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이 조항의 정의는 이 장의 해석을 규율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a)(1) “계열사”는 제공자 또는 신청자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통제를 받거나, 또는 공통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개인, 법인, 유한책임회사, 사업 신탁, 신탁, 파트너십, 비법인 협회 또는 기타 법적 실체를 의미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a)(2) “유대 집단”은 공통의 관심사, 철학 또는 연관성(예: 군 장교, 종교)을 공유하는 단체들의 그룹을 의미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a)(3) “연례 보고서”는 제179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제공자가 매년 부서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a)(4) “신청자”는 예금 수령 허가 및 인가증을 위해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중인 모든 단체 또는 단체들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a)(5) “생활 보조 서비스”는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편안함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개인 일상생활 활동(옷 입기, 식사, 화장실 이용, 목욕, 몸단장, 이동 및 관련 업무 포함)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a)(6) “생활 보조 유닛”은 지속적인 생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계속 돌봄 은퇴 커뮤니티 내의 주거 공간 또는 유닛을 의미합니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a)(7) “감사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의미하며, 독립 공인회계사의 의견과 제공자의 재무제표, 재무 상태 및 운영에 대한 완전한 공개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례적이거나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재무제표 주석을 포함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b) (예약됨)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1) “취소”는 합의 또는 계속 돌봄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2) “취소 기간”은 거주자가 계속 돌봄 은퇴 커뮤니티에 실제로 입주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는 90일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 거주자는 제1788.2조에 따라 계속 돌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3) “돌봄”은 간호, 의료 또는 기타 건강 관련 서비스, 보호 또는 감독, 개인 일상생활 활동 지원, 또는 이러한 서비스의 모든 조합을 의미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4) “현금 등가물”은 예금 증서와 만기가 5년 이하인 미국 국채를 의미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5) “증명서” 또는 “인가증”은 부서에서 발행하고, 적절히 집행되며 주 인장을 부착하여 특정 제공자가 단일 지정된 계속 돌봄 은퇴 커뮤니티에서 하나 이상의 계속 돌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증명서를 의미합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6) “조건”은 예금 수령 허가, 잠정 인가증 또는 인가증의 초기 또는 계속적인 유효성을 위해 부서가 부과하는 제한, 특정 조치 또는 기타 요구 사항을 의미합니다. 조건은 제공자가 새로운 예금 계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예금 수령 허가, 잠정 인가증 또는 인가증 발행의 선행 조건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7) “대가”는 계약 유도를 위해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 이전, 약속 또는 제공하는 권리, 이익, 수익 또는 혜택을 의미합니다. 대가는 계약 유도를 위해 한 당사자가 제공하거나, 감수하거나, 부담하는 인내, 손해, 손실 또는 책임을 포함합니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8) “계속 돌봄 계약”은 입회금, 정기 요금 지불 또는 두 가지 유형의 지불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계속 돌봄 약속을 포함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계속 돌봄 계약은 하나의 합의 또는 일련의 합의 및 참조로 통합된 기타 서면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9) “계속 돌봄 약속”은 제공자가 고령 거주자에게 평생 또는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돌봄 요소를 제공하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약속 또는 진술은 계속 돌봄 계약, 기타 합의 또는 일련의 합의의 일부이든, 서면 또는 구두 광고, 브로슈어 또는 기타 자료에 포함되어 있든 관계없이 계속 돌봄 약속입니다.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10)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는 캘리포니아 주 내에 위치하며 계속 돌봄 계약에서 약속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프로젝트가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인 개별 단계로 개발될 때, 부서가 승인한 개별 개발 단계는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로 간주될 수 있다. 서비스가 거주자의 자택에서 제공될 경우,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택은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의 일부로 간주된다.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c)(11) “통제”는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 운영자를 포함하여 다른 법인의 재정 관리 또는 정책의 방향을 지시하거나 그 방향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통제하는 법인의 소유 지분, 계약 또는 기타 어떠한 관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모법인 또는 법인의 단독 구성원은 그 임원, 이사 또는 대리인이 자회사 법인의 관리에 직접 참여하거나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시작 또는 승인에 참여하는 경우,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의 자회사 법인 제공자를 통제한다. 여기에는 예산 승인 또는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의 관리자 승인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d)(1) “부서”는 주 사회복지부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d)(2) “예치금”은 예치자가 계속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약속할 것을 제안하지만, 잠재적 예치자와 계속 돌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법인에게 행하는 금전 또는 재산의 이전을 약속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대가 이전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d)(3) “예치금 계약”은 예치금을 수령하는 법인과 예치자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의미한다. 부서가 예치금 에스크로 계좌에서 자금을 해제하기 전에 신청자가 수령한 예치금에 대한 예치금 계약은 섹션 1780.4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d)(4) “예치 기관”은 연방 예금 보험 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또는 유사한 예금 보험 프로그램의 회원인 은행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d)(5) “예치자”는 예치금을 지불하는 모든 잠재적 거주자를 의미한다. 신청자에게 예치금으로 이전되거나 제공자에게 계속 돌봄 계약의 대가로 이전되는 대가의 일부가 잠재적 거주자 또는 거주자 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해당 제3자 이전자는 대가가 이전된 잠재적 거주자 또는 거주자와 동일한 취소 또는 환불 권리를 가진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d)(6) “국장”은 사회복지국장을 의미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e)(1) “노인”은 60세 이상의 개인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e)(2) “법인”은 개인, 합자회사, 법인, 유한 책임 회사 및 기타 모든 사업 형태를 의미한다. 법인에는 사람, 개인 사업체, 유산, 신탁, 협회 및 합작 투자가 포함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e)(3) “입회비”는 계속 돌봄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해당 계속 돌봄 계약에 따라 돌봄 또는 관련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또는 계속 돌봄 계약 기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전체 또는 부분 지불로서, 본인 또는 본인을 대신하여 이루어지거나 약속된 모든 초기, 상각 또는 이연된 대가 이전의 총액을 의미한다. 입회비에는 계속 돌봄 약속과 관련하여 판매된 콘도미니엄, 협동조합 또는 기타 지분의 구매 가격이 포함된다. 월별 돌봄 비용의 12배를 초과하는 가치를 가지는 초기, 상각 또는 이연된 대가 이전은 입회비로 추정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e)(4) “자산 가치”는 부동산에 의해 담보된 모든 부채의 총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e)(5) “지분”은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 거주자가 보유하는 이익을 의미하며, 이는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 재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 지분 또는 해당 보유자에게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에 거주할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 가능한 회원권으로 구성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e)(6) “지분 프로젝트”는 거주자가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 재산에 대한 지분을 받는 계속 돌봄 은퇴 공동체를 의미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e)(7) “주식 증권”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거래되며 현금으로 쉽게 유동화될 수 있는 대형 및 중형 시가총액 기업 주식을 의미하며, 주로 이러한 주식 및 섹션 1792.2에 정의된 기타 적격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는 뮤추얼 펀드 주식을 포함한다. 주식 증권은 또한 부서가 특별히 승인한 기타 유사 증권을 포함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e)(8) “에스크로 대리인”은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의 예치금을 보관하고 회계 보고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은 은행 또는 기관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제한 없이 권원 보험 회사가 포함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f) “시설”은 제공자가 거주자에게 돌봄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모든 장소 또는 숙박 시설을 의미하며, 해당 장소 또는 숙박 시설이 제공자에 의해 건설, 소유, 임대, 대여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계약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g) (유보됨)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h) (유보됨)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1) “비활성 인가 증명서”는 섹션 1793.8에 따라 종료된 증명서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 “투자 증권”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A) 미국 재무부 장부에 장부 기장 방식으로 발행되거나 보유된 채무 또는 원금 및 이자의 적시 지급이 미국에 의해 전액 보증되는 채무를 포함한 미국의 직접 채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발행되거나 보증된 채무, 사채, 어음 또는 기타 채무 증서: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B)(i) 연방 주택 대부 은행 시스템.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B)(ii) 미국 수출입 은행.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B)(iii) 연방 금융 은행.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B)(iv) 정부 주택 저당 협회.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B)(v) 농민 주택 관리국.
(v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B)(vi) 연방 주택 관리국의 연방 주택 저당 공사.
(v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B)(vii) 해당 채무를 평가하는 각 신용 평가 기관의 두 가지 최고 등급 중 하나로 평가된 경우의 미국 정부 기관, 부서 또는 기타 기관.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C) 해당 채권을 평가하는 각 신용 평가 기관의 두 가지 최고 등급 중 하나로 평가된 경우의 캘리포니아 주 또는 이 주의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시의 채권.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D) 해당 증권을 평가하는 각 신용 평가 기관의 두 가지 최고 등급 중 하나로 평가된 금융 회사 및 은행 기관의 기업어음.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E)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E)(A) 또는 (B) 소항목에 기술된 담보 증권으로 전액 담보된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서, 변호사의 의견으로 입증되고, 담보가 환매 조건부 채권 기간 동안 제공자 또는 제3자에 의해 보관되며, 계약 조건에 따라 제3자의 유치권 또는 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최소 14일마다 결정되는 시장 가치가 투자된 금액 이상인 경우.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F) 만기일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 투자 계약으로서, 은행 및 보험 회사 또는 그 계열사를 포함한 금융 기관과의 계약이며, 해당 금융 기관의 채무 의무 또는 장기 청구에 대한 지급 능력 또는 해당 금융 기관의 관련 보증인의 이러한 의무 또는 청구에 대한 지급 능력이 해당 증권을 평가하는 각 신용 평가 기관의 두 가지 최고 등급 중 하나로 평가되거나, 단기 투자 계약이 해당 금융 기관 또는 해당 금융 기관의 관련 보증인과의 계약인 경우, 해당 금융 기관 또는 관련 보증인의 채권을 평가하는 각 신용 평가 기관의 두 가지 최고 장기 또는 단기 등급 중 하나로 평가된 장기 또는 단기 채무 의무(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단, 등급이 두 가지 최고 등급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투자 계약은 제공자에게 해당 금융 기관 또는 해당 금융 기관의 관련 보증인을 교체할 수 있는 옵션을 허용하거나 (A) 소항목에 기술된 투자로 투자 증권이 전액 담보되도록 제공해야 하며, 또한 그렇게 담보된 경우, 제공자가 변호사의 의견으로 입증된 담보에 대한 완전한 선순위 담보권을 가지며 담보가 제공자에 의해 보관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G)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저축 대부 조합의 은행 인수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정기 예금: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G)(i) 해당 저축 대부 조합의 채무 의무 또는 주요 은행의 경우 은행 지주 회사의 채무 의무가 해당 증권을 평가하는 각 신용 평가 기관의 두 가지 최고 등급 중 하나로 평가된 경우.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G)(ii)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정기 예금이 연방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전액 보증된 경우.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2)(G)(iii)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정기 예금이 법률이 정하는 방식과 범위 내에서 (A) 또는 (B) 소항목에 기술된 담보 증권으로 항상 담보되며, 최소 분기별로 평가된 시장 가치가 그렇게 투자된 원금 이상인 경우.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10) “Provider” means an entity that provides continuing care, makes a continuing care promise, or proposes to promise to provide continuing care. “Provider” also includes any entity that controls an
entity that provides continuing care, makes a continuing care promise, or proposes to promise to provide continuing care. The department shall determine whether an entity controls another entity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No homeowner’s association, cooperative, or condominium association may be a provider.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i)(11) “Provisional certificate of authority” means the certificate issued by the department, properly executed and bearing the State Seal, under Section 1786. A provisional certificate of authority shall be limited to the specific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and number of units identified in the applicant’s application.
(q)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q)
(reserved)
(r)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r)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r)(1) “Refund reserve” means the reserve a provider
is required to maintain, as provided in Section 1792.6.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r)(2) “Refundable contract” means a continuing care contract that includes a promise, expressed or implied, by the provider to pay an entrance fee refund or to repurchase the transferor’s unit, membership, stock, or other interest in the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when the promise to refund some or all of the initial entrance fee extends beyond the resident’s sixth year of residency. Providers that enter into refundable contracts shall be subject to the refund reserve requirements of Section 1792.6.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r)(3) “Repayable contract” means a continuing care contract that includes a promise to repay all or a portion of an entrance fee that is conditioned upon reoccupancy or resale of the unit previously occupied by the
resident. A repayable contract shall not be considered a refundable contract for purposes of the refund reserve requirements of Section 1792.6, provided that this conditional promise of repayment is not referred to by the applicant or provider as a “refund.” A provider may repay all or a portion of an entrance fee that is conditioned upon resale of the unit before
the resale of the unit. The repayment of an entrance fee before the resale of the unit shall not cause any other entrance fee to be subject to the refund reserve requirements of Section 1792.6, provided that the provider does not promise, at the time of contracting or thereafter, to make this type of early repayment, represent that the provider intends to make this type of early repayment, or indicate that the provider has a practice of making this type of early repayment.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r)(4) “Resale fee” means a levy by the provider against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a transferor’s equity interest.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r)(5) “Reservation fee” refers to consideration collected by an entity that has made a continuing care promise or is proposing to make this promise and has complied with Section
1771.4.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r)(6) “Resident” means a person who enters into a continuing care contract with a provider, or who is designated in a continuing care contract to be a person being provided or to be provided services, including care, board, or lodging.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r)(7) “Residential care facility for the elderly” means a housing arrangement as defined by Section 1569.2.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r)(8) “Residential living unit” means a living unit in a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that is not used exclusively for assisted living services or nursing services.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r)(9) “Residential temporary relocation” means the relocation of one or more residents, except in the case of a natural disaster that is out of the
provider’s control, from one or more residential living units, assisted living units, skilled nursing units, or a wing, floor, or entire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building, due to a change of use or major repairs or renovations. A residential temporary relocation shall mean a relocation pursuant to this subdivision that lasts for a period of at least 9 months but that does not exceed 18 months without the written agreement of the resident.
(s)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s)
(reserved)
(t)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t)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t)(1) “Termination” means the ending of a continuing care contract as provided for in the terms of the continuing care contract.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71(t)(2) “Transfer trauma” means death, depression, or regressive behavior, that is caused by the abrupt and involuntary
transfer of an elderly resident from one home to another and results from a loss of familiar physical environment, loss of well-known neighbors, attendants, nurses and medical personnel, the stress of an abrupt break in the small routines of daily life, or the loss of visits from friends and relatives who may be unable to reach the new fac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