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의 및 총칙
Section § 120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에서 '클리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클리닉은 환자가 24시간 미만으로 머무르며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 시설입니다. 이러한 클리닉은 환자의 집에서 진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 또는 외과적 진료 행위 없이 단순히 건강 조언만 제공하는 곳은 이 법에 따라 클리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또한 클리닉을 '일차 진료 클리닉'과 '전문 클리닉'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또한 '클리닉 법인'은 일차 진료 클리닉을 운영하는 특정 비영리 단체를 의미합니다. 언급된 '부서'는 주 공중 보건부의 면허 및 인증 부서이며, '중앙 집중식 신청 처리 부서'는 클리닉 면허와 관련된 신청을 처리합니다.
Section § 1200.1
이 조항은 '클리닉'을 24시간 미만으로 머무는 환자에게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 보건 시설을 포함하도록 정의합니다. 이러한 클리닉은 특정 재택 치료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 클리닉은 주 정부 보조금, 대출 또는 지원을 받기 위한 1차 진료 클리닉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면허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주 정부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1200조에 대한 법적 언급은 이 업데이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01
Section § 1201.5
Section § 1202
Section § 1203
Section § 12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종류의 진료소가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크게 두 가지 주요 범주가 있습니다: 일차 진료소와 전문 진료소입니다.
일차 진료소의 경우, '지역사회 진료소'와 '무료 진료소'가 면허 대상입니다. 지역사회 진료소는 면세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며, 환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 진료소 또한 면세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며, 서비스나 물품에 대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전문 진료소에는 수술 진료소, 만성 투석 진료소, 재활 진료소, 대안 출산 센터가 포함됩니다. 수술 진료소는 환자가 밤을 새지 않고 외래 수술을 제공합니다. 만성 투석 진료소는 말기 신장 질환 환자를 밤을 새지 않고 치료합니다. 재활 진료소는 환자가 밤을 새지 않고 신체 및 기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안 출산 센터는 임산부에게 임신 및 분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또한 밤을 새지 않습니다.
Section § 1204.1
이 법 조항은 어떤 클리닉이 심리 클리닉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심리 클리닉은 임상 심리학자의 지시에 따라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방 세금 면제를 받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합니다. 이 클리닉들은 기부금이나 정부 자금으로 지원되며, 환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요금을 부과합니다. 비영리 단체만이 이러한 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으며, 특정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면허 거부,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잠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4.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1차 진료 클리닉이 대안 출산 센터가 아닌 한, 허가를 받기 위해 인근 병원과 서면 이송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클리닉은 환자가 이송될 때 의료 기록을 함께 보내야 하며, 응급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관련 의료 및 행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클리닉이 이미 병원과 기록 이송에 관한 서면 이송 협약을 맺고 있다면, 명시된 대로 기록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안 출산 센터는 응급 상황 처리를 위해 지역 병원과 협약을 맺어야 하며, 여기에는 필요한 정보 공유가 포함됩니다. 이 법률에 따른 클리닉 운영은 2018년 1월 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Section § 1204.3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전문 클리닉으로 허가받았거나 1차 진료 클리닉의 일부로 운영되는 대안 출산 센터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 센터들은 포괄적인 산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들은 미국 출산 센터 협회의 인증 기준 또는 주 정부가 정한 동등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센터는 산과 응급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병원과 충분히 가까이 위치하여, 응급 상황 진단 후 30분 이내에 제왕절개 분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 중에는 의사나 조산사와 같은 면허 있는 의료 전문가를 포함하여 최소 두 명의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센터는 환자에게 어린이 탑승자 안전 법규 및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1차 진료 클리닉은 별도의 허가 없이 대안 출산 센터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의료 종사자가 소유한 클리닉이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스스로를 대안 출산 센터라고 칭할 수 없다고 명시하지만, 의료 종사자는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 출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4.4
Section § 1204.5
Section § 1205
Section § 1205.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클리닉들이 면허 취득을 위한 '필요 증명서(certificate of need)' 요건에서 면제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만약 클리닉이 1978년 9월 26일 이전에 만성 투석, 외과 서비스 또는 재활 서비스와 같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래 환자 클리닉으로 면허를 받았다면, 해당 전문 클리닉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이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는 특정 프로젝트나 전문 클리닉으로 최초 면허를 받은 후 발생하는 면허 범주 변경에 대한 필요 증명서 요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외과 클리닉은 면허를 받기 위해 개방형 스태프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206
Section § 1206.1
Section § 1207
Section § 1208
이 조항은 주정부 부서가 도움을 요청하는 진료소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목적은 진료소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거나 제공하는 진료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Section § 1209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또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합니다. 면허를 가진 의료인과 특정 전문 또는 자선 법인만이 치유 예술과 관련된 조언, 서비스 또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은 의학, 치과, 검안 또는 유사한 전문직을 수행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면허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미 건강 관련 전문직 면허를 가진 사람들을 규제하지 않으며, 그들의 업무는 이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