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병원 감염병 관리 프로그램
Section § 1288.5
이 조항은 2007년 7월 1일까지 의료 관련 감염 자문 위원회(HAI-AC)의 설립을 의무화하여 캘리포니아에서 병원 획득 감염이 보고되고 예방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감염 예방 전문가, 의료 제공자, 공중 보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며, 보수는 없지만 출장 경비는 상환받습니다. 주요 업무는 관련 법규 검토, 감염 예방 인력 수준 권고, 병원 감염 데이터 감사, 보건 직원 교육 과정 개발, 그리고 감염 데이터의 대중 공개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288.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종합 급성기 병원들이 전략 계획의 일환으로 3년마다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감염 예방 전문가와 병원 경영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며, 병원의 감염 감시 및 예방 자원과 프로그램을 평가합니다. 시술 횟수, 병상 수, 방문객 수, 직원 건강 관리 조치 등 주요 사항들이 분석됩니다.
또한 보고서는 지역사회 인구 변화를 고려하고 감염 관리 자원 개선을 위한 제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매년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병원 감염(HAI) 예방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반영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중심 정맥 카테터(CVC)를 사용하는 병원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CDC 지침을 따라야 하며, 이러한 감염률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288.7
Section § 1288.8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보건부가 2008년 1월 1일까지 급성기 병원의 병원 관련 감염(HAI)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CDC 지침에 따라 감시 및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주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병원들은 2008년 1월 1일부터 항생제 사용을 평가하는 절차를 개발하고 감염 예방 조치를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CDC의 국립 의료 안전 네트워크 또는 유사한 유효한 시스템에 데이터를 제출하고, 캘리포니아 병원 평가 및 보고 태스크포스(CHART)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보고에 따라야 합니다.
보건부는 감염 예방 전문가와 협의하고, 평가자에게 교육을 제공하며, 2011년까지 주 전자 보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감염 통제 프로그램을 담당합니다.
2011년까지, 보건부는 온라인으로 감염 정보를 제공하고, 캘리포니아 병원의 HAI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관계자들에게 제출하며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288.9
이 법은 2009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모든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이 감염 예방을 개선하기 위한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병원은 이차 수술 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련 병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 CDC 및 IHI 지침에 따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검사 시에는 의료 관련 감염(HAI)에 중점을 두어 이러한 병원들의 감염 예방 절차 준수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Section § 1288.45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관련 감염 규제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의료 관련 감염 자문위원회"(HAI-AC)는 주 차원의 정의가 채택되지 않는 한, 국가 정의를 참고하여 이러한 감염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병원"이라는 용어는 특히 일반 급성기 병원을 지칭합니다. "감염 예방 전문가"는 특정 의사를 제외하고 감염 예방에 대한 특정 자격을 갖춘 직원입니다. "MRSA"는 특정 유형의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를 의미합니다. "국립 의료 안전 네트워크"(NHSN)는 감염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한 CDC 시스템입니다. "프로그램"은 감염 감시, 예방 및 통제에 대한 해당 부서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288.5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의료 시설이 특정 의료 관련 감염을 주 공중 보건부에 3개월마다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감염에는 MRSA, 클로스트리듐 디피실,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감염, 중심 정맥관 감염, 그리고 특정 수술의 수술 부위 감염이 포함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감염률과 입원 일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정부는 2011년부터 이 감염 데이터를 연방 및 주 지침에 따라 위험을 조정하여 온라인에 게시할 것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의료 시설 감염률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1288.85
2015년 7월 1일까지 모든 일반 급성 치료 병원은 항생제의 신중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 및 전문 지침에 따라 항균제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들은 의사가 이끄는 다학제 위원회 또는 실무 그룹을 구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항균제 관리에 훈련된 최소 한 명의 의사 또는 약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그룹은 임상 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는 관련 병원 위원회에 활동을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