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25

Explanation

부서는 캘리포니아 내 다양한 유형의 의료 클리닉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습니다. 1차 진료 클리닉과 전문 클리닉에 대한 규칙은 서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1977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인가된 클리닉 규정은 부서장이 변경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만성 투석, 수술, 재활 클리닉에는 특정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 클리닉들은 연방 규정집에 명시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유효했던 연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성 투석 클리닉은 말기 신장 질환 기준을 따라야 하며, 수술 클리닉은 외래 수술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재활 클리닉은 종합 외래 재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5(a) 부서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 장의 목적과 취지를 이행하고, 이 장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며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고, 수시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주의 어떠한 법률 조항과도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1차 진료 클리닉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은 전문 클리닉에 대한 규칙 및 규정과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5(b) 1977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하며 부서에 의해 채택된 인가된 클리닉과 관련된 모든 규정은 국장에 의해 변경, 개정 또는 폐지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5(c) 인가되었거나 인가를 신청하는 만성 투석 클리닉, 수술 클리닉 또는 재활 클리닉은 2018년 1월 1일 직전에 유효했던 다음 연방 인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5(c)(1) 만성 투석 클리닉은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2편 제494.1조부터 제494.180조까지에 명시된 말기 신장 질환 클리닉에 대한 연방 인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5(c)(2) 제1204조 (b)항에 정의된 수술 클리닉은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2편 제416.1조부터 제416.54조까지에 명시된 외래 수술 클리닉에 대한 연방 인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5(c)(3) 재활 클리닉은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2편 제485.50조부터 제485.74조까지에 명시된 종합 외래 재활 시설에 대한 연방 인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2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클리닉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 필요한 물리적 조건, 인력 배치 및 건축 요건에 대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클리닉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를 따라 안전, 적절성 및 환자 요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클리닉에 대한 상세한 건축 기준이 있으며, 여기에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안전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지역사회 및 농촌 보건 클리닉에 대한 특정 기준이 포함됩니다.

시 또는 카운티는 이러한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 검토 및 건축 검사를 감독하며, 건설 완료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준수 여부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방 당국이 인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클리닉은 캘리포니아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부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 소방국은 외과 클리닉의 화재 및 안전 규정을 지시합니다. 또한, 임상 실험실 기준은 사업 및 전문직 코드에 따라 이미 면허를 받은 클리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a)  규정은 각 면허 범주의 클리닉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를 명시해야 하며, 물리적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 안전 및 위생에 대한 최소 기준, 정당하게 자격을 갖춘 인력 배치에 대한 최소 기준,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최소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최소 기준은 시설의 유형, 서비스 받는 환자의 필요,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수준에 기반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b)(1) 캘리포니아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는 지역사회 클리닉 자문 위원회와 협의하여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클리닉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적절성 및 안전의 최소 건축 기준을 정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b)(2)  Section 1204의 (a)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지역사회 클리닉 또는 미국 법전 제42편 Section 1396d의 (l)항 (1)호에 정의된 농촌 보건 클리닉의 건설 또는 변경에 대한 건축 기준은 본 조항에 따라 제정되고 시 또는 카운티가 제정하거나 적용하는 기준과 함께,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장 G소장 (Section 482.1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클리닉의 물리적 환경에 요구되는 안전 및 접근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b)(3)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의 OSHPD 3 규정보다 더 제한적이거나 엄격해서는 안 된다. 규정 제정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는 제안된 새 기준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소 두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c)  해당되는 경우 시 또는 카운티는 Section 1204의 (b)항 (1)호 및 (2)호에 기술된 건물의 건설 또는 변경에 대한 설계 검토 및 건축 검사 책임을 가지며, 이러한 설계 검토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 최신판의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이들 건물에 대해 건설 및 변경은 Section 1204의 (b)항 (1)호 및 (2)호에 명시된 목적으로 건물을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 클리닉의 관리 당국 또는 소유주가 설계 검토 및 건축 검사 서비스를 위해 시 또는 카운티에 최초 제출 시, 시 또는 카운티는 클리닉에 서면으로 시 또는 카운티의 설계 검토가 설계 검토를 위해 제출된 클리닉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사무국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인증을 포함할지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시 또는 카운티가 그 검토가 이 인증을 포함할 것이라고 나타내는 경우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1)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 최신판의 해당 클리닉 조항을 적용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2)  건설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 기준들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인증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d)  최초 제출 시, 시 또는 카운티가 설계 검토에 이 인증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나타내는 경우, 클리닉의 관리 당국 또는 소유주는 캘리포니아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에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부서는 클리닉 프로젝트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사무국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인증을 위해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e)  사무국이 인증을 위한 검토를 수행할 때, 사무국은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f)  주 소방국은 외과 클리닉의 화재 및 인명 안전을 위한 최소 안전 기준을 정해야 한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g)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g)(c)항에도 불구하고, 클리닉의 관리 당국 또는 소유주는 사무국에 (c)항에 기술된 건물에 대한 설계 검토 서비스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국이 지역 건축 담당자와 협의 후 이러한 서비스 수행에 동의하는 경우, 사무국은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부과해야 한다. 이들 건물의 건설 또는 변경은 본 항에 따른 사무국의 설계 검토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 최신판의 해당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h)  본 장에 따라 채택된 실험실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규정은 사업 및 전문직 코드 Section 1265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임상 실험실을 운영하는 어떠한 클리닉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226.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일차 진료 클리닉은 직원에 대한 특정 건강 및 안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모든 직원은 근무 시작 전 6개월 이내 또는 근무 시작 후 15일 이내에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검진에는 병력과 신체 평가가 포함되며, 직원이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면 보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직원은 고용 시 피부 검사 또는 CDC가 권장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추가 평가를 위해 흉부 X-선 촬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속 건강 검진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됩니다.

클리닉은 직원이 퇴사한 후 최소 3년 동안 이러한 건강 기록을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염병 징후를 보이는 직원은 의사의 증명서로 허가를 받을 때까지 근무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04년 이전에 제정된 더 엄격한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1(a) 일차 진료 클리닉은 일차 진료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개인에 대한 건강 검진 및 기타 공중 보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1(a)(1)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일차 진료 클리닉 직원은 고용 전 6개월 이내 또는 고용 후 15일 이내에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각 검진에는 병력 및 신체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검진을 수행한 사람이 서명한 서면 검진 보고서는 해당 직원이 배정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1(a)(2) 고용 시 결핵 검사는 정제 단백질 유도체 중간 강도 피내 피부 검사 또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권장하고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허가한 기타 결핵 감염 검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피부 검사 또는 CDC가 권장하고 FDA가 허가한 기타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직원은 흉부 X-선 촬영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의사에게 의뢰되어야 한다. 연간 검진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1(a)(3) 클리닉은 모든 고용 관련 건강 검진 보고서를 포함하는 각 직원의 건강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록은 고용 종료 후 최소 3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1(a)(4) 전염병이 있거나 전염병의 징후 또는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직원은 해당 직원이 배정된 업무로 복귀하기에 충분히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사의 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근무가 허용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1(b)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채택된 규정 중 이 조항에 명시된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일차 진료 클리닉에 부과하는 모든 규정은 무효이다.

Section § 1226.2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사회 클리닉 자문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며, 지역사회 클리닉의 전일제 직원 또는 계약직원 최소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들은 자신의 클리닉을 직접 대표하거나 클리닉 협회를 통해 대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임명은 가장 많은 지역사회 또는 무료 클리닉 시설을 대표하는 캘리포니아의 세 주요 1차 진료 클리닉 협회에서 담당합니다.

Section § 1226.3

Explanation

1차 진료 클리닉은 면허 있는 건축가의 서면 인증서나 지역 건축 부서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건물 안전 및 적합성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모든 건설 또는 수정 작업이 주(州) 기준을 준수함을 보여줍니다. 이 인증서의 형식은 특정할 필요가 없으며, 지역 건축 부서 기준을 충족하거나 건축가가 인증한 모든 문서가 유효합니다.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 준수 집행은 전적으로 지역 건축 부서의 책임입니다.

1차 진료 클리닉은 섹션 1226의 (b)항에 명시된 물리적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적합성 및 안전 건설 기준 준수를, 비즈니스 및 전문직업 코드 섹션 5536.26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허 있는 건축가의 서면 인증서 또는 해당 물리적 시설의 건설, 리모델링, 변경 또는 기타 해당 수정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함을 명시하는 지역 건축 부서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다. 부서는 특정 형식의 인증서나 진술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시 또는 카운티 건축 부서에서 사용하는 모든 형식의 진술서 또는 면허 있는 건축가의 인증서로서, 해당 건물이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의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나타내는 것은 부서에서 충분한 준수 증거로 수용되어야 한다. 섹션 1226의 (b)항에 따른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의 해당 조항 준수 집행은 지역 건축 부서의 배타적 관할권 내에 있다.

Section § 1226.5

Explanation

이 법은 전신 마취를 사용하는 특정 수술 시설(클리닉 및 메디케어 인증 외래 수술 센터 등)에 대한 지진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시설들은 지진 발생 후 비상 상황 시에도 계속 개방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설들이 1991년 1월 1일 이후 무거운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면허를 가진 건축가, 구조 엔지니어 또는 토목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특정 규정에 따라 장비가 안전하게 고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은 건축가 또는 엔지니어로부터 받은, 규정 준수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설치 후 5년 동안 보관하여 검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5(a)  입법부는 이 장에 따라 수술 클리닉으로 허가받은 시설과 연방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외래 수술 센터로 참여하도록 인증받은 시설에 대해 내진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 시설들은 전신 마취 하에 수술 환자를 수용하지만, 지진 발생 후 응급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개방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5(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5(b)(a)항에 기술된 시설 중 1991년 1월 1일 이후 총 작동 중량이 400파운드를 초과하는 고정 의료 장비를 시설의 바닥 또는 지붕에 고정하거나, 총 작동 중량이 20파운드를 초과하는 고정 의료 장비를 벽 또는 천장에 고정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받은 건축가,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받은 구조 엔지니어 또는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토목 엔지니어의 서비스를 고용하여 해당 장비가 캘리포니아 규정집 Title 24에 명시된 1.00의 점유 중요도 계수(occupancy importance factor)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고정되었음을 보장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6.5(c)  고정 의료 장비의 고정을 위해 건축가 또는 엔지니어의 서비스를 고용한 (a)항에 기술된 시설은 설치 후 5년 동안 해당 장비가 적용 가능한 요건에 따라 설치되었음을 증명하는 건축가 또는 엔지니어의 최신 서면 인증서를 해당 부서의 검사를 위해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1227

Explanation
이 법은 권한 있는 주정부 공무원이나 대리인이 언제든지, 사전 통지 없이도 건물이나 부지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이 조항이나 관련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막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22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클리닉(면허 또는 특별 허가를 받은 클리닉)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검사는 최소 3년에 한 번 이상, 필요하면 더 자주 실시되어야 합니다. 검사 중에 부서 담당자는 조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 보건부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보건부가 이러한 검사를 도울 수 있으며, 주정부는 그 비용을 부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촌 보건 클리닉, 인가된 1차 진료 클리닉, 외래 수술 센터, 말기 신장 질환 시설, 그리고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인증 종합 외래 재활 시설과 같은 특정 클리닉은 이러한 검사에서 면제됩니다.

일부 1차 진료 클리닉이 면제되더라도, 부서는 양질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전히 이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8(a)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8(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또는 특별 허가가 발급된 모든 클리닉은 정기적으로 검사되어야 한다. 검사 빈도는 검사 대상 클리닉 또는 특별 서비스의 유형 및 복잡성에 따라 달라진다. 검사는 최소 3년에 한 번 이상, 그리고 제공되는 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자주 실시되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8(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8(b)(1)  검사 중, 부서 대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언과 지원을 클리닉에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이 장에 따른 부서의 책임 중 일부를 인수하기 위해 지역 보건부와 계약할 수 있다. 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지역 보건부는 이 장의 요건과 부서의 규칙, 규정 및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8(b)(2)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된 서비스에 대해 지역 보건부에 상환해야 하며, 이 지급액은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각 검사 보고서는 검사를 수행한 대표가 부서에서 준비하고 제공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8(c)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8(c)(1)  농촌 보건 클리닉.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8(c)(2)  의료기관인증공동위원회(JCAHO), 외래진료인증협회(AAAHC) 또는 부서에서 인정한 기타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1차 진료 클리닉.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8(c)(3)  외래 수술 센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8(c)(4)  말기 신장 질환 시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8(c)(5)  연방 사회보장법 제18편(42 U.S.C. Sec. 1395 et seq.)에 따른 메디케어 프로그램 또는 연방 사회보장법 제19편(42 U.S.C. Sec. 1396 et seq.)에 따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다에 참여하도록 인증된 종합 외래 재활 시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8(d)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28(d)(c)항의 (2)호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제1227조에 따라 또는 제공되는 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차 진료 클리닉을 검사할 권한을 유지한다.

Section § 1229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검사 중 발견된 진료소의 모든 준수 문제에 대해 진료소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진료소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해진 기간을 포함하는 시정 계획에 대해 주정부 부서와 합의해야 합니다. 문제 목록과 시정 계획은 진료소 내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진료소가 정해진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준수 상태가 될 때까지 하루 최대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면허 정지 또는 취소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진료소는 벌금이나 추가 조치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면허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29.1

Explanation

이 법은 1차 진료소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정부 기관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해당 규칙이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면 처벌받거나 벌금을 부과받거나 면허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1차 진료소 또는 해당 진료소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정부법 (Section 11342.600)에 정의된 규정 위반에 대해 결함 통지, 민사 또는 형사 처벌, 벌금, 제재, 또는 면허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는 부과될 수 없다. 이는 주정부 기관이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법률을 시행, 해석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해, 또는 그 절차를 규율하기 위해 채택한 모든 규칙, 규정, 명령 또는 일반 적용 기준, 또는 그러한 규칙, 규정, 명령 또는 기준의 개정, 보충 또는 수정을 포함하며, 단, 해당 규정이 정부법 (Title 2, Division 3, Part 1, Chapter 3.5 (Section 11340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하다.

Section § 12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클리닉 검사 후, 계획된 시정 사항과 클리닉의 의견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가 주 정부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모든 결함과 클리닉이 이를 어떻게 시정할 계획인지 포함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 기록입니다. 보고서에는 향후 추가 검사를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231

Explanation

이 법은 진료소가 면허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부서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으면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거나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진료소는 요청을 정당화하기 위한 증거와 함께 상세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서는 60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부서는 예외에 대한 조건을 명시할 것입니다. 거부되면 부서는 그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진료소는 특정 의료 전문가의 부족을 예외가 필요한 증거로 제시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 취약 지역에 있거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된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진료소가 면제(waiver) 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부서는 해당 면제를 즉시 취소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31(a)  모든 진료소는 면허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은 대체 개념, 방법, 절차, 기술, 공간, 장비, 인력 자격 또는 시범 프로젝트의 수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이러한 예외는 안전하고 적절한 환자 치료를 제공하고 부서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요청을 뒷받침하는 서면 요청서와 증빙 자료를 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하나 이상의 유사한 상황에 있는 1차 진료소들을 대표하여 단일 프로그램 유연성 요청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요청서에 명시된 각 1차 진료소에 대해 프로그램 유연성 요청을 승인할 수 있다. 부서는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모든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이 승인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예외가 허용되는 조건과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거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31(b)  이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포함된 인력 요건에 대한 대안 활용 요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되는 특정 의료 전문가 부족에 대한 증빙 자료에는 해당 진료소가 연방법에 따라 또는 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Office of Statewide Health Planning and Development)에 의해 의료 취약 지역, 의료 전문가 부족 지역으로 간주되거나,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의료 취약 인구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지리적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가 포함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31(c)  조사 후 부서가 이 조항에 따라 면제(waiver)를 받은 진료소가 면제의 조건이나 조항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해당 진료소 부지에 대한 면제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

Section § 1231.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PACE 프로그램에 특정 규정으로부터의 면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특정 지침을 따르는 경우에 한합니다. 하지만, 다른 조항과 관련된 특정 조건이 발효되면 이 조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며, 그 변경일 이후의 다음 1월 1일에 폐지될 것입니다.

Section § 1232

Explanation
이 조항은 피임 목적으로 불임 수술을 시행하는 진료소가 다른 유형의 수술에는 요구되지 않는 나이나 혼인 여부와 같은 특별한 비의학적 요건을 환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른 의학적 요건은 허용하며, 의사가 불임 수술의 적합성에 대해 조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법률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233

Explanation
이 법은 수술 클리닉이 자체 의료진과 의료진이 그곳에서 진료하도록 승인한 다른 의사들에게만 시설 사용을 허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Section § 1233.5

Explanation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까지 인가된 진료소 이사회와 의료 책임자가 배우자 또는 파트너 학대를 선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정책에는 의료 선별의 일환으로 학대 징후를 식별하고, 관련 부상이나 질병을 의료 기록에 문서화하며, 학대 징후를 보이는 환자에게 핫라인 및 쉼터와 같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추천 목록을 제공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료소는 이러한 지침이 준수되도록 인가된 임상 직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법은 진료소가 정책을 개발할 때 미국 의사 협회의 가정폭력 관련 지침을 참고 모델로 활용하도록 권장합니다.

Section § 1234

Explanation

이 법은 진료소의 환자 구역에서는 담배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단, 흡연자 전용으로 특별히 지정된 구역은 예외입니다. 흡연이 금지되거나 허용되는 장소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진료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흡연이 허용되는 구역이 있는 경우, 모든 주요 출입구에 흡연이 해당 구역으로 제한됨을 알리는 표지판도 게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전문 요양 시설이나 중간 요양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흡연'과 '담배 제품'의 정의는 사업 및 직업법의 특정 조항과 일치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34(a) 진료소의 환자 구역에서는 흡연자 전용으로 지정된 방을 제외하고는 담배 제품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34(b)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표지판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34(b)(1) 흡연이 불법임을 명시하고, 흡연이 불법인 진료소의 모든 구역에 해당 진료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34(b)(2) "흡연 허용" 구역을 식별하고, 흡연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진료소 구역에만 해당 진료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게시되어야 한다.
"흡연 허용" 표지판이 게시된 경우, 모든 주요 출입구 근처에 "흡연 허용"으로 지정된 구역을 제외하고는 흡연이 불법임을 명시하는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표지판도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34(c) 이 조항은 전문 요양 시설, 중간 요양 시설, 그리고 발달 장애인을 위한 중간 요양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34(d) 이 조항의 목적상, "흡연"은 사업 및 직업법 제22950.5조 (c)항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34(e) 이 조항의 목적상, "담배 제품"은 사업 및 직업법 제22950.5조 (d)항에 정의된 제품 또는 기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