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규정장기 보건 시설의 품질
Section § 1417
Section § 1417.1
Section § 1417.2
이 법 조항은 주 또는 연방법을 위반한 의료 시설로부터 징수된 벌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돈은 특정 주 및 연방 계정으로 들어가며,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의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시설 폐쇄 시 이전 비용 충당, 시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운영 유지, 거주자의 분실된 개인 자금 상환, 정보 회의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자금은 또한 장기 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지원하지만, 주 계정은 천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금은 거주자의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건부는 자금의 출처, 배정 및 지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분기별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ection § 1417.3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돌봄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새로운 돌봄 모델 연구, 효과적인 관행에 대한 주 전체 교육 제공,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특정 교육 주제 제공이 포함됩니다. 전문 부서는 시설의 면허 및 운영 문제를 지원할 것이며,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해 이 부서는 실제 규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환자 안전을 즉시 위협하는 위반 사항은 지원 방문 중 주 직원에 의해 보고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또한 제공된 지원에 대한 시설의 만족도와 이러한 조치들의 효과를 평가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의 집행 및 조사 절차는 이러한 조항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417.4
이 법은 주 내 요양원을 위한 품질상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요양 시설이 제공하는 모범적인 돌봄을 인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상의 기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집니다.
많은 메디칼 수혜자를 돌보는 시설에는 매년 예산이 할당되어 금전적 상금이 지급됩니다. 이 상금은 직원 보너스와 돌봄 개선 및 직원 유지를 위한 혁신적인 보조금으로 사용됩니다.
부서는 옹호 단체, 노동 조합 및 산업 대표자와 협의하여 상의 기준을 결정합니다. 이 상의 기준은 법적 규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수상자와 상금 세부 정보는 매년 공개됩니다.
Section § 1417.15
장기 요양 시설이 주 또는 연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처벌을 받는 경우, 해당 시설은 시설의 모든 출입문에 특정 처벌에 대한 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처벌에는 면허 정지, 메디케어 또는 메디칼 인증 종료, 신규 입소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도 부분 요양 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은 이러한 통지를 게시해야 하는 특정 장소가 있습니다. 이 통지를 올바르게 게시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반이며, 통지는 “위반 구제 조치 통지”라는 특정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처벌이 해제되면 통지는 제거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1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장기 요양 시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숙련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 그리고 발달 장애인을 위한 특정 시설과 같은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반 급성기 병원이나 급성 정신과 병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병원 내에서 앞서 언급된 서비스(예: 숙련 간호, 중간 요양 등)를 특별히 제공하는 부서는 예외입니다. 추가적으로, '허가 소지자'는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허가를 소지한 개인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418.1
이 법은 요양 시설에서 단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의사나 시설 약사의 확인을 거쳐 자신의 약을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환자가 일시적으로 병원으로 전원될 경우, 시설은 병상을 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사는 초기 평가를 바탕으로 최대 90일 동안의 사전 돌봄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환자의 건강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이 계획은 재사용 가능합니다. 단기 요양 환자를 위한 평가 및 돌봄 계획은 간소화될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는 한 반복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정 간병인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단기 요양은 한 번에 최대 15일, 또는 연간 총 45일까지 가능합니다. 시설 병상의 10%만 매년 단기 요양에 사용될 수 있으며, 보건 당국의 승인이 있으면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18.2
이 법은 특정 허가받은 의료 및 전문 간호 시설이 입소자 협의회를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협의회는 입소자를 포함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 옹호자 또는 시설 직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회의에 초대되어야 합니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주 정부의 요청 시 이를 공유해야 합니다. 시설은 입소자가 독립적으로 만날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시설이 협의회를 설립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입소자가 진행성 장애 질환을 앓고 있거나, 시설에 6명 이하의 입소자가 있어 대체 참여 방법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주 정부가 명시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18.3
Section § 1418.4
이 법은 요양원과 중간 요양 시설이 거주자의 친척 및 대표자들의 비공개 모임인 가족 협의회 결성을 허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시설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회의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협의회가 가상으로 또는 외부에서 모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은 가족들에게 협의회의 존재와 회의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협의회로부터의 서면 요청이나 불만 사항에 대해 14일 이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동의가 있는 경우 시설은 가족 구성원의 연락처 정보를 협의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 협의회에 대한 어떠한 방해도 금지되며, 이는 거주자 권리 침해로 간주됩니다. 위반 사항은 심각한 거주자 권리 침해로 분류됩니다.
Section § 1418.5
Section § 1418.6
Section § 1418.7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에 거주자 재산의 절도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책들은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하며, 직원들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25달러를 초과하는 절도나 손실은 기록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입원, 퇴원 또는 사망할 때 개인 물품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설은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인 물품을 표시하며, 100달러를 초과하는 절도는 경찰에 신고하고, 개인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거주자와 그 가족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만약 시설이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려는 강력한 노력을 보인다면, 가끔 발생하는 절도나 손실 사건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1418.8
Section § 1418.8
이 법은 능력 부족으로 사전 동의를 할 수 없는 전문 요양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 거주자를 위한 의료 결정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응급 상황' 및 '법적 의사결정권자'와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이 과정에서 환자 대리인과 법적 의사결정권자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거주자가 의료 개입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주치의는 이를 문서화하고 능력 부족을 판단해야 합니다. 시설은 법적 의사결정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법적 의사결정권자가 없는 경우 환자 대리인이 참여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학제 팀이 의료 개입을 검토하며, 직원 및 환자 대리인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자를 보장합니다. 응급 개입은 사전 검토 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문서화되어야 하며, 일주일 이내에 다학제 검토가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 개입 및 검토와 관련된 데이터는 보고되어야 하며, 거주자의 사법 심사 권리는 유지됩니다. 의료 개입에 대한 통지는 언어 및 장애를 고려하여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장기 요양 환자 대리인 프로그램은 환자 대리인 조정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특정 조항이 적용됩니다.
Section § 1418.9
숙련 간호 시설의 의사가 거주자에게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하거나 용량을 늘리려면, 먼저 거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정된 가족 구성원에게 알릴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가족에게 알리는 것에 동의하면, 의사는 48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알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 기록에 가족 구성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거주자가 말기 환자로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거나, 거주자가 통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주자'는 건강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항정신병 약물'은 정신병 치료를 위한 약물이며, '지시 증가'는 이전에 동의했던 용량보다 약물 용량을 늘리는 것을 뜻합니다.
의사가 이러한 약물을 처방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데 가족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418.21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인증을 받은 숙련 간호 시설은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부여한 전반적인 별 등급을 시설의 공공 구역, 직원 구역 및 공동 구역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명확하게 인쇄되어야 하며, 시설의 이름, 주소, 별 등급과 함께 CMS 등급 시스템에 대한 설명 텍스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등급이 변경되면 시설은 7영업일 이내에 게시물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등급에 대한 추가 자세한 정보는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하며, CMS 너싱홈 비교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설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B등급 위반이 되며, 이로 인한 벌금은 보건 시설 벌금 관련 주 계좌에 예치됩니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418.22
이 법은 요양 시설이 비상사태, 자연재해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정전 시 최소 96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비상 전원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안전한 온도, 생명 유지 장비 및 산소를 유지하여 취약한 거주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합니다. 비상 전원은 발전기, 배터리 또는 재생 에너지원에서 나올 수 있으며, 시설은 충분한 연료 또는 에너지 용량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법은 주정부 자금 지원 예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시설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인 규정 대신 공지사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18.81
숙련 간호 시설은 입원 시점부터 거주자의 치료 평가에 예상 체류 기간과 지역사회로 퇴원할 가능성을 포함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지역사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최소 데이터 세트와 함께 기록됩니다.
이러한 시설은 최소 3개월마다 또는 거주자의 의학적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거주자의 퇴원 가능성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주치의와 등록 간호사를 포함한 다학제 팀이 치료 계획 과정을 감독합니다. 지역사회 복귀가 계획의 일부인 경우, 시설은 재택 지원 및 노인 서비스와 같은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지역사회로 돌아가기를 선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시설은 거주자가 지역사회 프로그램 및 사례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에 대한 비용은 메디캘을 통해 상환될 수 있지만, 새로운 주 의무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418.91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이 거주자에 대한 주장되거나 의심되는 학대 사건을 해당 부서에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B" 등급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학대"는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행위를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이 규정은 관련 법률에 따른 기존의 다른 노인 학대 보고 의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419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소비자 문의 및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부서 내에 중앙 집중식 부서를 설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부서는 인허가, 거주자 권리, 시설 준수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돕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전화 회의를 주선하여 우려 사항을 해결하거나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문제를 보고할 수 있으며, 보고는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만이 조사되는 동안, 불만 제기자의 신원은 공개를 요청하거나 법적 소송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기밀로 유지됩니다.
부서는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필요한 모든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만 처리 절차는 문제를 보고하는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1420
이 법은 요양원과 같은 인가된 시설에 대한 민원이 캘리포니아 보건부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배정되고, 민원인은 2영업일 이내에 조사관의 이름을 통보받습니다. 민원이 임박한 위험을 시사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거가 없거나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서는 민원의 성격과 시기에 따라 60일에서 90일 이내에 신속하게 민원을 조사해야 하며,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만족한 민원인은 비공식 회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여전히 불만족할 경우 추가 검토를 위해 민원인 항소 부서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민원에 따른 위반 통지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행되어야 하며, 조사가 끝날 때 시설 관리자와의 회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민원인의 기밀 유지와 보복 금지를 보장합니다. 이 법은 철저한 조사와 민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조합니다.
Section § 1421
Section § 142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숙련 간호 시설이 특정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보건부에 통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건에는 판결 유치권을 받는 경우, 은행이 급여 수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비품이 최소 요구 사항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시설을 45일 동안 운영하기에 재정 자원이 불충분한 경우, 또는 보험료나 세금 유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통보는 팩스, 익일 배송 우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전화 통보 시 5일 이내에 서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통보는 부서의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공공 기록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기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통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B" 등급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421.5
장기 요양 시설의 책임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캘리포니아 보건부에 신청 사실과 관련 법원을 알려야 합니다. 파산 관재인이 임명되면, 시설은 24시간 이내에 관재인의 정보를 포함하여 보건부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보건부는 관재인에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통지합니다.
관재인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며 주법에 따라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환자 전원은 중대한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초래하므로, 청산 중이라 할지라도 관재인은 이러한 법률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관재인이 이러한 요건을 따르지 않으면, 보건부는 이를 보고하고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Section § 1422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정기적인 검사를 의무화하여 장기 요양 시설이 높은 수준의 보살핌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검사는 시설이 주 및 연방 보건 의료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검사는 최소 24개월에서 30개월마다 한 번씩 실시되며,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더 자주, 그리고 시설에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집니다.
검사는 연방 표준보다 더 높은 보호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법률 준수에 중점을 두며, 그 비용은 면허 및 인증 수수료에 포함됩니다. 요양원 관리자 또는 간호 책임자의 변경 사항은 10일 이내에 주에 보고해야 하며, 이는 약식 검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보살핌의 결함을 시정하고 시설 표준을 개선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Section § 1422.1
Section § 1422.5
이 조항은 부서가 일반 대중이 지역 내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소비자 정보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 무료 전화번호와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온라인 문의 플랫폼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의 서비스, 규정 준수 이력, 소유권, 연락처 정보, 메디케어/메디캘 수용 여부, 특별 요양 병동, 영리 여부, 그리고 불만 사항이나 인용에 대한 업데이트를 포함한 상세한 시설 프로필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이 시스템은 기존의 주 인증 데이터베이스와도 연동되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거주자와 직원의 개인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422.6
이 법은 모든 숙련 간호 및 중간 요양 시설이 시설 내 네 곳의 눈에 띄는 장소에 특정 통지서를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장소들에는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구역, 직원 휴게실, 거주자 전용 전화기 근처, 그리고 식사나 회의와 같은 거주자 활동에 사용되는 공용 공간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422.7
Section § 1422.65
누군가가 숙련 간호 시설이나 중간 요양 시설과 같은 특정 유형의 요양 시설에 입소하기 전이나 입소할 때, 해당 시설은 그들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돌봄에 대한 질문을 돕거나 불만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옴부즈맨의 중요한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통지에는 시설의 허가 및 돌봄 비교 자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보건부 웹사이트 링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해당 시설들이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통지 외에 추가적인 조치이며, 표준 입소 서류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3
이 법률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요양 시설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국장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이내에 위반 시정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설은 퇴거 회의를 통해 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추가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갖습니다.
위반이 통지서 발부를 정당화하는 경우, 연방 집행 조치를 권고하거나 주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서는 위반 내용과 제안된 벌금을 명시하여 30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특히, 환자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관련 환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시설에만 제공됩니다.
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단일 사건당 하나의 위반만 발견되었거나, 시설 자체가 위반을 '특이 사항'으로 보고한 경우(신속한 시정 조치 및 피해 미발생 등 특정 조건 충족 시)에는 위반 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423.5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요양 시설의 인증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을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조사팀이 규칙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 조사가 얼마나 상세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을 적절하게 문서화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연방 요구사항을 해석하는 데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정부 부서는 패턴을 추적하고 조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매년 12월 1일까지, 그들은 이전 연도에 요양 시설에 대해 취해진 집행 조치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다른 필수 보고서와 통합되며, 지난 주 회계연도를 다룹니다.
Section § 142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위반 통지서(공식 위반 통보)가 어떻게 분류되고 처벌되는지 설명합니다. 위반 통지서는 위반의 심각성과 거주자에게 미치는 위험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 사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AA' 등급 위반은 5,000달러에서 25,000달러에 이르는 가장 높은 벌금을 부과합니다. 'A' 등급 위반은 거주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1,0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B' 등급 위반은 덜 심각하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치며, 10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거주자의 건강 상태와 시설의 과거 규정 준수 이력과 같은 요소들이 벌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 기록에서 정보를 고의로 위조하거나 누락하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규정 준수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입증하면 일부 위반 통지서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공지 게시와 같은 특정 법규 요건과 관련된 위반에는 정해진 벌금이 있습니다. 이 법은 위반 통지서가 관련 당사자들과 공유되도록 요구하고, 이의 제기 및 공공 기록 문서화를 허용함으로써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1424.1
이 조항은 의료 시설이 규정 위반 사항을 스스로 발견하고 기록하는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우선, 시설은 주 정부의 검사 시 접근 가능한 기록부를 포함한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은 고의적이거나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주 정부가 발견하기 전에 시설에 의해 기록되고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시설의 시정 조치가 불충분할 경우, 주 정부는 개선을 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품질 보증 기록부는 시설에 대한 소송에서 증거로 허용되지 않지만, 법정에서 신뢰성(탄핵)을 다투는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 직원이나 승인된 옴부즈맨과 같은 특정 공무원은 이 기록부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들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시설은 또한 옴부즈맨과 기록부를 공유하기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Section § 1424.3
Section § 1424.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문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에서의 위반에 대한 벌금을 규정합니다. 다양한 벌칙이 적용되는 여러 등급의 위반 통지가 있습니다. “AA” 등급 위반 통지는 $30,000에서 $120,000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A” 등급 위반 통지는 $3,500에서 $25,000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사망과 관련된 경우 벌금은 $15,000에서 $60,000로 증가합니다. 건강 기록이 고의로 위조되거나 누락된 경우, “A” 등급과 유사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덜 심각한 “B” 등급 위반 통지는 $150에서 $3,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환자 권리 침해가 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설은 이러한 위반 통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감면된 벌금을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424.6
Section § 1425
면허 소지자가 인용문에 명시된 기한까지 위반 사항을 고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는 매일 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위반 사항이나 기한에 대한 주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비공식 회의를 요청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6
Section § 1427
장기 요양 시설이 환자의 건강 기록에 약물, 치료 또는 기타 돌봄 제공을 기록하지 않으면, 해당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가정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시설은 설득력 있는 증거로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추정은 시설에 대한 주 정부의 조치에 적용되며, 법원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법적 소송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28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에 발부된 위반 통지서와 벌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시설이 위반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위반 통지서의 등급('AA', 'A', 'B')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A' 및 'A' 등급 위반 통지서의 경우, 시설은 15영업일 이내에 국장에게 통보하고 90일 이내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B' 등급 위반 통지서의 경우, 행정적으로 항소하거나 중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행정 결정에 불만족하는 경우, 시설은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위반 사실과 벌금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12개월 이내에 유사한 위반이 발생하면 벌금이 3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설은 항소 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기각된 위반 통지서는 기록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민사 벌금은 주정부 비용을 상쇄하지만, 미납 시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한 Medi-Cal 지급 보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정 사항 및 과거 적용의 미묘한 차이도 언급됩니다.
Section § 1428.1
Section § 1428.2
Section § 1429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이 특정 보건 기준 위반으로 받은 위반 통지서를 눈에 잘 띄게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AA” 등급 및 “A” 등급 위반 통지서는 일반인, 직원, 거주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120일 동안 게시되어야 합니다. 위반 통지서에는 시설의 이름과 주소가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포함되어야 하며, 위반 통지서의 등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시설은 시정 계획이나 이의 제기 진술서를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 통지서가 철회되거나 기각되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B” 등급 위반 통지서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설에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일반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또한 부서가 발행한 최종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반 통지서 사본을 요청 시 열람할 수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는 형사 범죄는 아닙니다. 징수된 벌금은 보건 시설 벌금 전용 주 계좌로 예치됩니다.
Section § 1429.1
Section § 1430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위반에 대해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의 면허 소지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주자 또는 그 대리인은 권리가 침해된 경우 시설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주요 민사 소송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위반에 대해 법무장관이 시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 개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반이 2021년 3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시설은 총 5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 날짜 이후의 위반은 위반당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설은 또한 특정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법원 명령인 금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주자는 소송 제기 권리를 포기할 수 없으며, 이는 이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가 무효임을 의미합니다. 벌금을 산정할 때, 위반의 심각성과 거주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그리고 시설의 예방 노력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이러한 구제책은 다른 법적 선택 사항에 추가됩니다.
Section § 1431
Section § 1432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이 시설의 돌봄이나 상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보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불만이 제기된 후 180일 이내에 환자가 퇴원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이는 보복으로 추정됩니다. 마찬가지로, 관련 조사에 참여한 후 직원이 해고되거나 차별을 받으면, 불만 제기 후 120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 보복으로 추정됩니다.
시설이 자신들의 행동이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반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고 그에 따라 부과됩니다. 각 시설은 조사 요청 권리와 보복 금지에 대한 정보를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민사 벌금 또는 형사 벌금 중 하나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둘 다는 아닙니다.
Section § 1432.1
이 법은 요양원이나 의료 시설이 그곳에서 일하는 독립적인 의사나 의료 전문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단, 시설이 해당 전문가들에게 환자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경고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의사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알릴 때 신중하고 명확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Section § 1433
Section § 1434
Section § 1436
Section § 1437
Section § 1437.5
요양 시설이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제공자 계약이 해지되거나, 임시 관리인이 임명되거나, 연방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캘리포니아주는 해당 시설의 정식 면허를 임시 면허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 면허는 6개월간 유효하지만, 시설이 기준 충족을 위한 진전을 보이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임시 면허 만료 전에 주 정부는 시설을 검사하여 정식 면허를 복원할지, 아니면 임시 면허를 연장할지 결정합니다. 시설이 정식 면허 거부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청문회에서 주 정부는 왜 면허가 복원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Section § 1438
Section § 1439
Section § 1439.2
Section § 1439.5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자동화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시스템은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기준 미달 진료 추세를 파악하고, 유용한 관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 규정의 운영 및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캘리포니아의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해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부서는 이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자금을 확보하도록 권장됩니다. 구현 전에 소비자 정보 부분은 보건 자문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439.6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이 거주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퇴소시킬 때 지역 장기 요양 옴부즈맨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는 거주자나 그 대리인에게 전달되는 동시에 보내져야 하며,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전원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통지는 팩스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고, 전자적인 방법이 불가능하면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며, 벌칙을 피하기 위해 제때 보내야 합니다.
시설은 거주자에게 퇴소 평가 및 계획을 제공해야 하며, 왜 거주자의 필요가 시설에서 충족될 수 없는지, 그리고 새로운 시설이 그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이동 예정일 최소 48시간 전에 전달되어야 하며,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거주자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청문회를 요청하면, 양측은 청문회 전과 청문회 중에 관련 문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연방 규정과 일치하며, 거주자나 그 대리인은 문서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거나, 전원이 제안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439.7
이 법은 메디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기 요양 시설이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입소 후 90일 이내에 거주자를 전원시키거나 퇴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시설은 거주자를 입소시키기 전에 거주자의 재정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시설은 이 정보에 근거하여 입소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시설이 거주자의 재정 상태가 허위로 진술되었음을 발견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기를 저지른 경우 90일 제한은 적용되지 않지만, 조치는 입소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은 퇴거를 진행하기 전에 주정부 부서와 장기 요양 옴부즈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439.8
Section § 1439.9
이 법은 메디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숙련 간호 시설이 현재의 일일 입소자 현황과 간호사 인력 배치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시설은 이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요청 시 제공함으로써 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연방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반영해야 하며, 요청 또는 게시된 날짜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새로운 주 의무로서 상환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다른 정보의 제공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조항 위반은 특정 벌칙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준수 비용이 미미하다고 인정하지만, 법적 판결에 따라 상환이 의무화될 경우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