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88.5

Explanation

이 조항은 2007년 7월 1일까지 의료 관련 감염 자문 위원회(HAI-AC)의 설립을 의무화하여 캘리포니아에서 병원 획득 감염이 보고되고 예방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감염 예방 전문가, 의료 제공자, 공중 보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며, 보수는 없지만 출장 경비는 상환받습니다. 주요 업무는 관련 법규 검토, 감염 예방 인력 수준 권고, 병원 감염 데이터 감사, 보건 직원 교육 과정 개발, 그리고 감염 데이터의 대중 공개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a) 2007년 7월 1일까지, 부서는 의료 관련 감염 자문 위원회(HAI-AC)를 임명해야 하며, 이 위원회는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에서 발생하는 병원 획득 감염 사례 보고 방법에 관한 권고를 하고, 섹션 1288.8의 (b)항에 따라 부서에 보고되는 HAI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지침 사용 및 과정 측정치 공개 보고에 관한 권고를 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b) 자문 위원회는 병원 획득 감염의 감시, 예방 및 통제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해야 하며, 부서 직원, 지역 보건 부서 공무원, 의료 감염 관리 전문가, 병원 행정 전문가, 의료 제공자, 의료 소비자, 감염병 및 병원 역학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 통합 의료 시스템 전문가 또는 대표를 포함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c) 자문 위원회는 최소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보수 없이 봉사해야 하지만, 교통, 숙박 및 식사를 포함한 출장 관련 경비는 주정부 일당 상환율에 따라 상환받아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d)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d)(a)항에 열거된 책임 외에도, 자문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d)(1) 연방 및 주 법률, 규정 및 인증 기준을 검토하고 평가하며 병원 감염 예방 및 통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부서에 전달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d)(2) 섹션 1288.6의 (a)항에 따라, 각 병원에서 감염 예방 전문가의 수를 평가하는 방법을 권고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d)(3) 보건 시설 평가 간호사와 부서 컨설턴트가 병원 감염 감시, 예방 및 통제 프로그램을 조사하도록 훈련받을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권고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d)(4) 병원이 NHSN 및 부서에 제출된 데이터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받는 방법을 권고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d)(5) 병원 퇴원 후 발생하는 HAI를 식별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권고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d)(6) 위험 조정된 HAI 데이터가 대중, 입법부 및 주지사에게 보고되는 방법을 권고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d)(7) 부서 보건 시설 평가 간호사와 컨설턴트가 손 위생 및 환경 위생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감염 예방 절차 준수 여부를 의료 종사자를 평가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권고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d)(8) 모든 병원 감염 예방 전문가가 NHSN HAI 감시 보고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훈련받는 방법을 권고한다.

Section § 1288.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종합 급성기 병원들이 전략 계획의 일환으로 3년마다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감염 예방 전문가와 병원 경영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며, 병원의 감염 감시 및 예방 자원과 프로그램을 평가합니다. 시술 횟수, 병상 수, 방문객 수, 직원 건강 관리 조치 등 주요 사항들이 분석됩니다.

또한 보고서는 지역사회 인구 변화를 고려하고 감염 관리 자원 개선을 위한 제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매년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병원 감염(HAI) 예방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반영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중심 정맥 카테터(CVC)를 사용하는 병원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CDC 지침을 따라야 하며, 이러한 감염률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6(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6(a)(1) 각 종합 급성기 병원은 감염 예방 및 관리 전문가와의 협력과 고위 의료 시설 경영진의 참여를 통해, 전략 계획의 한 구성 요소로서 최소 3년에 한 번씩 병원의 기존 자원을 검토하고 병원의 감염 감시 및 예방 프로그램의 품질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6(a)(2) 보고서는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고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6(a)(2)(A) 병원에서 수행되는 침습적 환자 시술의 수에 따른 위험 및 비용.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6(a)(2)(B) 중환자실 병상 수.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6(a)(2)(C) 병원 응급실 방문 횟수.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6(a)(2)(D) 부서별 외래 방문 횟수.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6(a)(2)(E) 허가 병상 수.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6(a)(2)(F) 병원에서 시행되는 직원 건강 및 산업 보건 조치.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6(a)(2)(G)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인구 통계.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6(a)(2)(H) 계획의 결과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감염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자원의 필요성 추정 및 권고 사항.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6(a)(3) 보고서는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질병 감시 개선 및 병원 관련 감염(HAI) 예방과 관련하여 3년 주기 전략 계획에 포함된 기술 발전 및 새로운 정보와 결과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기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6(b) 중심 정맥 카테터(CVC)를 사용하는 각 종합 급성기 병원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혈관 내 혈류 감염 지침 또는 자문 위원회가 권고하는 기타 근거 기반 국가 지침에 따라 의료 관련 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시행해야 한다. CVC를 사용하는 종합 급성기 병원은 각 유형의 중환자실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기기 사용 일수를 활용하여 중환자실의 CVC 관련 혈류 감염률을 병원의 해당 의료진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내부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1288.7

Explanation
이 법은 2007년 7월 1일까지 각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이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특정 관행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첫째, 병원은 매년 모든 직원에게 현장에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제공해야 하며, 직원은 예방 접종을 받거나 백신 거부 서명을 해야 합니다. 둘째, 병원은 호흡기 위생, 기침 예절에 대한 프로토콜과 인플루엔자 환자 격리 절차를 갖추고, 계절성 인플루엔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은 팬데믹 발생 시 공중 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입증하면서 팬데믹 독감 대비를 포함하도록 재난 계획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Section § 1288.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보건부가 2008년 1월 1일까지 급성기 병원의 병원 관련 감염(HAI)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CDC 지침에 따라 감시 및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주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병원들은 2008년 1월 1일부터 항생제 사용을 평가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감염 예방 조치를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CDC의 국립 의료 안전 네트워크 또는 유사한 유효한 시스템에 데이터를 제출하고, 캘리포니아 병원 평가 및 보고 태스크포스(CHART)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보고에 따라야 합니다.

보건부는 감염 예방 전문가와 협의하고, 평가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며, 2011년까지 주 전자 보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감염 통제 프로그램을 담당합니다.

2011년까지, 보건부는 온라인으로 감염 정보를 제공하고, 캘리포니아 병원의 HAI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관계자들에게 제출하며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8(a) 2008년 1월 1일까지, 부서는 주 전역의 일반 급성기 병원에서 HAI(병원 관련 감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8(a)(1) 부서의 자원 필요성을 평가하고, 보건 시설 평가 간호사에게 HAI에 대해 교육하며, 질병 예방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부서 직원에게 교육하도록 설계된 HAI 감시 및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8(a)(2) HAI 예방을 위한 현재의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 및 기준을 통합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존 행정 규정을 개정하고 새로운 규정을 채택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8(a)(3) 일반 급성기 병원이 항생제의 신중한 사용을 평가하는 절차를 개발하도록 요구하며, 그 결과는 품질 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적절한 대표자 및 위원회에 의해 공동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8(b) 2008년 1월 1일부터, 각 일반 급성기 병원은 의무적인 공공 보고 프로그램에 적합하다고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의료 감염 관리 관행 자문 위원회(federa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ealth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가 권고한 감염 감시 및 감염 예방 절차 조치의 이행에 대해 부서에 시행하고 매년 보고해야 한다. 초기에는 이러한 절차 조치에 중심 정맥관 삽입 관행, 수술 전 항균제 예방, 환자 및 의료 인력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대한 CDC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문 위원회와 협의하여, 부서는 데이터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8(c) 자문 위원회는 2008년 1월 1일까지 추가적인 절차 조치 및 결과 조치의 단계적 시행 및 공공 보고에 대한 권고를 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CDC가 권고한 조치들을 고려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8(d) 각 일반 급성기 병원은 또한 시행된 절차 조치에 대한 데이터를 CDC의 국립 의료 안전 네트워크(National Healthcare Safety Network) 또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의료 감염 관리 관행 자문 위원회(federa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ealth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의 권고에 기반한 다른 과학적으로 유효한 국가 HAI 보고 시스템, 또는 HAI-AC의 권고에 따라 부서가 결정한 다른 과학적으로 유효한 보고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해야 한다. 병원은 HAI 감시를 위해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정의 및 방법론을 활용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병원 평가 및 보고 태스크포스(CHART)에 참여하는 병원은 모든 CHART 병원이 동의한 HAI 조치들을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8(e)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8(e)(a)항의 요구 사항 외에도, 부서는 다음의 모든 것을 수행하기 위한 감염 감시, 예방 및 통제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8(e)(1)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의 컨설턴트 역할을 할 감염 예방 전문가를 지정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8(e)(2) 감염 감시, 예방 및 통제 권고 사항뿐만 아니라 주 및 연방 법규 및 규정 준수에 대해 병원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부서 보건 시설 평가 간호사 및 컨설턴트에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8(e)(3) 2011년 1월 1일까지, HAI-AC와 협의하여 과학적으로 유효한 주 전체 전자 보고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HAI와 관련된 병원으로부터 전자적으로 전송된 보고서를 수신할 수 있는 기존의 과학적으로 유효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활용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8(e)(4) 현재의 감염 예방 및 통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8(e)(5) 2011년 1월 1일부터, 주지사, 입법부, 상원 보건 위원회 및 하원 보건 위원회 의장에게 이 조항에 따라 접수 및 보고된 공개된 HAI 감염 정보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공하고, 부서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Section § 1288.9

Explanation

이 법은 2009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모든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이 감염 예방을 개선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병원은 이차 수술 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련 병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CDC 및 IHI 지침에 따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검사 시에는 의료 관련 감염(HAI)에 중점을 두어 이러한 병원들의 감염 예방 절차 준수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2009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9(a) 각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이 이차 수술 부위 감염(SSI)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개발,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준수 여부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 평가 결과는 감염 예방 위원회에서 모니터링하고 병원의 외과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9(b) 각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이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현재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 및 의료 개선 연구소(IHI) 프로세스 측정 지침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9(c) 조사 시, 외부 또는 내부적으로 보고된 HAI 프로세스 및 결과 측정치를 포함하여, HAI를 예방하기 위한 기존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시설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Section § 1288.45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관련 감염 규제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의료 관련 감염 자문위원회"(HAI-AC)는 주 차원의 정의가 채택되지 않는 한, 국가 정의를 참고하여 이러한 감염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병원"이라는 용어는 특히 일반 급성기 병원을 지칭합니다. "감염 예방 전문가"는 특정 의사를 제외하고 감염 예방에 대한 특정 자격을 갖춘 직원입니다. "MRSA"는 특정 유형의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를 의미합니다. "국립 의료 안전 네트워크"(NHSN)는 감염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한 CDC 시스템입니다. "프로그램"은 감염 감시, 예방 및 통제에 대한 해당 부서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45(a) “자문위원회” 또는 “HAI-AC”는 섹션 1288.5에 따라 설립된 의료 관련 감염 자문위원회를 의미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45(b) “의료 관련 감염,” “의료 시설 획득 감염,” 또는 “HAI”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국립 보건 및 안전 네트워크에서 정의한 감염을 의미하며, 해당 부서가 자문위원회 또는 그 후임 기관의 권고와 일치하는 정의를 채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45(c) “병원”은 섹션 1250의 (a)항에 따라 정의된 일반 급성기 병원을 의미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45(d) “감염 예방 전문가”는 등록 간호사, 임상 병리사, 또는 기타 유급 직원이나 컨설턴트로서, 임명 후 2년 이내에 국립 감염 관리 및 역학 인증 위원회 (CBIC)에서 정한 인증을 위한 교육 및 경험 요건을 충족할 자를 의미하며, 단, 감염 예방 및 관리 위원회 위원장 또는 병원 역학자로 임명되거나 수당을 받는 의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45(e) “MRSA”는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을 의미합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45(f) “국립 의료 안전 네트워크” 또는 “NHSN”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개발하고 관리하는 안전한 인터넷 기반 시스템으로, HAI 발생률 및 이러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과정 측정과 관련된 위험 조정 HAI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45(g) “프로그램”은 해당 부서 내의 의료 감염 감시,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288.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의료 시설이 특정 의료 관련 감염을 주 공중 보건부에 3개월마다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감염에는 MRSA, 클로스트리듐 디피실,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감염, 중심 정맥관 감염, 그리고 특정 수술의 수술 부위 감염이 포함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감염률과 입원 일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정부는 2011년부터 이 감염 데이터를 연방 및 주 지침에 따라 위험을 조정하여 온라인에 게시할 것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의료 시설 감염률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5(a)(1) 섹션 1255.8의 (a)항 (3)호에 정의된 각 의료 시설은 의료 관련 MRSA 혈류 감염, 의료 관련 클로스트리듐 디피실 감염, 의료 관련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혈류 감염의 모든 사례와 입원 일수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5(a)(2) 각 의료 시설은 모든 중심 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과 총 중심 정맥관 사용 일수를 분기별로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5(a)(3) 각 의료 시설은 모든 의료 관련 심부 또는 장기 공간 수술 부위 감염, 정형외과 수술 부위, 심장 수술 부위, 그리고 청정 및 청정-오염으로 지정된 위장관 수술 부위의 의료 관련 감염, 그리고 심부 또는 장기 공간 수술, 그리고 청정 및 청정-오염으로 지정된 정형외과, 심장, 위장관 수술의 수를 분기별로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5(b) 부서의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5(b)(1) 2011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각 의료 시설에서 발생한 의료 관련 중심 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의 발생률에 대한 정보(입원 일수에 대한 정보 포함)를 부서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5(b)(2) 2012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각 의료 시설에서 발생한 심부 또는 장기 공간 수술 부위 감염, 청정 및 청정-오염으로 지정된 정형외과, 심장, 위장관 수술 절차의 발생률에 대한 정보(입원 일수에 대한 정보 포함)를 부서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5(b)(3) 늦어도 2011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각 의료 시설에서 발생한 의료 관련 MRSA 혈류 감염, 의료 관련 클로스트리듐 디피실 감염, 그리고 의료 관련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혈류 감염의 발생률에 대한 정보(입원 일수에 대한 정보 포함)를 부서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5(c) 이 섹션에 따라 공개적으로 보고되는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5(c)(1) 부서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국립 의료 안전 네트워크 (NHSN) 또는 그 후속 기관의 위험 조정과 일치하는 위험 조정 절차를 따르고 그 정의를 사용해야 한다. 단, 부서가 섹션 1288.5에 따라 설립된 의료 관련 감염 자문 위원회 (HAI-AC) 또는 그 후속 기관의 권고와 일치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위험 조정 절차를 규정에 따라 채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5(c)(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5(c)(2)(a)항 및 (b)항에 따라 보고 목적으로, 부서가 HAI-AC 또는 그 후속 기관의 권고를 수락하지 않는 한, 감염은 NHSN 정의를 사용하여 보고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5(c)(3)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특정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공개 보고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서는 HAI-AC 또는 그 후속 기관의 권고와 일치하는 공개 보고 모델을 채택하지 않는 한, 감염 보고를 위한 입원 일수, 또는 관련 기기 관련 감염을 위한 지정된 기기 사용 일수, 그리고 수술 부위 감염 보고를 위한 지정된 수술 건수를 기반으로 발생률의 공개 보고를 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55(d) 시스템에 따라 데이터를 보고하는 의료 시설은 이 데이터를 NHSN과 부서에 적절하게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1288.85

Explanation

2015년 7월 1일까지 모든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은 항생제의 신중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 및 전문 지침에 따라 항균제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들은 의사가 이끄는 다학제 위원회 또는 실무 그룹을 구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항균제 관리에 훈련된 최소 한 명의 의사 또는 약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그룹은 임상 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는 관련 병원 위원회에 활동을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섹션 1250의 (a)항에 정의된 각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은 2015년 7월 1일까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85(a) 연방 정부 및 전문 기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항균제 관리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한다. 이 정책은 섹션 1288.8의 (a)항 (3)호에 따라 항생제의 신중한 사용을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85(b) 의사가 감독하는 다학제적 항균제 관리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실무 그룹을 구성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85(c) 의사가 감독하는 다학제적 항균제 관리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실무 그룹에 사전 교육 또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 참석을 통해 항균제 관리 주제에 대해 지식이 있는 최소 한 명의 의사 또는 약사를 임명한다. 여기에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미국 의료 역학회 또는 유사한 공인 전문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85(d) 임상 품질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각 관련 병원 위원회에 항균제 관리 프로그램 활동을 보고한다.

Section § 1288.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의료진과 병원 직원들이 감염 통제와 관련된 특정 훈련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2010년 1월 1일까지, 특정 직책의 의사들은 감염 통제에 대한 전문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참석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2010년 1월부터는 의사, 간호사 실무자, 의사 보조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MRSA와 같은 의료 관련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는 방법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임시직 및 계약직 직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 직원은 위생 및 소독 관행을 포함한 병원별 감염 예방 정책에 대해 훈련받아야 하며,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환경 서비스 직원은 위생 조치에 대한 훈련을 받고 준수 여부를 관찰해야 하며, 무작위 점검을 통해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