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부서는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 또는 특별 허가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본 장에 명시된 방식으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40(a)
면허 소지자 또는 특별 허가 소지자가 본 장의 규정 또는 본 장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40(b)
본 장의 규정 또는 본 장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 위반을 돕거나, 교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40(c)
면허 또는 특별 허가가 발급된 시설 또는 서비스의 유지 및 운영에 있어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공중 보건, 복지 또는 안전에 해로운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