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65

Explanation

누군가 보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를 받고 싶다면, 보건 당국에 특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인의 이름, 시설의 종류와 위치, 책임자 등 기본적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또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으며, 최소 90일 동안 시설을 운영할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요양 시설의 경우, 해당 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부동산 소유주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발달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 지역 위원회로부터 필요성 진술서가 요구될 수 있으며,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보안 정보를 제외하고 신청서의 세부 정보는 대부분 공개됩니다. 시설을 관리한다는 것은 운영, 재정, 직원을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주(州)의 정치적 하위 기관 또는 정부 기관으로서, 제1250조 (a), (b), (c), (d), 또는 (f)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보건 시설 면허, 본 장에 따른 특별 서비스 승인, 또는 현재 보건 시설로 면허를 받은 보건 시설을 관리할 승인을 희망하며,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서가 정하고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확인된 신청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a) 신청인의 성명, 그리고 개인인 경우, 신청인이 18세에 도달했는지 여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b) 시설 또는 보건 시설의 종류.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c) 해당 시설의 위치.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d) 해당 시설의 책임자 성명.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e) 신청인이 평판이 좋고 책임감 있는 인물임을 부서에 만족시키는 증거. 신청인이 회사, 협회, 조직, 파트너십, 사업 신탁, 법인 또는 기업인 경우, 그 구성원 또는 주주, 그리고 면허 신청이 이루어진 보건 시설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주(州)의 정치적 하위 기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인 경우, 면허 신청이 이루어진 보건 시설의 책임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f) 신청인이 본 장 및 본 장과 제2.4장(제1417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서가 공포한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능력이 있음을 부서에 만족시키는 증거.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g)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치료 시설을 운영하려는 신청인이 최소 90일 동안 시설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재정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부서에 만족시키는 증거. 관리 회사는 이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h)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치료 시설 운영 면허 신청인은 신청이 승인될 시점에 해당 시설의 점유권을 증명하는 증거를 부서에 공개해야 하며, 이는 임대 계약서 또는 신탁 증서의 해당 부분 사본 제출로 충족될 수 있다. 건물 및 건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부동산의 등기 소유자로 등재된 모든 개인 또는 조직의 성명 및 주소는 부서에 공개되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i) 본 장의 적절한 관리 및 집행을 위해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j)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치료 시설 또는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치료 시설이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복지 및 기관법 제4.5편 제4장(제457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역 위원회 의장이 서명한 필요성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 위원회가 신청인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성 진술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부서는 해당 진술서 없이 면허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k) 개인의 사회 보장 번호를 제외하고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요청 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한 부서의 공개 파일에 포함되어야 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l) 제1250조 (a), (b), 또는 (f)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보건 시설로 면허를 받은 시설과 관련하여, 본 조의 목적상 "관리하다"는 시설의 운영 통제권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m) 제1250조 (c)항에 정의된 숙련 간호 시설(급성 치료 병원의 별도 부서로 운영되는 숙련 간호 시설은 제외)과 관련하여, 본 조의 목적상 "관리하다"는 시설의 운영 통제권을 인수하고, 시설의 재정적 결정을 내리며, 시설 내 환자 치료 및 품질 측면을 지시하거나 통제하거나, 면허 소지자를 대신하여 고용, 유지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완료할 때 직접 치료 직원의 고용, 해고, 감독 및 지시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26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보건 시설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신청서에 거짓말을 했다면 주정부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든 회사와 같은 더 큰 단체의 일부이든 적용됩니다. 조직 내 고위직, 예를 들어 임원이나 이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면허를 거부할 수 있는 유효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 내 보건 시설 책임자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 또는 유죄 판결의 공증된 사본은 해당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1(a) 이 장에 따른 면허 신청은 면허 신청자가 섹션 1265.2에 정의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해당 면허 신청서에 공개되어야 하는 사실에 대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를 근거로 주정부 부서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1(b) 신청자가 회사, 합자회사, 협회 또는 법인인 경우, 임원, 이사, 신청인에 대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익적 소유 지분을 가진 주주, 또는 보건 시설의 책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주정부 부서에 의한 면허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신청자가 주의 정치적 하위 기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인 경우, 보건 시설의 책임자가 그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주정부 부서에 의한 면허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1(c) 유죄 판결 기록 또는 법원 서기나 유죄 판결이 내려진 법원의 판사에 의해 공증된 그 공증된 사본은 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Section § 1265.2

Explanation

이 조항은 면허 발급 목적상 '범죄'와 '유죄 판결'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범죄는 직무 또는 면허를 가진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위반을 의미합니다. 유죄 판결은 유죄 인정과 특정 평결을 포함하며, 유죄 판결 기록을 변경하거나 기각하기 위한 후속 법적 조치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정부는 항소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유죄 판결에 근거하여 면허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범죄 불항쟁 진술의 증거는 특정 청문회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국장이 제시된 모든 재활 증거를 고려하여 해당인이 재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허 신청은 유죄 판결만을 이유로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본 장의 의미에서 “범죄”란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자격 또는 직무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면허가 발급되었거나 발급될 예정인 사업의 기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법률 또는 규정 위반을 의미합니다.
본 장의 의미에서 “유죄 판결”이란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에 따른 유죄 판결을 의미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주 정부 부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항소 기간이 경과했거나,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되었을 때, 또는 형의 선고 유예를 명하는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을 때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인이 유죄 인정을 철회하고 무죄를 주장하도록 허용하거나, 유죄 평결을 취소하거나, 고발, 정보 또는 기소를 기각하는 형법 제 (1203.4)조의 규정에 따른 후속 명령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제 (1290)조의 규정에 따른 불항쟁 진술에 이은 경범죄 유죄 판결 증거는 제 (1269)조 또는 (1295)조에 따라 진행되는 어떠한 청문회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장이 해당인이 국장이 정한 재활 기준에 따라 재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허 신청은 거부되거나 면허는 범죄 유죄 판결만을 이유로 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국장은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제출한 모든 유효한 재활 증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126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부가 특정 허가받은 보건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신청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명시합니다. 보건부는 신청인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 온 이력이 있는지, 특히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심사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주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동안의 준수 이력, 그리고 면허를 소지한 보건 전문가로서 또는 건강 보험 계획이나 보험사와 계약한 당사자로서 규칙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건부는 허가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 서류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3(a) Section 1250의 (a), (b) 또는 (f) 항에 따라 허가받은 보건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승인을 신청하고 Section 1265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해당 부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3(a)(1) 신청인이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인물인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신청인이 주 또는 연방 법률 및 규정 위반의 반복적인 행태와 관행을 보였음을 나타내는 모든 가용한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신청인의 안전한 환자 치료 제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항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3(a)(2) 신청인이 본 장 및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3(a)(2)(A) 만약 있다면, Section 1250에 따라 허가받은 다른 시설을 이 주에서 운영한 이전 이력, 그리고 해당 허가에 따라 부과된 요건, 적용 가능한 연방 법률 및 규정, 그리고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요건에 대한 신청인의 실질적인 준수 이력.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3(a)(2)(B) 만약 있다면, 다른 주에서 메디케어 프로그램 상환 또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된 시설을 운영한 이전 이력, 그리고 해당 주의 요건 및 적용 가능한 연방 법률, 규정 및 요건에 대한 신청인의 실질적인 준수 이력.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3(a)(2)(C) 만약 있다면, 면허를 소지한 보건 전문가로서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보험사와 계약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 이전 이력, 그리고 주 요건 및 적용 가능한 연방 법률, 규정 및 요건에 대한 신청인의 실질적인 준수 이력.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3(b) 해당 부서는 또한 (a) 항에 기술된 법인에게 허가 법률의 적절한 관리 및 집행을 위해 다른 정보나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265.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범주의 인가된 의료 시설이 영양 서비스를 감독하기 위해 전임 또는 시간제 영양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영양사가 전임으로 고용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시설은 전임 영양 서비스 감독관도 고용해야 합니다. 이 감독관은 식품 및 영양 또는 영양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학위 및 자격증을 포함한 특정 교육 및 훈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또한 자격을 갖춘 영양사로부터 자주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감독관이 따를 수 있는 7가지 다른 교육 경로가 있으며, 여기에는 식품 및 영양학 학위 취득, 영양사 보조원 또는 영양 보조원 프로그램 이수, 또는 이러한 요건과 동등한 군사 훈련 이수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일부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2009년 이전에 최소 5년의 경력을 가진 개인은 적절한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요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을 제때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이 유연성은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4(a) 섹션 1250의 (a), (b), (c), (d), (f), 또는 (k) 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가된 의료 시설은 전임, 시간제 또는 자문 영양사를 고용해야 한다. 등록된 영양사를 전임으로 고용하지 않는 의료 시설은 영양 서비스 운영을 감독하기 위해 (b)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임 영양 서비스 감독관을 또한 고용해야 한다. 영양 서비스 감독관은 자격을 갖춘 영양사로부터 자주 예정된 자문을 받아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4(b) 영양 서비스 감독관은 다음 교육 요건 중 최소 하나를 완료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4(b)(1) 식품 및 영양학, 영양학 또는 식품 관리학을 전공하는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인가된 의료 시설의 영양 서비스 분야에서 1년의 경력이 있는 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4(b)(2) 미국 영양사 협회(American Dietetic Association)의 승인을 받고, 영양 교육 인증 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for Dietetics Education)의 인가를 받았거나, 영양사 등록 위원회(Commission on Dietetic Registration)에 현재 등록된 영양사 보조원 훈련 프로그램 졸업자.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4(b)(3) 미국 영양사 협회(American Dietetic Association)의 승인을 받은 영양 보조원 훈련 프로그램 졸업자.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4(b)(4) 식이 관리자 협회(Dietary Managers Association)의 승인을 받은 영양 서비스 훈련 프로그램 졸업자이며, 식이 관리자 협회 인증 위원회(Certifying Board of the Dietary Managers Association)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공인 식이 관리자로서 이 인증을 유지하고, 의료 시설에서 영양 서비스 감독관으로서 전임 업무를 맡기 전에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22편에 포함된 특정 캘리포니아 식이 서비스 요건에 대한 최소 6시간의 직무 교육을 이수한 자.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4(b)(5) 식품 및 영양학, 영양학, 식품 관리학, 조리 예술 또는 호텔 및 레스토랑 관리학을 전공하는 대학 학위 프로그램 졸업자이며, 식이 관리자 협회 인증 위원회(Certifying Board of the Dietary Managers Association)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공인 식이 관리자로서 이 인증을 유지하고, 의료 시설에서 영양 서비스 감독관으로서 전임 업무를 맡기 전에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22편에 포함된 특정 캘리포니아 식이 서비스 요건에 대한 최소 6시간의 직무 교육을 이수한 자.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4(b)(6) 영양 서비스 감독 분야에서 90시간 이상의 교실 교육 또는 90시간 이상의 교실 교육과 강사 주도 대화형 웹 기반 교육을 결합한 주정부 승인 프로그램 졸업자.
(7)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4(b)(7)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4(b)(7)(2), (3), 또는 (6)항의 내용과 동등한 군대 내 식품 서비스 감독 및 관리 훈련 경험을 받은 자.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4(c) 섹션 1276에 따라, 주 공중 보건국은 (a) 항에 명시된 의료 시설에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영양 서비스 감독관으로서 최소 5년의 경력을 가진 개인이 (b) 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한, 해당 개인이 최대 18개월 동안 영양 서비스 감독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설에 프로그램 유연성 요청을 승인하여 (b) 항의 요건을 수정할 수 있다. 해당 개인이 원래의 18개월 기간 내에 학업을 완료할 수 없었음을 부서에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부서는 프로그램 유연성 요청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프로그램 유연성 요청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265.5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특정 중간 요양 시설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면허를 받거나 고용되기 전에 범죄 기록 조사를 통과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관리자, 책임자, 직접 돌봄 직원 또는 시설에 거주하는 다른 성인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과거의 심각한 범죄 유죄 판결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특정 심각한 범죄가 드러날 경우, 재활을 증명하거나 혐의가 법적으로 기각되지 않는 한 면허 또는 고용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교통 위반은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를 처리하기 위한 특정 효율성 기준이 있으며, 특정 경우에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설은 최종 확인을 기다리는 동안 지문을 제출한 후 임시로 고용된 직원이 일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나 치료사처럼 이미 전문 면허를 위해 유사한 조사를 통과한 특정 면허 의료 전문가는 특정 조건 하에 반복적인 조사에서 면제됩니다. 이 법은 신청자가 과거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5(a)(1)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 발달 장애인 지속 간호 중간 요양 시설, 또는 발달 장애인 중간 요양 시설(주에서 운영하는 발달 장애인 중간 요양 시설 제외)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개인 또는 여러 사람의 최초 면허 발급 또는 면허 갱신 전에, 이 조항에 명시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직원에 대한 범죄 기록 확인을 확보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시설 중 어느 곳에서든 직접 돌봄 직원을 고용할 때, 해당 부서는 법무부로부터 범죄자 기록 정보를 확보하여 신청자, 시설 관리자 또는 책임자, 직접 돌봄 직원, 또는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다른 성인이 경미한 교통 위반 외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5(a)(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5(a)(2)(A) 범죄 기록 확인을 위해 신청자는 시설 관리자 또는 책임자, 직접 돌봄 직원, 또는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다른 성인의 전자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캡처하거나 전송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5(a)(2)(A)(B) 범죄 기록 확인은 시설 거주자와 직접 접촉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범죄 기록 확인은 부서가 법무부로부터 해당 개인의 범죄 기록 정보를 확보하고, 그 개인이 확인이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완료된 것으로 본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5(a)(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5(a)(3)(A)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은 다음 두 가지 기준이 30일 동안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때 시설 면허 소지자에게 모든 시설 서한 (AFL)을 발행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5(a)(3)(A)(i) 프로그램은 3영업일 이내에 법무부로부터 기록된 범죄 정보가 없음을 나타내는 전체 응답의 95퍼센트를 받는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5(a)(3)(A)(ii) 프로그램은 (b)항에 따라 결격 사유를 요구하는 전체 응답의 95퍼센트를 처리하며, 법무부로부터 범죄자 기록 정보 보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시설로 통지서를 발송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5(a)(3)(A)(B) AFL이 발행된 후, 시설은 새로 고용된 시설 관리자, 책임자, 직접 돌봄 직원, 또는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다른 성인이 범죄 기록 확인이 완료되기 전에 시설의 고객 또는 거주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범죄 기록 확인은 부서가 법무부로부터 해당 개인의 범죄자 기록 정보 검색 응답을 확보하고, 그 개인이 확인이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완료된 것으로 본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5(a)(3)(A)(C) 범죄 유죄 판결을 근거로 결격 사유가 있을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각 유죄 판결의 판결문 공증 사본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개인은 부서가 범죄 기록 보고서를 받은 후 2년 동안 (c)항에 따라 선량한 품성과 재활에 대한 증거를 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해당 개인의 새로운 자격증 신청서를 접수하면, 부서는 해당 개인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지문 이미징을 요구하지 않고 2년 동안 해당 증거를 접수하고 고려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5(a)(3)(A)(D) 부서의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은 법적 요구사항 내에서 범죄 기록 확인 처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구현해야 하며, (b)항에 따라 자동 거부를 요구하지 않는 범죄 유죄 판결을 근거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포함한다.

Section § 1265.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조항은 특정 요양 시설의 등록 간호사가 당뇨병이 있는 발달 장애인 거주자에 대해 직원에게 혈당 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검사는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하며, 결과는 등록 간호사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직접 돌봄 직원은 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간호사의 감독 하에 교육을 받고 숙련도를 보여야 합니다. 교육에는 당뇨병 이해, 혈당 장치의 안전한 사용 및 유지 관리, 감염 통제가 포함됩니다.

간호사는 직원의 역량을 서면으로 인증해야 하며, 이 인증은 각 절차 및 고객별로 이루어집니다. 간호사는 3개월마다 직원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관찰하고 매년 지속적인 당뇨병 관리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설은 검사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연방 면제 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등록 간호사는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서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또는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의 직접 돌봄 직원에게 해당 시설에 거주하며 당뇨병이 있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혈당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모든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6(a) 혈당 검사는 의사에 의해 특별히 지시되어야 한다. 검사 결과는 의사의 지시에 명시된 대로 등록 간호사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6(b) 혈당 검사를 수행하기 전에, 직접 돌봄 직원은 등록 간호사로부터 검사 수행 교육을 받아야 하며 등록 간호사의 즉각적인 감독 하에 검사 수행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6(c) 혈당 검사를 수행하는 직접 돌봄 직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의 기본 질병 과정 개요, 저혈당 및 고혈당의 징후와 증상 인식, 당뇨병에서의 영양 관리 역할, 당뇨병 및 혈당 조절, 당뇨병의 장기 합병증, FDA 승인을 받은 특정 비처방 혈당 측정 장치 활용 및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고객별 혈당 측정 장치의 청소 및 정확성 유지 포함), 장치 사용과 관련된 적절한 감염 관리 관행(감염성 폐기물 처리 및 폐기 포함), 그리고 고객 의료 기록에 정확한 혈당 수치 기록. 혈당 수치 기록은 시설 등록 간호사에 의해 최소한 매월 검토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6(d) 등록 간호사는 직접 돌봄 직원의 검사 수행 역량 인증을 포함하고 해당 인증이 적용되는 시설 거주 고객을 식별하는 서명된 서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인증서는 직접 돌봄 직원의 교육 기록에 보관 및 유지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6(e) 혈당 검사 수행 역량 인증은 절차 및 고객별이어야 하며, 시설 또는 다른 시설에 거주하는 고객 간에 이전될 수 없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6(f) 등록 간호사는 직접 돌봄 직원의 혈당 검사를 모니터링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다. 최소 3개월에 한 번, 등록 간호사는 승인된 검사 수행에 대한 직접 돌봄 직원의 숙련도를 관찰하고 확인하며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숙련도 결정에는 등록 간호사가 직접 돌봄 직원이 혈당 측정 장치의 지정된 청소 및 재교정 방법을 시연하는 데 계속 숙련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6(g) 등록 간호사는 당뇨병 관리 및 혈당 측정 장치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 교육을 연 1회 이상 제공해야 하며 교육 내용과 참석 직원에 대한 문서를 포함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6(h) 시설은 시설에 거주하는 고객의 혈당 검사를 규율하는 서면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해야 하며, 이는 본 섹션에서 요구하는 직접 돌봄 직원의 교육 및 역량 평가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6(i) 시설은 혈당 검사 시행 전에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83.460조 (n)항에 따라 면제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부서의 검사를 위해 CLIA 면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Section § 1265.7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 부서가 복합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집단 생활 건강 시설의 면허 부여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들은 안전, 위생, 직원 배치, 직원 교육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거주자를 돌보는 시설은 개별 필요에 맞는 지원적이고 최소한의 제약이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기 환자나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거주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그들의 필요에 맞춰진 적절한 건강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특정 규정들이 마련될 때까지, 시설들은 1988년 7월 1일부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265.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보건 시설 면허를 받으려면 주정부 부서에 확인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섹션 15000부터 시작하는 Division 12.5의 Chapter 1 규칙을 충족했으며 해당 장에 따라 필요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주정부는 보건 시설 면허를 발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의 요건 외에도, 보건 시설 면허를 원하는 모든 개인, 주의 정치적 하위 부서 또는 정부 기관은 Division 12.5의 Chapter 1 (섹션 15000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했으며 해당 장에 따라 승인을 받았다는 확인된 진술서를 주정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주정부 부서는 해당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어떠한 면허도 발급하지 않는다.

Section § 1265.9

Explanation
2015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주립 급성 정신과 병원은 특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서비스로 강화 치료 프로그램(ETP)을 제공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공중보건국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긴급 규정을 제정하거나 공식 서한을 통해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TP는 특정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직원 대 환자 비율 1대 5, 각 방에 환자 한 명만 수용하고 직원이 24시간 내내 시야 확보, 환자 방에 개별 화장실과 세면대, 안전을 위한 잠금 가능한 문, 비상 탈출구, 그리고 격리 또는 구속이 사용될 경우 규정 준수. 각 ETP는 환자 권리 옹호자를 두어야 하며, 환자가 개선되고 표준 치료 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추가 지침은 환자 입원 기준, 필요 평가 및 치료 계획을 다룹니다. ETP 환자는 안전상의 필요로 인해 문을 잠글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권리를 유지합니다.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이전에 연장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그 날짜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Section § 1265.10

Explanation

의료 시설은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 동물성 제품이 전혀 없는 완전한 식물성 식사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식사는 건강에 좋고 환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관계없이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식물성 식사'는 육류, 가금류, 생선, 유제품 또는 계란이 없는 식사로 정의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10(a) 섹션 1250의 (a), (b), (c), (d), (f), 또는 (k) 항에 정의된 허가받은 의료 시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건강에 좋고 식물성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10(b) 섹션 1290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의 위반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10(c) 이 섹션의 목적상, "식물성 식사"는 육류, 가금류, 생선, 유제품 또는 계란을 포함한 어떠한 동물성 제품이나 부산물도 포함하지 않는 완전한 식사를 의미한다.

Section § 1265.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이 법 조항은 전문 면허 신청이나 기존 면허가 다른 주에서 발생한 민사 판결이나 형사 유죄 판결과 같은 법적 문제 때문에 거부, 정지, 취소 또는 제한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단, 이러한 문제가 오로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으로 간주되는 서비스를 받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당 주의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만약 문제가 캘리포니아 자체 법률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러한 보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민감한 서비스(sensitive services)"라는 용어는 민법에 의해 정의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11(a) 이 장에 따라 제출된 면허 신청은 거부되어서는 안 되며,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다른 주에서 부과된 민사 판결, 형사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조치를 근거로 정지, 취소 또는 달리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판결,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조치가 오로지 이 주에서 제공될 경우 합법적인 민감한 서비스(sensitive services)를 받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주의 법률 적용에 근거한 경우에 한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11(b) 이 조항은 이 부(division)의 적용을 받는 신청자, 면허 소지자 또는 의료 종사자가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유사한 청구, 고발 또는 조치를 받게 될 다른 주에서의 행위에 근거하여 다른 주에서 부과된 민사 판결, 형사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11(c) 이 조항의 목적상, “민감한 서비스(Sensitive services)”는 민법 제56.05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265.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미페프리스톤 또는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다른 약물과 관련된 합법적인 활동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형사, 민사, 전문직 또는 면허 관련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운송, 유통, 보관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 정부 부서는 이러한 약물과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에 대해, 다른 주에서 유사한 행위로 징계를 받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해당 행위가 합법적이라면, 오로지 그 이유만으로 처벌하거나 면허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12(a) 다른 주법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1항 및 제1.1항에 따라, 개인 또는 주 또는 지방 공무원은 상표명 또는 일반명 미페프리스톤 또는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모든 약물의 운송, 유통, 배달, 수령, 취득, 판매, 소지, 제공, 조제, 재포장 또는 보관과 관련하여 면허 소지자에 대해 형사, 민사, 전문직 징계 또는 면허 관련 조치를 개시할 수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12(b) 해당 부서는 면허 소지자가 상표명 또는 일반명 미페프리스톤 또는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모든 약물을 운송, 유통, 배달, 수령, 취득, 판매, 소지, 제공, 조제, 재포장 또는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달리 면허 소지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5.12(c) 해당 부서는 면허 소지자가 다른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그 주에서 상표명 또는 일반명 미페프리스톤 또는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모든 약물과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면허를 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달리 면허 소지자에게 징계를 부과할 수 없다. 단, 이 주에서 수행되었다면 거부, 정지, 취소 또는 기타 징계의 근거가 되지 않았을 활동에 한한다.

Section § 126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의료 시설의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연방 기금과 특별 기금으로 지원되도록 보장합니다. 2007년 2월부터 매년, 면허 및 기타 신청 수수료를 포함한 예상 수수료 목록을 발행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매년 2월까지, 비용 및 인력에 대한 보고서와 이러한 수수료 목록은 모든 관련 재정 및 자원 할당을 상세히 설명하며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장기 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숙련 간호 시설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의무화합니다. 2018년부터는 규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시설에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수수료 목록은 예산 제정 후 조정되며, 온라인에서 접근 가능하고 면허 신청 패키지의 일부입니다. 주 면허가 면제된 주정부 부서 및 연방 인증 클리닉은 연방 자금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른 조항들은 운영 효율성을 위해 면허 갱신 날짜 변경을 허용하며, 날짜가 변경될 경우 수수료는 비례 배분됩니다. 또한, 조사 기간 단축을 평가하여 자원 관리 및 민원 처리 효율성을 높이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a)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은 법령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또는 연례 예산법이나 기타 제정된 법률에서 일반 기금으로부터 자금이 특별히 배정되지 않는 한, 2009-10 회계연도 시작 시점보다 빠르지 않게 전적으로 연방 기금 및 특별 기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b) 2007년 2월 1일부터 매년 2월 1일 이후,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은 본 조항에 따른 연간 면허, 변경 보고서 신청, 서면 통지 수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예상 프로그램 수수료 목록을 발행해야 한다. 예상 수수료의 산정 및 보고서와 예상 수수료 목록의 발행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요건에 따르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c) 정부법 제10231.5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2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다음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와 (b)항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는 예상 수수료 목록을 입법부에 제출하고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c)(1)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모든 비용 보고서. 최소한 이 보고서에는 모든 기준선 조정 및 그 계산에 대한 설명, 각 시설 범주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모든 계산에 사용된 가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에 따라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 수수료를 권고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c)(1)(A) 예상 업무량과 비용은 각 수수료 범주별로 분류되어야 하며, 법령에 의해 설정되었고 면허 규정 및 절차가 개발 중인 시설 범주에 대한 업무량 비용을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c)(1)(B) 비용 추정치와 예상 수수료는 다음 회계연도 주지사 제안 예산의 배정 금액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수수료 방법론에 대한 정책 조정이 있거나 없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c)(1)(C)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 간접비, 그리고 간접 비용을 수수료 범주에 할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할당 방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비용의 중요한 항목은 해당 비용을 발생시킨 수수료 범주에 합리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경우 직접 해당 수수료 범주에 부과되어야 한다. 간접비와 간접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할당 방법을 사용하여 모든 수수료 범주에 할당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c)(1)(D) 예산 연도에 수령할 연방 기금 및 일반 기금 금액은 적절한 측정 기준에 따라 추정되고 각 수수료 범주에 할당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c)(1)(E) 각 범주에 대한 수수료는 면허 범주에 대한 적절한 측정 기준으로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의 모든 비용에 대한 총 주정부 부담분을 나누어 결정된다. 각 회계연도 동안 제1266.5조에 따라 신규 면허 신청(소유권 변경 신청 포함) 및 연체료로 수령된 금액은 계산되어야 하며, 해당 자금 수령 후 두 번째 회계연도의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 수수료를 결정할 때 95%가 적절한 수수료 범주에 적용되어야 한다. 나머지 5%는 배정될 때까지 기금에 예비금으로 보유되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c)(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c)(2)(A) 징수된 수수료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 및 시스템 분석, 면허 및 인증 활동에 대한 부서 자원의 적절한 할당, 조사 일정, 민원 조사, 집행 및 항소 활동, 데이터 수집 및 보급, 조사관 교육, 그리고 정책 개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c)(2)(A)(B) 이 항에 따른 분석은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c)(2)(A)(B)(i) 의료 시설의 면허 및 인증에 전념하는 조사관 및 행정 지원 인력의 수.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c)(2)(A)(B)(ii) 다양한 유형의 의료 시설에 대한 면허 및 인증 활동에 할애된 시간의 비율.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c)(2)(A)(B)(iii) 전체 조사를 받은 시설의 수와 후속 방문의 빈도 및 수.
(iv)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c)(2)(A)(B)(iv) 민원 조사의 수와 적시성, 제1420조 (a)항의 (3), (4), (5)호 요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준수 데이터 포함.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c)(2)(A)(B)(v) 발행된 결함 및 위반 통지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중재 청문회 수.
(v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c)(2)(A)(B)(vi)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의 기타 해당 활동.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c)(3) 제1416.36조 (d)항에 기술된 연간 프로그램 수수료 보고서.

Section § 126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정신 건강 시설의 면허 취득을 위한 수수료 및 요건을 다룹니다. 신규 또는 갱신 면허 신청서에는 시설 검토 및 검사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수수료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정부, 지역 병원 지구 또는 대학과 같은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은 연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더 많은 민간 정신 건강 시설이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9개 이상의 병상을 가진 시설의 수수료는 추가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화된 외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 허가를 신청하는 시설은 별도의 신청서와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 허가는 추가 인력과 서비스 감독을 위한 코디네이터를 요구합니다. 구조화된 외래 서비스는 입원 서비스 입원에 대한 대안으로 제공되거나, 입원 치료 퇴원 후의 사후 관리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1(a) 정신 건강 시설 면허에 대한 각 신규 또는 갱신 신청서에는 해당 시설의 면허 발급과 관련하여 정신 건강 시설 프로그램 검토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수수료 금액은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결정하고 징수하지만, 징수된 수수료의 총액은 신청서 처리 비용, 검사 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신 건강 시설 프로그램의 면허 발급 및 검토에 드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1(b) 정신 건강 시설에 대한 신규 또는 갱신 면허 신청 수수료는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징수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1(c) 이 주 또는 주정부 부서, 기관, 국, 위원회 또는 공무원,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또는 지역 병원 지구,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운영, 유지 또는 관리하는 정신 건강 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수수료가 면제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1(d)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추가적인 민간 정신 건강 시설이 신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증가된 업무량과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도록 9개 이상의 병상을 가진 모든 민간 정신 건강 시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1(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1(e)(1) 구조화된 외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면허 소지자는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1(e)(2) 특별 허가 신청서(있는 경우)는 정신 건강 시설 면허에 대한 각 신규 또는 갱신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특별 허가와 관련된 실제 행정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결정하는 합리적인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정신 건강 시설이 제출하는 특별 허가 신청서는 특별 허가 발급을 위해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1(e)(3)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신청자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한 특별 허가를 발급하지 않는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1(e)(3)(A)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1(e)(3)(A)(a)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면허 수수료.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1(e)(3)(B)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된 완성된 신청서.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1(e)(3)(C) 특별 허가에 따라 제공될 서비스에 대해 시설이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추가 인력이 입원 서비스에 대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전문 기준을 충족하며, 이러한 서비스의 코디네이터가 임명될 것을 보장하는 서면 합의서.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1(e)(3)(D) 특별 허가 서비스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 또는 문서.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1(e)(4) 특별 허가에 따른 구조화된 외래 서비스 제공은 입원 서비스 입원에 대한 대안으로, 입원 치료 퇴원 후의 사후 관리 서비스로, 또는 이 둘 모두로 제공될 수 있다.

Section § 1266.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기관이 면허 만료 후에도 필요한 연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연체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납부가 늦어지면 벌금이 추가되는데, 30일 이하로 늦으면 수수료의 10%, 31일에서 60일 사이로 늦으면 20%, 60일보다 더 늦으면 60%입니다. 모든 수수료와 벌금이 납부될 때까지 면허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변경 보고서나 통지 수수료에도 동일한 연체료 구조가 적용됩니다. 또한,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은 메디칼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면허 소지자에게 지급될 자금을 상계하여 미납된 수수료와 벌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5(a) 제1266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관이 면허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면서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 연간 면허 수수료를 먼저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수료는 연체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5(b) 면허 만료일 자정 이후에 납부된 연체된 연간 면허 수수료에는 연체료가 추가된다. 연체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5(b)(1)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벌금은 수수료의 10퍼센트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5(b)(2) 연체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60일 이하인 경우, 벌금은 수수료의 20퍼센트이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5(b)(3) 연체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은 수수료의 60퍼센트이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5(c)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 연간 면허 수수료와 모든 연체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면허는 갱신될 수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5(d) 제1266조에 따라 변경 보고서 또는 서면 통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관이 적시에 변경 보고서 또는 서면 통지를 제출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모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연체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5(e) 요구되는 제출일 자정 이후에 제출된 변경 보고서 또는 서면 통지와 함께 납부되어야 하는 연체된 수수료에는 연체료가 추가된다. 연체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5(e)(1)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벌금은 수수료의 10퍼센트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5(e)(2) 연체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60일 이하인 경우, 벌금은 수수료의 20퍼센트이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5(e)(3) 연체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은 수수료의 60퍼센트이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5(f)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은 면허 소지자에게 서면 통지 후, 메디칼 프로그램 또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다른 지급 프로그램에 의해 면허 소지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상계하여 연간 면허, 변경 보고서 또는 서면 통지 수수료와 관련 연체료를 회수할 수 있다.

Section § 1266.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이 매년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1266조에 근거하여 결정된다고 명시합니다.

집단 거주 건강 시설에 대한 연간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 수수료는 1266조에 따라 정해진다.

Section § 1266.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주 공중보건국의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 전용 특별 기금을 설립합니다. 관련 조항에 따라 징수된 자금은 이 기금에 예치됩니다. 이 기금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부서의 면허 및 인증 활동 운영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기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도 이러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1266.10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국을 위한 대출금으로 주 예산에서 3백만 달러 이상을 할당합니다. 이 자금은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출금은 2007년 7월 1일부터 또는 2007년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 중 더 늦은 날부터 시작하여 이미 징수된 수수료에서 세 번의 균등한 분할 상환으로 갚아야 합니다.

삼백이십만사천삼백칠십 달러 ($3,204,370)의 금액이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금으로 주 보건 서비스국에 일반 기금에서 충당된다. 이 대출금의 상환은 섹션 (1266)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수익금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백육만팔천백이십삼 달러 ($1,068,123)씩 세 번의 균등한 연간 분할 상환으로 2007년 7월 1일 또는 2007년 예산법 제정일 중 더 늦은 날부터 시작된다.

Section § 1266.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숙련 간호 시설 및 병원과 같은 특정 의료 시설의 면허 및 인증에 대한 수수료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발달 장애인을 위한 중간 요양 시설의 면허 발급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이 시설들이 면허를 취득하면, 인증 조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조사는 60일 이내에 예정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12(a) 숙련 간호 시설, 중간 요양 시설, 일반 급성 치료 병원, 급성 정신과 병원, 특수 병원, 화학 물질 의존 회복 병원, 교정 치료 센터,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인,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인 간호, 및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인 재활에 대한 연간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 수수료는 섹션 1266에 따라 정해진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6.12(b) 2007년 1월 1일부터 해당 부서는 각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인,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인 재활, 및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인 간호에 대한 초기 면허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면허 취득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시설이 초기 인증 조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통지하면, 해당 부서는 60일 이내에 인증 조사를 계획하고 시작해야 한다.

Section § 126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법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후에 만료됩니다. 면허를 갱신하려면 만료일 최소 30일 전까지 신청서와 수수료를 주 정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만료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임명한 임시 관리자(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면허는 수탁 관리 기간 동안과 그 후 30일 동안은 만료되지 않습니다.

시설이 모든 필수 법규와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면 갱신된 면허는 최대 2년까지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정 보건 시설의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갱신된 면허의 유효 기간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매년 면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a)(1)  이 장에 따라 발급된 각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12개월 후에 만료되며, 각 특별 허가는 면허의 만료일에 만료된다. 면허 또는 특별 허가 갱신 신청서는 필요한 수수료와 함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주 정부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적시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 또는 특별 허가가 만료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a)(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a)(2)(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1325조부터 시작)에 따라 임명된 수탁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면허는 수탁 관리 기간 동안 및 그 후 30일 동안 만료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b)  면허 또는 특별 허가 소지자가 이전 면허 기간 동안 법적 요건, 규정 또는 기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했다고 확인된 경우, 갱신 면허 또는 특별 허가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발급될 수 있다. 그러나 제1250조 (a) 또는 (b)항에 명시된 보건 시설의 경우, 면허 또는 특별 허가 소지자가 이전 면허 기간 동안 법적 요건, 규정 또는 기준을 실질적으로 준수했다고 확인된 경우, 갱신 면허 또는 특별 허가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발급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c)  갱신 면허가 발급되는 기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면허 수수료는 매년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1267.5

Explanation

이 법은 숙련 간호 시설이나 중간 치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정부에 상세한 소유권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청자는 파트너나 이사와 같이 5% 이상의 소유 지분을 가진 주요 이해관계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해야 합니다. 신청과 관련된 사람이 다른 시설에 관여한 적이 있다면, 그 또한 공개해야 합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경영 회사도 자신과 모회사에 대한 소유권 및 지배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소유권 또는 경영 변경은 사전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또는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당한 지분을 취득하는 사람은 주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과거 법적 문제가 신청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개인이 이를 예방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또한 면허 신청이 거부될 경우의 절차적 권리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5(a)(1)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치료 시설 운영 면허를 신청하는 각 신청자는 신청자가 합자회사인 경우 각 무한책임사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를,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각 이사 및 임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를, 그리고 신청 법인 또는 합자회사에 5% 이상의 실질적 소유 지분을 가진 각 개인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를 주정부 부서에 공개해야 합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5(a)(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5(a)(2)(1)항에 명시된 개인이 다른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치료 시설, 또는 이 부문의 제3장 (제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서 관리자, 무한책임사원, 수탁자 또는 신탁 신청인, 개인 사업자인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개인 사업자, 유언 집행자, 또는 법인 임원 또는 이사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우, 또는 해당 시설에 5% 이상의 실질적 소유 지분을 보유했던 경우, 신청자는 해당 보건 시설 또는 지역사회 돌봄 시설의 이름과 현재 또는 최종 주소, 관계가 시작된 날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종료된 날짜를 포함하여 주정부 부서에 그 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5(a)(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5(a)(3)(A) 시설이 경영 계약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가 운영되거나 운영될 예정인 경우, 해당 경영 회사에 5% 이상의 소유 또는 지배 지분을 가진 개인 또는 조직, 또는 둘 다의 이름과 주소를 주정부 부서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경영 회사가 이 장에 따라 주정부 부서에 면허 신청 또는 소유권 변경 신청을 제출하고 (1)항을 준수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5(a)(3)(A)(B) 경영 회사가 하나 이상의 다른 조직의 자회사인 경우, 해당 정보에는 경영 회사의 모회사 이름과 주소, 그리고 모회사의 임원 또는 이사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소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또는 거부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가 제공되면 면허 취소 조치는 종료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5(a)(4)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조직의 자회사인 경우, 해당 정보에는 자회사의 모회사 이름과 주소, 그리고 모회사의 임원 또는 이사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5(a)(5)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최초 면허 신청 시 주정부 부서에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 변경 사항은 제1253.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변경 30일 전에 주정부 부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5(a)(6) 이 항 및 제1253.3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제1253.3조의 시간 요건을 준수하여 소유권 변경 또는 경영 변경 신청 시 부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7)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5(a)(7)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5(a)(7)(3)항 (B)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또는 거부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5(a)(8)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요청 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시설의 공개 파일에 포함되어야 하고, 2002년 7월 1일까지 부서의 자동화된 인증 면허 관리 정보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5(b)(1) 1990년 1월 1일 이후,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치료 시설을 운영할 면허를 받은 법인 또는 합자회사, 또는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치료 시설의 면허 소지자와 계약을 맺은 경영 회사에 5% 이상의 실질적 소유 지분을 취득할 수 없으며, 주정부 부서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이러한 유형의 법인, 합자회사 또는 경영 회사의 임원 또는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항에 따른 부서 승인 신청서에는 신청 대상자에 관하여 (a)항에 명시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5(b)(2) 주정부 부서는 제1253.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제외하고,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해야 합니다. 단, 주정부 부서가 정당한 사유로 신청 심사 기간을 30일 이상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267.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두 주 정부 부서가 협력하여 발달 장애인을 위한 중간 요양 시설의 인가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거주자들이 개별 필요에 따라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제한 없는 환경에서 적절한 건강 및 발달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강조하고 거주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보건 서비스국과 주 발달 서비스국은 중간 요양 시설/발달 장애-재활 시설에 적합한 인가 및 메디칼 규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규정들은 해당 시설의 거주자들이 개별 거주자의 필요에 적합한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제한이 적은 물리적 및 프로그램적 환경에서 적절한 발달 및 지원 건강 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들은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일반 지역사회 자원의 최대 활용과 거주자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위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267.8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특정 요양 시설이 특정 화재 및 지진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기준들은 유사한 규모와 거주자 유형의 지역사회 요양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과 유사합니다. 6명 이하를 수용하는 시설의 경우, 구역 설정 및 건축 규정 측면에서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러한 시설의 거주자와 운영자는 구역 설정 법규상 가족으로 간주됩니다. 이 소규모 시설들은 단독 주택에 필요한 것과 다른 특별 허가나 구역 설정 승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시설을 다른 단독 주택과 다르게 취급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건축 및 안전 규칙을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8(a)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또는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 또는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은 섹션 1502에 정의된 바와 같이 유사한 규모와 유사한 연령 및 보행 상태의 거주자를 가진 지역사회 요양 시설에 적용되는 섹션 13113, 13113.5, 13143 및 13143.6에 따라 주 소방국장이 채택한 동일한 화재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주 또는 지역 화재 안전 관련 규정은 이 시설들에 적용되지 않으며, 본 섹션에 명시된 요건은 주 및 지역 소방 당국에 의해 통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8(b)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또는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 또는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은 유사한 규모와 유사한 연령 및 보행 상태의 거주자를 가진 지역사회 요양 시설에 적용되는 동일한 지진 안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가적인 지진 안전 관련 요건은 해당 시설에 적용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8(c) 무관한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6명 이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또는 6명 이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 또는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은 본 조항의 목적상 재산의 주거용 사용으로 간주된다. 또한, 시설의 거주자와 운영자는 본 조항에 따라 재산의 주거용 사용과 관련된 모든 법률 또는 구역 설정 조례의 목적상 가족으로 간주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8(d) 모든 지역 조례의 목적상, 6명 이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또는 6명 이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 또는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은 하숙집, 셋방, 미성년자, 노인 또는 정신 건강 장애인을 위한 기관 또는 가정, 위탁 가정, 게스트 하우스, 요양원, 공동 주택 또는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또는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 또는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거나 단독 주택과 다른 방식으로 다르다는 것을 암시하는 기타 유사한 용어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8(e) 본 섹션은 시, 카운티 또는 기타 지역 공공 기관이 6명 이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또는 6명 이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 또는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의 건물 높이, 건축선 후퇴, 대지 면적 또는 간판 배치에 제한을 두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해당 제한이 다른 단독 주택에 적용되는 제한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8(f) 본 섹션은 6명 이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또는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 또는 집단 거주 건강 시설에 건강 및 안전, 건축 기준, 환경 영향 기준 또는 지역 공공 기관의 관할권 내의 다른 모든 사항을 다루는 지역 조례의 적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해당 조례가 6명 이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또는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 또는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을 다른 단독 주택과 구별하지 않고, 해당 조례가 6명 이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또는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 또는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의 거주자를 다른 단독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구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8(g) 6명 이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또는 6명 이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 또는 집단 거주 건강 시설에 대해 동일한 구역 내의 단독 주택에 요구되지 않는 조건부 사용 허가, 구역 설정 변경 또는 기타 구역 설정 승인은 요구되지 않는다.

Section § 1267.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중간 요양 시설과 같은 너무 많은 의료 시설이 한 동네에 너무 가깝게 밀집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의료 시설이 계획될 때, 만약 그 시설이 다른 유사 시설들과 너무 가깝게(시설 유형에 따라 300피트 또는 1,000피트 미만) 위치하게 되면, 면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 시 또는 군 당국이 승인하는 경우 이러한 거리 규정에 일부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새로운 시설이 승인되기 전에, 주정부는 지역 계획 당국에 45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시 또는 군은 해당 지역이 이미 유사 시설들로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주정부에 면허 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시설이 같은 위치에 머무는 경우 면허 갱신이나 소유권 변경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탁 가정과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이러한 과도한 집중 규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9(a) 입법부는 이로써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 집단 거주 건강 시설, 또는 섹션 1760.2에 정의된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의 과도한 집중이 주거 지역의 온전함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의 정책임을 선언한다. 따라서 국장은 새로운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면허, 새로운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 면허, 집단 거주 건강 시설, 또는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 면허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이는 국장이 해당 위치가 기존의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 집단 거주 건강 시설, 또는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과 너무 가까워 과도한 집중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9(b) 이 섹션에서 사용된 “과도한 집중”이란 새로운 면허가 발급될 경우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9(b)(1)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 섹션 1502에 정의된 주거 요양 시설, 또는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이 시설을 수용하는 건물의 외벽 어느 지점에서든 측정했을 때 300피트 미만의 거리로 분리될 것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9(b)(2) 섹션 1250에 정의된 바와 같이 말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진단을 받은 자, 또는 치명적이고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자를 위한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이 시설을 수용하는 건물의 외벽 어느 지점에서든 측정했을 때 1,000피트 미만의 거리로 분리될 것이다.
특별한 지역적 필요와 조건에 따라, 국장은 제안된 시설이 위치할 시 또는 군의 승인을 받아 해당되는 경우 300피트 또는 1,000피트 미만의 분리 거리를 승인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9(c) 새로운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 새로운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 집단 거주 건강 시설, 또는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에 대한 어떠한 신청을 승인하기 최소 45일 전, 국장은 시설이 위치할 시 또는 군 계획 당국에 시설의 제안된 위치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9(d) 어떠한 시 또는 군도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 집단 거주 건강 시설, 또는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의 과도한 집중을 근거로 신청된 면허의 거부를 요청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9(e)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국장이 과도한 집중을 근거로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면허,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 면허, 집단 거주 건강 시설 면허, 또는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 면허의 갱신을 거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시설의 위치 변경이 없는 기존의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 집단 거주 건강 시설, 또는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의 소유권 변경 시 면허 발급을 거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9(f) 위탁 가정 및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은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 섹션 1502에 정의된 주거 요양 시설, 집단 거주 건강 시설, 또는 소아 주간 건강 및 단기 요양 시설의 과도한 집중을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Section § 1267.11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매주 최소 56시간 동안 이용자 돌봄을 감독할 직접 돌봄 직원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감독관들은 주에서 요구하는 돌봄 시간을 충족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들은 직업 간호사 또는 정신과 기술자 면허를 소지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30학점의 대학 학점을 이수하고 6개월의 관련 경험을 갖추거나, 자격을 갖춘 감독 하에 직접 서비스 분야에서 18개월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267.12

Explanation

누군가 집단 거주 건강 시설에 입원하거나 퇴원하려면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주(州) 부서는 해당 시설의 입원 기준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일단 입원하면 그 사람은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의사는 거주자를 최소한 30일에 한 번, 또는 건강 문제로 인해 필요한 경우 더 자주 진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지시 없이는 집단 거주 건강 시설에 입원하거나, 돌봄을 받거나, 퇴원할 수 없다. 입원 기준은 주(州)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단 거주 건강 시설에 입원하거나 돌봄을 받는 모든 사람은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진료를 계속 받아야 하며, 해당 의사 및 외과 의사는 거주자를 최소한 30 역일마다 한 번씩, 또는 거주자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더 자주 진찰해야 한다.

Section § 1267.13

Explanation

이 섹션은 말기 환자, 중증 장애인 또는 정신적으로는 명료하지만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집단 거주 건강 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유효한 소방 허가를 유지하고 주 및 소방서 규정을 준수하여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설은 거주자를 위한 충분한 공간, 적절한 수면 시설, 그리고 욕실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갖춘 가정과 같은 환경이어야 합니다.

간호 서비스는 거주자 수에 따른 특정 비율로 등록 간호사 또는 직업 간호사가 근무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는 도울 수 있지만 필수 직원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기준에 대한 예외는 요청할 수 있지만, 건축 기준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섹션 1265.7의 세분 (a)의 단락 (3) 및 세분 (b)에 따라, 이 섹션은 영구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부서는 환자 치료의 건강, 안전 및 품질이 저해되지 않는 한, 이 섹션의 기준에 대한 예외를 위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 건축 기준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가 승인되는 조건 및 조항을 명시한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 신청자는 상세한 증빙 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예외를 요청해야 한다.
말기 환자, 치명적이고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는 명료하지만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들의 조합인 사람들을 돌보는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3(a)  시설은 주 소방서장이 채택한 화재 및 인명 안전에 관한 주 규정 준수에 기반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유효한 소방 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3(b)  주 소방서장은 주 소방 서비스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991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공청회를 거쳐 말기 환자, 치명적이고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는 명료하지만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들의 조합인 사람들을 돌보는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최소 요건을 수립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최소 요건은 말기 환자, 치명적이고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는 명료하지만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이들의 조합인 사람들을 돌보는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의 주거적이고 비시설적인 환경을 인정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3(c)  시설은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이어야 한다. 생활 공간과 부지는 시설의 기능 및 고객층과 관련되어야 한다. 시설은 거주자, 직원 및 시설에 거주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편안한 생활 공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3(d)  거실, 식당, 서재 또는 기타 레크리에이션 또는 활동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동실이 제공되어야 하며, 활동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하며 이러한 활동이 다른 기능에 방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분리 또는 둘 다를 갖추어야 한다. 시설은 거주자가 방문객을 맞이하고 원하는 경우 방문 중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3(e)  거주자 침실은 전체적으로 쉽게 통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가구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간호의 용이성을 증진하며; 필요한 경우 휠체어, 보행 보조기 및 환자 리프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보조 장치 사용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3(f)  복도, 계단, 다락방, 차고, 창고, 헛간 또는 이와 유사한 독립된 건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떠한 방도 거주자의 침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3(g) 어떠한 거주자 침실도 다른 방, 욕실 또는 화장실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3(h)  침실은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공유해서는 안 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3(i)  개인 위생 관리 및 적절한 위생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물품은 모든 거주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3(j)  화장실과 욕실은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거주자 6명당 최소 1개의 화장실과 세면대가 제공되어야 한다. 거주자 10명당 최소 1개의 욕조 또는 샤워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화장실, 욕실 및 샤워 공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직원을 위한 별도의 화장실, 세면대 및 욕조 또는 샤워 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3(k)  시설 전체에 모든 사람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수용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시설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l)  시설은 모든 거주자의 일상적이고 전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한 장비와 물품을 갖추어야 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3(m)  모든 사람은 시설 전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3(m)(1)  계단, 경사로, 램프, 개방형 현관 및 균형 감각이나 시력이 좋지 않은 거주자에게 잠재적 위험이 있는 기타 구역은 조명이 밝고 튼튼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3(m)(2)  복도와 비개인 욕실로 통하는 통로에는 야간 조명이 유지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3(m)(3)  모든 실내외 통로와 계단은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3(m)(4)  벽난로, 장작 난로 및 개방형 히터는 적절하게 가려져야 한다.

Section § 1267.1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본질적으로 그룹 생활 건강 서비스인 공동 생활 건강 시설이 병원 부지 내에 있더라도 독립된 시설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같은 다층 건물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다른 모든 건축 기준을 충족하고, 영구적인 구조물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며, 지역 보건국과 카운티 감독관의 지지를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시설들은 엘리베이터나 계단과 같은 일부 공용 공간을 공유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맥클렐런 공군 기지 내 특정 건물에 위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5(a) 집단 생활 건강 시설은 독립형이어야 하지만, 이는 병원 부지 내에 위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집단 생활 건강 시설은 별도로 허가받아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5(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5(b)(a)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다수의 집단 생활 건강 시설이 하나의 다층 건물에 존재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5(b)(1) 각 시설은 다층과 관련 없는 기타 해당 건축 기준을 충족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5(b)(2) 각 시설은 벽, 바닥 또는 기타 영구적인 칸막이로 분리되어야 하지만, 엘리베이터, 계단 또는 계단통을 공유할 수 있으며, 독립형일 필요는 없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5(b)(3) 인접한 집단 생활 건강 시설을 개발하려는 제안은 해당 시설이 위치할 카운티의 카운티 보건국과 감독 위원회의 지지를 받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5(b)(4) 집단 생활 건강 시설은 다음 장소 중 한 곳에 제안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5(b)(4)(A) 캘리포니아 맥클렐런, 3201 James Way에 위치한 맥클렐런 공군 기지 522번 건물.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5(b)(4)(B) 캘리포니아 맥클렐런, 3207 James Way에 위치한 맥클렐런 공군 기지 523번 건물.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5(b)(4)(C) 캘리포니아 맥클렐런, 5621 Dudley Blvd.에 위치한 맥클렐런 공군 기지 524번 건물.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5(b)(4)(D) 캘리포니아 맥클렐런, 5327 Dudley Blvd.에 위치한 맥클렐런 공군 기지 525번 건물.

Section § 1267.1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6명 이하를 수용하는 소규모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이 구역 설정 법규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시설들은 단독 주택과 동일한 건물 높이 및 주차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지역 조례는 적용될 수 있지만, 시와 카운티는 이러한 시설을 특별히 겨냥한 추가적인 구역 설정 제한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말기 환자나 중증 장애인을 위한 6개 이상의 병상을 가진 대규모 시설은 법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운영 허가를 받았고 규모를 확장하지 않는 한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6(a)  6명 이하를 수용하는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은 주거용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구역 설정 조례 또는 법률의 목적상 주거용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은 어떠한 시, 카운티 또는 지역 공공 기관도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의 건물 높이, 후퇴 거리, 대지 면적 또는 간판 배치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이러한 제한은 단독 주택에 적용되는 제한과 동일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6(b)  이 조항은 섹션 1267.9의 (a) 및 (b) 항과 이 섹션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 및 안전, 건축 기준, 환경 영향 기준 또는 지역 공공 기관의 관할권 내에 있는 기타 모든 사항을 다루는 모든 지역 조례가 집단 거주 건강 시설에 적용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16(c)  말기 환자를 위한 6개 이상의 병상을 가진 모든 집단 거주 건강 시설과 치명적이고 심각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6개 이상의 병상을 가진 모든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은 해당 요건이 시 또는 카운티에 의해 면제되지 않는 한,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의 조건부 사용 허가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섹션의 발효일 현재 말기 환자를 위한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섹션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집단 거주 건강 시설로 허가받은 모든 시설은 병상 수가 증가하지 않는 한, 해당 시설이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의 조건부 사용 허가 요건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Section § 1267.17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집단생활 건강 시설이 면허증 또는 그 정확한 사본을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Section § 1267.19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은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국으로부터 건축 계획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면허를 신청할 때 해당 시설은 지역 건축 법규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해당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거주자들에게 필요한 보살핌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집단 거주 건강 시설은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의 건축 계획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면허 신청의 일부로, 예비 면허 소지자는 지역 건축 법규 요건 준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물리적 환경은 해당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시설 거주자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보살핌과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Section § 1267.6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병원을 제외한 시설 면허 소지자가 소유권이나 경영에 중대한 변경이 있기 최소 90일 전에 거주자와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변경에는 매매, 이전, 임대 또는 경영진 교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장래의 새로운 소유자나 경영진의 이름과 주소, 소유 지분, 예상 변경 날짜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통지서는 모든 시설 출입문에 게시되어야 하며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통지가 지연될 경우, 시설은 하루에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면허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61(a) 매매, 운영권 이전(경영 변경 포함), 양도, 임대 또는 기타 소유권 지분의 변경이나 이전이 최종 확정되기 최소 90일 전, 제1250조 (c)항에 정의된 시설의 면허 소지자(급성기 병원의 별도 부서로 운영되는 전문 요양 시설은 제외)는 해당 시설의 모든 거주자 및 그 대리인에게 면허 소지자 또는 경영 회사의 제안된 변경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제안된 변경에 적용되는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61(a)(1) 해당되는 경우, 장래의 면허 소지자, 양수인, 임차인, 부동산 소유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모회사 및 경영 회사의 이름과 주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61(a)(2) 장래의 면허 소지자 또는 장래의 경영 회사의 모든 소유자 또는 주주 목록 및 그들의 소유 지분율.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61(a)(3) 장래의 면허 소지자의 이사, 임원, 이사회 구성원 및 부동산 소유자 목록과, 존재하는 경우, 장래의 면허 소지자의 모회사 및 제안된 경영 회사의 이사, 임원 및 이사회 구성원 목록.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61(a)(4) 매매, 양도, 임대 또는 기타 변경의 예상 날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61(b) 면허 소지자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서 사본을 시설의 모든 출입문에 게시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61(c)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는 요청 시 시설에 의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부서의 면허 데이터베이스 및 소비자 정보 웹사이트에 포함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61(d) 이 조항의 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면허 소지자는 통지가 지연되는 각 일수에 대해 하루에 백 달러 ($100)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61(e) 이 조항은 2020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면허 신청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267.62

Explanation

요양원 같은 시설(병원 소속이 아닌 경우)이 팔리거나 경영이 바뀌면, 새 주인은 관리자나 간호 책임자 같은 최고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기존 직원을 60일 동안 고용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는 60일짜리 일자리 제안을 모국어로 해야 하며, 수락 기간은 최소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60일 동안 새 주인은 직원의 특정 업무 성과나 행동 문제로만 해고할 수 있고, 급여나 혜택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주 정부가 노동 분쟁을 해결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된 면허에만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62(a) 1250조 (c)항에 정의된 시설(급성기 병원의 독립된 부서로 운영되는 전문 요양 시설은 제외)의 매각, 운영권 이전(경영 변경 포함), 양도, 임대 또는 기타 소유권 변경이나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장래 양수인(장래 면허 소지자로서)은 요양원 관리자와 간호 책임자를 제외하고, 면허 소지자가 고용한 모든 직원을 60일의 전환 고용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62(b) 장래 면허 소지자는 각 직원에게 60일 전환 기간 동안의 서면 고용 제안을 직원의 모국어 또는 직원이 읽고 쓸 수 있는 다른 언어로 해야 한다. 그 제안에는 직원이 제안을 수락해야 하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단 그 기간은 10일 미만일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62(c) 60일 전환 기간 동안, 장래 면허 소지자는 본 조항에 따라 유지된 직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는 해당 직원의 성과 또는 행동에만 근거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62(d)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62(d)(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60일 전환 기간 동안, 직원은 소유권 이전 또는 변경의 결과로 임금, 혜택 또는 기타 고용 조건(경제적이든 아니든)의 어떠한 감소도 겪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62(e) 본 조항은 부서가 노동 분쟁 또는 부당 해고 불만을 판결할 책임을 지게 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62(f) 본 조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제출된 면허 신청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267.7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중간 치료 시설 중 6명 이하의 거주자를 수용하는 시설이 안전상의 이유로 퇴거를 지연시키는 장치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울타리 경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위험 인지 및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조건과 연령 제한 하에 특정 절차와 평가를 통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화재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훈련된 직원을 두며, 거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 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은 상세한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 주 전체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병상 수에 제한이 있으며,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비상 규정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75(a) 제1250조 (e)항에 정의된 발달 장애 재활 중간 치료 시설 또는 제1250조 (g)항에 정의된 발달 장애 중간 치료 시설의 면허 소지자는 (k)항 (1)호에 규정된 더 큰 시설을 제외하고 6명 이하의 거주자를 위해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시간 지연형 지연 퇴거 장치를 보안 울타리와 결합하여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75(b)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75(b)(1) “지연 퇴거 장치”는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출구 사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이 장치들은 거주자의 시설 퇴거를 30초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75(b)(2) “보안 울타리”는 본 조항에 의해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울타리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75(c) 시간 지연형 지연 퇴거 장치를 보안 울타리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a)항에 기술된 시설에 입소하거나 거주할 수 있는 개인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75(c)(1) 해당 개인은 복지 및 기관법 제4512조에 정의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75(c)(2) 해당 개인은 랜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 (복지 및 기관법 제4500조부터 시작하는 제4.5부)에 따라 지역 센터로부터 서비스 및 사례 관리를 받고 있어야 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75(c)(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75(c)(3)(A) 해당 개인은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75(c)(3)(A)(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75(c)(3)(A)(B)(A)호에도 불구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은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시간 지연형 지연 퇴거 장치를 보안 울타리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a)항에 기술된 허가받은 시설에 배치될 수 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75(c)(3)(A)(B)(A)(i) 아동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덜 제한적이고 잠금 장치가 없는 주거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을 결정하기 위해 종합적인 평가가 실시되고 개별 프로그램 계획 회의가 소집되며, 지역 센터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덜 제한적이고 잠금 장치가 없는 주거 환경에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식별하기 위해 주 발달 서비스국의 주 전체 전문 자원 서비스에 지원을 요청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75(c)(3)(A)(B)(A)(ii) 지역 센터는 주 외 배치 또는 발달 센터, 정신 질환 기관, 정신과 시설과 같은 더 제한적이고 잠금 장치가 있는 주거 환경으로의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배치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시간 지연형 지연 퇴거 장치를 보안 울타리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a)항에 기술된 시설에 아동을 배치할 것을 요청하고, 주 발달 서비스국이 요청을 승인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75(c)(4)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75(c)(4)(A) 복지 및 기관법 제4646.5조에 따른 개별 프로그램 계획 (IPP) 절차를 통해 다학제 팀은 해당 개인이 위험 인지 또는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며, 해당 개인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시간 지연형 지연 퇴거 장치와 보안 울타리를 갖춘 시설이 제공하는 수준의 감독이 필요하고, 이러한 배치 없이는 해당 개인이 더 제한적인 배치에 입소할 위험이 있거나,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개별 프로그램 계획 팀은 입소 후 90일마다 소집되어 현재 배치의 지속적인 적절성과 전환 계획 이행 진행 상황을 결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75(c)(4)(A)(B) 지역 센터의 고객 권리 옹호자는 제안된 입소 및 개별 프로그램 계획 회의에 통보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개별 프로그램 계획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75(d) 면허 소지자는 모든 해당 화재 및 건축 법규, 규정 및 표준에 따라야 하며, 설치된 장치 및 보안 울타리에 대해 카운티 또는 시 소방서, 지역 소방 예방 지구 또는 주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7.75(e) 면허 소지자는 시간 지연형 지연 퇴거 장치 및 보안 울타리의 사용 및 작동, 거주자의 개인 권리 보호, 위험 인지 부족 및 충동 조절 행동, 비상 대피 절차에 관한 직원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268

Explanation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 의료 시설에 대한 면허 또는 특별 허가 발급 규칙을 다룹니다.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1979년부터 특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한 필요성 증명서가 없는 프로젝트에는 면허가 부여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면허를 받기 위해 병원은 환자에게 어린이 승객 안전 법규(법규 요약, 지역 프로그램, 부적절한 사용의 위험 포함)에 대해 알리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병원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제공하는 무료 자료를 배포하거나, 해당 자료를 요청했음을 증명함으로써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a) 면허 또는 특별 서비스에 대한 특별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고 본 장 및 주정부 부서의 규칙 및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는 경우, 주정부 부서는 신청자에게 신청된 면허 또는 특별 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환자 사용 외의 용도로 영구적으로 전환되었고 건설 및 운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병상에 대해서는 면허가 발급되거나 갱신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장이 신청자가 본 부분의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신청자에게 면허 또는 특별 서비스에 대한 특별 허가를 거부해야 한다. 또한, 국장은 Division 107의 Part 2의 Chapter 1 (섹션 127125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유효하고, 현존하며, 만료되지 않은 필요성 증명서가 없는 섹션 127170의 의미 내 프로젝트에 대한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b) 면허의 조건으로, 국장은 신청자가 환자에게 다음 정보를 배포하는 것과 관련된 서면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요구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b)(1) 자동차로 어린이를 운송할 때 어린이 승객 구속 시스템 사용을 요구하는 현행 주법 요약.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b)(2) 차량법 섹션 27360 또는 27362에 따라 요구되는, 해당 카운티 내에 위치한 어린이 승객 구속 시스템 프로그램 목록.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b)(3) 어린이 승객 구속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음과 관련된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설명하는 정보.
병원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용 승객 구속 장치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위험을 설명하는, 차량법 섹션 27366에 명시된 자료를 배포용으로 복제함으로써 본 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음을 입증하는 병원은 본 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c)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 또는 특수 병원이 급성기 의료 재활 센터 서비스만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일반 급성기 치료 병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의료 시설이 1979년 1월 1일에 섹션 1250의 (f)항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섹션 127170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성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1268.5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특정 보건 시설에 임시 면허를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해당 시설이 필수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지만 환자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사소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기존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서는 시정 계획 이행, 다른 규정 준수, 소유권 변경 또는 수탁 관리 설정과 같은 특정 이유로 이 임시 면허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시 면허에 대한 기준은 정식 면허와 마찬가지로 엄격합니다. 이 법의 의도는 요양 또는 돌봄 시설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Medi-Cal 상환이 계속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5(a)  면허 또는 특별 허가 발급 조건으로 본 장 및 주정부 부서의 규칙과 규정에 대한 완전한 준수를 요구하는 Section 1268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부서는 Section 1250의 (a) 및 (b) 소항에 정의된 보건 시설을 제외한 보건 시설에 임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5(a)(1)  해당 시설 및 면허 신청자가 본 장 및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서 명시된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5(a)(2)  환자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본 장 또는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이 해당 시설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5(a)(3)  신청자가 주정부 부서가 만족할 만한 기존 위반 사항 시정 계획을 채택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5(b)  본 조항에 따라 발급된 임시 면허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만료되거나, 발급 시 주정부 부서가 정한 더 이른 시점에 만료되며, 갱신될 수 없다. 본 조항 또는 Section 1437에 따른 임시 면허 기간이 종료되면 주정부 부서는 해당 시설의 면허 요건에 대한 완전한 준수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주정부 부서는 다음 목적 중 하나를 위해 연장 시점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임시 면허를 연장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5(b)(1)  주정부 부서가 명시한 시간표를 포함하는 시정 계획에 대한 시설의 완전한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5(b)(2)  임시 면허 소지자가 Section 1336.2를 준수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5(b)(3)  소유권 변경을 제공하는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5(b)(4)  시설에 대한 수탁 관리를 개시하는 경우.
연장 기간의 길이는 연장 발급 시 주정부 부서가 결정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5(c)  부서는 Section 1268에 따라 면허를 발급할 때 적용하는 기준보다 덜 엄격한 기준을 본 조항에 따라 임시 면허를 발급할 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의도는 숙련 간호 시설 또는 중간 요양 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 (Section 14000부터 시작)의 Medi-Cal 법에 따른 상환의 연속성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Section § 1268.6

Explanation

2011년 10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중간 요양 시설을 열려면, 시설 운영자 또는 대리인이 16시간짜리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 발달 서비스국에서 승인합니다.

처음 8시간은 규제 요건, 지역 계획, 다양한 기관의 역할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다음 8시간은 비용 보고, 회계 원칙, 감사 절차와 같은 사업 관리 주제에 중점을 둡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관련 학위나 경험을 가진 자격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 및 전문가들이 진행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이전에 수료했다면, 새로운 시설을 열기 위해 다시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6(a) 2011년 10월 1일부터,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또는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요양 시설의 초기 면허 취득 요건으로서,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대리인은 주 발달 서비스국이 승인한 16시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6(b) 16시간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6(b)(1)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중 8시간은 다음 각 항목의 역할, 요건 및 규정을 설명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6(b)(1)(A) 시설 유형을 규율하는 규제 요건 및 법규를 포함한 운영 책임의 범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6(b)(1)(B) 지역 계획.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6(b)(1)(C) 지역 센터 및 기타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6(b)(1)(D) 면허 및 인증,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담당하는 모든 연방 및 주 기관.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6(b)(1)(E)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담당하는 정부 및 민간 기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6(b)(2)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중 8시간은 사업 관리와 관련된 법적 및 규제 요건을 설명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6(b)(2)(A) 비용 보고.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6(b)(2)(B) 일반 회계 원칙.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6(b)(2)(C) 주 보건 서비스국의 감사 절차.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6(b)(2)(D) 지역 센터 공급업체 등록 절차.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6(c) 오리엔테이션은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및 제공자 기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모든 참석자의 기록을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15영업일 이내 또는 요청 시 해당 정보를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 강사는 가르칠 주제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하며,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6(c)(1) 가르칠 과정 또는 과정들과 관련된 4년제 대학 학위 소지.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6(c)(2)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하고 현재 활동 가능한 면허를 소지한 보건 전문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6(c)(3) 지난 8년 이내에 발달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 시설의 관리자로서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2년의 경험 보유.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6(d) 면허 소지자가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기 전 어느 해에든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의 대리인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수강했음을 부서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입증할 수 있다면, 면허 소지자는 시설을 개설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68.6(e) 이 조항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269

Explanation
주정부 부서가 귀하의 면허 또는 특별 허가 신청을 거부하면, 서면으로 통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귀하는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 개최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서가 귀하의 적절한 형식의 청원서를 접수하면, 청문회를 예정할 것입니다. 이 청문회는 정부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를 것이며, 이는 부서에 특정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127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을 명시합니다. 주로 의료 치료가 아닌 영적 치유를 위해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면제합니다. 숙박과 식사만 제공하는 호텔이나 유사한 장소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면제됩니다. 또한, 의료 개입 없이 숙소 및/또는 식사만 제공하는 모든 장소는 거주자가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 면제됩니다. '의료 서비스'의 정의는 보건 전문가나 간호 서비스와 같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조항(제1502조)에 정의된 시설도 면제됩니다.

이 장의 규정은 다음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0(a) 잘 알려진 교회나 종교 교파의 신자들이 해당 교회나 교파의 종교적 관행에 따라 기도나 영적인 수단에 의존하여 치유를 받는 환자를 돌보거나 치료하기 위한 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시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0(b) 투숙객에게 숙식 또는 둘 중 하나만을 제공하는 호텔 또는 기타 유사한 장소.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0(c) 숙식만 제공하거나, 숙소만 제공하거나, 식사만 제공하는 모든 주택 또는 기관. 단, 해당 거주자 중 어느 누구도 부서가 결정한 의료 서비스의 어떤 요소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한다.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의료 서비스”란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부(제5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보건 전문가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의료 서비스란 제1250조, 제1250.2조 및 제1250.3조에 정의된 보건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는 주로 장기간, 지속적, 간헐적 또는 시간제로 면허 있는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 서비스를 포함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0(d) 제1502조에 정의된 모든 시설.

Section § 1271

Explanation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규정을 집행하는 주정부 직원의 일관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정부 부서가 지속적인 오리엔테이션 및 현직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인 집행 기술, 환자 권리, 안전, 보건 시설 규정 및 실질적인 훈련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직원이 역량을 유지하고 주 전체에 걸쳐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규정 및 정책이 통일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램 검토 기능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1(a) 입법부는 장기 요양 시설의 면허, 인증 및 검사를 규제하는 주법을 집행하는 주정부 직원의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장하는 데 통일된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이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1(b) 주정부 부서는 포괄적인 지속적인 오리엔테이션 및 현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채택 및 시행해야 한다. 포괄적인 프로그램은 최소한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1(b)(1) 기본적인 집행, 검사, 조사 및 실태 조사 기술 및 기법, 환자의 권리 및 안전, 보건 시설, 진료소 및 기관 면허 규정에 대한 교육과 장기 요양 시설에서의 감독 하 현장 실습으로 구성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1(b)(2) 기존 및 새로운 검사, 조사 및 집행 기술, 환자 치료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을 유지하고, 장기 요양 시설 면허 규정의 주 전체에 걸친 통일된 해석 및 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현직 교육.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1(c) 주정부 부서는 면허 및 인증 현장 사무소에 대한 검사, 모니터링, 평가 및 자문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책임이 있는 프로그램 검토 기능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프로그램 검토는 면허 및 인증 현장 사무소가 해당 주 법규, 면허 규정, 인증 기준 및 부서 정책 및 절차를 주 전체에 걸쳐 효과적이고 통일된 방식으로 시행, 집행 및 해석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Section § 127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보건 시설은 주정부에 적절히 통지하면 허가된 병상의 최대 절반을 3년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 허가가 필요한 기본 서비스나 특별 서비스를 위한 모든 병상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병상에 대한 지역적 필요가 없으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성이 발생하면, 시설은 1년 이내에 병상을 재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영구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은 현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단된 병상을 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건설 또는 승인된 프로젝트로 인한 일시적 중단은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시설 병상 재분류는 허용되지만, 중단 기간 동안 기본 서비스나 특별 서비스를 위한 모든 병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1271.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건 시설이 면허를 받은 병상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그 공간을 정신 건강 재활 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설은 주 보건 서비스국과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시설은 해당 사무소의 관할 하에 있으며, 사무소는 관련 기준을 집행할 것입니다.

정신 건강 센터가 병상을 원래 용도로 되돌리고 싶다면, 주 보건 서비스국에 변경을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설이 현재의 보건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부서가 일반적으로 이를 승인할 것입니다.

이 규정의 주요 목표는 시설이 특정 절차를 따르는 한, 면허 옵션을 유지하면서 정신 건강 센터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1.15(a)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섹션 1271.1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보건 시설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1.15(a)(1)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1.15(a)(1)(A) 주 보건 서비스국과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에 서면 통지를 제출한 후, 복지 및 기관법 섹션 5675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정신 건강 재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목적으로, 면허를 받은 병상 수용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발적 정지 상태로 둘 수 있다. 자발적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은 사무소의 관할권 하에 유지되어야 한다. 사무소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의 정신 건강 재활 센터 요건과 보건 시설 요건을 모두 집행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1.15(a)(1)(A)(B) 이 항에 따라 운영되는 정신 건강 재활 센터는 주 보건 서비스국에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정지된 병상 수용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발적 정지 상태에서 해제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1.15(a)(1)(A)(C) 해당 시설이 보건 시설에 대한 현재 적용 가능한 운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는 소항 (B)에 따른 병상 수용 능력을 자발적 정지 상태에서 해제하고 보건 시설 병상 수용 능력을 복원하는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1.15(b) 이 섹션은 복지 및 기관법 섹션 5675에 따라 해당 시설을 면허를 받은 정신 건강 재활 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전환하는 목적으로만 보건 시설에 의한 병상 수용 능력의 자발적 정지 또는 면허 반납을 승인한다.

Section § 127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일반 급성기 병원과 급성 정신과 병원이 서비스 수정, 추가 또는 확장을 신청하는 절차와 기한을 설명합니다. 병원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부서는 100일 이내에 이를 평가하고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지역 사무소는 30영업일 이내에 현장 방문을 포함한 추가 검토를 수행합니다. 현재 승인된 서비스 확장은 병원이 기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30영업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장은 추가 승인이 없는 한 최대 18개월 동안 면허가 유지됩니다. 부서는 승인을 위해 서비스 현장 검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언제든지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은 서비스 변경에 대한 면허를 받으면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앙 집중식 신청 자문 프로그램과 자동화된 신청 시스템도 2019년 말까지 개발되어 병원의 서류 작업 및 처리 과정을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2(a) 일반 급성기 병원 또는 급성 정신과 병원이 부서의 중앙 집중식 신청 처리 부서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서는 다음 두 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2(a)(1)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하며, (2)항에 따른 모든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포함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2(a)(2) 서면 신청서가 승인되면, 부서의 지역 사무소는 승인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현장 방문을 포함한 추가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병원의 신청서가 승인되면, 부서는 이를 병원 면허에 추가하고 서면 신청서 승인 후 31번째 영업일에 새로운 또는 개정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2(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2(b)(a)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급성기 병원 또는 급성 정신과 병원이 현재 제공하고 있으며 부서로부터 현재 승인된 서비스 확장을 위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서는 완료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확장을 승인하고, 이를 병원 면허에 추가하며, 개정된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단, 해당 병원이 확장될 서비스를 규율하는 기존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항에 따라 승인된 서비스는 부서가 더 긴 기간 동안 면허를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면허가 유지되어야 한다. 부서는 확장을 승인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현장 검사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이 항은 부서가 언제든지 병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이 항에 따라 신청서를 거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2(c) 이 조항에 따라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수정, 추가 또는 확장하기 위한 면허를 받는 일반 급성기 병원 또는 급성 정신과 병원은 해당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2(d) 부서는 병원이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수정, 추가 또는 확장하는 데 필요한 올바른 서류 작업 및 기타 요건을 식별하고 완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중앙 집중식 신청 자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2(e) 2019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 자동화된 신청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