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에서 '클리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클리닉은 환자가 24시간 미만으로 머무르며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 시설입니다. 이러한 클리닉은 환자의 집에서 진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또는 외과적 진료 행위 없이 단순히 건강 조언만 제공하는 곳은 이 법에 따라 클리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클리닉을 '일차 진료 클리닉'과 '전문 클리닉'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또한 '클리닉 법인'은 일차 진료 클리닉을 운영하는 특정 비영리 단체를 의미합니다. 언급된 '부서'는 주 공중 보건부의 면허 및 인증 부서이며, '중앙 집중식 신청 처리 부서'는 클리닉 면허와 관련된 신청을 처리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0(a) 이 장에서 사용되는 “클리닉”이란 24시간 미만으로 머무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의료, 외과, 치과, 검안 또는 족부 의학적 조언, 서비스 또는 치료를 제공하는 조직화된 외래 보건 시설을 의미하며, 클리닉 시설에서 제공되는 진료의 부수적인 사항으로 가정에서 환자에게 진단 또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클리닉에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클리닉은 섹션 1250 이하의 챕터 2 조항의 적용을 받는 보건 시설로 간주되지 않는다. 건강 유지 또는 질병, 질환 또는 부상을 예방하거나 피하기 위한 수단 및 조치에 관하여 조언, 상담, 정보 또는 추천만을 제공하는 장소, 시설 또는 기관으로서, 해당 조언, 상담, 정보 또는 추천이 의학, 외과, 치과, 검안 또는 족부 의학의 진료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이 장의 목적상 클리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0(b) 이 장의 목적상: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0(b)(1) “일차 진료 클리닉”이란 지역사회 클리닉 및 무료 클리닉을 포함하여 섹션 1204의 (a)항에 명시된 모든 유형의 클리닉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0(b)(2) “전문 클리닉”이란 외과 클리닉, 만성 투석 클리닉 및 재활 클리닉을 포함하여 섹션 1204의 (b)항에 명시된 모든 유형의 클리닉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0(b)(3) “클리닉 법인”이란 섹션 1204의 (a)항 (1)호에 정의된 하나 이상의 일차 진료 클리닉으로서 섹션 1205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클리닉, 모바일 보건 서비스법 (섹션 1765.101 이하의 챕터 9)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차 진료 클리닉으로 운영되는 하나 이상의 이동 보건 의료 단위, 또는 하나 이상의 일차 진료 클리닉과 하나 이상의 이동 보건 의료 단위를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를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0(b)(4) “부서”란 주 공중 보건부의 면허 및 인증 부서 또는 그 후임 기관을 의미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0(b)(5) “중앙 집중식 신청 처리 부서”란 부서의 면허 및 인증 부서 내 중앙 집중식 신청 처리 부서 또는 후임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2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클리닉'을 24시간 미만으로 머무는 환자에게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 보건 시설을 포함하도록 정의합니다. 이러한 클리닉은 특정 재택 치료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 클리닉은 주 정부 보조금, 대출 또는 지원을 받기 위한 1차 진료 클리닉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면허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주 정부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1200조에 대한 법적 언급은 이 업데이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0.1(a) 이 장에서 "클리닉"이란 제1204.1조에 의거하여 24시간 미만으로 머무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 또는 치료를 제공하는 조직화된 외래 보건 시설을 의미하며, 클리닉 시설에서 제공되는 치료의 부수적인 것으로서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2편 제6.6장(제2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된 진단 또는 치료 서비스를 가정에서 환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0.1(b) 제1204.1조에 정의된 심리 클리닉은 어떠한 주 정부 보조금, 주 정부 대출 또는 기타 주 정부 지원의 목적상 1차 진료 클리닉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심리 클리닉이 면허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주 정부로부터 또는 주 정부가 재정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받을 자격이 있는 대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0.1(c) 어떠한 법령에서든 제1200조에 대한 언급은 이 조항에 대한 언급으로도 간주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1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면허'를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허가로 정의합니다. 특정 섹션(1204 또는 1204.1)에 언급된 진료소만이 이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기관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료소의 소유권이 변경되어 새로운 면허가 발급되더라도, 특정 법적 기준에 따라 주요 프로젝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01.5

Explanation
비영리 언어 청각 센터는 언어 병리학 및 청각학 서비스를 통해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중점을 둔 기관입니다. 이 센터는 외래 진료 환경에서 진단 및 치료 서비스와 관련 상담을 제공하며, 의사의 참여로 마련된 특정 정책과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의사들은 환자 치료 정책 결정 및 서비스 검토에 참여합니다. 센터에 환자를 의뢰하려면 상황에 따라 의사, 외과 의사, 치과의사 또는 심리학자로부터 의뢰를 받아야 합니다. 센터는 환자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업데이트하며, 환자를 의뢰한 전문가에게 진행 상황을 공유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각 환자에게 제공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합니다.

Section § 1202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허가'를 클리닉의 기존 면허 외에 추가로 발급되어 클리닉이 특정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허가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203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수 서비스'를 출산 서비스와 같이 특정 유형의 진료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는 진료소의 일부로 정의하며, 이는 고품질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주 정부 부서가 정한 특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12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종류의 진료소가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크게 두 가지 주요 범주가 있습니다: 일차 진료소와 전문 진료소입니다.

일차 진료소의 경우, '지역사회 진료소'와 '무료 진료소'가 면허 대상입니다. 지역사회 진료소는 면세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며, 환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 진료소 또한 면세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며, 서비스나 물품에 대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전문 진료소에는 수술 진료소, 만성 투석 진료소, 재활 진료소, 대안 출산 센터가 포함됩니다. 수술 진료소는 환자가 밤을 새지 않고 외래 수술을 제공합니다. 만성 투석 진료소는 말기 신장 질환 환자를 밤을 새지 않고 치료합니다. 재활 진료소는 환자가 밤을 새지 않고 신체 및 기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안 출산 센터는 임산부에게 임신 및 분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또한 밤을 새지 않습니다.

본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진료소는 일차 진료소와 전문 진료소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a)(1)  다음으로 정의된 일차 진료소 유형만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a)(1)(A)  “지역사회 진료소”란 기부금, 유증, 증여, 보조금, 정부 자금 또는 기여금(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 형태일 수 있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지원 및 유지되는 면세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진료소를 의미합니다. 지역사회 진료소에서 환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요금은 환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차등 요금제를 사용하여 책정되어야 합니다. 1954년 개정된 내국세법 제501조 (c)항 (3)호에 따라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그 법정 승계인 외의 법인은 지역사회 진료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조의 발효일 현재 면허를 받은 지역사회 진료소의 면허 보유자는 면허 갱신 자격 또는 조건으로서 연방 또는 주법에 따른 면세 지위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자연인도 지역사회 진료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a)(1)(B)  “무료 진료소”란 자발적인 기부금, 유증, 증여, 보조금, 정부 자금 또는 기여금(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 형태일 수 있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지원되는 면세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진료소를 의미합니다. 무료 진료소에서는 제공되는 서비스나 제공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장치에 대해 환자에게 직접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1954년 개정된 내국세법 제501조 (c)항 (3)호에 따라 연방 소득세가 면제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그 법정 승계인 외의 법인은 무료 진료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조의 발효일 현재 면허를 받은 무료 진료소의 면허 보유자는 면허 갱신 자격 또는 조건으로서 연방 또는 주법에 따른 면세 지위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자연인도 무료 진료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a)(2)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지역사회 진료소 또는 무료 진료소가 제3자 지불인으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상환받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 또는 공공 건강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관리형 진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진료소는 소항 (A) 및 (B)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항의 목적상,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3자 지불인이 지역사회 진료소에 지불하는 모든 금액은 환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은 기존 법률의 명확화입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b)  다음 유형의 전문 진료소는 본 장에 따라 전문 진료소로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b)(1)  “수술 진료소”란 병원의 일부가 아니며 24시간 미만으로 머무는 환자에게 외래 수술 진료를 제공하는 진료소를 의미합니다. 수술 진료소는 한 명 이상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개인 또는 그룹 진료 형태로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진료소 또는 사무실로 운영하는 장소나 시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선택에 따라 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b)(2)  “만성 투석 진료소”란 신장 투석 서비스를 포함하여 말기 신장 질환 환자의 치료를 위해 24시간 미만의 진료를 제공하는 진료소를 의미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b)(3)  “재활 진료소”란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24시간 미만으로 머무는 환자에게 신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소를 의미합니다. 재활 진료소는 다음 재활 서비스 중 최소 두 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사회 복지, 언어 병리학 및 청각학 서비스. 재활 진료소는 개인 또는 그룹 진료 형태의 개인 의사 사무실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b)(4)  “대안 출산 센터”란 병원의 일부가 아니며 시설에 24시간 미만으로 머무는 임산부에게 포괄적인 주산기 서비스 및 분만 진료를 제공하는 진료소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20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클리닉이 심리 클리닉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심리 클리닉은 임상 심리학자의 지시에 따라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방 세금 면제를 받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합니다. 이 클리닉들은 기부금이나 정부 자금으로 지원되며, 환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요금을 부과합니다. 비영리 단체만이 이러한 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으며, 특정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면허 거부,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잠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섹션 1204에 명시된 1차 진료 클리닉 및 전문 클리닉 외에도,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클리닉에는 심리 클리닉이 포함됩니다. "심리 클리닉"은 섹션 1316.5에 정의된 임상 심리학자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심리적 조언, 서비스 또는 치료를 제공하며, 기부금, 유증, 선물, 보조금, 정부 자금 또는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 형태의 기여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및 유지되는 세금 면제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클리닉입니다. 심리 클리닉에서 환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은 차등 요금제를 사용하여 환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개정된 1954년 국세법 섹션 501의 하위 섹션 (c)의 단락 (3)에 따라 연방 세금 면제를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그 법정 승계인 외의 다른 법인은 심리 클리닉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 섹션에 따라 면허를 받은 각 심리 클리닉은 부문 12의 파트 2 (섹션 13100부터 시작)의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심리적 조언, 서비스 또는 치료만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심리 클리닉만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위 조항의 어떤 내용도 섹션 1204에 명시된 클리닉이 해당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의료 조언, 서비스 또는 치료에 포함되거나 부수적으로 심리적 조언, 서비스 또는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면허 거부,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1차 진료 클리닉이 대안 출산 센터가 아닌 한, 허가를 받기 위해 인근 병원과 서면 이송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클리닉은 환자가 이송될 때 의료 기록을 함께 보내야 하며, 응급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관련 의료 및 행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클리닉이 이미 병원과 기록 이송에 관한 서면 이송 협약을 맺고 있다면, 명시된 대로 기록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안 출산 센터는 응급 상황 처리를 위해 지역 병원과 협약을 맺어야 하며, 여기에는 필요한 정보 공유가 포함됩니다. 이 법률에 따른 클리닉 운영은 2018년 1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 따라 허가받은 제1204조 (a)항에 명시된 1차 진료 클리닉은 허가 조건으로서 인근 병원과 서면 이송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2(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2(b)(1) 1차 진료 클리닉은 이송 시 각 환자와 함께, 또는 응급 상황의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환자 이송과 관련된 모든 의료 기록 사본을 보내야 한다. 환자 이송에 실현 가능하고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료 기록에는 현재 의학적 소견, 진단, 검사 결과, 이송 전 제공된 약물, 이송 전 제공된 치료 과정에 대한 간략한 요약, 보행 상태, 간호 및 식이 정보, 클리닉의 담당 의사 이름 및 연락처 정보, 그리고 적절한 경우, 환자와 관련된 관련 행정 및 인구 통계 정보(이름 및 생년월일 포함)가 포함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2(b)(2) 1차 진료 클리닉이 의료 기록 이송을 규정하는 지역 병원과 서면 이송 협약을 체결한 경우, (1)항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2(c) 제1204조 (a)항에 따라 허가받고 대안 출산 센터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진료 클리닉은 허가 조건으로서 지역 병원과 서면 이송 협약을 유지해야 한다. 이 이송 협약에는 의료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통신 및 운송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필수적인 개인, 건강 및 의료 정보는 이송 시 환자와 동반되거나, 즉시 전화로 수신 시설에 전송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제1204.3조에 명시된 대안 출산 센터에 부과된 요건을 수정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2(d) 이 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204.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전문 클리닉으로 허가받았거나 1차 진료 클리닉의 일부로 운영되는 대안 출산 센터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 센터들은 포괄적인 산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들은 미국 출산 센터 협회의 인증 기준 또는 주 정부가 정한 동등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센터는 산과 응급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병원과 충분히 가까이 위치하여, 응급 상황 진단 후 30분 이내에 제왕절개 분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 중에는 의사나 조산사와 같은 면허 있는 의료 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소 두 명의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센터는 환자에게 어린이 탑승자 안전 법규 및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1차 진료 클리닉은 별도의 허가 없이 대안 출산 센터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의료 종사자가 소유한 클리닉이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스스로를 대안 출산 센터라고 칭할 수 없다고 명시하지만, 의료 종사자는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3(a) 1204조 (b)항 (4)호에 따라 대안 출산 센터 전문 클리닉으로 허가받은 대안 출산 센터는 허가 조건으로, 그리고 1204조 (a)항에 따라 허가받고 대안 출산 센터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진료 클리닉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3(a)(1) 복지 및 기관법 14134.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포괄적인 주산기 서비스 제공자여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3(a)(2)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3(a)(3) 미국 출산 센터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Birth Centers)가 정한 인증 기준을 충족하거나, 또는 주 정부 부서가 정하는 최소한 동등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3(a)(4) 병원과의 근접성 및 출산 시 조력자(attendants)의 존재에 관한 미국 출산 센터 협회의 기준 외에,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3(a)(4)(A) 응급 상황 진단 시점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제왕절개 분만 제공 능력을 포함하여 산과 및 신생아 응급 상황 관리 능력을 갖춘 시설과 시간적, 거리적으로 근접하게 위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3(a)(4)(B) 출산 중 항상 최소 두 명의 조력자(attendants)가 상주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그중 한 명은 의사 및 외과의사, 면허 있는 조산사 또는 공인 간호 조산사여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3(a)(5) 환자에게 다음 정보를 배포하는 것에 관한 서면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3(a)(5)(A) 자동차로 어린이를 운송할 때 어린이 탑승자 보호 장치(child passenger restraint systems) 사용을 의무화하는 현행 주 법률 요약.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3(a)(5)(B) 차량법 27362조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해당 카운티 내에 위치한 어린이 탑승자 보호 장치 프로그램 목록.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3(a)(5)(C) 어린이 탑승자 보호 장치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설명하는 정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3(b) 주 정부 부서는 1204조 (a)항에 따라 허가받은 1차 진료 클리닉에 해당 1차 진료 클리닉이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했으며 대안 출산 센터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허가받은 1차 진료 클리닉이 대안 출산 센터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3(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3(c)(1) 1206조 (a)항에도 불구하고, 한 명 이상의 면허 있는 의료 종사자가 클리닉 또는 사무실로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하고 그들의 면허 범위 내에서 직업을 수행하는 사무실로 사용되는 어떠한 장소나 시설도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주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대안 출산 센터로 표방되거나 달리 홍보되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04.3(c)(2)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면허 있는 의료 종사자가 그들의 면허 범위 내에서 (1)호에 기술된 장소나 시설에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04.4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건물 개선이나 확장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위해 1차 진료 클리닉 보조금 신청자들에 대한 정보를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 재정 당국에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Section § 1204.5

Explanation
이 법은 일차 진료 클리닉이 인정된 인가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확인서를 주 공중보건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정보는 전자 면허 관리 시스템에 포함되어 데이터 수집 및 면허 및 인증 수수료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12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진료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먼저 적절한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진료소가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해당 서비스에 대한 특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만약 진료소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나중에 '특별 서비스'로 분류되면, 주 정부가 해당 서비스를 검토하여 특별 허가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당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야 합니다.

Section § 120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클리닉들이 면허 취득을 위한 '필요 증명서(certificate of need)' 요건에서 면제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만약 클리닉이 1978년 9월 26일 이전에 만성 투석, 외과 서비스 또는 재활 서비스와 같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래 환자 클리닉으로 면허를 받았다면, 해당 전문 클리닉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이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는 특정 프로젝트나 전문 클리닉으로 최초 면허를 받은 후 발생하는 면허 범주 변경에 대한 필요 증명서 요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과 클리닉은 면허를 받기 위해 개방형 스태프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의 면허 및 인증 부서(Licensing and Certification Division)와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Office of Statewide Health Planning and Development)에 의해 1978년 9월 26일 이전에 (1) 만성 투석을 제공하고 (2) 외래 환자 클리닉으로 면허를 받았음이 확인된 클리닉은 만성 투석 클리닉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Division 107 Part 2 Chapter 1 (Section 127125부터 시작)에 따른 필요 증명서(certificate of need)를 요구받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의 면허 및 인증 부서(Licensing and Certification Division)와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Office of Statewide Health Planning and Development)에 의해 1978년 9월 26일 이전에 (1) 외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2) 외래 환자 클리닉으로 면허를 받았으며, (3) 해당 외과 서비스와 관련하여 외래 환자 클리닉으로서 Medi-Cal 상환을 받을 자격이 있었음이 확인된 클리닉은 외과 클리닉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Division 107 Part 2 Chapter 1 (Section 127125부터 시작)에 따른 필요 증명서를 요구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클리닉이 Section 127170의 세부 조항 (c), (d), 또는 (e)에 명시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전문 클리닉으로 최초 면허를 취득한 이후 발생하는 면허 범주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 증명서 요구 사항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의 면허 및 인증 부서(Licensing and Certification Division)와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Office of Statewide Health Planning and Development)에 의해 1978년 9월 26일 이전에 (1) 외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2) 외래 환자 클리닉으로 면허를 받았으며, (3) 해당 외과 서비스와 관련하여 외래 환자 클리닉으로서 Medi-Cal 상환을 받을 자격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외과 클리닉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 클리닉은 외과 클리닉으로 면허를 받기 위해 개방형 스태프(open-staff)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의 면허 및 인증 부서(Licensing and Certification Division)와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Office of Statewide Health Planning and Development)에 의해 1978년 9월 26일 이전에 (1)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2) 외래 환자 클리닉, 지역 클리닉 또는 무료 클리닉으로 면허를 받았음이 확인된 클리닉은 재활 클리닉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Division 107 Part 2 Chapter 1 (Section 127125부터 시작)에 따른 필요 증명서를 요구받지 않는다.

Section § 1206

Explanation
이 보건 및 안전 법규 조항은 특정 클리닉이 특정 면허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주로,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분야 내에서 진료하는 클리닉, 미국 연방 클리닉, 부족 클리닉, 그리고 학교나 병원과 같은 기관이 운영하는 클리닉은 면제됩니다. 다른 면제 대상으로는 진단 클리닉, 비영리 의료 연구 시설, 그리고 노인이나 지역 사회와 같은 특정 집단을 위한 지역사회 보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단기 서비스나 직원 또는 학생 건강 센터와 같은 특별 프로그램을 위한 서비스도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로스앤젤레스 2028 올림픽 및 패럴림픽 관련 클리닉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면허 기준을 따르지 않고도 일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6.1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심리학자가 운영하는 클리닉이나 사무실이 심리학 실습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운영을 위한 별도의 면허가 필요 없다고 명시합니다. 클리닉이나 사무실의 이름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Section § 1207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진료소를 검사하고 허가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진료소가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승인할 것입니다.

Section § 12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 부서가 도움을 요청하는 진료소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목적은 진료소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거나 제공하는 진료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정부 부서는 요청 시 모든 진료소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함의 식별 또는 시정, 또는 해당 진료소에서 제공하는 진료 품질 향상을 지원할 수 있다.

Section § 12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또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합니다. 면허를 가진 의료인과 특정 전문 또는 자선 법인만이 치유 예술과 관련된 조언, 서비스 또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은 의학, 치과, 검안 또는 유사한 전문직을 수행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면허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미 건강 관련 전문직 면허를 가진 사람들을 규제하지 않으며, 그들의 업무는 이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장은 치유 예술의 면허를 가진 의료인 외의 어떤 사람이나, 이 장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자선 또는 전문 법인을 제외한 어떤 법인도, 그러한 전문 면허의 범위 내에서 어떤 사람에게 조언, 서비스 또는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 장은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치유 예술 면허 소지자 외의 어떤 사람도 의학 및 외과, 치과, 검안, 족부의학, 심리학 또는 약학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 장은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도록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어떤 사람에 의한 의학 및 외과, 약학, 치과, 검안, 카이로프랙틱, 족부의학, 심리학 또는 무약물 치료의 업무를 어떤 식으로든 규제하거나, 관리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210

Explanation
이 법은 투석 클리닉이 환자들에게 특정 보험 플랜이나 보장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클리닉들은 신장 질환 환자를 위한 메디케어에 대한 질문을 특정 헬프라인으로 안내하는 명확한 공고문을 게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