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행정
Section § 1212
캘리포니아에서 클리닉을 열거나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보건부에 면허를 신청하고 특정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귀하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과 귀하의 조직 및 그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클리닉,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클리닉을 변경하는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종종 추가 서류와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물리적 위치는 여러 지점 간의 공유 관리 및 건물 안전 기준 충족과 같은 승인 기준을 가집니다.
또한, 클리닉이 가까운 거리 내에서 통합 면허로 확장하는 경우, 각 지점에 대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1213
누군가 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한 면허를 받고 싶다면, 그들은 제12.5부의 제16000조부터 시작하는 제2장의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214
캘리포니아에서 클리닉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신규 면허, 소유권 변경, 또는 특별 허가 신청이든 상관없이, 수수료는 운영하는 클리닉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1차 진료 클리닉, 전문 클리닉, 재활 클리닉의 수수료는 섹션 1266에 명시된 지침을 따릅니다.
Section § 1214.1
Section § 1214.5
Section § 12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진료소 면허가 발급 후 (12)개월이 지나면 만료되며, 관련 특별 허가는 주 면허가 만료될 때 함께 만료된다고 명시합니다. 주정부 부서는 면허 만료일 (45)일 전까지 갱신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진료소가 갱신 수수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면허와 허가는 만료됩니다. 만약 진료소가 모든 법적 규정을 준수했다면, 최대 (2)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갱신은 (1)년으로 제한됩니다. 갱신 신청서와 수수료가 제때 제출되면, 새 면허가 이전 면허 만료일 전에 발급되지 않더라도 기존 면허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Section § 1216
캘리포니아의 모든 면허 진료소는 매년 3월 15일까지 보건의료접근정보국에 확인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진료를 받은 환자 수, 환자 인구 통계, 제공된 서비스 유형, 운영 비용 및 수익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준수할 때까지 면허가 정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고 양식은 다양한 유형의 진료소와 그 운영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담배세로부터 특정 자금을 받는 진료소는 자금 관리를 위해 추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모든 1차 진료 및 전문 진료소에 적용되며,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1216.1
Section § 1217
Section § 1218
Section § 1218.1
Section § 1218.2
Section § 1218.3
Section § 1218.4
Section § 1219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클리닉에 임시 면허를 발급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계열 클리닉을 제외하고, 이전에 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클리닉은 먼저 6개월간 유효한 임시 면허를 받게 됩니다.
이 면허가 만료되기 전에, 클리닉은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받습니다. 만약 충족한다면, 클리닉은 정식 면허를 받습니다. 충족하지 못하지만 거의 근접했다면, 임시 면허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추가 검사 후에도 클리닉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더 이상 면허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임시 면허 신청이 거부된 경우, 신청자는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19.1
주정부 부서는 진료소가 필요한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심각한 안전 위반 사항이 없으며, 기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 있다면 임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 임시 허가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20
캘리포니아에서 클리닉 면허나 허가 신청이 거부되면, 주정부 부서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국장은 지역사회 클리닉이나 무료 클리닉에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방세 면제 승인을 제외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임시 면허를 받으려면, 세금 면제 신청서를 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면제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국장은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또는 세금 면제를 받을 때까지 유효하며,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만료됩니다. 한 클리닉은 연속해서 최대 세 번까지 임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220.1
캘리포니아의 이 법 조항은 전문 면허 신청이나 기존 면허가 다른 주에서 발생한 민사 판결이나 형사 유죄 판결과 같은 법적 문제 때문에 거부, 정지, 취소 또는 제한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단, 이러한 문제가 오로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으로 간주되는 서비스를 받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당 주의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만약 문제가 캘리포니아 자체 법률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러한 보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민감한 서비스(sensitive services)"라는 용어는 민법에 의해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