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행정
Section § 1265
누군가 보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를 받고 싶다면, 보건 당국에 특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인의 이름, 시설의 종류와 위치, 책임자 등 기본적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으며, 최소 90일 동안 시설을 운영할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요양 시설의 경우, 해당 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부동산 소유주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발달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 지역 위원회로부터 필요성 진술서가 요구될 수 있으며,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신청서의 세부 정보는 대부분 공개됩니다. 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은 운영, 재정, 직원을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265.1
캘리포니아에서 보건 시설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신청서에 거짓말을 했다면 주정부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든 회사와 같은 더 큰 단체의 일부이든 적용됩니다. 조직 내 고위직, 예를 들어 임원이나 이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거부할 수 있는 유효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 내 보건 시설 책임자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 또는 유죄 판결의 공증된 사본은 해당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Section § 1265.2
이 조항은 면허 발급 목적상 '범죄'와 '유죄 판결'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범죄는 직무 또는 면허를 가진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위반을 의미합니다. 유죄 판결은 유죄 인정과 특정 평결을 포함하며, 유죄 판결 기록을 변경하거나 기각하기 위한 후속 법적 조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정부는 항소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유죄 판결에 근거하여 면허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범죄 불항쟁 진술의 증거는 특정 청문회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국장이 제시된 모든 재활 증거를 고려하여 해당인이 재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허 신청은 유죄 판결만을 이유로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65.3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부가 특정 허가받은 보건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신청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명시합니다. 보건부는 신청인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 온 이력이 있는지, 특히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심사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주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동안의 준수 이력, 그리고 면허를 소지한 보건 전문가로서 또는 건강 보험 계획이나 보험사와 계약한 당사자로서 규칙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건부는 허가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 서류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65.4
이 법은 특정 범주의 인가된 의료 시설이 영양 서비스를 감독하기 위해 전임 또는 시간제 영양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영양사가 전임으로 고용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은 전임 영양 서비스 감독관도 고용해야 합니다. 이 감독관은 식품 및 영양 또는 영양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학위 및 자격증을 포함한 특정 교육 및 훈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또한 자격을 갖춘 영양사로부터 자주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감독관이 따를 수 있는 7가지 다른 교육 경로가 있으며, 여기에는 식품 및 영양학 학위 취득, 영양사 보조원 또는 영양 보조원 프로그램 이수, 또는 이러한 요건과 동등한 군사 훈련 이수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일부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2009년 이전에 최소 5년의 경력을 가진 개인은 적절한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제때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이 유연성은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65.5
이 법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특정 중간 요양 시설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면허를 받거나 고용되기 전에 범죄 기록 조사를 통과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관리자, 책임자, 직접 돌봄 직원 또는 시설에 거주하는 다른 성인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과거의 심각한 범죄 유죄 판결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특정 심각한 범죄가 드러날 경우, 재활을 증명하거나 혐의가 법적으로 기각되지 않는 한 면허 또는 고용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교통 위반은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를 처리하기 위한 특정 효율성 기준이 있으며, 특정 경우에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설은 최종 확인을 기다리는 동안 지문을 제출한 후 임시로 고용된 직원이 일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나 치료사처럼 이미 전문 면허를 위해 유사한 조사를 통과한 특정 면허 의료 전문가는 특정 조건 하에 반복적인 조사에서 면제됩니다. 이 법은 신청자가 과거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265.6
이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조항은 특정 요양 시설의 등록 간호사가 당뇨병이 있는 발달 장애인 거주자에 대해 직원에게 혈당 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검사는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하며, 결과는 등록 간호사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직접 돌봄 직원은 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간호사의 감독 하에 교육을 받고 숙련도를 보여야 합니다. 교육에는 당뇨병 이해, 혈당 장치의 안전한 사용 및 유지 관리, 감염 통제가 포함됩니다.
간호사는 직원의 역량을 서면으로 인증해야 하며, 이 인증은 각 절차 및 고객별로 이루어집니다. 간호사는 3개월마다 직원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관찰하고 매년 지속적인 당뇨병 관리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설은 검사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연방 면제 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1265.7
Section § 1265.8
캘리포니아에서 보건 시설 면허를 받으려면 주정부 부서에 확인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섹션 15000부터 시작하는 Division 12.5의 Chapter 1 규칙을 충족했으며 해당 장에 따라 필요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주정부는 보건 시설 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1265.9
Section § 1265.10
의료 시설은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동물성 제품이 전혀 없는 완전한 식물성 식사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식사는 건강에 좋고 환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관계없이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식물성 식사'는 육류, 가금류, 생선, 유제품 또는 계란이 없는 식사로 정의됩니다.
Section § 1265.11
캘리포니아의 이 법 조항은 전문 면허 신청이나 기존 면허가 다른 주에서 발생한 민사 판결이나 형사 유죄 판결과 같은 법적 문제 때문에 거부, 정지, 취소 또는 제한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단, 이러한 문제가 오로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으로 간주되는 서비스를 받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당 주의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만약 문제가 캘리포니아 자체 법률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러한 보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민감한 서비스(sensitive services)"라는 용어는 민법에 의해 정의됩니다.
Section § 1265.1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미페프리스톤 또는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다른 약물과 관련된 합법적인 활동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형사, 민사, 전문직 또는 면허 관련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운송, 유통, 보관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 정부 부서는 이러한 약물과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에 대해, 다른 주에서 유사한 행위로 징계를 받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행위가 합법적이라면, 오로지 그 이유만으로 처벌하거나 면허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6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의료 시설의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연방 기금과 특별 기금으로 지원되도록 보장합니다. 2007년 2월부터 매년, 면허 및 기타 신청 수수료를 포함한 예상 수수료 목록을 발행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매년 2월까지, 비용 및 인력에 대한 보고서와 이러한 수수료 목록은 모든 관련 재정 및 자원 할당을 상세히 설명하며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장기 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 간호 시설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의무화합니다. 2018년부터는 규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시설에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수수료 목록은 예산 제정 후 조정되며, 온라인에서 접근 가능하고 면허 신청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주 면허가 면제된 주정부 부서 및 연방 인증 클리닉은 연방 자금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른 조항들은 운영 효율성을 위해 면허 갱신 날짜 변경을 허용하며, 날짜가 변경될 경우 수수료는 비례 배분됩니다. 또한, 조사 기간 단축을 평가하여 자원 관리 및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Section § 1266.1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정신 건강 시설의 면허 취득을 위한 수수료 및 요건을 다룹니다. 신규 또는 갱신 면허 신청서에는 시설 검토 및 검사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수수료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정부, 지역 병원 지구 또는 대학과 같은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연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더 많은 민간 정신 건강 시설이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9개 이상의 병상을 가진 시설의 수수료는 추가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화된 외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 허가를 신청하는 시설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 허가는 추가 인력과 서비스 감독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요구합니다. 구조화된 외래 서비스는 입원 서비스 입원에 대한 대안으로 제공되거나, 입원 치료 퇴원 후의 사후 관리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66.5
이 법은 어떤 기관이 면허 만료 후에도 필요한 연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연체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납부가 늦어지면 벌금이 추가되는데, 30일 이하로 늦으면 수수료의 10%, 31일에서 60일 사이로 늦으면 20%, 60일보다 더 늦으면 60%입니다. 모든 수수료와 벌금이 납부될 때까지 면허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변경 보고서나 통지 수수료에도 동일한 연체료 구조가 적용됩니다. 또한,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은 메디칼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면허 소지자에게 지급될 자금을 상계하여 미납된 수수료와 벌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66.7
이 법 조항은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이 매년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1266조에 근거하여 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266.9
Section § 1266.10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국을 위한 대출금으로 주 예산에서 3백만 달러 이상을 할당합니다. 이 자금은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출금은 2007년 7월 1일부터 또는 2007년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 중 더 늦은 날부터 시작하여 이미 징수된 수수료에서 세 번의 균등한 분할 상환으로 갚아야 합니다.
Section § 1266.1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숙련 간호 시설 및 병원과 같은 특정 의료 시설의 면허 및 인증에 대한 수수료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발달 장애인을 위한 중간 요양 시설의 면허 발급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이 시설들이 면허를 취득하면, 인증 조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조사는 60일 이내에 예정됩니다.
Section § 1267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법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후에 만료됩니다. 면허를 갱신하려면 만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신청서와 수수료를 주 정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만료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임명한 임시 관리자(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면허는 수탁 관리 기간 동안과 그 후 30일 동안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시설이 모든 필수 법규와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면 갱신된 면허는 최대 2년까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정 보건 시설의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갱신된 면허의 유효 기간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매년 면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1267.5
이 법은 숙련 간호 시설이나 중간 치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정부에 상세한 소유권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청자는 파트너나 이사와 같이 5% 이상의 소유 지분을 가진 주요 이해관계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해야 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사람이 다른 시설에 관여한 적이 있다면, 그 또한 공개해야 합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경영 회사도 자신과 모회사에 대한 소유권 및 지배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소유권 또는 경영 변경은 사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또는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당한 지분을 취득하는 사람은 주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과거 법적 문제가 신청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개인이 이를 예방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또한 면허 신청이 거부될 경우의 절차적 권리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267.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두 주 정부 부서가 협력하여 발달 장애인을 위한 중간 요양 시설의 인가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거주자들이 개별 필요에 따라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제한 없는 환경에서 적절한 건강 및 발달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강조하고 거주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Section § 1267.8
이 법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특정 요양 시설이 특정 화재 및 지진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기준들은 유사한 규모와 거주자 유형의 지역사회 요양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과 유사합니다. 6명 이하를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 구역 설정 및 건축 규정 측면에서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러한 시설의 거주자와 운영자는 구역 설정 법규상 가족으로 간주됩니다. 이 소규모 시설들은 단독 주택에 필요한 것과 다른 특별 허가나 구역 설정 승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시설을 다른 단독 주택과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건축 및 안전 규칙을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67.9
이 캘리포니아 법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중간 요양 시설과 같은 너무 많은 의료 시설이 한 동네에 너무 가깝게 밀집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의료 시설이 계획될 때, 만약 그 시설이 다른 유사 시설들과 너무 가깝게(시설 유형에 따라 300피트 또는 1,000피트 미만) 위치하게 되면, 면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 시 또는 군 당국이 승인하는 경우 이러한 거리 규정에 일부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새로운 시설이 승인되기 전에, 주정부는 지역 계획 당국에 45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시 또는 군은 해당 지역이 이미 유사 시설들로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주정부에 면허 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시설이 같은 위치에 머무는 경우 면허 갱신이나 소유권 변경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탁 가정과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이러한 과도한 집중 규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67.11
Section § 1267.12
누군가 집단 거주 건강 시설에 입원하거나 퇴원하려면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주(州) 부서는 해당 시설의 입원 기준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일단 입원하면 그 사람은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의사는 거주자를 최소한 30일에 한 번, 또는 건강 문제로 인해 필요한 경우 더 자주 진찰해야 합니다.
Section § 1267.13
이 섹션은 말기 환자, 중증 장애인 또는 정신적으로는 명료하지만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집단 거주 건강 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유효한 소방 허가를 유지하고 주 및 소방서 규정을 준수하여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설은 거주자를 위한 충분한 공간, 적절한 수면 시설, 그리고 욕실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갖춘 가정과 같은 환경이어야 합니다.
간호 서비스는 거주자 수에 따른 특정 비율로 등록 간호사 또는 직업 간호사가 근무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도울 수 있지만 필수 직원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기준에 대한 예외는 요청할 수 있지만, 건축 기준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67.15
이 조항은 본질적으로 그룹 생활 건강 서비스인 공동 생활 건강 시설이 병원 부지 내에 있더라도 독립된 시설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같은 다층 건물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다른 모든 건축 기준을 충족하고, 영구적인 구조물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지역 보건국과 카운티 감독관의 지지를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시설들은 엘리베이터나 계단과 같은 일부 공용 공간을 공유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맥클렐런 공군 기지 내 특정 건물에 위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267.16
이 캘리포니아 법은 6명 이하를 수용하는 소규모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이 구역 설정 법규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시설들은 단독 주택과 동일한 건물 높이 및 주차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지역 조례는 적용될 수 있지만, 시와 카운티는 이러한 시설을 특별히 겨냥한 추가적인 구역 설정 제한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말기 환자나 중증 장애인을 위한 6개 이상의 병상을 가진 대규모 시설은 법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운영 허가를 받았고 규모를 확장하지 않는 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267.17
Section § 1267.19
이 법에 따르면,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은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국으로부터 건축 계획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면허를 신청할 때 해당 시설은 지역 건축 법규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해당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거주자들에게 필요한 보살핌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Section § 1267.61
이 법은 특정 병원을 제외한 시설 면허 소지자가 소유권이나 경영에 중대한 변경이 있기 최소 90일 전에 거주자와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변경에는 매매, 이전, 임대 또는 경영진 교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장래의 새로운 소유자나 경영진의 이름과 주소, 소유 지분, 예상 변경 날짜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통지서는 모든 시설 출입문에 게시되어야 하며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통지가 지연될 경우, 시설은 하루에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면허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267.62
요양원 같은 시설(병원 소속이 아닌 경우)이 팔리거나 경영이 바뀌면, 새 주인은 관리자나 간호 책임자 같은 최고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기존 직원을 60일 동안 고용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는 60일짜리 일자리 제안을 모국어로 해야 하며, 수락 기간은 최소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60일 동안 새 주인은 직원의 특정 업무 성과나 행동 문제로만 해고할 수 있고, 급여나 혜택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주 정부가 노동 분쟁을 해결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된 면허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267.75
이 법은 특정 중간 치료 시설 중 6명 이하의 거주자를 수용하는 시설이 안전상의 이유로 퇴거를 지연시키는 장치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울타리 경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위험 인지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조건과 연령 제한 하에 특정 절차와 평가를 통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화재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훈련된 직원을 두며, 거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 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은 상세한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 주 전체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병상 수에 제한이 있으며,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비상 규정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68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 의료 시설에 대한 면허 또는 특별 허가 발급 규칙을 다룹니다.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1979년부터 특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한 필요성 증명서가 없는 프로젝트에는 면허가 부여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면허를 받기 위해 병원은 환자에게 어린이 승객 안전 법규(법규 요약, 지역 프로그램, 부적절한 사용의 위험 포함)에 대해 알리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병원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제공하는 무료 자료를 배포하거나, 해당 자료를 요청했음을 증명함으로써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68.5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특정 보건 시설에 임시 면허를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해당 시설이 필수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지만 환자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사소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기존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서는 시정 계획 이행, 다른 규정 준수, 소유권 변경 또는 수탁 관리 설정과 같은 특정 이유로 이 임시 면허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시 면허에 대한 기준은 정식 면허와 마찬가지로 엄격합니다. 이 법의 의도는 요양 또는 돌봄 시설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Medi-Cal 상환이 계속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268.6
2011년 10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중간 요양 시설을 열려면, 시설 운영자 또는 대리인이 16시간짜리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 발달 서비스국에서 승인합니다.
처음 8시간은 규제 요건, 지역 계획, 다양한 기관의 역할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다음 8시간은 비용 보고, 회계 원칙, 감사 절차와 같은 사업 관리 주제에 중점을 둡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관련 학위나 경험을 가진 자격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 및 전문가들이 진행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이전에 수료했다면, 새로운 시설을 열기 위해 다시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1269
Section § 1270
이 법은 특정 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명시합니다. 주로 의료 치료가 아닌 영적 치유를 위해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면제합니다. 숙박과 식사만 제공하는 호텔이나 유사한 장소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면제됩니다. 또한, 의료 개입 없이 숙소 및/또는 식사만 제공하는 모든 장소는 거주자가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 면제됩니다. '의료 서비스'의 정의는 보건 전문가나 간호 서비스와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조항(제1502조)에 정의된 시설도 면제됩니다.
Section § 1271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규정을 집행하는 주정부 직원의 일관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정부 부서가 지속적인 오리엔테이션 및 현직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인 집행 기술, 환자 권리, 안전, 보건 시설 규정 및 실질적인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직원이 역량을 유지하고 주 전체에 걸쳐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규정 및 정책이 통일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램 검토 기능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71.1
Section § 1271.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건 시설이 면허를 받은 병상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그 공간을 정신 건강 재활 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설은 주 보건 서비스국과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시설은 해당 사무소의 관할 하에 있으며, 사무소는 관련 기준을 집행할 것입니다.
정신 건강 센터가 병상을 원래 용도로 되돌리고 싶다면, 주 보건 서비스국에 변경을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설이 현재의 보건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서가 일반적으로 이를 승인할 것입니다.
이 규정의 주요 목표는 시설이 특정 절차를 따르는 한, 면허 옵션을 유지하면서 정신 건강 센터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27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일반 급성기 병원과 급성 정신과 병원이 서비스 수정, 추가 또는 확장을 신청하는 절차와 기한을 설명합니다. 병원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부서는 100일 이내에 이를 평가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지역 사무소는 30영업일 이내에 현장 방문을 포함한 추가 검토를 수행합니다. 현재 승인된 서비스 확장은 병원이 기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30영업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장은 추가 승인이 없는 한 최대 18개월 동안 면허가 유지됩니다. 부서는 승인을 위해 서비스 현장 검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언제든지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은 서비스 변경에 대한 면허를 받으면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앙 집중식 신청 자문 프로그램과 자동화된 신청 시스템도 2019년 말까지 개발되어 병원의 서류 작업 및 처리 과정을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