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a)(1) 이 프로그램의 운영은 민사 벌금이 아닌 수수료로 전액 지원되어야 한다. 이 장을 시행하기 위한 초기 비용은 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상환 일정에 따라 상환될 일반 기금 대출을 통해 조달될 수 있다. 부서는 이 장에서 승인된 활동과 관련된 재가 요양 기관 인가 및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부서는 이 장의 운영을 전액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이 장의 운영 초기 비용을 위해 달리 이전되거나 배정된 일반 기금 자금, 또는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입법부가 배정한 이 장에 따라 징수된 벌금을 제외하고는, 이 장에 따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일반 기금 자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a)(2) 이 장의 운영 과정에서 징수된 자금의 일부는 부서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홍보 활동에 사용될 수 있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a)(3)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a)(3)(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법 및 2024년 예산법에 따라 배정된 일반 기금 자금은 이 장을 운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b)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주 재무부 내에 재가 요양 기금이 이로써 설립된다. 이 장에 따라 승인된 모든 인가 및 등록 수수료는 재가 요양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단, 섹션 1796.23에 따라 징수된 지문 수수료는 지문 수수료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의 배정 시, 이 장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서에 제공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c) 이 장에 따라 징수된 모든 벌금 및 과태료는 재가 요양 기금 내의 하위 계정으로 이로써 설립되는 재가 요양 기술 지원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재가 요양 기술 지원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의 배정 시, 이 장에 따라 기술 지원,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서에 제공되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d)(1) 부서는 2025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d)(1)(A) 재가 요양 기금의 지급 능력, 신규 자원 포함.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d)(1)(B) 프로그램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수수료 구조에 대한 권고 또는 추가 자원 필요성에 대한 요청.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d)(2) 이 항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정부법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e)(1) 2024년 1월 1일부터 부서는 재가 요양 프로그램 내에서 부서의 진행 상황에 대한 입법부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입법 예산 소위원회 및 입법 분석관실에 분기별 서면 진행 상황 업데이트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업데이트에는 최소한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e)(1)(A) 인력 배치, 2023년 예산법의 일환으로 요청된 15개 신규 직위 채용 진행 상황, 그리고 재가 요양 서비스국을 부서의 한 부서로 격상시키기 위한 노력 진행 상황 포함.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e)(1)(B) 인가, 조사, 집행 및 감독, 최신 업무량 지표 포함, 다음 모든 사항 포함: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e)(1)(B)(i) 재가 요양 보조원, 접수된 신청서 수 및 처리된 신청서 수(신규 신청 및 갱신 모두 포함), 평균 처리 시간 포함.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e)(1)(B)(ii) 재가 요양 기관, 접수된 신청서 수 및 처리된 신청서 수(신규 신청 및 갱신 모두 포함), 평균 처리 시간 포함.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e)(1)(B)(iii) 재가 요양 기관 방문, 완료된 방문 횟수 포함.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e)(1)(B)(iv) 민원, 접수된 민원 수, 조사된 민원 수, 가장 흔한 민원 유형에 대한 설명 포함.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e)(1)(B)(v) 무인가 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무인가 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취해진 집행 조치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체 수 포함.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e)(1)(C) 수수료 구조 검토, 재가 요양 인가 수수료 구조 평가 진행 상황 및 재가 요양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할 새로운 자원 식별 포함.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47(e)(2) 이 항은 2025년 1월 10일 또는 부서가 (d)항에 설명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 중 더 늦은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