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요양 서비스소속 재가 요양보호사
Section § 1796.44
이 조항은 재가 요양 보조원이 고용 전과 고용 기간 동안 특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업무 시작 전에 보조원은 5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요양 보호사로서의 역할과 고용 조건에 대한 2시간,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 예방 조치, 비상 상황, 감염 관리를 포함한 안전에 대한 3시간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보조원은 고객의 권리, 일상생활 요구, 학대 식별 및 예방, 개인 위생 지원, 안전한 교통편 제공과 같은 필수 기술에 중점을 둔 최소 5시간의 연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96.45
캘리포니아에서 재가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들은 활동성 결핵(TB)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간병인은 근무 시작 90일 전부터 또는 근무 시작 후 7일 이내에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전염성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검사는 2년마다 받아야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로 이어진 양성 검사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각 검사 후, 간병인은 의료 전문가로부터 결핵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용주는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결핵 검사는 직업을 시작하고 계속하는 데 모두 필수적입니다. 간병인이 새로운 고용주로 옮기지만 지난 2년 이내에 결핵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이전 검사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