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규정
Section § 127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건부가 보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규칙은 공정해야 하며, 이전 보건 위원회의 오래된 규정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는 보건 시설의 건축 규정을 설정하여,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지 않으면서 안전을 보장합니다.
별도의 건물에 위치한 외래 서비스에 대한 규칙은 다른 진료소에 대한 규칙보다 엄격해서는 안 되며, 의료 전문가는 병원의 의료진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보건부는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인정된 협회의 의료 표준을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새로운 표준을 채택하기 전에 대중에게 알리고 참여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표준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건부는 표준 규제 절차를 사용하여 이를 채택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은 온라인에 명확하게 게시되어야 하며, 반대 없이 표준이 채택되면 대중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75.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정신건강 시설에 대한 특정 규정을 설명하며, 이는 다른 의료 시설의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이 규정은 환자의 필요에 기반한 안전, 인력 배치 및 서비스 기준에 중점을 둡니다.
이 규정은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비자발적 및 자발적 외래 환자, 그리고 심각한 물질 사용 장애를 가진 비자발적 외래 환자 등 세 가지 유형의 환자를 다룹니다.
'외래 환자'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침상에 누워있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특정 병원 서비스 기준이 다른 곳에서 충족될 수 있다면 이를 허용하지만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방형 건축 계획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며, 특정 구조물은 내진 요건에서 면제합니다.
추가적으로, 환자 구속에 대한 안전 규칙과 물질 남용 방지를 위해 약물 관련 서비스를 감독할 자문 약사 의무화 조항이 있습니다.
Section § 1275.2
Section § 1275.3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과 발달 서비스국이 간호가 필요한 발달 장애인을 위한 특정 유형의 중급 요양 시설에 대한 허가 규정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거주자들이 지원적이고 적절한 환경에서 필요한 의료, 간호 및 발달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규정에는 의료 및 발달 필요에 대한 거주자 평가, 지역사회 자원 활용, 시설 허가 전 프로그램 계획 승인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허가 수수료 일정을 수립하고, 규정 제정 전까지는 연방 기준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주 소방국장의 화재 안전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Section § 1275.4
Section § 1275.5
이 조항은 병원, 정신 건강 시설 및 정신과 건강 시설의 허가에 대한 기존 규정이 지정된 국장에 의해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며 집행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이전 법률에 따라 제정되었더라도 이 규정들은 계속 적용됩니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정신과 건강 시설 허가와 관련된 책임을 지며, 이전 보건국으로부터 의무를 승계했습니다.
Section § 1275.6
이 법은 특정 조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료 시설이 전통적인 병원 건물 밖의 대체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러한 서비스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정부 부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환자의 안전과 고품질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규정이 완전히 확립되기 전에는 부서가 혁신과 안전한 관행을 장려하기 위해 임시 기준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전문가는 병원의 의료진에 속해야 하며, 서비스는 비병원 제공자가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에 대한 기존 면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원 건물'이라는 용어는 법규의 다른 특정 조항에 정의된 의미를 따릅니다.
Section § 1275.7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병원에서의 신생아 절도가 심각한 문제이며, 현재 병원이 이를 해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산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아기를 보호하고 절도를 줄이기 위한 서면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주정부 부서는 1991년 7월 1일까지 이러한 정책을 요구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병원은 규정 발효 후 60일 이내에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주정부 부서는 병원의 정책이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병원은 지속적인 준수와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2년마다 보안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Section § 1275.8
Section § 1275.41
전염병 관련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전문 간호 시설은 주 공중보건국에 질병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질병 관련 사망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며, 사망 발생 후 하루 이내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공중보건국은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이 정보를 매주 대중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상사태 동안, 간호 시설은 또한 사생활 보호법을 준수하여 거주자, 그 가족 및 대리인에게 질병 사례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공중보건국은 통상적인 규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76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의 기준을 설명하며, 물리적 시설의 적절성, 안전성, 위생 및 자격을 갖춘 인력 배치에 중점을 둡니다. 관련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는 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 방법을 통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보건 시설은 중환자실을 포함한 유연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증거와 대중의 의견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긴급 상황으로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청은 6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한 의약품 구매 관행도 다룹니다.
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신청서, 승인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긴급한 의료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대중 의견 수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76.1
이 법은 부서가 인가된 의료 시설의 인력 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거나 특정 기관의 기준을 채택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서가 이러한 외부 기준을 채택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규정에 포함시키거나, 이러한 기준 목록을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준을 사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Section § 1276.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문 요양 시설이 특정 상황에서 등록 간호사(RN)를 찾을 수 없을 때만 면허 직업 간호사(LVN)를 특정 업무에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설은 먼저 등록 간호사를 고용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면허 직업 간호사는 시설의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등록 간호사는 자문을 위해 항상 대기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직업 간호사가 한 달에 7일 이상 등록 간호사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경우, 시설은 주정부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 직업 간호사는 간호부장이 될 수 없으며, 이 규정은 주로 저녁 및 야간 근무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관련 메디칼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돌봄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주정부는 시설에 추가 인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76.3
이 법은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강한 열원 때문에 수술실 및 시술실에서 화재 관련 부상 위험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내 인가된 의료 시설의 해당 구역에서 높은 수준의 화재 및 공황 안전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의료 시설은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 및 지속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직원들에게 화재 안전 및 비상 계획에 대해 교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시설은 주정부 부서가 승인한 수술실 간호사 협회와 같은 인정된 기관의 화재 안전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각 시설은 교육 방식과 필요한 교육 시간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276.4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은 병원별로 특정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설정하여, 다양한 병원 단위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충분한 허가 간호사가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5년마다 검토되어야 하며, 농촌 지역 병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모든 간호 인력이 특정 병동에서 근무하기 전에 해당 분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역량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며, 특히 임시 간호사에게도 적용됩니다. 병원은 직원 교육을 위한 서면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 병원이 환자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비율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병동의 긴급한 인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검토 절차 없이 긴급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수술실, 그리고 주립 병원국이 운영하는 병원의 기존 비율은 이 새로운 규칙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76.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일반 급성 치료 병원들이 지진 안전을 위한 건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과 주 부서는 공공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데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연성 요청은 주요 구조, 화재 및 생명 안전, 또는 장애인 접근성 관련 필수 요건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병원은 주요 서비스의 임시 변경 사항에 대해 대중에게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특별 부서가 면허 관련 문제를 처리하고, 병원이 지진 안전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유연성 요청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고려할 것입니다. 병원은 임시 공간을 사용할 기간을 명시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준수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ection § 1276.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숙련 간호 및 중간 요양 시설이 각 환자에게 특정 양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며, 2000년 1월 1일부터 환자 1인당 하루 3.2시간의 직접 간호로 시작합니다. '간호 시간' 계산에는 간호 보조원, 간호 조무사, 병원 보조원, 등록 간호사(RN), 면허 실무 간호사(LVN)가 근무한 시간이 포함되며, 주립 병원을 제외하고 RN과 LVN의 근무 시간은 종종 두 배로 계산됩니다.
이 법은 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상 등록 간호사가 상주하도록 요구합니다. 특정 중간 요양 시설(ICF)의 관리자는 면허 요양원 관리자이거나 특정 훈련 또는 경험을 갖춘 자격 있는 지적 장애 전문가여야 합니다. 발달 장애 또는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개인을 돌보는 시설에는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Section § 1276.6
Section § 1276.7
이 법은 2001년 5월 1일까지 주 정부 부서가 전문 요양 시설에서 환자 1인당 간호 시간이 더 필요한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부서는 인력 배치 수준, 간호 인력 지출, 다른 주의 요건, 연구 보고서, 메디칼 병상 수, 시설의 법인 형태, 표준 준수 여부, 그리고 인력 동향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후 부서는 분석 결과와 권고안(인력 증원 가능성 및 관련 비용 포함)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의 목표는 양질의 간호를 위한 충분한 인력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며, 2004년까지 환자 1인당 직접 간호 시간을 3.5시간으로 늘리거나, 요양원 거주자의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위해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276.8
이 조항은 호흡기 관리 실무자가 누구인지 정의하고, 그들이 호흡기 관리 실무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호흡기 관리 서비스의 범위는 법의 다른 부분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호흡기 관리는 병원, 재택 치료, 환자 이송 중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항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한 호흡기 관리 실무자는 호흡기 관리와 관련된 의사의 지시를 받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다양한 치료 환경에서 유연성을 허용하면서도 자격증 취득과 적절한 감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Section § 1276.9
이 법은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숙련 간호 시설의 특정 부서에 대한 인력 배치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부서들은 환자 1인당 매일 최소 2.3시간의 간호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간호 시간'에는 보조원, 간호 조무사, 등록 간호사, 면허 직업 간호사가 근무한 시간이 포함되며, 특정 시설에서는 정신과 기술자의 근무 시간도 포함됩니다. 이때 등록 간호사와 면허 직업 간호사의 근무 시간은 두 배로 계산됩니다.
또한, 이 부서들은 더 넓은 범위의 직원 범주에서 환자 1인당 하루 평균 3.2시간의 전체 주간 인력 배치 수준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평균에 포함되는 직원으로는 공인 간호 조무사, 등록 간호사 및 직업 간호사, 정신과 기술자,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 복지사, 그리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직원이 있습니다.
Section § 1276.65
이 캘리포니아 법은 숙련 간호 시설의 직원 배치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직접 돌봄 서비스 시간'과 등록 간호사 및 공인 간호 보조원을 포함하여 '직접 돌봄 제공자'로 간주되는 전문 인력의 유형을 정의합니다. 시설은 환자 1인당 하루 최소 3.5시간의 직접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이 중 최소 2.4시간은 공인 간호 보조원이 제공해야 합니다. 청소와 같은 비간호 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은 이러한 비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규정에는 직원 부족 시 면제 신청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미준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직원 배치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비용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으면서 환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시설 내 현재 직원 배치 수준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준수 여부는 검사 중에 확인됩니다. 이러한 직원 배치 기준은 예산 배정에 따라 달라지며 지속적인 연방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행의 효과성을 보장하고 인력 가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Section § 1276.66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숙련 간호 시설 최소 인력 배치 벌금 계정을 설립하여 숙련 간호 시설의 인력 부족에 대한 벌금 관련 자금을 관리합니다. 주 공중보건국은 인력 배치 요건을 시행하고, 시설이 환자 1인당 하루 필수 간호 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시설이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자주 충족하지 못하면, 부족한 빈도에 따라 25,000달러 또는 50,000달러의 재정적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시설은 벌금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청문회 및 결정에 대한 특정 기한을 두고 이러한 항소를 처리합니다.
항소 절차는 일부 정부 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계정의 자금은 다른 주 예산 필요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 법의 시행을 돕기 위해 외부 기관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77
면허를 발급하기 전에, 부서는 보건 시설의 부지, 관리, 규칙, 장비, 직원 및 돌봄 기준이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 소유든 민간 소유든 보건 시설은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은 전문 인력에 대해 동일한 면허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979년 현재 고용된 특정 심리학자 및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부서는 정신 건강 직업에서 면허 취득에 필요한 경험을 쌓는 개인에게 임시 면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 상태 및 특별한 상황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현역 박사 학위 후보자는 학업 기간 동안 기간 제한 없이 면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충족되면 특별 허가가 발급될 수 있으며, 특히 무면허 실무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그러합니다. 면허 면제 연장은 자연재해나 언어 장벽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부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78
Section § 1278.5
이 조항은 의료 종사자, 환자 및 의료진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의료 시설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보고하도록 장려합니다. 시설이 환자 치료와 관련된 문제를 보고하거나 조사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보복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보고 후 특정 기간 내에 차별적인 조치가 발생하면 보복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증거로 반박될 수 있습니다. 보복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설은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보상, 복직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동료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 종사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 조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의료 시설 전반에 적용되지만, 장기 요양 시설이나 교정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79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받은 의료 시설들이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검사는 최소 2년에 한 번, 특정 시설의 경우 3년에 한 번 실시되며, 필요한 경우 더 자주 실시될 수 있습니다. 검사관들은 방문 중에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형 병원을 검사하는 팀에는 의사, 간호사, 행정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검사는 일반적으로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되어, 주 전역의 일관된 기준 유지를 위해 중요한 주 및 연방 규정 준수 여부를 진정성 있게 평가합니다. 연방 검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주 검사는 연방 지침에 맞춰 진행됩니다.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집행 및 대응의 일관성이 강조됩니다.
Section § 1279.1
이 법은 특정 의료 시설이 '유해 사례'를 보건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는 감지 후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나 직원의 안전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유해 사례에는 수술 실수, 의료 기기 또는 제품 문제, 환자 보호 오류, 진료 관리 문제, 환경 관련 사고 및 범죄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보고된 사건에 대해 해당 환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추가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정의하고, 질병이나 특이 사항에 대한 기존 병원 보고 의무를 변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279.2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국이 보건 시설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보고나 민원을 받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보건국은 48시간 또는 영업일 2일 이내에 시설을 점검하고 45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최소 연 1회 불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이 임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건국은 조사 결과와 기한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드는 비용은 병원이 지불하는 수수료에서 충당되며, 소규모 및 농촌 병원에는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건국은 유해 사례 조사를 추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279.3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부가 특정 기한까지 의료 시설에서 확인된 유해 사례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2015년 1월 1일까지 이 정보는 온라인과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환자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 요건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도 적용되었으며, 소비자와 대학교, 보건 기관과 같은 단체들이 이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법은 공유되는 정보에 각 유해 사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의료 전문가의 이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여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279.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건 시설들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고 피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환자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시설 내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안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자 안전 위원회, 안전 사고의 익명 보고 시스템,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근본 원인과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그룹 간의 불균형을 분석하는 팀. 또한 환자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인종차별과 차별을 다루는 데 중점을 둘 것을 의무화합니다.
모든 시설은 2026년부터 주정부 부서에 환자 안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미준수 시설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계획들을 온라인으로 대중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환자 안전 사고의 정의에는 연방 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예방 가능한 유해 발생 및 의료 관련 감염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279.7
이 법은 보건 시설이 포괄적인 손 위생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특정 날짜부터, 이 시설들은 응급 상황이 아닌 한, 오연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경막외, 정맥 주사, 경장 영양 라인에 잘못된 유형의 커넥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법은 각 금지 조치가 언제 시작되는지 명시하고, 의료 협회로부터 커넥터 설계 진행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의무화합니다. 보건 시설은 환자 안전 계획에 오연결 오류 예방 전략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러한 요구 사항은 특정 금지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합니다.
Section § 1279.8
이 법은 특정 의료 시설이 환자가 실종되었을 때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계획을 갖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시설은 환자가 실종된 경우 환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 알려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지역 법 집행 기관에도 연락해야 합니다. 이 법은 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병원의 안전과 보안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주립 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80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시설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돕는 것을 허용합니다. 시설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주정부와 시정 계획에 합의해야 합니다. 시설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설이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시정 계획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주정부는 계획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계획이나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으면 명령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긴급 상황에서는 주정부가 환자 수를 줄이거나 위험한 병동을 폐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검사 보고서는 제출되어야 하며 향후 검사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와 시정 계획은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Section § 1280.1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이 환자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위반에 대해 의료 시설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정 규정이 채택되기 전에는 위반당 최대 2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발생한 사건의 경우, 벌금은 이전 벌금 횟수에 따라 50,000달러에서 100,00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시설은 10일 이내에 이 벌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모든 항소가 해결되면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위험'은 규정 미준수가 환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또한 소규모 및 농촌 병원이 양질의 치료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합니다.
Section § 1280.2
이 법은 병원 건물이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되었다면, 특정 건축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은 1994년 이전의 오래된 병원 건물들이 현재의 지진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개조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280.3
Section § 1280.4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의 의료 시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유해 사례를 보고하지 않으면, 보고가 지연된 매일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시설은 이러한 보고를 위해 5일 또는 경우에 따라 24시간의 기한을 가집니다. 특정 심각한 사건을 법 집행 기관에 즉시 보고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매일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설이 벌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항소에서 패소하면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1280.5
Section § 1280.6
Section § 1280.15
이 법은 진료소, 보건 시설,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및 호스피스가 환자의 의료 정보를 불법적인 접근이나 공개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합니다. 위반이 발생하면, 이들은 15영업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보고하고 영향을 받은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만, 법 집행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환자 통지를 지연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무단 접근 보고 건당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총 벌금은 특정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설은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감액된 벌금을 지불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된 벌금은 품질 개선 활동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Section § 1280.16
이 조항은 관련 법률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부서'는 주 공중보건부, '국장'은 주 공중보건관, '의료 정보'는 다른 법률에서 정의된 바와 같으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캘리포니아 법률의 다른 곳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는 정의가 포함됩니다.
'무단 접근'은 진단, 치료 또는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이나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타 승인된 이유 없이 타인의 의료 정보를 열람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Section § 1280.17
이 조항은 부서가 건강 정보와 관련된 특정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개인이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떻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다른 조항에 따라 특별히 허가받은 진료소, 병원, 기관 또는 호스피스와 같은 특정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서는 이러한 규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법률과 일치하도록 규정을 제정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ection § 1280.18
이 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의 의료 정보를 무단 접근, 사용 또는 공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제공자는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행정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이러한 프라이버시 요구 사항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때 제공자의 역량과 준수 이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제공자가 위반 사항을 감지하고 시정하기 위한 노력과 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을 고려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부서는 의료 정보 관련 프라이버시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 및 의료 시설에 대한 공동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80.19
Section § 1280.20
Section § 1281
Section § 1281.5
응급실이 있는 종합 급성기 병원은 환자가 인신매매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임을 스스로 밝힐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환자 기밀을 보장하고, 환자가 직원에게 신중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환자가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적인 면담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병원은 지역 피해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트라우마 인지 돌봄 원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병원은 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국에 환자 신원을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자기 식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Section § 1282
이 법은 주 보건부가 보건 시설을 검사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 평가 경험이 있는 비영리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목표로 합니다. 충분한 인력이 있다면 캘리포니아 의사협회나 통합 병원 조사 프로그램과 같은 단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정부는 병원인증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ospitals)와 이러한 검사를 위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인증공동위원회가 한 시설에 대해 인증과 의료 서비스 품질 검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해당 시설은 최종 인증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주정부에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인증 검사와 품질 검사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보고서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283
의료 시설이 16세 미만 아동을 퇴원시킬 때, 아동의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친척으로서 아동의 의료 및 치과 진료에 동의할 권한이 있는 보호자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아동이 이러한 권한 있는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 인계되는 경우, 시설은 해당 사람과 관련 조직의 세부 정보를 48시간 이내에 주 보건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의무는 다른 의료 시설로의 이송이나 아동이 특정 공공 복지, 보호 관찰 또는 법 집행 기관의 대리인에게 인계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84
Section § 1285
Section § 1286
이 법은 특정 구역이 흡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환자 치료 구역, 대기실, 면회실 등 대부분의 의료 시설 구역에서 담배 제품 흡연을 금지합니다. 환자실에서는 해당 방에 배정된 모든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흡연이 허용되며, 시설이 정원일 경우 환자를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 곳을 명시하거나 '흡연 허용' 구역을 표시하는 명확한 표지판을 게시해야 하지만, 환자실 내부에는 표지판이 필요 없습니다. 전문 요양원과 같은 특정 유형의 시설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흡연'과 '담배 제품'은 다른 법적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Section § 1288
이 법은 숙련 간호 또는 중간 요양 시설이 자비로 비용을 지불하는 환자나 그 책임 대리인에게 예정된 병실 요금 인상에 대해 인상 발생 최소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요금 인상 통지를 지연하는 것이 메디칼 상환금 손실을 초래할 경우, 시설은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할 수 있으며, 이는 인상 시점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메디칼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에 대한 소급 인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1288.4
Section § 1289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와의 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시설 소유주나 직원과 같이 시설과 관련된 개인은 감독 없이 거주자로부터 1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이 이러한 거래를 입회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 세부 사항은 거주자의 건강 기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시설 대표가 물품을 구매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반환하거나 그 가치를 지불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만든 수공예품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위반자는 최대 1,000달러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범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00달러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89.3
Section § 1289.4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이 1988년 1월 1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난 및 분실 방지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난 방지 정책을 만들고 게시하는 것, 직원들에게 절차를 교육하는 것, 그리고 25달러 이상의 분실 또는 도난 물품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기록들은 민원과 관련하여 요청 시 보건 당국과 법 집행 기관에 제공됩니다.
시설은 환자 소지품 목록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해야 하며, 거주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퇴소하거나 사망할 경우, 소지품은 기록되고 영수증과 함께 인계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도난 방지 노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인 물품을 식별을 위해 표시해야 합니다.
시설은 100달러 이상의 물품 도난 발생 시 36시간 이내에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하고, 환자 재산을 위한 안전한 보관 구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입소 시 모든 거주자 및 책임 당사자에게 이 법 조항 사본을 포함한 거주자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