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정지 및 취소
Section § 1294
이 법은 특정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정부 부서가 면허나 특별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에는 본 장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 특정 유형의 간호 시설로 운영될 경우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 다른 사람이 이 규칙을 위반하도록 돕거나 허용하는 것, 공중 보건이나 안전에 해로운 행위, 그리고 관련 법률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94.5
Section § 1295
이 법 조항은 면허 또는 특별 허가의 정지, 취소 또는 거부를 다룰 때, 그 절차는 (Section 100171)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규칙과 (Section 100171)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Section 100171)의 규칙이 우선합니다.
Section § 1296
이 법은 국장이 정식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허나 특별 허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이러한 정지 사실을 통보받고 서면 고발장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변론으로 응답하면, 국장은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잡아야 하며, 이 청문회는 30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정지는 청문회가 끝나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됩니다. 만약 청문회 후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정지는 해제됩니다.
또한 이 법은 국장에게 건강 또는 안전 규칙을 위반한 경우, 법인과 같은 전체 조직의 면허나 허가를 정지하거나, 해당 위반에 책임이 있는 조직 내 특정 개인의 면허나 허가를 정지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1297
면허나 특별 허가를 신청했다가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주정부가 서면으로 철회를 허락하지 않는 한, 주정부는 여전히 해당 면허나 허가를 거부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면허나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포기되었거나, 취소되었더라도, 주정부는 법적 권한이 있는 경우 여전히 귀하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98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건 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이 유효한 면허 또는 특별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인이나 기관을 불문하고, 법원이 임명한 장기 요양 시설 임시 운영 수탁자를 제외한 모든 주체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면허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복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0
이 조항은 면허 또는 특별 허가 소지자가 주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면허나 특별 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유효하게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응급 서비스를 폐쇄하거나 축소하기 전에, 지역 주민의 응급 진료 접근성 및 다른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평가는 통보 후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이 업무를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향을 받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지침은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에서 수립하며, 카운티는 자체 평가 정책을 개발하여 관련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