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9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정부 부서가 면허나 특별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에는 본 장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 특정 유형의 간호 시설로 운영될 경우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 다른 사람이 이 규칙을 위반하도록 돕거나 허용하는 것, 공중 보건이나 안전에 해로운 행위, 그리고 관련 법률에 명시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정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본 장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면허 또는 특별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4(a) 면허 소지자 또는 특별 허가 소지자가 본 장의 규정 또는 본 장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4(b) 사회보장법 제18편에 따라 숙련 간호 시설로 또는 사회보장법 제19편에 따라 간호 시설로, 또는 둘 다로 인증된 시설이 그 운영에 적용되는 연방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4(c) 본 장의 규정 또는 본 장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 위반을 방조, 교사 또는 허용한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4(d) 면허 또는 특별 허가가 발급된 시설 또는 서비스의 유지 및 운영에 있어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공중 보건, 도덕, 복지 또는 안전에 해로운 행위.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4(e) 면허 소지자 또는 1265.1조 (b)항에 언급된 다른 사람이 면허 기간 중 언제든지 1265.2조에 정의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Section § 1294.5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면허나 특별 허가를 가진 사람이 일부 규칙을 고의로 따르지 않으면, 해당 부서는 그 면허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복지 및 기관법의 특정 부분에 있는 규정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Section § 12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면허 또는 특별 허가의 정지, 취소 또는 거부를 다룰 때, 그 절차는 (Section 100171)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규칙과 (Section 100171)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Section 100171)의 규칙이 우선합니다.

이 장에 따른 면허 또는 특별 허가의 정지, 취소 또는 거부 절차는 (Section 100171)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이 장과 (Section 100171)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Section 100171)이 우선한다.

Section § 1296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정식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면허나 특별 허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면허 소지자는 이러한 정지 사실을 통보받고 서면 고발장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변론으로 응답하면, 국장은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잡아야 하며, 이 청문회는 30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정지는 청문회가 끝나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지됩니다. 만약 청문회 후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정지는 해제됩니다.

또한 이 법은 국장에게 건강 또는 안전 규칙을 위반한 경우, 법인과 같은 전체 조직의 면허나 허가를 정지하거나, 해당 위반에 책임이 있는 조직 내 특정 개인의 면허나 허가를 정지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국장은 공공 복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문회 개최 전에 면허 또는 특별 허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국장은 면허 소지자 또는 특별 허가 소지자에게 일시 정지 및 그 효력 발생일을 통지하고, 동시에 해당 제공자에게 고발장을 송달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 또는 특별 허가 소지자가 변론 통지서를 수령하면, 국장은 15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청문회를 지정해야 하며, 청문회는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통지서 수령 후 3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일시 정지는 청문회가 완료되고 국장이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국장이 최초 청문회가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일시 정지는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 장의 규정 또는 국장이 공포한 규칙이나 규정이 단체, 법인 또는 기타 협회인 면허 소지자 또는 특별 허가 소지자에 의해 위반되는 경우, 국장은 해당 조직의 면허 또는 특별 허가를 정지하거나, 위반에 책임이 있는 조직 내 개별 인원에 대해 면허 또는 특별 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

Section § 1297

Explanation

면허나 특별 허가를 신청했다가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주정부가 서면으로 철회를 허락하지 않는 한, 주정부는 여전히 해당 면허나 허가를 거부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면허나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포기되었거나, 취소되었더라도, 주정부는 법적 권한이 있는 경우 여전히 귀하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부서에 제출된 면허 또는 특별 허가 신청의 철회는, 주정부 부서가 해당 철회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법률에 규정된 어떠한 근거로든 면허 또는 특별 허가 거부에 대한 신청인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는 주정부 부서의 권한을 박탈하지 않으며, 그러한 근거로 면허 또는 특별 허가를 거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지 않는다.
주정부 부서가 발급한 면허 또는 특별 허가의 법률에 따른 정지, 만료 또는 몰수, 또는 주정부 부서의 명령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한 정지, 몰수 또는 취소, 또는 주정부 부서의 서면 동의 없는 반납은, 법률에 규정된 어떠한 근거로든 면허 소지자 또는 특별 허가 소지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는 주정부 부서의 권한을 박탈하지 않으며, 그러한 근거로 면허 또는 특별 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면허 소지자 또는 특별 허가 소지자에 대해 달리 징계 조치를 취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지 않는다.

Section § 129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건 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이 유효한 면허 또는 특별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인이나 기관을 불문하고, 법원이 임명한 장기 요양 시설 임시 운영 수탁자를 제외한 모든 주체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면허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복권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8(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8(a)(1)  주 내의 어떠한 개인, 회사, 합명회사, 협회, 법인, 주의 정치적 하위 기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도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면허 또는 특별 허가를 신청하여 취득하지 않고서는 기존의 보건 시설을 계속 운영, 수행 또는 유지해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8(a)(2)  이 하위 조항은 제1325조 (시작) 제8조에 따라 장기 요양 시설을 일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원이 임명한 수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98(b)  본 장에 따라 취소된 모든 면허 또는 특별 허가는 정부법 제11522조에 따라 복권될 수 있다.

Section § 13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면허 또는 특별 허가 소지자가 주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면허나 특별 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요건이 충족되면 다시 유효하게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응급 서비스를 폐쇄하거나 축소하기 전에, 지역 주민의 응급 진료 접근성 및 다른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영향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최소 한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평가는 통보 후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평가를 수행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이 업무를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향을 받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한 지침은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에서 수립하며, 카운티는 자체 평가 정책을 개발하여 관련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a) 면허 소지자 또는 특별 허가 소지자는 주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면허 또는 특별 허가를 주정부 부서에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해 반납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된 면허 또는 특별 허가는 제1265조의 요건을 준수함을 보여주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주정부 부서에 의해 복원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b)(a)항에 따라 응급 서비스의 등급 하향 또는 폐쇄를 승인하기 전에, 주정부 부서는 해당 등급 하향 또는 폐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지역사회의 응급 진료 접근성 포함)과 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응급 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카운티의 영향 평가 보고서 사본을 받아야 한다. 영향 평가 개발에는 최소 한 번의 공청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안된 등급 하향 또는 폐쇄가 발생할 카운티는 영향 평가의 완료를 보장해야 하며, 해당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영향 평가 결과를 주정부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카운티는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을 영향 평가를 수행할 적절한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향 평가 및 공청회는 카운티가 응급 서비스 등급 하향 또는 폐쇄 의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카운티 또는 지정된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영향 평가를 완료하기 전에 서비스 폐쇄 또는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지리적 지역 내 모든 병원 및 병원 전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고, 지역 응급 서비스 기관 및 계획 또는 구역 설정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 항은 제안된 등급 하향 또는 폐쇄가 발생할 카운티 또는 그 지정된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이 (c)항에 따라 영향 평가를 수행할 때 고려할 기준을 명시하는 정책을 개발한 날부터 시행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c)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은 영향 평가 정책 개발을 위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1999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각 카운티 또는 그 지정된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은 (b)항에 따라 영향 평가를 수행할 때 고려할 기준을 명시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각 카운티 또는 그 지정된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은 정책 완료 후 3일 이내에 영향 평가 정책을 주정부 부서 및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은 요청 시 카운티 또는 그 지정된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에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