 종료된 증명서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 “투자 증권”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A) 미국 재무부 장부에 장부 기장 방식으로 발행되거나 보유된 채무 또는 원금 및 이자의 적시 지급이 미국에 의해 전액 보증되는 채무를 포함한 미국의 직접 채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발행되거나 보증된 채무, 사채, 어음 또는 기타 채무 증서: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B)(i) 연방 주택 대부 은행 시스템.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B)(ii) 미국 수출입 은행.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B)(iii) 연방 금융 은행.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B)(iv) 정부 주택 저당 협회.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B)(v) 농민 주택 관리국.
(v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B)(vi) 연방 주택 관리국의 연방 주택 저당 공사.
(v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B)(vii) 해당 채무를 평가하는 각 신용 평가 기관의 두 가지 최고 등급 중 하나로 평가된 경우의 미국 정부 기관, 부서 또는 기타 기관.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C) 해당 채권을 평가하는 각 신용 평가 기관의 두 가지 최고 등급 중 하나로 평가된 경우의 캘리포니아 주 또는 이 주의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시의 채권.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D) 해당 증권을 평가하는 각 신용 평가 기관의 두 가지 최고 등급 중 하나로 평가된 금융 회사 및 은행 기관의 기업어음.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E)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E)(A) 또는 (B) 소항목에 기술된 담보 증권으로 전액 담보된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서, 변호사의 의견으로 입증되고, 담보가 환매 조건부 채권 기간 동안 제공자 또는 제3자에 의해 보관되며, 계약 조건에 따라 제3자의 유치권 또는 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최소 14일마다 결정되는 시장 가치가 투자된 금액 이상인 경우.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F) 만기일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 투자 계약으로서, 은행 및 보험 회사 또는 그 계열사를 포함한 금융 기관과의 계약이며, 해당 금융 기관의 채무 의무 또는 장기 청구에 대한 지급 능력 또는 해당 금융 기관의 관련 보증인의 이러한 의무 또는 청구에 대한 지급 능력이 해당 증권을 평가하는 각 신용 평가 기관의 두 가지 최고 등급 중 하나로 평가되거나, 단기 투자 계약이 해당 금융 기관 또는 해당 금융 기관의 관련 보증인과의 계약인 경우, 해당 금융 기관 또는 관련 보증인의 채권을 평가하는 각 신용 평가 기관의 두 가지 최고 장기 또는 단기 등급 중 하나로 평가된 장기 또는 단기 채무 의무(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 등급이 두 가지 최고 등급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투자 계약은 제공자에게 해당 금융 기관 또는 해당 금융 기관의 관련 보증인을 교체할 수 있는 옵션을 허용하거나 (A) 소항목에 기술된 투자로 투자 증권이 전액 담보되도록 제공해야 하며, 또한 그렇게 담보된 경우, 제공자가 변호사의 의견으로 입증된 담보에 대한 완전한 선순위 담보권을 가지며 담보가 제공자에 의해 보관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G)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저축 대부 조합의 은행 인수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정기 예금: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G)(i) 해당 저축 대부 조합의 채무 의무 또는 주요 은행의 경우 은행 지주 회사의 채무 의무가 해당 증권을 평가하는 각 신용 평가 기관의 두 가지 최고 등급 중 하나로 평가된 경우.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G)(ii)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정기 예금이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전액 보증된 경우.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G)(iii)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정기 예금이 법률이 정하는 방식과 범위 내에서 (A) 또는 (B) 소항목에 기술된 담보 증권으로 항상 담보되며, 최소 분기별로 평가된 시장 가치가 그렇게 투자된 원금 이상인 경우.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10) “Provider” means an entity that provides continuing care, makes a continuing care promise, or proposes to promise to provide continuing care. “Provider” also includes any entity that controls an entity that provides continuing care, makes a continuing care promise, or proposes to promise to provide continuing care. The department shall determine whether an entity controls another entity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No homeowner’s association, cooperative, or condominium association may be a provider.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11) “Provisional certificate of authority” means the certificate issued by the department, properly executed and bearing the State Seal, under Section 1786. A provisional certificate of authority shall be limited to the specifi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and number of units identified in the applicant’s application.
(q)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q)
(reserved)
(r)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r)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r)(1) “Refund reserve” means the reserve a provider is required to maintain, as provided in Section 1792.6.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r)(2) “Refundable contract” means a continuing care contract that includes a promise, expressed or implied, by the provider to pay an entrance fee refund or to repurchase the transferor’s unit, membership, stock, or other interest in the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when the promise to refund some or all of the initial entrance fee extends beyond the resident’s sixth year of residency. Providers that enter into refundable contracts shall be subject to the refund reserve requirements of Section 1792.6.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r)(3) “Repayable contract” means a continuing care contract that includes a promise to repay all or a portion of an entrance fee that is conditioned upon reoccupancy or resale of the unit previously occupied by the resident. A repayable contract shall not be considered a refundable contract for purposes of the refund reserve requirements of Section 1792.6, provided that this conditional promise of repayment is not referred to by the applicant or provider as a “refund.” A provider may repay all or a portion of an entrance fee that is conditioned upon resale of the unit before the resale of the unit. The repayment of an entrance fee before the resale of the unit shall not cause any other entrance fee to be subject to the refund reserve requirements of Section 1792.6, provided that the provider does not promise, at the time of contracting or thereafter, to make this type of early repayment, represent that the provider intends to make this type of early repayment, or indicate that the provider has a practice of making this type of early repayment.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r)(4) “Resale fee” means a levy by the provider against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a transferor’s equity interest.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r)(5) “Reservation fee” refers to consideration collected by an entity that has made a continuing care promise or is proposing to make this promise and has complied with Section 1771.4.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r)(6) “Resident” means a person who enters into a continuing care contract with a provider, or who is designated in a continuing care contract to be a person being provided or to be provided services, including care, board, or lodging.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r)(7) “Residential care facility for the elderly” means a housing arrangement as defined by Section 1569.2.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r)(8) “Residential living unit” means a living unit in a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that is not used exclusively for assisted living services or nursing services.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r)(9) “Residential temporary relocation” means the relocation of one or more residents, except in the case of a natural disaster that is out of the provider’s control, from one or more residential living units, assisted living units, skilled nursing units, or a wing, floor, or entire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building, due to a change of use or major repairs or renovations. A residential temporary relocation shall mean a relocation pursuant to this subdivision that lasts for a period of at least 9 months but that does not exceed 18 months without the written agreement of the resident.
(s)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s)
(reserved)
(t)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t)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t)(1) “Termination” means the ending of a continuing care contract as provided for in the terms of the continuing care contract.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t)(2) “Transfer trauma” means death, depression, or regressive behavior, that is caused by the abrupt and involuntary transfer of an elderly resident from one home to another and results from a loss of familiar physical environment, loss of well-known neighbors, attendants, nurses and medical personnel, the stress of an abrupt break in the small routines of daily life, or the loss of visits from friends and relatives who may be unable to reach the new facility.

Section § 1771.2

Explanation

이 법은 예금을 받거나 계속 돌봄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예금을 받기 전에 기관은 유효한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공자는 계속 돌봄 계약을 제공하기 전에 유효한 인가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제공자가 돌봄 책임을 다른 기관에 넘길 경우, 해당 서비스가 특별히 허용되고 1년 미만으로 선불된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기관은 적절한 인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60세가 되기 전에 시작하여 60세 이후에도 계속되는 돌봄 서비스 계약은 해당 개인이 60세가 되면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2(a)  기관은 예금 계약을 체결하거나 예금을 수령하기 전에 현재 유효한 예금 수령 허가증을 신청하고 보유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2(b)  제공자는 계속 돌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현재 유효한 임시 인가증 또는 인가증을 보유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2(c)  제공자가 계속 돌봄을 제공할 책임을 다른 기관에 하도급하거나 양도하기 전에, 해당 다른 기관은 현재 유효한 인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인가증을 소지한 제공자는 인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다른 기관과 의료 서비스와 같은 계속 돌봄의 특정 측면 제공에 대해 계약할 수 있다. 단, 해당 다른 기관이 해당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적절하게 허가받았고, 제공자가 해당 돌봄에 대해 1년 이상 선불로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2(d)  기관이 60세 미만의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평생 또는 1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60세 이후에도 해당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 약속한 기관은 이 장에서 부과하는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771.3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유형의 요양 준비가 이 장의 규정을 따르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면제는 친족에 의한 요양 또는 한 가족을 위한 친구에 의한 요양에 적용됩니다. 또한, 서비스별 요금 지불 및 7,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선불금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노인 주거 공동체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계약서는 특정 요양의 가용성을 보장하지 않지만, 이용 가능한 경우 우선적 접근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계속 요양 은퇴 공동체로 간주되지 않으며 특정 기준에 따라 면제됩니다.

면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법인은 면제 서신(Letter of Exemption)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 수수료와 특정 서류를 요구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3(a)  이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3(a)(1)  친족에 의한 사람 돌봄을 위한 준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3(a)(2)  친구에 의한 한 가족의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사람 돌봄을 위한 준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3(b)  이 장은 노인 주거 공동체 또는 노인 주거 요양 시설에서 제공하는 입소 또는 거주 계약 중, 거주자에게 보조 생활 서비스 또는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우선적 접근을 약속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각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3(b)(1)  거주자는 이용 가능한 보조 생활 서비스 및 간호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별 요금(fee-for-service)으로 지불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3(b)(2)  이용 가능한 보조 생활 서비스 및 간호 서비스에 대해 지불되는 요금은 이전에 주거 생활 단위를 점유했던 거주자와 이전에 주거 생활 단위를 점유하지 않았던 거주자에게 동일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3(b)(3)  월별 요양비를 제외하고, 장래 요양 또는 접근을 위한 입회비 또는 선불금은 해당 공동체 또는 시설의 어떤 거주자에게도 지불되거나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항의 목적상, 입회비라는 용어는 누적액이 7,500달러($7,500)를 초과하지 않는 초기, 이연 또는 상각 지불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3(b)(4)  제공자는 (5)항에 기술된 약속 외에 우선적 접근에 대한 계속 요양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3(b)(5)  입소 또는 거주 계약은 다음을 명시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3(b)(5)(A)  “본 계약은 거주자를 위한 보조 생활 또는 간호 침대가 이용 가능함을 보장하지 않으며, 대신 해당 공동체 또는 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보조 생활 또는 간호 침대에 대한 우선적 접근을 약속합니다. 우선적 접근 약속은 이전에 주거 생활 단위를 점유했던 거주자에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 해당 침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3(b)(5)(B)  “계속 요양 계약은 거주자에게 평생 또는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요양이 제공될 것을 약속합니다. (공동체 또는 시설 이름)은 계속 요양 은퇴 공동체가 아니며 (제공자 이름)은 계속 요양 계약을 체결할 권한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계속 요양 제공자와 동일한 재정 준비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본 계약은 계속 요양 계약이 아니며, 해당 조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한 건강 및 안전법 제1771.3조 (b)항에 따라 계속 요양 법규에서 면제됩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3(b)(6)  입소 또는 거주 계약은 또한 해당 공동체 또는 시설 내에서 더 높은 수준의 요양으로의 전송에 관한 정책 및 절차를 명시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3(c)  모든 법인은 이 조항에 따른 면제 요건을 충족함을 명시하는 면제 서신(Letter of Exemption)을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3(d)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 법인에게 면제 서신을 발급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3(d)(1)  신청 법인이 (b)항에 따른 면제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3(d)(2)  신청 법인이 (b)항의 (2)항 요건을 제외하고 (b)항에 따른 면제 요건을 각각 충족하며, 다음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3(d)(2)(A)  이전에 주거 생활 단위를 점유했던 거주자가 지불하는 이용 가능한 보조 생활 서비스 및 숙련 간호 서비스 요금.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3(d)(2)(B)  이전에 주거 생활 단위를 점유하지 않았던 거주자가 지불하는 이용 가능한 보조 생활 서비스 및 숙련 간호 서비스 요금.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3(e)  부서에 제출하는 면제 서신 신청서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3(e)(1)  환불 불가능한 1,000달러($1,000)의 신청 수수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3(e)(2)  신청인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3(e)(3)  해당 공동체 또는 시설의 거주자에게 이용 가능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 및 요양에 대한 설명.

Section § 1771.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회사가 계획된 노인 생활 공동체에 대한 시장 조사를 실시하고 예약금을 부과하더라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허용합니다.

먼저, 해당 회사는 예치금 수령 허가와 부서로부터의 인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예약 및 에스크로 계약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에스크로에 보관되어야 하며, 요청 시 또는 신청이 거부될 경우 10일 이내에 환불되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허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예치금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신청서 수령을 확인하고 예약 및 에스크로 계약서를 승인해야 합니다. 예약금은 1,000달러 또는 평균 입회비의 1%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수수료는 계약서에 따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본 장을 위반하지 않고 제안된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에 대한 시장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공동체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예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4(a)  해당 법인이 예치금 수령 허가 신청서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인가증을 부서에 제출했을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4(b)  해당 법인의 신청서에 다음 모든 사항을 규정하는 제안된 예약 계약서 양식과 제안된 에스크로 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을 것: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4(b)(1)  모든 수수료는 에스크로에 예치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4(b)(2)  환불은 지불인 또는 예정 거주자의 요청 후 10 역일 이내 또는 예치금 수령 허가 신청이 거부된 후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4(b)(3)  모든 예약금은 예치금 수령 허가가 발급된 후 15일 이내에 예치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4(c)  부서가 해당 법인의 신청서 수령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지불인과 해당 법인 간의 제안된 예약 계약서 및 에스크로 보관인과 해당 법인 간의 에스크로 계약서를 승인했을 것.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4(d)  해당 법인이 징수한 예약금의 금액이 1,000달러 ($1,000) 또는 해당 법인의 신청서에서 결정된 평균 입회비 금액의 1퍼센트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4(e)  해당 법인이 징수한 모든 예약금을 승인된 예약 계약서 및 에스크로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에스크로에 예치할 것.

Section § 1771.5

Explanation

부서가 신청자에게 임시 또는 정식 인가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신청자는 전체 연속 요양 은퇴 커뮤니티에 필요한 면허를 모두 취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거 생활 및 보조 생활 시설 면허와, 부지 내에 숙련 간호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면허가 포함됩니다.

해당 부서는 신청자가 전체 연속 요양 은퇴 커뮤니티에 대한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임시 인가 증명서 또는 인가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챕터 3.2 (Section 1569부터 시작)에 따른 주거 생활 및 보조 생활 시설 운영 면허와, 숙련 간호 시설이 부지 내에 있는 경우 챕터 2 (Section 1250부터 시작)에 따른 해당 시설 면허가 포함된다.

Section § 1771.6

Explanation

기관들은 특정 조항이 자신들의 공동체나 프로젝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부서에 비적용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1,000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서면 요청서, 면제 사유, 계약서 사본, 광고 자료, 그리고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해당 부서는 7일 이내에 요청 접수를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기관의 신청이 거부되면, 인가증을 신청하지 않는 한 계속 돌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계속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면, 그에 따라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 면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6(a)  모든 기관은 섹션 1771.3에 명시된 사유 외의 사유로, 즉 이 장의 조항이 해당 공동체, 프로젝트 또는 제안된 프로젝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부서에 비적용 확인서(Letter of Nonapplicability)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6(b)  비적용 확인서 신청은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6(b)(1)  환불 불가능한 1,000달러($1,000)의 신청 수수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6(b)(2)  기존 또는 제안된 프로젝트가 이 장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목록.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6(b)(3)  해당 기관과 거주자 간의 기존 또는 제안된 계약서 사본.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6(b)(4)  모든 광고 자료 사본.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6(b)(5)  해당 부서가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기타 정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6(c)  해당 부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6(c)(1)  7일 이내에 비적용 확인서 요청 접수를 확인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6(c)(2)  모든 자료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비적용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요청 거부에 대한 부서의 사유를 해당 기관에 통지합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6(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6(d)(1)  해당 부서가 해당 기관이 비적용 확인서 자격이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계속 돌봄 계약(continuing care contracts)을 체결하는 것을 삼가거나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6(d)(2)  이 세부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이 계속 돌봄을 제공할 의도가 있는 경우, 이 장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인가증(certificate of authority)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6(d)(3)  이 세부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이 계속 돌봄을 제공할 의도가 없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이 장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운영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수정된 프로젝트에 대한 비적용 확인서를 받기 위해 해당 기관은 새로운 신청서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771.7

Explanation

이 법은 계속 요양 은퇴 공동체(CCRC) 거주자들이 단지 그곳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예비 거주자들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양한 요양 수준을 방문하고 검사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들은 안전하고 존엄한 생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거주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거주자 협회를 지원해야 하며, 우려 사항에 대해 20영업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 거주자들은 자신의 법적 보호를 명시한 권리 장전을 받습니다. 시설은 이러한 권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고 거주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 침해는 위반당 최대 150달러의 벌금을 포함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7(a) 계속 요양 은퇴 공동체(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의 거주자는 공동체의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법률, 캘리포니아 헌법 또는 미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어떠한 시민적 또는 법적 권리, 혜택 또는 특권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계속 요양 은퇴 공동체의 일부인 주거 생활 단위 프로그램의 개별적으로 다른 특성으로 인해,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72527조 및 제87468조, 제3.9장(제1599조부터 시작)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주 및 연방 법률과 규정을 보완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7(b) 예비 거주자는 계속 요양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각기 다른 요양 수준을 방문하고 보조 생활 및 전문 요양원 허가 보고서를 검토할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는 최소 2년 기간의 가장 최근 검사 보고서 및 불만 조사 결과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7(c) 주거 생활 단위의 모든 거주자는 다음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7(c)(1) 매력적이고 안전하며 잘 관리된 물리적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7(c)(2) 개인의 존엄성을 높이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자기 결정권을 장려하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7(c)(3) 개인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에 참여할 권리.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7(c)(4) 거주자와 직원 간, 그리고 거주자와 행정부 또는 제공자의 운영 기관 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기대할 권리.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7(c)(5) 거주자와 계속 요양 은퇴 공동체의 상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명확하고 완전한 서면 계약을 받을 권리.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7(c)(6) 자신의 재정 업무를 관리할 권리.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7(c)(7) 모든 기부금, 출연금, 선물 또는 제공자 후원 금융 상품의 구매가 자발적이어야 하며, 입소 또는 서비스 지속적 자격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보장받을 권리.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7(c)(8) 지역 사회와의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형성할 권리.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7(c)(9) 독립적인 거주자 조직 및 협회의 운영에 자유롭게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7(d) 계속 요양 은퇴 공동체는 거주자의 자기 결정권과 독립성을 증진하는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제공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7(d)(1) 관심 있는 거주자들이 운영 기관을 선출할 수 있는 거주자 협회 결성을 장려한다. 제공자는 회의 공간을 제공하고 회의 공고를 게시하며, 요청하는 거주자에게 회의 참석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각 회의의 최소 일부는 계속 요양 은퇴 공동체 직원의 참석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협회는 특히 거주자의 삶의 질, 요양의 질, 권리 행사, 물리적 환경의 안전 및 질, 계약 관련 우려, 재정 문제 또는 거주자에게 중요한 기타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자 문제에 대해 경영진에게 권고할 수 있다. 경영진은 거주자 협회의 서면 요청 또는 우려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한다. 회의는 모든 거주자가 참석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운영 기관의 비공개 회의에는 운영 기관만 참석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7(d)(2) 정보 공유, 거주자와 경영진 간의 대화, 그리고 제공자의 운영 기관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한다. 제공자는 격년으로 거주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 조사는 거주자 협회 또는 그 운영 기관에, 또는 둘 다 없는 경우 거주자 위원회에 제1771.8조 (c)항에 따라 요구되는 다음 반기 거주자 및 제공자 운영 이사회 회의 최소 14일 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조사 사본은 각 시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7(e) 거주자가 계속 요양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거주자가 다른 요양 수준으로 이동할 것이 제안될 때마다, 제공자는 거주자에게 해당 권리 장전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7(e)(1) 이 조항에 규정된 권리 장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7(e)(2) 제1569.269조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87468.1조 및 제87468.2조에 규정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권리.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7(e)(3) 거주자가 계속 요양 은퇴 공동체의 전문 요양 병동으로 이동하는 경우, 제1599.61조 (d)항에 규정된 전문 요양 시설 환자의 권리.

Section § 1771.8

Explanation

이 법은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 운영에 있어 거주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제공자가 거주자 협회와 협력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거주자를 포함하도록 장려합니다. 제공자는 거주자들과 재정 문제 및 정책 변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반기별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거주자들은 예산 과정에 대해 정보를 얻고 참여해야 합니다.

거주자들은 협회를 구성하고 제공자 운영에 참여할 대표를 임명하도록 장려됩니다. 이 대표들은 회의에 참석하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며, 기밀 유지 문제가 없는 한 다른 거주자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회의 및 제안된 요금 인상에 대해 거주자에게 통지하고, 재정 문서를 미리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제공자는 예비 거주자에게 거주자 참여에 대해 공개하고 거주자 대표의 합리적인 출장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거주자와 제공자 간의 투명한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8(a) 입법부는 다음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8(a)(1)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 거주자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공동체의 운영 및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독특하고 가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8(a)(2) 제공자가 내리는 결정에 대한 거주자의 의견은 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갈등을 줄이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응 및 해결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8(a)(3)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경청되고 존중받는다는 것을 알 때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는 더욱 강화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8(b) 입법부는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가 본 조항에 의해 설정된 최소 거주자 참여 요건을 다음을 포함한 여러 방법으로 초과하도록 장려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8(b)(1) 거주자들이 거주자 협회를 구성하도록 장려하고, 거주자, 거주자 협회 및 그 운영 기관이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의 운영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도록 지원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8(b)(2)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의 거주자 또는 그들의 선출된 대표들이 제공자의 운영 기관 구성원으로 참여할 거주자를 선정하도록 장려하는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8(b)(3) 거주자와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청구 또는 불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8(c) 제공자의 운영 기관 또는 제공자의 지정된 대표는 최소한 반기별로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의 거주자 또는 거주자 협회나 그 운영 기관과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는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에 적용되는 수입, 지출, 재정 동향 및 문제와 정책,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제안된 변경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본 조항은 제공자가 본 항에 따라 요구되는 회의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조치를 취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8(d) 월별 돌봄 비용 인상 시행 최소 30일 전, 제공자의 지정된 대표는 모든 거주자를 초대하여 인상 이유, 인상 금액 결정의 근거, 인상 계산에 사용된 데이터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 회의는 (c)항에 따라 요구되는 반기별 회의와 동시에 개최될 수 있다. 월별 돌봄 비용 인상 논의를 위한 회의 최소 14일 전, 제공자는 각 거주자 또는 거주자 가구에 다가오는 연도의 예산, 당해 연도 예산, 당해 연도의 실제 및 예상 지출을 보여주는 비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사본은 각 시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8(e) 제공자의 운영 기관 또는 제공자의 지정된 대표는 (c)항 및 (d)항에 규정된 각 회의에 대해 거주자에게 최소 14일 전에 사전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는 거주자가 구두 및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제공자의 운영 기관 또는 제공자의 지정된 대표는 회의 최소 14일 전에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회의 통지 및 의제를 게시해야 한다. 제공자의 운영 기관 또는 제공자의 지정된 대표는 요청 시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 거주자에게 회의 최소 7일 전에 의제 및 첨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8(f) 제공자는 거주자 협회 또는 그 운영 기관에, 또는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 거주자 위원회에, 해당 시설의 활동 재무제표를 분기별로 최소 한 번 이상 제공해야 하며, 이는 실제 비용과 예산 비용을 비용 범주별로 비교하고 모든 중대한 예산 차이에 대한 서면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연간 예산 계획 과정 동안 거주자 협회 또는 그 운영 기관과, 또는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 거주자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연간 예산 계획 과정 중 협의의 효과성은 연속 돌봄 은퇴 공동체 관리부에 의해 최소 2년마다 평가되어야 한다. 거주자와의 협력과 관련된 채택된 정책을 포함한 평가는 (c)항에 규정된 거주자와 제공자 운영 기관의 다음 반기별 회의 최소 14일 전에 거주자 협회 또는 그 운영 기관에, 또는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 거주자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하며, 평가 사본은 각 시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771.10

Explanation
특정 사업체나 서비스 제공자는 상세한 재난 대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피시키고 재배치할지, 재난 발생 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방법, 그 후에 재건하는 방법, 직원을 조직하는 방법, 적절한 보험 보장을 확보하는 방법, 거주자에게 안전 교육을 하는 방법, 그리고 손상된 시설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7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기업이 다른 법인이 자신들의 계속 돌봄 계약을 보증하거나 후원한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첫째, 다른 조항(섹션 (1788))의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법인은 완전한 재정적 책임을 수락하는 선언서를 제출하고 특정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의 이름이 후원을 암시하는 데 사용된다면, 재정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면책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실제로 은퇴 커뮤니티를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72.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연속 돌봄 은퇴 커뮤니티를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 운영 인가증 또는 임시 인가증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아직 인가증을 받지 못했다면, 광고에 신청했는지 여부와 예치금 수령 허가증 또는 임시 인가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2.2(a) 브로슈어, 전단지, 공개 발표 및 유사 간행물을 포함하여 연속 돌봄 또는 연속 돌봄 은퇴 커뮤니티와 관련된 모든 인쇄된 광고 자료에는 제공자의 임시 인가증 또는 인가증에 기재된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2.2(b) 제공자에게 인가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모든 광고 자료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명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2.2(b)(1) 신청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2.2(b)(2) 해당하는 경우, 예치금 수령 허가증 또는 임시 인가증이 발급되었는지 여부.

Section § 177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에 대한 잠정 인가증 또는 인가증이 부서의 승인 없이 판매, 양도 또는 교환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승인 없이 그렇게 할 경우, 해당 인가증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또한, 제3자와의 전반적인 관리 계약의 경우, 제공자는 거래가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공자가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인가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3(a) 잠정 인가증 또는 인가증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판매, 양도 또는 교환될 수 없다. 제공자는 부서의 승인 없이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의 소유권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잠정 인가증 또는 인가증은 섹션 1793.7의 (c)항에 따라 법률의 작용에 의해 몰수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3(b) 제공자는 부서의 승인 없이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부서는 이 장과의 일관성을 위해 해당 거래를 검토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3(c)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섹션 1793.21에 따라 제공자의 잠정 인가증 또는 인가증 취소 사유가 된다.

Section § 177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의 허가, 임시 증명서 또는 인가증에 의해 승인된 어떠한 약정도 어떠한 목적으로도 증권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75

Explanation

이 법은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CCRC)에 대한 규칙이 다른 재산법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제공자들은 거주자가 자신의 유닛을 누구에게 팔거나 임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종종 연령, 건강 또는 재정 상태와 같은 요인에 따라 모든 거래가 승인되도록 요구합니다. 모든 제한 사항은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제공자는 또한 연령을 기준으로 입주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계속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한 돌봄을 찾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또한, 계속 돌봄 계약에 서명하는 것은 거주자가 메디캘(Medi-Cal) 자격 목적상 이전 거주지로 돌아갈 계획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5(a)  부서가 해석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이 부동산의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법령, 규정 또는 해석과 상충하는 경우, 이 장이 우선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5(b)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 제공자는 거주자가 지분 이익을 소유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 유닛에 대한 어떠한 이익이라도 매매, 임대, 담보 설정 또는 달리 양도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며, 거주자가 제공자가 승인한 사람에게만 해당 이익을 매매, 임대 또는 달리 양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공자의 승인은 연령, 건강 상태, 보험 위험, 재정 상태 또는 제공자의 인력, 자원 또는 물리적 시설에 대한 부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요인에 근거할 수 있다. 제공자는 부동산 이익에 대한 모든 제한을 기록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5(c)  이 장이 민법 제51.2조 및 제51.3조와 상충하는 경우, 이 장이 우선한다. 계속 돌봄 제공자는 재량에 따라 연령을 기준으로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5(d)  이 장은 계속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법인에게 최소한의 요건을 부과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5(e)  이 장은 계속 돌봄을 얻으려 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5(f)  이 장에 명시된 계속 돌봄 계약에 거주자가 가입하는 것은 복지 및 기관법 제14000조 이하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50425조에 따라 메디캘(Medi-Cal) 보장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거주자가 이전 거주지로 돌아가 살 의도가 없다는 추정적 증거가 된다.

Section § 177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관련 부서가 이 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특히 노인들의 권리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만들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776.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를 검사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기록을 확인하고 계약상 의무를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776.3

Explanation

이 법은 지속적 요양 계약 지부가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3년마다 각 지속적 요양 은퇴 공동체를 검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방문 시, 이들은 시설의 상태, 법규 준수 여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공자는 3년마다 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를 부서에 제출하고 거주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지부는 개인 정보 보호법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15영업일 이내에 거주자의 불만 및 문서 요청에 응대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모든 위반 통지서를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매년 관련 정보를 거주자에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6.3(a) 부서의 지속적 요양 계약 지부는 제공자의 재정 건전성 평가를 보강하기 위해 최소 3년에 한 번 주 내의 각 지속적 요양 은퇴 공동체를 방문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6.3(b) 시설 방문 시, 해당 지부는 시설의 상태, 해당 시설이 적용 가능한 주법을 준수하여 운영되는지 여부, 그리고 제공자가 지속적 요양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6.3(c) 해당 지부는 각 제공자가 종합적인 재난 대비 계획을 채택하고, 해당 계획을 최소 3년에 한 번 업데이트하며, 부서에 사본을 제출하고, 각 지속적 요양 은퇴 공동체 시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거주자들이 사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행해야 합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6.3(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6.3(d)(1) 해당 지부는 거주자의 권리, 서비스 관련 및 재정 관련 불만에 대해 15영업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요청 시 15영업일 이내에 지속적 요양 제공자가 부서에 제출한 모든 문서 또는 보고서를 거주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단,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문서는 제외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6.3(d)(2) 제공자는 섹션 1793.6에 따라 부서가 발행한 모든 위반 통지서를 매년 업데이트되는 거주자 공개 진술서에 공개해야 하며, 해당 위반 통지서 공지를 시설 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해당 공지에는 거주자가 제공자 및 부서로부터 위반 통지서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76.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어떤 조직이나 회사든 고용하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고용된 기관들은 부서의 규칙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부서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이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Section § 1776.6

Explanation
이 법은 제공자의 재정 및 운영 활동과 관련된 특정 문서들, 예를 들어 감사된 재무제표, 연례 보고서, 재정 준비금 준수 여부와 같은 것들이 공개 정보이며 요청하는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문서들에는 예금 수령 또는 돌봄 제공과 관련된 허가나 증명서가 신청되었는지 또는 승인되었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재정 준비금 계산에 사용되는 거주자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7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CCRC 감독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본 장에 명시된 수수료를 징수하며, 취약한 노인 보호에 중점을 둔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에 대한 규제 감독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 자금은 프로그램 관리자, 법률 고문, 재무 분석가 등의 급여를 포함한 프로그램 비용과 기타 지원 직원 및 컨설턴트 비용을 지원합니다. 수수료의 5%만이 간접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금 잔액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해당 부서는 신청 및 연회비를 조정할 것입니다. 입법부는 관리자들이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도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8(a) 이로써 주 재무부에 CCRC 감독 기금(CCRC Oversight Fund)이라는 명칭의 기금이 조성된다. 이 기금은 본 장에 따라 부서가 수령하는 수수료로 구성된다.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CCRC 감독 기금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이 부서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8(b) 본 조에 따라 배정된 자금의 사용은 다음 사항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8(b)(1) 프로그램 인력 급여 비용,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8(b)(1)(A) 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프로그램을 지휘하는 다른 관리 직급과 일치하는 수준의 계속 돌봄 계약 프로그램 관리자(Continuing Care Contracts Program Manager). 이 직위는 취약한 노인 보호, 고도로 복잡한 운영을 감독하는 기술 직원 감독, 정책 및 프로그램 평가 및 권고에 대한 책임 등 부서의 임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거나 민감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최고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요구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8(b)(1)(B)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및 노인 주거 요양 시설(residential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규제와 관련된 모든 법률에 대한 실무 지식을 갖춘 전담 법률 고문.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8(b)(1)(C)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및 감사 기준(auditing standards)에 대한 실무 지식을 갖춘 재무 분석가.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8(b)(1)(D) 기타 적절한 분석 및 기술 지원 직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8(b)(2)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 및 제공자의 실현 가능성 또는 존속 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무, 보험 계리 및 마케팅 컨설턴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들과의 계약.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8(b)(3) 기타 프로그램 비용 또는 프로그램 직원을 직접 지원하는 비용.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8(b)(4) 부서는 본 조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 및 간접 부서 및 부문 비용을 포함한 간접비(overhead costs)로 사용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8(c) 필요에 따라 부서는 CCRC 감독 기금의 잔액이 (b)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의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도록 제1779.2조에 따른 신청 수수료 및 제1791조에 따른 연회비 계산을 조정해야 한다. CCRC 감독 기금의 잔액이 (b)항에 명시된 프로그램의 합리적인 규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서는 징수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 제1779.2조에 따른 신청 수수료 및 제1791조에 따른 연회비 계산을 조정해야 한다. 계속 돌봄 계약 부서(Continuing Care Contracts Section)의 승인된 예산 링크는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8(d) 입법부의 의도는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프로그램 목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 또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