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6.14

Explanation

이 보건 및 안전법 조항은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부에 누가 등재될 수 있고 누가 등재될 수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독립적으로 재가 요양 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지만, 재가 요양 기관에 소속된 사람들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등재되어야 합니다. 특정 개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재가 요양 보조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허가받은 재가 건강 관리 기관, 호스피스, 또는 의료 시설과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발달 장애 서비스 또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제공하는 기관의 직원, 그리고 다양한 아동 보육 시설 또는 인디언 아동 복지 배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과 다른 특정 조항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당 특정 조항들이 우선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4(a) 재가 요양 기관에 고용되지 않았지만 고객에게 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은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4(b) 소속 재가 요양 보조원은 고객에게 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4(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4(c)(1) 재가 요양 보조원에는 다음 기관 중 하나를 통해 직무의 일환으로 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4(c)(1)(A) 제8장 (제1725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재가 건강 관리 기관이 제공하도록 승인된 서비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4(c)(1)(B) 제8.5장 (제1745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호스피스가 제공하도록 승인된 서비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4(c)(1)(C) 제2장 (제1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의료 시설이 제공하도록 승인된 서비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4(c)(1)(D)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편 제3장 제7조 (제12300조부터 시작) 또는 제14132.95조, 제14132.952조, 또는 제14132.956조에 따라 제공되는 재가 지원 서비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4(c)(1)(E) 제3장 (제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지역사회 요양 시설, 제3.01장 (제1568.01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만성 생명 위협 질환자를 위한 주거 요양 시설, 제3.2장 (제1569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 또는 캘리포니아 아동 주간 보육 시설법(California Child Day Care Facilities Act) (제3.4장 (제1596.7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로서, 제3.5장 (제1596.9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주간 보육 센터, 제3.6장 (제1597.3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가족 주간 보육 가정, 그리고 제3.65장 (제1597.7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고용주 후원 아동 보육 센터를 포함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4(c)(1)(F) 제1204조 또는 제120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진료소.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4(c)(1)(G) 제111656조에 따라 허가받은 재가 의료 기기 소매 시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4(c)(1)(H) 랜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Lanterman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Act) (복지 및 기관법 제4.5부 제1장 (제4500조부터 시작)) 및 캘리포니아 조기 개입 서비스법(California Early Intervention Services Act) (정부법 제14편 (제9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역 센터 또는 주 발달 서비스국을 통해 공급업체로 등록되거나 계약된 기관으로서, 복지 및 기관법 제4512조에 정의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금이 주 발달 서비스국을 통해 제공되고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재가 요양 서비스 수혜자의 50퍼센트 이상이 발달 장애인인 경우.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4(c)(1)(I) 제11834.02조에 정의된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남용 회복 또는 치료 시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4(c)(1)(J)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25 U.S.C. Sec. 1901 et seq.)에 따라 자격이 있는 인디언 아동만 배치되는 시설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4(c)(1)(J)(i) 미국 법전 제25편 제1903조에 정의된 인디언 아동의 확대 가족 구성원.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4(c)(1)(J)(ii) 미국 법전 제25편 제1915조에 따라 인디언 아동의 부족이 허가, 승인 또는 지정한 위탁 가정.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4(c)(2) 재가 요양 보조원에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731조에 따라 제공하도록 승인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4(d) 재가 요양 보조원에는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362.7조에 정의된 비친족 확대 가족 구성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4(e) 이 장과 (b), (c), 또는 (d)항에 나열된 조항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b), (c), 또는 (d)항의 조항이 우선한다.

Section § 1796.15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공식 재가 요양보호사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 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부서는 등록된 사람들에 대한 등록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장은 개인이 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가 요양보호사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개인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해당 부서는 등록된 재가 요양보호사에 관한 재가 요양보호사 등록부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Section § 1796.16

Explanation

이 법은 등록된 재택 간병 보조원이 한 가족 내 여러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가족의 자녀를 돌볼 수는 없다고 명시합니다. 재택 간병 보조원은 여전히 여러 가족을 위해 일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은 아동 주간 보호, 지역사회 돌봄 시설, 만성 질환자 주거 돌봄 또는 노인 시설과 관련된 다른 특정 법률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6(a) 등록된 재택 간병 보조원은 한 가족의 여러 자녀에게 재택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두 가족 이상의 자녀에게 재택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 본 장은 등록된 재택 간병 보조원이 다른 시간에 여러 가족의 자녀에게 재택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본 장은 캘리포니아 아동 주간 보호 시설법 (Chapter 3.4 (commencing with Section 1596.70)),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596.90), Chapter 3.6 (commencing with Section 1597.30), 및 Chapter 3.65 (commencing with Section 1597.70)의 조항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6(b) 본 장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 돌봄 시설법 (Chapter 3 (commencing with Section 1500)), 만성 생명 위협 질환자 주거 돌봄 시설법 (Chapter 3.01 (commencing with Section 1568.01)), 또는 캘리포니아 노인 주거 돌봄 시설법 (Chapter 3.2 (commencing with Section 1569))의 조항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Section § 1796.17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재가 요양 기관이 자체적인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재가 요양 허가를 받거나 다른 서비스에 대한 추가 허가를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모든 재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재가 요양 기관'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택 건강 관리 기관, 호스피스, 의료 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이 법은 또한 재택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 독립 재가 요양 보조원을 다루는 고용 기관, 그리고 다양한 허가받은 보육 및 회복 시설과 같은 예외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법과 나열된 예외 사항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예외 사항에 대한 규칙이 우선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7(a) 각 재가 요양 기관은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장은 허가받은 자가 하나 이상의 재가 요양 기관 허가를 취득하거나, 부서에서 발급한 다른 허가 외에 재가 요양 기관 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7(b) 재가 요양 기관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7(b)(1) 제8장 (제1725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7(b)(2) 제8.5장 (제1745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호스피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7(b)(3) 제2장 (제12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의료 시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7(b)(4)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부 제3편 제3장 제7조 (제12300조부터 시작) 또는 제14132.95조, 제14132.952조, 또는 제14132.956조에 따라 재택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In-Home Supportive Services program)을 통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7(b)(5) 제111656조에 따라 허가받은 재택 의료 기기 소매 시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7(b)(6) 랜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Lanterman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Act) (복지 및 기관법 제4.5부 (제4500조부터 시작)) 및 캘리포니아 조기 개입 서비스법(California Early Intervention Services Act) (정부법 제14편 (제9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역 센터 또는 주 발달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을 통해 공급업체로 등록되거나 계약된 기관으로서, 복지 및 기관법 제4512조에 정의된 발달 장애인에게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금이 주 발달 서비스국을 통해 제공되고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재가 요양 서비스 수혜자의 50퍼센트 이상이 발달 장애인인 경우.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7(b)(7) 민법 제1812.5095조에 정의된 고용 기관으로서, 고객에게 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재가 요양 보조원(independent home care aide)을 조달, 제공, 알선, 공급하거나 공급하려 시도하는 기관.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7(b)(8) 제3장 (제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지역사회 요양 시설, 제3.01장 (제1568.01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만성 생명 위협 질환자를 위한 주거 요양 시설, 제3.2장 (제1569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노인 주거 요양 시설, 또는 캘리포니아 아동 주간 보육 시설법(California Child Day Care Facilities Act) (제3.4장 (제1596.7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로서, 여기에는 제3.5장 (제1596.9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주간 보육 센터, 제3.6장 (제1597.3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가정 주간 보육 시설, 그리고 제3.65장 (제1597.70조부터 시작)에 기술된 고용주 후원 아동 보육 센터가 포함된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7(b)(9) 제11834.02조에 정의된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남용 회복 또는 치료 시설.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7(b)(10)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731조에 따라 승인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7(b)(11) 제1204조 또는 제120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진료소.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7(b)(12) 복지 및 기관법 제362.7조에 정의된 비친족 확대 가족 구성원.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7(b)(13)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federal Indian Child Welfare Act) (25 U.S.C. Sec. 1901 et seq.)에 따라 자격이 있는 인디언 아동만 배치되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7(b)(13)(A) 미국 법전 제25편 제1903조에 정의된 인디언 아동의 확대 가족 구성원.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7(b)(13)(B) 미국 법전 제25편 제1915조에 따라 인디언 아동의 부족에 의해 허가, 승인 또는 지정된 위탁 가정.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7(b)(14)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본 장에 기술된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개인 또는 단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7(c) 본 장과 (b)항에 열거된 조항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b)항의 조항이 우선한다.

Section § 1796.18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규칙을 위반했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했거나, 범죄 유죄 판결 후 면제를 거부당한 사람이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이 되거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는 고객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개인을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부에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배제되면, 그들은 통지를 받아야 하며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이며, 항소하지 않으면 배제 조치는 확정됩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부서는 청문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배제된 개인은 청문회가 완료될 때까지 고객과 상호작용하거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직책을 떠나더라도 부서는 징계 조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항소 후 배제 조치가 유지되면, 부서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그들은 재가 요양 기관에서의 역할에서 평생 금지됩니다.

허용된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배제 조치가 확정된 후 1년이 지나면 복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8(a)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부에 등록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8(a)(1) 본 장의 조항 또는 시행 규정을 위반했거나, 다른 사람이 위반하는 것을 도왔거나 허용했을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8(a)(2) 재가 요양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받는 개인 또는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건강, 도덕, 복지 또는 안전에 해로운 행위를 했을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8(a)(3) 해당인이 제1522조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부서로부터 범죄 기록 면제를 거부당했을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8(a)(4)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 또는 재가 요양 기관의 면허 소지자를 징계할 근거가 되는 기타 행위를 했을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8(a)(5) 재정적 불법 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8(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8(b)(1) 부서는 고객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방치 또는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기타 중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a)항에 명시된 개인을 고객, 잠재 고객 또는 재가 요양 기관의 기밀 고객 정보와의 접촉으로부터 즉시 제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8(b)(2) 부서가 (a)항에 명시된 개인의 즉각적인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배제된 사람에게 즉시 배제 명령을 송달해야 하며, 이 명령은 배제된 사람에게 부서 조치의 근거와 청문회에 대한 권리를 통지해야 한다. 부서는 이 명령의 사본을 등록된 재가 요양 보조원이 소속된 모든 재가 요양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8(b)(3) 통지는 직접 송달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야 한다. 부서가 즉시 배제 명령을 송달한 후 15일 이내에, 배제된 사람은 부서에 배제에 대한 서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배제된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배제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부서의 조치는 최종적인 것이 된다. 부서는 서면 항소를 접수하는 즉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8(b)(3)(A) 항소 접수 후 30일 이내에 배제된 사람에게 고발장을 송달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8(b)(3)(B) 정부법 제11506조에 따라 배제된 사람으로부터 변론 통지서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부서는 고발장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8(b)(4) 즉시 배제 명령은 (a)항에 명시된 개인을 재가 요양 기관, 재가 요양 보조원 등록부 또는 둘 다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청문회가 완료되고 국장이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국장이 제안된 결정이 발행된 후 60일 이내에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즉시 배제 명령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8(c) 본 조항에 따라 부서에 서면 항소를 제기하는 배제된 사람은 서면 요청의 일부로 현재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배제된 사람은 청문 절차가 완료되거나 종료될 때까지 주소 변경 후 48시간 이내에 변경된 우편 주소를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8(d) 본 조항에 따라 개최되는 청문회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입증 기준은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이어야 하며, 입증 책임은 부서에 있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8(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796.18(e)(1) 부서는 본 조항에 명시된 어떠한 근거로든 (a)항에 명시된 개인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으며, 또는 등록 신청 철회, 재가 요양 기관 신청 철회, 사임, 고용 신청 철회, 등록 포기, 재가 요양 기관 면허 포기, 몰수, 직무 변경, 해고, 고용 실패, 면허 소지자에 의한 배제된 사람의 재배치, 또는 배제된 사람이 더 이상 재가 요양 기관의 고객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도 이사회 또는 운영 위원회의 구성원, 전무이사, 임원, 면허 소지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재가 요양 기관의 고객, 잠재 고객과의 접촉 또는 기밀 고객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거나, 달리 배제된 사람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