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건부가 보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규칙은 공정해야 하며, 이전 보건 위원회의 오래된 규정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는 보건 시설의 건축 규정을 설정하여,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지 않으면서 안전을 보장합니다.

별도의 건물에 위치한 외래 서비스에 대한 규칙은 다른 진료소에 대한 규칙보다 엄격해서는 안 되며, 의료 전문가는 병원의 의료진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보건부는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인정된 협회의 의료 표준을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새로운 표준을 채택하기 전에 대중에게 알리고 참여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표준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건부는 표준 규제 절차를 사용하여 이를 채택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은 온라인에 명확하게 게시되어야 하며, 반대 없이 표준이 채택되면 대중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a)(1) 해당 부서는 정부법 제2권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 및 제13부 제1부 제2.5장 제4장 (제18935조부터 시작)에 따라, 본 장의 목적과 의도를 수행하고 주 부서가 본 장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법, 제13부 제2.5장 (제18901조부터 시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법률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a)(2) 1973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모든 규정으로서, 주 공중보건위원회, 주 공중보건부, 주 정신위생부 또는 주 보건부가 인가된 보건 시설과 관련하여 채택한 규정은 국장이 변경, 수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25조 또는 기타 법률 조항에 따라 변경, 수정 또는 폐지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b) 본 조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는 보건 시설 물리적 시설의 적절성과 안전을 규정하는 건축 기준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c) 주 소방서장 및 (b)항에 따라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가 채택한, 제1250조 (a)항 또는 (b)항에 따라 인가된 보건 시설의 외래 서비스를 수용하는 독립형 물리적 시설의 적절성과 안전에 대한 건축 기준은 제1장 (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가된 진료소 및 기타 시설에 대해 주 소방서장 및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 사무소가 설정하거나 달리 적용한 비교 가능한 건축 기준보다 더 제한적이거나 포괄적이지 않아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d)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d)(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250조 (a)항 또는 (b)항에 따라 인가된 보건 시설의 독립형 물리적 시설에 위치한 외래 서비스에 대해 (a)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채택한 인가 기준은 제1장 (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가된 진료소 및 기타 시설에 해당 부서가 적용한 비교 가능한 인가 기준보다 더 제한적이거나 포괄적이지 않아야 한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e)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e)(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c)항 및 (d)항에 명시된 주 기관은 제1250조 (a)항 또는 (b)항에 따라 인가된 보건 시설의 독립형 물리적 시설에 위치한 외래 서비스에 적용되는 어떠한 기준도, 해당 기준이 제1장 (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가된 진료소 및 기타 시설에 적용되는 비교 가능한 인가 기준보다 더 제한적이거나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f)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의료 전문가는 의료 시설 내에서 서비스 제공에 의료진 회원 자격이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 시설의 조직화된 의료진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모든 서비스는 해당 의료 시설의 운영 주체 및 의료진의 각 책임 하에 제공되어야 한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g)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g)(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정부법 제2권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른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캘리포니아 규정집에 이미 명시된 주 또는 전국 협회 및 그 오래된 표준이 있는 경우, 인정된 주 또는 전국 협회가 채택한 의료 행위 표준에 대한 캘리포니아 규정집의 참조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러한 참조를 업데이트할 때 해당 부서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g)(1)(A) 해당 부서의 제안된 주 또는 전국 협회의 의료 행위 표준 채택에 대한 공지를 최소 45일 동안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공지에는 해당 주 또는 전국 협회의 이름, 의료 행위 표준의 제목, 그리고 채택될 업데이트된 의료 행위 표준의 버전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g)(1)(B) 해당 부서의 규정 사무소에 보관된 최신 이해관계자 목록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여 제안된 표준이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었음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g)(1)(C) 본 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지를 행정법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사무소는 본 소항에 따라 접수된 모든 공지를 캘리포니아 규제 공지 등록부에 게시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g)(1)(D)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g)(1)(D)(A)소항에 명시된 45일 게시 기간 종료 후 최소 30일 동안 대중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Section § 127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정신건강 시설에 대한 특정 규정을 설명하며, 이는 다른 의료 시설의 규칙보다 우선합니다. 이 규정은 환자의 필요에 기반한 안전, 인력 배치 및 서비스 기준에 중점을 둡니다.

이 규정은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비자발적 및 자발적 외래 환자, 그리고 심각한 물질 사용 장애를 가진 비자발적 외래 환자 등 세 가지 유형의 환자를 다룹니다.

'외래 환자'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침상에 누워있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특정 병원 서비스 기준이 다른 곳에서 충족될 수 있다면 이를 허용하지만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방형 건축 계획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며, 특정 구조물은 내진 요건에서 면제합니다.

추가적으로, 환자 구속에 대한 안전 규칙과 물질 남용 방지를 위해 약물 관련 서비스를 감독할 자문 약사 의무화 조항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1(a) 다른 의료 시설을 규율하는 규칙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또는 그 전신이 정신건강 시설을 위해 개발한 규정이 우선한다. 정신건강 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은 물리적 시설의 적절성, 안전 및 위생, 정식 자격을 갖춘 면허 인력의 배치,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필요에 기반한 서비스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1(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1(b)(1) 해당 규정은 세 가지 수준의 장애 치료에 적합한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1(b)(1)(A) 정신 건강 장애 치료를 받는 비자발적 외래 환자.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1(b)(1)(B) 정신 건강 장애 치료를 받는 자발적 외래 환자.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1(b)(1)(C) 복지 및 기관법 제5008조 (o)항에 정의된 심각한 물질 사용 장애 치료를 받는 비자발적 외래 환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1(b)(2) 이 항의 목적상, “외래 환자”는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또는 신체 장애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침상에 누워있지 않거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남력 상실자도 외래 환자로 간주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1(c) 해당 규정은 제휴 병원이나 외래 환경에서 충족될 수 있는 환자의 신체 건강 관리 필요에만 적용되는 병원의 건물 및 서비스 요건을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허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수술, 식단, 실험실, 세탁, 중앙 공급, 방사선 및 약국과 같은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1(d) 해당 규정은 “개방형 계획” 건축 개념에 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1(e) 해당 규정은 V형 및 단층 구조의 모든 건물에 대해 내진 요건을 면제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1(f) 비자발적 환자를 위한 기준은 환자의 구속 및 격리를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환자의 안전과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적절한 안전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1(g) 해당 규정은 정신건강 시설이 자문 약사를 고용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이 자문 약사는 시설 내 약제 서비스를 감독하고 검토하며,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규정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남용될 수 있는 통제 물질의 불법 전용 방지를 포함한 기타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은 정신건강 시설의 다양한 병상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1275.2

Explanation
이 법은 화학 물질 의존 회복 병원에 대한 특정 규칙을 정하며, 다른 의료 시설에 대한 규정보다 이들의 고유한 규정을 우선시합니다. 기준은 건물 상태, 인력 필요성,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 모든 것은 환자의 필요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 병원들이 '개방형 계획' 건축 양식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독립형 건물은 지진 안전 규칙에서 면제하지만, 일반 병상이나 정신과 병상에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면제하지 않습니다. 규정은 법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발되고 공개적으로 채택되어야 하며, 자문 위원회가 이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원회 구성원에는 주정부 부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경험 많은 시설 운영자가 포함되지만, 비주정부 구성원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Section § 127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과 발달 서비스국이 간호가 필요한 발달 장애인을 위한 특정 유형의 중급 요양 시설에 대한 허가 규정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거주자들이 지원적이고 적절한 환경에서 필요한 의료, 간호 및 발달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규정에는 의료 및 발달 필요에 대한 거주자 평가, 지역사회 자원 활용, 시설 허가 전 프로그램 계획 승인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허가 수수료 일정을 수립하고, 규정 제정 전까지는 연방 기준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주 소방국장의 화재 안전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3(a)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과 캘리포니아주 발달 서비스국은 발달 장애인 간호 중급 요양 시설 및 발달 장애인 지속 간호 중급 요양 시설에 적합한 허가 규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3(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3(b)(a)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은 발달 장애인 간호 중급 요양 시설 및 발달 장애인 지속 간호 중급 요양 시설의 거주자들이 개별 거주자의 필요에 적합한 정상화되고 가장 제한이 적은 물리적 및 프로그램적 환경에서 적절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그리고 발달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3(1) 발달 장애인 간호 중급 요양 시설 및 발달 장애인 지속 간호 중급 요양 시설에 배치된 고객의 의료 및 기타 필요를 포함한 배치 필요성에 대한 임상 및 발달 평가 완료와 이러한 필요가 충족되는 정도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정기적인 간격으로 이러한 필요를 모니터링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3(2) 시설에 거주하는 고객이 일반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3(3) 캘리포니아주 발달 서비스국이 신청자의 시설 프로그램 계획을 허가 및 인증 절차의 전제 조건으로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3(4) 발달 장애인 간호 중급 요양 시설 또는 발달 장애인 지속 간호 중급 요양 시설에 배치가 필요하다는 인증을 제공하는 의사가 해당 개인의 제안된 배치가 다학제 팀에 의해 고려될 때 기록상 의사와 협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3(c) 본 조항에 따라 개발된 규정에는 시설의 발전을 장려할 수 있는 적절한 허가 수수료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3(d) 해당 부서가 본 조항에 따라 발달 장애인 간호 중급 요양 시설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을 채택할 때까지, 허가된 발달 장애인 간호 중급 요양 시설은 2018년 1월 1일 직전에 유효했던 연방 규정집 제42편의 483.400조부터 483.480조까지에 명시된 지적 장애인을 위한 중급 요양 시설에 대한 연방 인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3(e) 본 조항은 13113조, 13113.5조, 13143조, 13143.6조가 지역사회 요양 시설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주 소방국장의 권한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275.4

Explanation
2017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모든 요양 시설은 항생제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따라야 합니다. 이 정책은 CDC와 같은 주요 보건 기관이나 유사한 전문 단체의 지침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시설들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275.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병원, 정신 건강 시설 및 정신과 건강 시설의 허가에 대한 기존 규정이 지정된 국장에 의해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며 집행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이전 법률에 따라 제정되었더라도 이 규정들은 계속 적용됩니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정신과 건강 시설 허가와 관련된 책임을 지며, 이전 보건국으로부터 의무를 승계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5(a) 병원 허가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이전에 주 공중보건국이 이전 제2부 제2장 (제1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하였고 1973년 7월 1일 직전에 시행 중이던 규정은 본 장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병원에 대해 계속 유효하며 전적으로 집행 가능해야 한다. 단, 해당 규정이 국장에 의해 재채택,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5(b) 정신 건강 장애인, 발달 장애인 및 의사 결정을 위한 법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거나 돌보는 사설 기관과 관련된 규정으로서, 이전에 정신위생국이 복지 및 기관법 제7부 제1장 (제7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하였고 1973년 7월 1일 직전에 시행 중이던 규정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신 건강 장애인, 발달 장애인 및 의사 결정을 위한 법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돌보는 모든 시설,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계속 유효하며 전적으로 집행 가능해야 한다. 단, 해당 규정이 국장에 의해 재채택,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5(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5(c)(1) 정신과 건강 시설 허가와 관련된 모든 규정으로서, 이전에 주 보건국이 복지 및 기관법 제4080조에 따라 현재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채택하였고 1988년 9월 20일 직전에 시행 중이던 규정은 정신과 건강 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 계속 유효하며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의해 전적으로 집행 가능해야 한다. 단, 보건의료서비스국장에 의해 재채택,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5(c)(2)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정신과 건강 시설 허가와 관련된 모든 의무, 권한, 목적, 기능, 책임 및 관할권을 승계하며 부여받는다.

Section § 1275.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료 시설이 전통적인 병원 건물 밖의 대체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러한 서비스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정부 부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환자의 안전과 고품질 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규정이 완전히 확립되기 전에는 부서가 혁신과 안전한 관행을 장려하기 위해 임시 기준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전문가는 병원의 의료진에 속해야 하며, 서비스는 비병원 제공자가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에 대한 기존 면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원 건물'이라는 용어는 법규의 다른 특정 조항에 정의된 의미를 따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6(a) Section 1250의 (a) 또는 (b)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료 시설은 병원 건물 외부에서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할 수 있거나 이 장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의료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모든 대체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주정부 부서와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은 Section 1250의 (a) 또는 (b)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료 시설이 그 공간을 대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6(b) 이 조항을 시행하는 규정을 채택할 때, 그리고 Section 1250의 (a) 또는 (b)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료 시설의 신청 또는 기타 요청을 Section 1265 및 Section 1276의 (b)항에 따라 검토할 때, 대체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정부 부서는 환자의 건강, 안전, 보안 및 의료 서비스의 질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조건을 채택하거나 부과할 수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6(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6(c)(b)항에서 언급된 규정 채택 전까지, 주정부 부서는 이 조항 및 Section 1275의 (d) 및 (e)항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체 서비스 또는 대체 환경의 승인을 조건부로 할 수 있다. 주정부 부서와 주 전체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은 서비스를 제안하는 의료 시설과의 상호 합의를 통해 이러한 기준을 채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전문 및 무역 협회와의 협의 후, 대체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대체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병원을 위한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병원 건물 외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병원 외부의 비병원 제공자가 제공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적용되는 면허 기준(있는 경우)을 따라야 한다. 이 항의 의도는 대체 서비스 및 환경에 대한 기준의 임시 시행 및 평가를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혁신을 시기적절하게 도입하는 것을 보장하고, 주정부 부서의 적절한 규정 채택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6(d)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의료 전문가는 의료 시설 내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진 구성원 자격이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 시설의 조직된 의료진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모든 서비스는 해당 의료 시설의 운영 이사회와 의료진의 각 책임 하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사업 및 직업법 Section 2400을 폐지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병원 건물 외부의 비병원 제공자가 제공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의해 설정되거나 달리 적용되는 면허 기준(있는 경우)으로부터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6(e) 이 조항의 목적상, "병원 건물"은 Section 15026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275.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병원에서의 신생아 절도가 심각한 문제이며, 현재 병원이 이를 해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산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아기를 보호하고 절도를 줄이기 위한 서면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주정부 부서는 1991년 7월 1일까지 이러한 정책을 요구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병원은 규정 발효 후 60일 이내에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주정부 부서는 병원의 정책이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병원은 지속적인 준수와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2년마다 보안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7(a) 의회는 다음의 조사 결과 및 선언을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7(a)(1) 병원에서의 신생아 절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7(a)(2) 산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신생아 절도로 인한 신생아 및 그 부모의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요건이 없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7(a)(3) 사회적 변화로 인해 보다 개방적이고 자연스러운 출산 과정이 보편화되었으나, 이는 불행히도 병원 및 기타 산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시설에서의 신생아 절도 위험을 증가시킨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7(a)(4) 아기 절도는 신생아와 그 가족의 정서적 및 신체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7(a)(5)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아기 절도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7(b) 199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정부 부서는 산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병원 또는 기타 의료 시설이 아기 보호 및 병원 또는 기타 산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시설에서의 아기 절도 감소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병원 및 시설은 규정이 발효된 후 60일 이내에 해당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7(c) 주정부 부서는 (b)항에 따라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이 수립한 정책 및 절차를 검토하여, (b)항에 따라 주정부 부서가 채택한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7(d) 산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및 기타 의료 시설은 이 조항에 따라 수립된 정책 및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검토는 2년마다 한 번 이상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Section § 1275.8

Explanation
2020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모든 일반 급성 치료 병원과 급성 정신과 병원은 세탁물 청소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최신 감염 관리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병원이 외부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세탁물 청소 방식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275.41

Explanation

전염병 관련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전문 간호 시설은 주 공중보건국에 질병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질병 관련 사망에 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되며, 사망 발생 후 하루 이내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공중보건국은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이 정보를 매주 대중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상사태 동안, 간호 시설은 또한 사생활 보호법을 준수하여 거주자, 그 가족 및 대리인에게 질병 사례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공중보건국은 통상적인 규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4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41(a)(1) 전염병 관련 선포된 비상사태 발생 시, 제1250조 (c)항에 정의된 전문 간호 시설은 주 공중보건국이 요구하는 형식과 일정에 따라 전염병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41(a)(2) 본 조항에 따라 보고된 전염병 데이터에는 각 질병 관련 사망 및 의심되는 질병 관련 사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정보는 사망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주 공중보건국에 보고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41(a)(3) 주 공중보건국은 본 조항에 따라 보고된 질병 관련 사망 및 의심되는 질병 관련 사망의 총수와 발생 장소를 환자의 의료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주간 단위로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41(b) 전염병 관련 선포된 비상사태 동안, 전문 간호 시설은 해당 부서의 지시에 따라 주 및 연방 프라이버시 법률을 준수하여 거주자 및 그 대리인과 가족 구성원에게 전염병 사례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41(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어떠한 규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모든 시설 서한(AFL) 또는 유사한 지시를 통해 본 조항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Section § 127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 시설의 기준을 설명하며, 물리적 시설의 적절성, 안전성, 위생 및 자격을 갖춘 인력 배치에 중점을 둡니다. 관련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는 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 방법을 통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보건 시설은 중환자실을 포함한 유연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증거와 대중의 의견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긴급 상황으로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요청은 6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한 의약품 구매 관행도 다룹니다.

감독을 담당하는 부서는 신청서, 승인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긴급한 의료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대중 의견 수렴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a) 캘리포니아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Department of Health Care Access and Information)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de)에 게시한 건축 표준과 주 공중보건부(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가 채택한 규정은 해당되는 경우, 보건 시설의 유형과 그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물리적 시설의 적절성, 안전성 및 위생, 정식 자격을 갖춘 면허 인력의 배치,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표준을 규정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b) 이러한 규정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고 해당되는 경우 주 공중보건부 또는 캘리포니아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는 한, 대체 개념, 방법, 절차, 기술, 장비, 인력 자격, 의약품 대량 구매 또는 시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프로그램 유연성을 허용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 또는 캘리포니아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의 승인은 예외가 허용되는 조건 및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는 해당되는 경우 예외에 관하여 해당 부서 또는 캘리포니아 보건의료 접근 및 정보부에 서면 요청과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c) 입법부는 보건 시설이 면허 규칙 및 규정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주 공중보건부가 프로그램 유연성 신청을 적절한 경우 신속하게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보건의료 기술, 관행, 의약품 조달 시스템, 인력 자격 및 가용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유연성 요청은 신속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d) 해당 부서는 1989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보건 시설의 프로그램 유연성 요청을 위한 표준화된 양식과 형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보건 시설은 이후 규정된 방식으로 해당 부서에 프로그램 유연성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가 프로그램 유연성을 요청하는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부서는 신청서를 승인하거나, 조건 또는 수정 사항을 붙여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60일의 기간을 가집니다. 조건 또는 수정 사항을 붙인 거부 및 승인에는 부과된 조건 또는 수정 사항에 대한 분석 및 상세한 정당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60일 기한을 맞추기 위한 요약 거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e) 보건 시설의 프로그램 유연성 신청 또는 프로그램 유연성 연장 신청이 중환자실의 병상 또는 여러 병상을 중간 치료, 단계별 치료, 원격 모니터링, 내과-외과, 전문 치료 또는 소아과 서비스 단위에서 제공되는 치료 수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더 낮은 수준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지정하도록 허용하는 요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신청은 “중환자실 프로그램 유연성 요청”이라고 지칭됩니다. 이 항과 항 (f)는 해당 부서에 인력 배치 비율을 수정할 수 있는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f)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f)(1) 해당 부서는 중환자실 프로그램 유연성 요청에 대한 증빙 자료로, 신청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프로그램 유연성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문서와 제안된 대안이 환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며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f)(1)(A) 중환자실 프로그램 유연성 요청은 요청과 함께 제출된 증빙 자료를 포함하여, 해당 부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부서의 대중이 접근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f)(1)(B) 해당 부서는 보건 시설의 중환자실 프로그램 유연성 요청을 게시할 때, 30일 동안 해당 신청에 대한 대중 의견을 전자적으로 수렴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f)(1)(C) 항 (d)에 규정된 60일 기한은 시설의 중환자실 프로그램 유연성 요청 및 증빙 자료가 해당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될 때까지 시작되지 않습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f)(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f)(2)(A) 중환자실 프로그램 유연성 요청을 하는 보건 시설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f)(2)(A)(i) 중환자실 프로그램 유연성 요청 양식과 중환자실 프로그램 유연성 요청 및 증빙 자료가 해당 부서에 제출되었음을 명시하는 공지문을 면허증 옆에 눈에 띄게 게시해야 합니다.

Section § 1276.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인가된 의료 시설의 인력 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거나 특정 기관의 기준을 채택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서가 이러한 외부 기준을 채택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규정에 포함시키거나, 이러한 기준 목록을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준을 사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제1276조에 따라 인가된 의료 시설의 인력 기준을 설정할 때, 부서는 그러한 기준을 직접 설정하거나 명시된 표준 설정 기관을 참조하여 채택할 수 있다. 부서가 특정 기관을 참조하여 특정 보건 인력 범주에 대한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부서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1(a) 해당 규정에 명시된 기관이 정한 교육, 훈련, 경험, 시험 또는 기타 요건을 명시하거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1(b) 명시된 기관이 정한 교육, 훈련, 경험, 시험 또는 기타 요건 목록을 파일로 보관하고 대중의 열람에 제공하거나;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1(c) 명시된 기관의 기준을 사용하기 위한 직접적인 법적 권한 또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Section § 1276.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전문 요양 시설이 특정 상황에서 등록 간호사(RN)를 찾을 수 없을 때만 면허 직업 간호사(LVN)를 특정 업무에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설은 먼저 등록 간호사를 고용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면허 직업 간호사는 시설의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등록 간호사는 자문을 위해 항상 대기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직업 간호사가 한 달에 7일 이상 등록 간호사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경우, 시설은 주정부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 직업 간호사는 간호부장이 될 수 없으며, 이 규정은 주로 저녁 및 야간 근무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관련 메디칼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돌봄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주정부는 시설에 추가 인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76조에 따라 주정부 부서가 채택한 기준 및 규정은 독립형 전문 요양 시설에서 직업 간호사 업무법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6.5장 (2840조부터 시작)) 및 해당 연방 규정에 따라 면허 직업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수행하거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서비스 수행 또는 직위 인력 배치에 등록 간호사 사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단, 시설이 등록 간호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이 조항에 따라 고용된 면허 직업 간호사는 해당 시설의 정규 직원이어야 한다. 해당 시설은 관련 근무조에 등록 간호사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전에 등록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시설 기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해당 시설은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직업 간호사가 사용되는 시간 동안 등록 간호사가 자문 및 전문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당 시설은 이 조항에 따라 자문 및 전문적 지원을 제공할 등록 간호사의 신원 및 전화번호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면허 직업 간호사가 등록 간호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월 7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1276조 (b)항에 따라 주정부 부서로부터 프로그램 유연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면허 직업 간호사가 직업 간호사 업무법에 따라 간호부장으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저녁 및 야간 근무조 인력 배치에만 적용된다. 단, 돌봄 수준이 주정부 부서에 의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정부 부서는 해당 시설에 추가 인력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 14114조 및 14132.25조에 따라 채택된 메디칼 규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276.3

Explanation

이 법은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 강한 열원 때문에 수술실 및 시술실에서 화재 관련 부상 위험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내 인가된 의료 시설의 해당 구역에서 높은 수준의 화재 및 공황 안전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의료 시설은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 및 지속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직원들에게 화재 안전 및 비상 계획에 대해 교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시설은 주정부 부서가 승인한 수술실 간호사 협회와 같은 인정된 기관의 화재 안전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각 시설은 교육 방식과 필요한 교육 시간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3(a)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인가된 의료 시설의 수술실 및 시술실에서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 존재하는 많은 강한 열원 때문에 캘리포니아 시민들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이 조항이 캘리포니아 내 인가된 의료 시설의 수술실 및 시술실과 산소 존재로 인해 위험을 초래하는 기타 구역에서 최대 수준의 화재 및 공황 안전 기준을 증진하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3(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3(b)(1) 주정부 부서는 수술실 및 시술실을 갖춘 인가된 의료 시설이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 및 지속적인 직무 교육의 일환으로 장비, 안전 및 비상 계획을 포함하여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의 화재 및 공황 안전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안전을 증진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3(b)(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3(b)(2)(1)항에 명시된 인가된 의료 시설은 수술실 간호사 협회(Association of Operating Room Nurses) 또는 기타 국가적으로 인정된 기관이나 단체가 발행하고 주정부 부서가 승인한 산소가 풍부한 환경에서의 화재 안전 지침을 사용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3(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3(c)(b)항의 (1)항에 명시된 인가된 의료 시설은 교육 방식과 필요한 교육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1276.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은 병원별로 특정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설정하여, 다양한 병원 단위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충분한 허가 간호사가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5년마다 검토되어야 하며, 농촌 지역 병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모든 간호 인력이 특정 병동에서 근무하기 전에 해당 분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역량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며, 특히 임시 간호사에게도 적용됩니다. 병원은 직원 교육을 위한 서면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 병원이 환자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비율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병동의 긴급한 인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검토 절차 없이 긴급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수술실, 그리고 주립 병원국이 운영하는 병원의 기존 비율은 이 새로운 규칙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4(a) 2002년 1월 1일까지, 주 공중보건국은 제1250조 (a)항 또는 (f)항에 따라 허가된 모든 보건 시설에 대해 허가된 간호사 분류 및 병원 단위별로 최소, 특정, 수치화된 허가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설정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2027년 7월 31일 또는 (k)항에 따른 긴급 규정 채택 후 1년 6개월 중 더 빠른 날짜까지, 주 공중보건국은 (k)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1250조 (b)항에 따라 허가된 보건 시설에 대한 최소, 특정, 수치화된 허가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설정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주 공중보건국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70053.2조, 제70215조, 제70217조에 명시된 부서의 허가 및 인증 규정과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6편 제1443.5조의 전문 및 직업 규정에 따라 이러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부서는 채택 후 5년마다 이 규정들을 검토하고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부서는 농촌 지역 일반 급성기 병원의 특별한 필요에 대응하여 유연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항에서 사용된 "병원 단위"는 중환자실, 화상 병동, 분만실, 마취 후 회복실, 응급실, 수술실, 소아과 병동, 준중환자실/중간 치료 병동, 특수 치료 병동, 원격 모니터링 병동, 일반 내과 병동, 아급성 치료 병동, 전환기 입원 치료 병동을 의미한다. 응급실에 관한 규정은 정기적으로 배치된 핵심 인력 허가 간호사와 응급실 내 중환자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추가 허가 간호사를 구분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4(b) 이러한 비율은 배정되어야 할 최소 등록 및 허가 간호사 수를 구성한다. 추가 인력은 질병의 중증도, 특수 장비 및 기술의 필요성, 환자 치료 계획을 설계, 구현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임상적 판단의 복잡성, 자가 간호 능력, 그리고 치료에 필요한 인력의 면허를 포함하여 간호 요구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문서화된 환자 분류 시스템에 따라 배정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4(c) 이 조항에서 사용된 "중환자실"은 의학적 상태의 중증도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허가 간호사에 의한 복잡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설립된 병동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4(d) 제1250조 (a), (b), 또는 (f)항에 따라 허가된 모든 보건 시설은 간호 인력의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4(e) 등록 간호사는 해당 임상 분야에서 환자에게 유능한 간호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받고, 해당 분야에서 간호를 제공하는 현재의 역량을 입증하지 않는 한 간호 병동 또는 임상 분야에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4(f) 간호 인력 오리엔테이션을 위한 서면 정책 및 절차는 모든 임시 인력이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70016.1조 및 제70214조에 부합하는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역량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4(g) 영향을 받는 환자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며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필요한 이 조항에 대한 면제 요청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70059.1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농촌 지역 일반 급성기 병원에 대해 부서가 승인할 수 있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4(h) 이 조항과 간호 업무 범위를 정의하는 다른 조항 또는 규정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업무 범위 조항이 우선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4(i) 부서가 채택한 규정은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또는 수술실에 대해 규정 또는 법률에 존재하는 기존의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보완하며 대체하지 않는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4(j) 부서가 채택한 규정은 주립 병원국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기존의 허가 인력 대 환자 비율을 대체하지 않는다.
(k)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4(k)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4(k)(1) 주립 병원국이 운영하지 않는 제1250조 (b)항에 따라 허가된 보건 시설에 대해 부서가 채택한 규정은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4(k)(2) 해당 부서는 이 세분항에 따라 늦어도 2026년 1월 31일까지 긴급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이 세분항에 따라 이전에 채택된 긴급 규정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이 세분항에 의해 승인된 모든 긴급 규정을 재채택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4(k)(3) 이 세분항에 따른 긴급 규정의 채택 및 긴급 규정의 두 차례 재채택은 긴급 상황으로 간주되며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긴급 규정 및 재채택은 행정법 사무국의 검토에서 면제된다.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긴급 규정 및 재채택은 국무장관에게 제출하여 등록되도록 행정법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긴급 규정의 채택 및 재채택은 정부법전 제11346.1조 (b)항의 요건에서 면제되며, 각각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4(k)(4) 이 세분항에 따라 채택된 긴급 규정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4(k)(4)(A) 급성 정신과 병원에 특정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포함한 인력 기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4(k)(4)(B) 환자 중증도 및 치료 필요성에 기반하여 적절한 인력 배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요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4(k)(4)(C) 주 공중보건부가 환자 안전 증진을 위한 인력 배치 정책 및 절차에 필요하거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요건.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4(l) 해당 부서는 면허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설정할 때 교육 기관으로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육 병원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등록 간호사 위원회와 협력하여 인력 배치 비율이 등록 간호사 위원회가 승인한 간호 교육 요건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안전한 환자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직접 간호 등록 간호사 프리셉터가 제공되는 경우, 등록 간호사 위원회가 승인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임상 시설에서 수행되는 근로 학습 프로그램에 부수적인 간호 임상 경험을 포함한다.

Section § 1276.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일반 급성 치료 병원들이 지진 안전을 위한 건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과 주 부서는 공공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데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연성 요청은 주요 구조, 화재 및 생명 안전, 또는 장애인 접근성 관련 필수 요건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병원은 주요 서비스의 임시 변경 사항에 대해 대중에게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특별 부서가 면허 관련 문제를 처리하고, 병원이 지진 안전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유연성 요청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고려할 것입니다. 병원은 임시 공간을 사용할 기간을 명시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준수 계획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05(a)  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은 1983년 알프레드 E. 알퀴스트 병원 시설 내진 안전법(제107부 제7편 제129675조부터 시작하는 제1장)의 제130000조부터 시작하는 제8조 또는 제130050조부터 시작하는 제9조 준수를 위한 승인 계획의 일환으로 서비스를 임시로 이전해야 하는 모든 일반 급성 치료 병원 시설에 대해, 공공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한 개별 사안별로 병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시 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제1276조에 따라 채택된 건축 기준의 준수 또는 그 목표의 실질적인 충족에 있어 유연성을 허용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05(b)  주 부서는 (a)항이 적용되는 모든 시설에 대해, 공공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한 개별 사안별로 병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시 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면허 기준의 준수 또는 그 목표의 실질적인 충족에 있어 유연성을 허용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05(c)  병원 면허 소지자는 이 조항에 따른 프로그램 유연성 신청 시, 일반 급성 치료 병원에서 요구되는 8가지 기본 서비스 중 최소 하나를 수용하는 공간의 제안된 임시 사용에 대해 해당 시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의 상당수 주민과 시설 직원에게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공고를 제공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05(d)  이 조항에 따라 주요 구조 시스템, 화재 및 생명 안전 요건, 또는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관련 요건의 면제 요청은 승인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05(e)  이 조항에 따른 유연성 요청을 승인할 때, 해당 국은 대중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05(f)  주 부서는 1983년 알프레드 E. 알퀴스트 병원 시설 내진 안전법(제107부 제7편 제129675조부터 시작하는 제1장)의 목적을 위해 두 명의 주 전체 연락관을 둔 부서를 설립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05(f)(1)  1983년 알프레드 E. 알퀴스트 병원 시설 내진 안전법의 제8조 또는 제9조와 관련된 면허 문제에 대해 병원 대표를 위한 중앙 자료 역할을 수행하고, 요청 시 대중에게 면허 정보를 제공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05(f)(2)  1983년 알프레드 E. 알퀴스트 병원 시설 내진 안전법의 제8조 또는 제9조와 관련된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해 주 보건 계획 및 개발국, 주 소방국장, 지진 안전 위원회 및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과 연락관 역할을 수행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05(f)(3)  1983년 알프레드 E. 알퀴스트 병원 시설 내진 안전법의 제8조 또는 제9조에 의해 설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병원 건물과 관련된 면허 문제에 대해 주 전체의 준수를 보장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05(f)(4)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05(f)(4)(a)항에 따른 프로그램 유연성 요청을 처리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05(f)(5)  유연성 요청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용하고 고려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05(g)  유연성이 요청된 임시 공간 사용을 규정하는 각 준수 계획은 해당 공간의 임시 사용을 위해 제안된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병원의 승인된 준수 계획이 수정될 경우, (a)항에 따라 유연성 계획이 승인된 병원은 수정된 계획 사본을 30일 이내에 주 보건 서비스국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27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숙련 간호 및 중간 요양 시설이 각 환자에게 특정 양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며, 2000년 1월 1일부터 환자 1인당 하루 3.2시간의 직접 간호로 시작합니다. '간호 시간' 계산에는 간호 보조원, 간호 조무사, 병원 보조원, 등록 간호사(RN), 면허 실무 간호사(LVN)가 근무한 시간이 포함되며, 주립 병원을 제외하고 RN과 LVN의 근무 시간은 종종 두 배로 계산됩니다.

이 법은 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상 등록 간호사가 상주하도록 요구합니다. 특정 중간 요양 시설(ICF)의 관리자는 면허 요양원 관리자이거나 특정 훈련 또는 경험을 갖춘 자격 있는 지적 장애 전문가여야 합니다. 발달 장애 또는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개인을 돌보는 시설에는 특정 규칙이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5(a) 부서는 복지 및 기관 법전 제14110.7조의 특정 요건에 따라 숙련 간호 및 중간 요양 시설에서 요구되는 환자당 최소 동등 간호 시간 수를 규정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제14110.7조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숙련 간호 시설에서 요구되는 환자당 실제 간호 시간의 최소 수는 제1276.9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3.2시간이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5(b)(1) 이 조항의 목적상, “간호 시간”이란 보조원, 간호 조무사 또는 병원 보조원이 환자 1인당 하루에 수행한 근무 시간과 등록 간호사 및 면허 실무 간호사(60명 이상의 수용 능력을 가진 시설의 간호 책임자는 제외)가 환자 1인당 하루에 근무한 시간의 두 배를 합한 시간을 의미하며, 발달 장애 또는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의 특정 부분 및 독립형 시설에서는 숙련 간호 및 중간 요양 시설의 환자에게 직접 간호 서비스를 수행하는 면허 정신과 기술자가 근무한 시간을 의미한다. 단, 숙련 간호 및 중간 요양 시설이 주립 병원 또는 발달 센터의 일부로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며, 숙련 간호 시설의 간호 시간은 등록 간호사 및 면허 실무 간호사가 환자 1인당 하루에 수행한 시간을 두 배로 계산하지 않은 실제 근무 시간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5(b)(2) 1990년 메디칼 장기 요양 상환법(복지 및 기관 법전 제9편 제3부 제7장 제3.8조(제14126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요율의 첫 해 시행과 동시에, 이 조항의 목적상, “간호 시간”이란 보조원, 간호 조무사, 등록 간호사 및 면허 실무 간호사(60명 이상의 수용 능력을 가진 시설의 간호 책임자는 제외)가 환자 1인당 하루에 수행한 근무 시간과, 발달 장애 또는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의 특정 부분 및 독립형 시설에서는 숙련 간호 및 중간 요양 시설의 환자에게 직접 간호 서비스를 수행한 면허 정신과 기술자가 근무한 시간을 의미한다. 단, 숙련 간호 및 중간 요양 시설이 주립 병원 또는 발달 센터의 일부로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5(c) 제1276조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숙련 간호 및 중간 요양 시설의 서비스가 등록 간호사의 활용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항상 등록 간호사의 활용을 요구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5(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5(d)(1)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달 장애 중간 요양 시설, 발달 장애 재활 중간 요양 시설 또는 발달 장애 간호 중간 요양 시설의 관리자는 면허 요양원 관리자이거나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83.430조에 정의된 자격 있는 지적 장애 전문가여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5(d)(2) 발달 장애인을 위한 중간 요양 시설의 관리자로 자격을 갖추려면, 자격 있는 지적 장애 전문가는 최소 6개월의 행정 훈련을 이수하거나 제1250조에 정의된 면허 보건 시설(단, (e), (h), (i) 항에 명시된 시설은 제외)에서 6개월의 행정 직위 경험을 입증해야 한다.

Section § 1276.6

Explanation
이 법은 시설들이 3.2의 인력 비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받은 추가 자금이 해당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도록 요구합니다. 시설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양식에 서명하여,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276.7

Explanation

이 법은 2001년 5월 1일까지 주 정부 부서가 전문 요양 시설에서 환자 1인당 간호 시간이 더 필요한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부서는 인력 배치 수준, 간호 인력 지출, 다른 주의 요건, 연구 보고서, 메디칼 병상 수, 시설의 법인 형태, 표준 준수 여부, 그리고 인력 동향 등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후 부서는 분석 결과와 권고안(인력 증원 가능성 및 관련 비용 포함)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의 목표는 양질의 간호를 위한 충분한 인력 수준을 확보하는 것이며, 2004년까지 환자 1인당 직접 간호 시간을 3.5시간으로 늘리거나, 요양원 거주자의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위해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7(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7(a)(1)  2001년 5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숙련 간호 시설의 환자 1인당 최소 간호 시간 증가 필요성을 판단하고 후속 권고안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숙련 간호 시설의 인력 배치 수준과 간호의 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이 분석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7(a)(1)(A)  이 주(state)의 평균 인력 배치 수준 결정.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7(a)(1)(B)  급여, 임금 및 복리후생을 포함한 간호 인력에 대한 시설 지출 검토.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7(a)(1)(C)  이 주(state)와 관련된 다른 주(state)의 인력 배치 요건 검토.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7(a)(1)(D)  인력 배치 수준 및 간호의 질 문제에 대한 이용 가능한 연구 및 보고서 검토.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7(a)(1)(E)  시설 내 메디칼(Medi-Cal) 병상 수.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7(a)(1)(F)  시설의 법인 상태.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7(a)(1)(G)  주(state) 및 연방 표준 준수 정보.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7(a)(1)(H)  인력 가용성 동향.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7(a)(2)  해당 부서는 분석 및 권고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인력 증원에 대한 권고안과 증원 시행을 위한 제안된 기간 및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7(b)  양질의 숙련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인력 배치 수준을 확립하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또한, 2004년까지 숙련 간호 시설의 환자 1인당 최소 직접 간호 시간을 3.5시간으로 늘리거나, 캘리포니아 요양원 거주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양질의 숙련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당 부서가 판단하는 인력 배치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Section § 1276.8

Explanation

이 조항은 호흡기 관리 실무자가 누구인지 정의하고, 그들이 호흡기 관리 실무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호흡기 관리 서비스의 범위는 법의 다른 부분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호흡기 관리는 병원, 재택 치료, 환자 이송 중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항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한 호흡기 관리 실무자는 호흡기 관리와 관련된 의사의 지시를 받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다양한 치료 환경에서 유연성을 허용하면서도 자격증 취득과 적절한 감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법률 조항, 섹션 1276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다음이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8(a) 이 법전에서 "호흡기 관리 실무자", "호흡기 치료사", "호흡기 치료 기술자" 및 "흡입 치료사"는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부 제8.3장(섹션 3700부터 시작)의 호흡기 관리 실무법(Respiratory Care Practice Act)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호흡기 관리 실무자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8(b) 호흡기 관리 서비스, 호흡기 치료, 흡입 치료 또는 호흡기 관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는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3702에 명시된 바와 같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8(c) 호흡기 관리는 병원, 외래 또는 재택 치료, 그리고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 책임자의 감독 하에 호흡기 관리가 수행되는 기타 환경에서 수행될 수 있다. 호흡기 관리는 또한 환자 이송 중에도 제공될 수 있으며, 응급 상황으로 인해 호흡기 관리가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도 제공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8(d) 호흡기 관리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다른 면허를 소지한 의료 실무자 외에도, 자격증을 취득한 호흡기 관리 실무자는 호흡기 관리 업무와 관련된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서면 및 구두 지시를 수락하고, 기록하며, 이행할 수 있다.

Section § 1276.9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숙련 간호 시설의 특정 부서에 대한 인력 배치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부서들은 환자 1인당 매일 최소 2.3시간의 간호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간호 시간'에는 보조원, 간호 조무사, 등록 간호사, 면허 직업 간호사가 근무한 시간이 포함되며, 특정 시설에서는 정신과 기술자의 근무 시간도 포함됩니다. 이때 등록 간호사와 면허 직업 간호사의 근무 시간은 두 배로 계산됩니다.

또한, 이 부서들은 더 넓은 범위의 직원 범주에서 환자 1인당 하루 평균 3.2시간의 전체 주간 인력 배치 수준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평균에 포함되는 직원으로는 공인 간호 조무사, 등록 간호사 및 직업 간호사, 정신과 기술자,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 복지사, 그리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직원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9(a) 특별 치료 프로그램 서비스 단위의 독립된 부분은 환자 1인당 하루 최소 2.3시간의 간호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9(b) 이 조항의 목적상, “특별 치료 프로그램 서비스 단위의 독립된 부분”이란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특정 인구 집단에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숙련 간호 시설의 식별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분리된 단위 또는 전체 숙련 간호 시설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9(c) 이 조항의 목적상, “간호 시간”이란 보조원, 간호 조무사 또는 병원 보조원이 환자 1인당 하루에 수행한 근무 시간과 등록 간호사 및 면허 직업 간호사(60명 이상 수용 시설의 간호 책임자는 제외)가 환자 1인당 하루에 근무한 시간의 두 배를 합한 시간을 의미하며, 발달 장애 또는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를 제공하는 시설의 독립된 부분 및 독립형 시설의 경우, 숙련 간호 및 중간 치료 시설의 환자에게 직접 간호 서비스를 수행하는 면허 정신과 기술자가 근무한 시간을 의미한다. 단, 숙련 간호 및 중간 치료 시설이 주립 병원의 일부로 허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9(d) 특별 치료 프로그램 서비스 단위의 독립된 부분은 또한 제1276.5조 (b)항 (1)호에 명시된 간호 시간의 두 배 계산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된, 환자 1인당 하루 평균 3.2시간의 전체 주간 인력 배치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9(e) 특별 치료 프로그램 서비스 단위의 독립된 부분을 위한 이들 시설의 전체 인력 배치 수준 계산에는 다음 모든 범주의 직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9(e)(1) 공인 간호 조무사.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9(e)(2) 면허 직업 간호사.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9(e)(3) 등록 간호사.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9(e)(4) 면허 정신과 기술자.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9(e)(5) 정신과 의사.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9(e)(6) 심리학자.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9(e)(7) 사회 복지사.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9(e)(8) 재활, 상담 또는 기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직원.

Section § 1276.6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숙련 간호 시설의 직원 배치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직접 돌봄 서비스 시간'과 등록 간호사 및 공인 간호 보조원을 포함하여 '직접 돌봄 제공자'로 간주되는 전문 인력의 유형을 정의합니다. 시설은 환자 1인당 하루 최소 3.5시간의 직접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이 중 최소 2.4시간은 공인 간호 보조원이 제공해야 합니다. 청소와 같은 비간호 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은 이러한 비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규정에는 직원 부족 시 면제 신청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미준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직원 배치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비용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으면서 환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시설 내 현재 직원 배치 수준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준수 여부는 검사 중에 확인됩니다. 이러한 직원 배치 기준은 예산 배정에 따라 달라지며 지속적인 연방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행의 효과성을 보장하고 인력 가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5(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5(a)(1) “직접 돌봄 서비스 시간”이란 (2)항에 정의된 직접 돌봄 제공자가 환자 1인당 하루에 수행하는 실제 근무 시간을 의미한다. 이 항을 추가한 법률에 의해 개정된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최종 규정이 공포될 때까지, 부서는 2017년 7월 1일 현재 섹션 1276.5에 따라 부서가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범위로 직접 돌봄 제공자가 수행한 시간을 인정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5(a)(2) “직접 돌봄 제공자”란 캘리포니아 행정법 제22편 섹션 72309, 72311, 72315에 명시된 간호 서비스를 수행하는 동안, 2017년 7월 1일 현재 해당 섹션에 따라, 사업 및 직업법 섹션 2732에 언급된 등록 간호사, 사업 및 직업법 섹션 2864에 언급된 면허 직업 간호사, 사업 및 직업법 섹션 4516에 언급된 정신과 기술자, 그리고 공인 간호 보조원 또는 섹션 1337에 정의된 승인된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간호 보조원을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5(a)(3) “숙련 간호 시설”이란 섹션 1250의 (c)항에 정의된 숙련 간호 시설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5(b) 음식 준비, 청소, 세탁 또는 유지보수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은 거주자에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 조항에 따른 비율을 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5(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5(c)(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숙련 간호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접 돌봄 제공자를 위한 직원 대 환자 비율을 설정하는 규정을 개발해야 하며, 이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5(c)(1)(B) 2018년 7월 1일부터, 일반 급성 치료 시설 또는 주 소유 병원 또는 발달 센터의 별도 부서인 숙련 간호 시설을 제외한 숙련 간호 시설은 섹션 1276.9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1인당 하루 최소 3.5시간의 직접 돌봄 서비스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5(c)(1)(C) 숙련 간호 시설은 (B)소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인 간호 보조원에 대해 환자 1인당 하루 최소 2.4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5(c)(1)(D) 부서는 이 소항을 추가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폐지 및 개정하고 긴급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부서는 규정 공포 전에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하며, 규정 채택 전에 이해관계자들에게 90일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의 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5(c)(2)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직접 돌봄 제공자 및 면허 간호사를 위한 직원 대 환자 비율을 개발할 때, 이 법전의 섹션 1276.5 및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4110.7에 따른 환자 1인당 하루 직접 돌봄 서비스 시간의 기존 요건을 전환하고, 이 법전의 섹션 1276.5 및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4110.7에 따라 요구되는 것보다 적은 돌봄이 제공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부서는 추가적인 주 비용을 최소화하고, 거주자 돌봄의 질을 극대화하며, 근무 교대 시간 길이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비율을 개발해야 한다. 규정을 개발할 때, 부서는 개별 환자 요구를 다루는 면제 신청 절차를 시설에 제공해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 직원 대 환자 비율은 (1)항의 (B)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환자 1인당 하루 3.5시간의 직접 돌봄 서비스 시간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5(d) 이 조항에 따라 개발될 직접 돌봄 서비스 시간 요건은 최소 기준일 뿐이다. 숙련 간호 시설은 개별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양질의 거주자 돌봄을 보장하고 모든 관련 주 및 연방 직원 배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추가 직원을 고용하고 배치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5(e) 2006년 1월 1일까지, 그리고 그 후 매 5년마다, 부서는 소비자, 소비자 옹호자, 인정된 단체 교섭 대리인 및 제공자와 협의하여 이 조항에 제공된 직원 배치 기준의 충분성을 결정하고, 최소 직원 배치 비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높이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5(f) 연방 요건에 따라, 모든 숙련 간호 시설은 시설 내 거주자 돌봄을 직접 담당하는 면허 및 무면허 간호 직원의 현재 수를 포함하는 직원 배치 수준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이 게시물에는 이 조항에 따라 개발된 직원 배치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276.6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숙련 간호 시설 최소 인력 배치 벌금 계정을 설립하여 숙련 간호 시설의 인력 부족에 대한 벌금 관련 자금을 관리합니다. 주 공중보건국은 인력 배치 요건을 시행하고, 시설이 환자 1인당 하루 필수 간호 시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시설이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자주 충족하지 못하면, 부족한 빈도에 따라 25,000달러 또는 50,000달러의 재정적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시설은 벌금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며,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청문회 및 결정에 대한 특정 기한을 두고 이러한 항소를 처리합니다.

항소 절차는 일부 정부 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계정의 자금은 다른 주 예산 필요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 법의 시행을 돕기 위해 외부 기관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6(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6(a)(1) 숙련 간호 시설 최소 인력 배치 벌금 계정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된다. 해당 계정에는 (b)항에 따라 예치된 모든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6(a)(2) 정부법전 제13340조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숙련 간호 시설 최소 인력 배치 벌금 계정은 본 조항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이로써 주 공중보건국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6(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6(b)(1) 주 공중보건국은 수집한 직접 간호 인력 배치 수준 데이터를 사용하여 숙련 간호 시설이 해당되는 경우 제1276.5조 또는 제1276.65조에 따른 환자 1인당 하루 간호 시간 또는 직접 간호 서비스 시간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6(b)(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6(b)(2)(A) 주 공중보건국은 숙련 간호 시설이 해당되는 경우 제1276.5조 또는 제1276.65조에 따른 환자 1인당 하루 간호 시간 또는 직접 간호 서비스 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50조 (c)항에 따라 허가된 숙련 간호 시설에 다음과 같이 행정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6(b)(2)(A)(i) 시설이 감사 대상 일수의 5% 이상 49%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만 5천 달러 ($25,000).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6(b)(2)(A)(ii) 시설이 감사 대상 일수의 49%를 초과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만 달러 ($50,000).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6(b)(2)(A)(B)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6(b)(2)(A)(B)(i) 숙련 간호 시설이 결정 또는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벌금은 시설이 벌금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주 공중보건국에 전액 납부해야 하며, 숙련 간호 시설 최소 인력 배치 벌금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6(b)(2)(A)(B)(i)(ii) 주 공중보건국은 허가권자에게 서면 통지 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Medi-Cal 프로그램 또는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관리하는 다른 지불 프로그램에 의해 허가권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상계하여 본 조항에 규정된 벌금을 회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6(b)(2)(A)(C)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6(b)(2)(A)(C)(i) 시설이 본 항에 따라 내려진 결정 또는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시설은 결정 및 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 보건의료서비스국과 주 공중보건국 양쪽에 동시에 항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은 평가로 이어지지 않는 결정에 근거하여 항소 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서에는 항소 이유를 설명하는 상세 진술서와 시설이 청문회에서 제출할 모든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6(b)(2)(A)(C)(i)(ii) 주 공중보건국이 시설의 항소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 공중보건국은 시설과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양쪽에 답변 주장과 주 공중보건국이 청문회에서 제출할 모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6(b)(2)(A)(D)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적시에 제기된 항소를 심리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6(b)(2)(A)(D)(i) 청문회는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시설의 적시 항소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6(b)(2)(A)(D)(ii)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시설의 적시 항소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6(b)(2)(A)(D)(iii)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청문관의 결정은, 내려지는 경우, 주 공중보건국의 최종 결정이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6(b)(2)(A)(E) 본 항에 명시된 항소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4.5절 (제11400조부터 시작) 및 제5절 (제115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100171조 및 제131071조의 규정은 본 항에 따른 항소에 적용되지 않는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6(b)(2)(A)(F)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6.66(b)(2)(A)(F)(D)소항에 따라 내려진 청문회 결정이 주 공중보건국에 유리한 경우, 숙련 간호 시설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 공중보건국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징수된 벌금은 숙련 간호 시설 최소 인력 배치 벌금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1277

Explanation

면허를 발급하기 전에, 부서는 보건 시설의 부지, 관리, 규칙, 장비, 직원 및 돌봄 기준이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 소유든 민간 소유든 보건 시설은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은 전문 인력에 대해 동일한 면허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979년 현재 고용된 특정 심리학자 및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부서는 정신 건강 직업에서 면허 취득에 필요한 경험을 쌓는 개인에게 임시 면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 상태 및 특별한 상황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현역 박사 학위 후보자는 학업 기간 동안 기간 제한 없이 면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충족되면 특별 허가가 발급될 수 있으며, 특히 무면허 실무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그러합니다. 면허 면제 연장은 자연재해나 언어 장벽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부여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7(a) 부서는 시설 부지, 관리, 정관, 규칙 및 규정, 장비, 전문직 및 비전문직 인력, 돌봄 및 서비스 기준이 적절하고 적합하며, 해당 보건 시설이 본 장 및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하지 않는 한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7(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7(b)(1) 복지 및 기관법 제5부 제2편(제5600조부터 시작) 또는 제7부(제7100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외과의사, 치과의사, 족부의사, 심리학자,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약사, 등록 간호사, 임상 사회복지사, 전문 임상 상담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문 인력에 대한 면허 요건은 부서의 면허를 받은 주 및 기타 정부 보건 시설에서 민간 소유의 보건 시설에 있는 해당 전문 인력에 대한 요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7(b)(2) 1979년 1월 1일 현재와 동일한 직급으로 부서의 면허를 받은 동일한 주 또는 기타 정부 보건 시설에서 계속 고용되어 있는 동안 심리학자 및 임상 사회복지사로 고용된 자는 승인된 휴가 중인 자를 포함하되, 간헐적 인력은 제외하며, (1)항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7(b)(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7(b)(3)(A) (1)항의 요건은 이 주에서 해당 직업의 면허를 위한 자격 경험을 쌓고 있는 심리학, 결혼 및 가족 치료, 임상 사회복지 또는 전문 임상 상담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부서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부여된 면제는 자격 경험을 포함하는 직위로 이 주에서 고용이 시작된 날로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시점까지 면허를 취득해야 하거나 고용이 종료되어야 한다. 다만, (e)항에 따라 부서가 결정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 면제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심리학자, 임상 사회복지사,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또는 전문 임상 상담사로 시간제 미만으로 고용된 자의 경우, 서비스 중단 없이 고용되어 있는 한, 시간제 고용 정도에 비례하여 면허 면제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임상 사회복지사,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또는 전문 임상 상담사의 경우 면허 면제 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심리학자의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7(b)(3)(A)(B) 본 항의 목적상, “자격 경험”이란 사업 및 직업법 제2914조 (d)항 또는 제4980.43조, 제4996.23조, 제4999.4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험을 의미한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7(b)(4)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7(b)(4)(3)항에 따른 면제 기간 제한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7(b)(4)(3)(A) 사회복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과학 박사 학위의 현역 후보자로서, 공인된 대학, 단과대학 또는 전문 학교에 등록된 자.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이 훈련을 완료한 후에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7(b)(4)(3)(B) 사업 및 직업법 제4980.36조 (b)항 또는 제4980.37조 (b)항에 명시된 학교, 단과대학 또는 대학교에 등록된 결혼 및 가족 치료 박사 학위의 현역 후보자.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훈련 완료 후에 적용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7(b)(4)(3)(C) 사업 및 직업법 제4999.32조 (b)항 또는 제4999.33조 (b)항에 명시된 학교, 단과대학 또는 대학교에 등록된 전문 임상 상담 박사 학위의 현역 후보자.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훈련 완료 후에 적용된다.
(5)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7(b)(5)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7(b)(5)(3)항에 따른 면제는 면허 취득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부여된다. 다만, 이 주 외부에서 고용을 위해 채용되었고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인력은 캘리포니아에서 고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그 시점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고용이 종료된다. 단, 해당 직원은 고용일 이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날짜에 면허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해당 직원이 그 시점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1년 제한 내에서 다음 가능한 시험에 합격할 두 번째 기회를 갖는다.

Section § 1278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부서의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건물이나 부지에 들어가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본 장의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규칙 위반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278.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 종사자, 환자 및 의료진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의료 시설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보고하도록 장려합니다. 시설이 환자 치료와 관련된 문제를 보고하거나 조사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보복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보고 후 특정 기간 내에 차별적인 조치가 발생하면 보복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증거로 반박될 수 있습니다. 보복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시설은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보상, 복직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동료 심사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 종사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 조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의료 시설 전반에 적용되지만, 장기 요양 시설이나 교정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8.5(a) 의회는 환자, 간호사, 의료진 구성원 및 기타 의료 종사자가 의심되는 안전하지 않은 환자 치료 및 상태를 정부 기관에 통보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주의 공공 정책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의회는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가 안전함을 보장하는 책임을 맡은 인증 및 정부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보고를 장려한다. 의회는 내부 고발자 보호가 주로 시설의 치료, 서비스 및 상태와 관련된 문제에 적용되며, 직원과 고용주 관계에 관한 주 및 연방 법률의 기존 조항과 충돌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8.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8.5(b)(1) 의료 시설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한 환자, 직원, 의료진 구성원 또는 해당 의료 시설의 기타 의료 종사자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차별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8.5(b)(1)(A) 시설, 시설의 인가 또는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설의 의료진,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 불만, 고충 또는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8.5(b)(1)(B) 시설 또는 그 의료진의 인가 또는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또는 정부 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의 치료, 서비스 또는 상태의 품질과 관련된 조사 또는 행정 절차를 시작, 참여 또는 협력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8.5(b)(2) 의료 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단체, 또는 다른 의료 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단체는 이 항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해서도 차별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8.5(b)(3)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2만 5천 달러 ($25,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 벌금은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해 챕터 2.4 (섹션 1417부터 시작)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행정 절차를 통해 부과 및 회수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8.5(c) 불만 또는 고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부 기관에 제출되었거나 불만 또는 고충 제기 후 180일 이내에 의료 시설 관리자에게 접수된 환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적 대우는 해당 조치가 불만 또는 고충 제기에 대한 보복으로 의료 시설에 의해 취해졌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을 발생시킨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8.5(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8.5(d)(1) 시설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단체의 책임 있는 직원이 (b)항 (1)호에 기술된 행위를 한 사람의 행동, 참여 또는 협력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해당 차별적 조치가 직원, 의료진 구성원 또는 시설의 기타 의료 종사자에 의한 불만 또는 고충 제기 후 120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차별적 조치가 해당 의료 시설, 또는 해당 의료 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단체, 또는 다른 의료 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단체에 의해 보복으로 취해졌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존재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8.5(d)(2) 이 조항의 목적상, 직원, 의료진 구성원 또는 기타 의료 종사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해고, 강등, 정직, 또는 계약, 고용 또는 특권의 조건에 대한 불리한 변경 또는 위반, 또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8.5(e)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8.5(e)(c)항 및 (d)항의 추정은 증거법 섹션 60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증거 제출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이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8.5(f) 이 조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b)항 (3)호에 규정된 민사 벌금 외에 7만 5천 달러 ($7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127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면허를 받은 의료 시설들이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검사는 최소 2년에 한 번, 특정 시설의 경우 3년에 한 번 실시되며, 필요한 경우 더 자주 실시될 수 있습니다. 검사관들은 방문 중에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형 병원을 검사하는 팀에는 의사, 간호사, 행정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검사는 일반적으로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되어, 주 전역의 일관된 기준 유지를 위해 중요한 주 및 연방 규정 준수 여부를 진정성 있게 평가합니다. 연방 검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주 검사는 연방 지침에 맞춰 진행됩니다.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집행 및 대응의 일관성이 강조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a) 면허 또는 특별 허가가 발급된 모든 의료 시설은 부서 또는 부서와 계약을 맺은 다른 정부 기관에 의해 정기적으로 검사되어야 한다. 검사 빈도는 검사 대상 의료 시설 또는 특별 서비스의 유형 및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며, 주 또는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검사에는 1992년 9월 15일 이전에 섹션 1282에 규정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의사협회가 검사에 참여했던 방식과 일치하게 참여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b)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b)(c)항 및 섹션 142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는 2년에 한 번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제공되는 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자주 실시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c) 섹션 1250의 (a), (b) 또는 (f)항에 명시된 의료 시설의 경우, 검사는 3년에 한 번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제공되는 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자주 실시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d) 검사 중, 대표자 또는 대표자들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언과 지원을 해당 의료 시설에 제공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e) 100병상 이상의 급성기 치료 병원의 경우, 검사팀은 최소한 의사, 등록 간호사, 그리고 병원 행정 및 위생 검사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야 한다. 검사 중, 팀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언과 지원을 병원에 제공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f)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 검사가 검사일 이전에 사전 통지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검사는 섹션 1282에 명시된 기관들의 검사와 공동으로 실시될 수 있다. 그러나 부서가 정기 검사 이전에 통지를 제공하는 섹션 1282에 명시된 기관과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의료 시설에 사전 통지되지 않는 추가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부서는 이 섹션 및 섹션 1276.4에 따라 채택된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정기 검사를 검사일 이전에 사전 통지되지 않도록 실시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g)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주 정기 검사 중 또는 연방 정기 검사와 동시에, 이 섹션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주 법률 및 규정 조항의 준수 여부를 시설에 대해 검사해야 한다. 부서가 연방 정기 검사와 동시에 주 법률 및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경우, 해당 검사는 연방 검사 부분에 대한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지침과 일치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h) 부서는 섹션 1423에 따라 주 또는 연방 집행 구제책의 선택을 포함하여, 면허 및 인증 조사와 민원 조사를 수행할 때 주 전체 및 그 지역 사무소 간의 일관성을 강조해야 한다. 부서는 더 엄격한 집행 조치를 제공하는 경우에 연방 결함을 발행하고 연방 집행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Section § 1279.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의료 시설이 '유해 사례'를 보건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는 감지 후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나 직원의 안전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유해 사례에는 수술 실수, 의료 기기 또는 제품 문제, 환자 보호 오류, 진료 관리 문제, 환경 관련 사고 및 범죄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보고된 사건에 대해 해당 환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추가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정의하고, 질병이나 특이 사항에 대한 기존 병원 보고 의무를 변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a) 섹션 1250의 (a), (b), 또는 (f) 항에 따라 허가된 의료 시설은 유해 사례가 감지된 후 5일 이내에, 또는 해당 사례가 환자, 직원 또는 방문객의 복지,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긴급 또는 비상 위협인 경우 유해 사례가 감지된 후 24시간 이내에 부서에 유해 사례를 보고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의 공개는 관련 법률과 일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 이 섹션의 목적상, "유해 사례"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1) 수술 관련 사례, 다음을 포함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1)(A) 해당 환자에 대한 문서화된 사전 동의와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신체 부위에 시행된 수술. 이 소항목에 따른 보고 대상 사례는 수술 중 발생하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 또는 사전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1)(B) 잘못된 환자에게 시행된 수술.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1)(C) 환자에게 잘못된 수술 절차가 시행된 경우, 이는 해당 환자에 대한 문서화된 사전 동의와 일치하지 않는 수술 절차를 환자에게 시행한 것이다. 이 소항목에 따른 보고 대상 사례는 수술 중 발생하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 또는 사전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1)(D) 수술 또는 기타 시술 후 환자 체내에 이물질이 잔류하는 경우, 계획된 개입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삽입된 물체 및 수술 전에 존재했으며 의도적으로 남겨둔 물체는 제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1)(E) 유기적, 생리적, 생화학적 또는 정신과적 장애가 없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환자로서, 수술이 시행될 병리학적 과정이 국소적이며 전신적 장애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수술 후 마취 유도 중 또는 유도 후 24시간 이내 사망.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2) 제품 또는 기기 관련 사례, 다음을 포함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2)(A) 의료 시설에서 제공한 오염된 약물, 기기 또는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과 관련된 환자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로서, 오염이 약물, 기기 또는 생물학적 제제 내에서 일반적으로 감지 가능한 오염 물질의 결과인 경우, 오염원 또는 제품과 관계없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2)(B) 환자 치료 중 기기의 사용 또는 기능과 관련된 환자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로서, 기기가 의도된 바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기능하는 경우. 이 소항목의 목적상, "기기"는 카테터, 배액관 또는 기타 특수 튜브, 주입 펌프 또는 인공호흡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2)(C)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하는 혈관 내 공기 색전증과 관련된 환자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로서, 혈관 내 공기 색전증의 높은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경외과 시술과 관련된 사망은 제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3) 환자 보호 관련 사례, 다음을 포함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3)(A) 잘못된 사람에게 퇴원된 영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3)(B) 4시간 이상 환자 실종과 관련된 환자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로서,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과 관련된 사례는 제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3)(C) 의료 시설 입원 후 환자의 행동으로 인해 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환자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서, 의료 시설 입원 사유였던 자해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4) 진료 관리 관련 사례, 다음을 포함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4)(A) 투약 오류와 관련된 환자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로서, 잘못된 약물, 잘못된 용량, 잘못된 환자, 잘못된 시간, 잘못된 속도, 잘못된 조제 또는 잘못된 투여 경로와 관련된 오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약물 선택 및 용량에 대한 임상적 판단의 합리적인 차이는 제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4)(B) ABO 부적합 혈액 또는 혈액 제제 투여로 인한 용혈 반응과 관련된 환자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4)(C)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저위험 임신 중 분만 또는 출산과 관련된 산모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로서, 출산 후 42일 이내에 발생하는 사례를 포함하며, 폐색전증 또는 양수 색전증, 임신성 급성 지방간 또는 심근병증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4)(D) 저혈당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자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로서, 그 발병이 의료 시설에서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하는 경우.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4)(E) 생후 첫 28일 이내의 신생아에게서 고빌리루빈혈증을 식별하고 치료하지 못하여 발생한 핵황달을 포함한 사망 또는 중대한 장애. 이 소항의 목적상, “고빌리루빈혈증”이란 빌리루빈 수치가 데시리터당 30밀리그램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4)(F) 의료 시설 입원 후 발생한 3단계 또는 4단계 궤양. 단, 입원 시 2단계로 인지된 경우 2단계에서 3단계로의 진행은 제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4)(G) 의료 시설에서 시행된 척추 교정 치료로 인한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장애.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5) 환경적 사건, 다음을 포함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5)(A) 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감전과 관련된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장애. 단, 전기 역충격과 같은 계획된 치료와 관련된 사건은 제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5)(B) 산소 또는 기타 가스를 환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지정된 라인에 잘못된 가스가 포함되어 있거나 유독 물질에 오염된 모든 사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5)(C) 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어떤 원인으로든 발생한 화상과 관련된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장애.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5)(D) 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낙상과 관련된 환자의 사망.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5)(E) 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구속대 또는 침대 난간 사용과 관련된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장애.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6) 범죄 사건, 다음을 포함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6)(A) 의사, 간호사, 약사 또는 기타 면허 있는 의료 제공자를 사칭하는 자가 지시하거나 제공한 모든 치료 사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6)(B) 모든 연령의 환자 유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6)(C) 의료 시설 내 또는 그 부지에서 발생한 환자에 대한 성폭행.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6)(D) 시설 내 또는 그 부지에서 발생한 신체적 폭행으로 인한 환자 또는 직원의 사망 또는 중대한 부상.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b)(7) 환자, 직원 또는 방문객의 사망 또는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유해 사건 또는 일련의 유해 사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c) 시설은 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환자 또는 환자에게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유해 사건을 알려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d) “중대한 장애”란 개인의 주요 생활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또는 신체 기능의 상실을 의미하며, 해당 손상 또는 상실이 7일 이상 지속되거나 입원 의료 시설에서 퇴원 시점에도 여전히 존재하거나, 신체 일부의 상실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1(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7073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보고 대상 질병 또는 특이 사항에 관한 병원의 보고 의무를 변경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부서는 병원이 “특이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70737조를 검토하고, 이 병원 보고 의무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127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국이 보건 시설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보고나 민원을 받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보건국은 48시간 또는 영업일 2일 이내에 시설을 점검하고 45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위험이 해결될 때까지 최소 연 1회 불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이 임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보건국은 조사 결과와 기한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드는 비용은 병원이 지불하는 수수료에서 충당되며, 소규모 및 농촌 병원에는 특별한 고려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보건국은 유해 사례 조사를 추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2(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2(a)(1) 부서가 섹션 1279.1에 따라 시설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섹션 1250의 (a), (b), 또는 (f)항에 따라 허가된 보건 시설과 관련된 서면 또는 구두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로서,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임박한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을 나타내는 경우, 부서는 보고 또는 민원 접수 후 48시간 이내 또는 영업일 2일 이내 중 더 긴 기간 내에 현장 점검 또는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조사를 4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2(a)(2) 부서가 현장 점검을 통해 유해 사례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부서는 섹션 1279.1에 따라 유해 사례를 보고한 모든 보건 시설에 대해 최소 연 1회 불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2(b) 부서가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통해 해당 환자 또는 다른 환자에게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상해의 임박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부서는 해당 보고에 대한 조사를 4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2(c) 부서가 (a)항에 명시된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부서는 기한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정상 참작 사유를 문서화해야 한다. 부서는 해당 시설 및 민원인(있는 경우)에게 정상 참작 사유의 근거와 예상 완료일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2(d) 부서는 점검 또는 보고의 결과로 인한 부서의 결정을 민원인과 허가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2(e) 이 섹션의 목적상, “민원”이란 보건 시설의 보고 외에, 주 또는 연방 법률의 해당 요건에 대한 주장된 위반 또는 주 또는 연방 법률의 해당 요건 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 사실 주장에 대해 부서에 제출된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통지를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2(f) 이 섹션을 관리하고 이행하는 비용은 일반 급성기 병원, 급성 정신과 병원 및 특수 병원이 지불하는 기존 허가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자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2(g) 이 섹션과 섹션 1279 및 1279.1을 집행함에 있어, 부서는 섹션 124840에 정의된 소규모 및 농촌 병원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병원의 환자 치료의 질을 보호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2(h) 섹션 1266에 따라 요구되는 인력 및 시스템 분석을 준비할 때, 부서는 유해 사례 보고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유해 사례 조사의 수와 적시성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127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부가 특정 기한까지 의료 시설에서 확인된 유해 사례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2015년 1월 1일까지 이 정보는 온라인과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환자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 공유 요건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도 적용되었으며, 소비자와 대학교, 보건 기관과 같은 단체들이 이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법은 공유되는 정보에 각 유해 사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의료 전문가의 이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여 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3(a) 2015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제1279.1조에 따른 확인된 유해 사례 보고서 및 제1279.1조에 따라 수행된 검사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와 서면 형식으로 캘리포니아 전역의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환자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3(b) 2009년 1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제1279.1조에 따른 확인된 유해 사례 보고서 및 제1279.1조에 따라 수행된 검사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캘리포니아 전역의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또한 이러한 기관들이 이 데이터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도록, 제1279.1조에 따른 확인된 유해 사례 보고서 및 제1279.1조에 따라 수행된 검사 및 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부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부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은 부서가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와 모든 병원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양해각서를 부서와 체결해야 한다. 이러한 기관에는 대학교, 소비자 단체 또는 의료 품질 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3(c) 본 조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제1279.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부서에 보고된 각 확인된 유해 사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준수 정보 이력을 포함할 수 있다. 의료 전문가 및 의료 종사자의 이름은 부서가 대중에게 공개하는 정보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Section § 1279.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건 시설들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고 피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환자 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시설 내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안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환자 안전 위원회, 안전 사고의 익명 보고 시스템,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근본 원인과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 그룹 간의 불균형을 분석하는 팀. 또한 환자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인종차별과 차별을 다루는 데 중점을 둘 것을 의무화합니다.

모든 시설은 2026년부터 주정부 부서에 환자 안전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미준수 시설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계획들을 온라인으로 대중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환자 안전 사고의 정의에는 연방 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예방 가능한 유해 발생 및 의료 관련 감염이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a) 섹션 1250의 (a), (b), (c), 또는 (f)항에 정의된 보건 시설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고 예방 가능한 환자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안전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준수해야 한다. 환자 안전 계획은 해당 시설의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시설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a)항에 따라 요구되는 환자 안전 계획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1) 구성 및 기능 면에서 환자 안전 위원회 또는 동등한 위원회. 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약사, 행정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시설의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1)(A) 환자 안전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1)(B)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1)(B)(c)항에 정의된 환자 안전 사고 보고서를 접수하고 검토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1)(C)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한 시정 조치 이행을 모니터링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1)(D) 향후 환자 안전 사고를 제거하기 위한 권고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1)(E) 최소 연 1회, 필요시 더 자주 환자 안전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계획을 평가하고 업데이트하며, 환자 안전 관행의 발전을 통합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2) 의료 종사자, 시설 직원, 환자 및 방문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자가 익명 보고 옵션을 포함하여 보건 시설에 환자 안전 사고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안전 사고 보고 시스템.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3) 시설 직원의 팀이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분석을 수행하는 절차. 해당 팀은 필요한 분석을 수행할 적절한 역량을 갖춘 시설의 다양한 범주의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절차는 또한 이러한 사고의 불균형을 식별하기 위해 다음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포함한 환자 안전 사고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3)(A) 연령.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3)(B) 인종.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3)(C) 민족.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3)(D) 성별 정체성.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3)(E) 성적 지향.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3)(F) 선호하는 언어.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3)(G) 장애 여부.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3)(H) 지불자.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3)(I) 성별.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4)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4)(3)항의 목적을 위해, 입법부는 보건 시설이 의료 형평성 공개법(제107부 제2장 제2부 제3조(섹션 127370부터 시작))의 일부인 섹션 127372의 목적을 위해 보건 의료 접근 및 정보부(Department of Health Care Access and Information)가 개발하고 정의한 것과 동일한 계층화 범주를 사용할 것을 의도한다. (3)항의 (D) 및 (E)소항에 명시된 정보와 관련하여, 보건 시설은 환자 또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요구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5) 안전 문화를 지지하고 환자 안전 사고 보고를 장려하는 보고 절차.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6) 시설 직원 및 의료 종사자를 위한 지속적인 환자 안전 교육을 제공하는 절차.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7) 인종차별과 차별, 그리고 그것이 환자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절차로서,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7)(A) 환자 안전 사고의 사회인구학적 불균형을 모니터링하고 알려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개입을 개발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b)(7)(B) 시설 직원이 인종차별 및 차별 의심 사례를 보고하도록 장려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c)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그 후 격년으로, 보건 시설은 환자 안전 계획을 해당 부서의 면허 및 인증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c)(1) 해당 부서는 환자 안전 계획을 채택, 업데이트 또는 제출하지 않은 보건 시설에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c)(2) 해당 부서는 보건 시설에 격년 환자 안전 계획 제출에 대해 자동 60일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6(d) 해당 부서는 보건 시설이 제출한 모든 환자 안전 계획을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1279.7

Explanation

이 법은 보건 시설이 포괄적인 손 위생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특정 날짜부터, 이 시설들은 응급 상황이 아닌 한, 오연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경막외, 정맥 주사, 경장 영양 라인에 잘못된 유형의 커넥터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법은 각 금지 조치가 언제 시작되는지 명시하고, 의료 협회로부터 커넥터 설계 진행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의무화합니다. 보건 시설은 환자 안전 계획에 오연결 오류 예방 전략을 포함해야 하지만, 이러한 요구 사항은 특정 금지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7(a) 섹션 1250의 (a), (b), (c), 또는 (f)항에 정의된 보건 시설은 시설 전체의 손 위생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7(b) 2017년 1월 1일부터, 섹션 1250의 (a), (b), (c), 또는 (f)항에 정의된 보건 시설은 의도된 유형이 아닌 다른 커넥터에 맞는 경막외 커넥터의 사용이 금지된다. 단, 비상 또는 긴급 상황이 존재하고 해당 금지가 의료 서비스 제공 능력을 저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7(c) 2016년 1월 1일부터, 섹션 1250의 (a), (b), (c), 또는 (f)항에 정의된 보건 시설은 의도된 유형이 아닌 다른 커넥터에 맞는 정맥 주사 커넥터의 사용이 금지된다. 단, 비상 또는 긴급 상황이 존재하고 해당 금지가 의료 서비스 제공 능력을 저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7(d) 2016년 7월 1일부터, 섹션 1250의 (a), (b), (c), 또는 (f)항에 정의된 보건 시설은 의도된 유형이 아닌 다른 커넥터에 맞는 경장 영양 커넥터의 사용이 금지된다. 단, 비상 또는 긴급 상황이 존재하고 해당 금지가 의료 서비스 제공 능력을 저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7(e) 첨단 의료 기술 협회는 표준이 개발될 때까지 매년 1월 1일에 의회에 정맥 주사, 경막외 또는 경장 적용을 위한 커넥터의 새로운 설계 표준 개발에 있어서 국제 표준화 기구의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7(f) 섹션 1279.6에 따라 환자 안전 계획을 개발해야 하는 보건 시설은 환자 안전 계획에 정맥 주사, 경장 영양 및 경막외 라인의 오연결과 관련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이 항은 (b)항의 시행일로부터 경막외 커넥터에 관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c)항의 시행일로부터 정맥 주사 커넥터에 관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d)항의 시행일로부터 경장 영양 커넥터에 관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1279.8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의료 시설이 환자가 실종되었을 때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계획을 갖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시설은 환자가 실종된 경우 환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 알려야 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지역 법 집행 기관에도 연락해야 합니다. 이 법은 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병원의 안전과 보안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주립 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8(a) 제1250조 (c), (d), (e), (g), (h), (i), 또는 (m)항에 정의된 모든 의료 시설은 환자가 시설에서 실종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또는 주법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 계획 및 절차의 일부로서 부재 통지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된다: 시설 관리자 또는 그의 지정자가 환자가 시설에서 실종되었을 때 환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요건, 그리고 시설 관리자 또는 그의 지정자가 환자가 시설에서 실종되었을 때 지역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상황.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9.8(b) 이 조항은 주립 병원국(State Department of State Hospitals)의 관할 하에 있는 주립 병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주립 병원의 행정 책임자 또는 그의 지정자가 환자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게 환자가 실종되었다고 알리는 것이 주립 병원의 안전과 보안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1280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부서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시설이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돕는 것을 허용합니다. 시설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주정부와 시정 계획에 합의해야 합니다. 시설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설이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시정 계획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주정부는 계획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계획이나 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지 않으면 명령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긴급 상황에서는 주정부가 환자 수를 줄이거나 위험한 병동을 폐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검사 보고서는 제출되어야 하며 향후 검사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와 시정 계획은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a)  주정부 부서는 요청 시 모든 의료 시설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결함의 식별 또는 시정, 또는 의료 시설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b)  주정부 부서는 본 장 및 본 장에 따라 채택된 규칙 및 규정 준수와 관련된 모든 결함에 대해 의료 시설에 통지해야 하며, 의료 시설은 주정부 부서와 시정 계획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의료 시설에 해당 결함을 시정할 합리적인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할당된 시간 종료 시, 검사 결과 의료 시설이 결함을 시정하지 못한 경우, 국장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c)(1)  (a)항 외에도, 의료 시설이 제1250조의 (a), (b) 또는 (f)항에 따라 허가되었고, 시설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시설과 주정부 부서 모두가 합의한 시정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주정부 부서는 이전에 시설과 주정부 부서가 합의한 시정 계획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시설과 주정부 부서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시정 계획에 합의하지 못하고 해당 결함이 환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국장은 주정부 부서가 고안한 시정 계획의 이행을 명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명령의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시설이 해당 결함이 환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설이 시정 계획이 해당 위험을 시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거나, 시설이 해당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더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인 수단을 제안하는 경우, 시설은 부서로부터 시정 계획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명령에 대해 국장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시설, 부서 및 기타 관련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검토해야 하며, 합리적인 시간 내에 명령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이 항소를 검토하는 기간 동안 시정 계획 이행 명령은 유보됩니다. 본 항에 따라 제공되는 항소 기회는 재판적 심리로 간주되지 않으며 제100171조를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c)(2)  제1250조의 (a), (b) 또는 (f)항에 따라 허가된 의료 시설 내의 어떠한 조건이라도 환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주정부 부서는 해당 위험한 조건이 시정될 때까지 다음 중 하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c)(2)(A)  환자 수 감축.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c)(2)(B)  위험을 초래하는 시설 내 단위 또는 단위들의 폐쇄. 폐쇄될 단위가 제1797.67조에 정의된 지정 시설의 응급실인 경우, 주정부 부서는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에 통지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c)(3)  시설은 (2)항에 따른 명령에 대해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항소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습니다.
(4)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c)(4)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c)(4)(2)항은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시설이 지적받은 결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d)  의료 시설의 각 검사 결과 보고서는 검사관 또는 검사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시정 계획 및 의료 시설 의견과 함께 주정부 부서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검사 보고서에는 재검사 권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재활 중간 치료 시설 또는 발달 장애인 간호 중간 치료 시설의 검사 보고서는 복지 및 기관법 제4.5부 제5장 (제462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정부 부서가 해당 지역 센터에 제공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e)  모든 검사 보고서 및 결함 목록은 주정부 부서가 의료 시설이 주정부 부서로부터 보고서를 수령했음을 확인받은 경우 공개 검사 대상이 됩니다. 모든 시정 계획은 주정부 부서가 수령하는 즉시 공개 검사 대상이 됩니다.

Section § 128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이 환자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위반에 대해 의료 시설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정 규정이 채택되기 전에는 위반당 최대 2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발생한 사건의 경우, 벌금은 이전 벌금 횟수에 따라 50,000달러에서 100,00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시설은 10일 이내에 이 벌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모든 항소가 해결되면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위험'은 규정 미준수가 환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또한 소규모 및 농촌 병원이 양질의 치료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a)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a)(d)항에 따라, 섹션 1280.3을 시행하기 위해 채택된 규정의 발효일 이전에, 섹션 1250의 (a), (b), 또는 (f)항에 따라 허가된 의료 시설의 면허 소지자가 환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결함 통지를 받고 시정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위반당 이만오천 달러 ($2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행정 벌금을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b) 면허 소지자가 주장된 결함 또는 주장된 결함 시정 실패에 대한 부서의 결정, 또는 제안된 시정 기한의 합리성이나 벌금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10일 이내에 섹션 131071에 따라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벌금은 항소가 모두 소진되고 부서의 입장이 유지되었을 때 납부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c) 이 섹션의 목적상 “즉각적인 위험”이란 면허 소지자가 하나 이상의 면허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환자에게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했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d) 이 섹션은 200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만 적용된다. 200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a)항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 벌금의 금액은 위반당 십만 달러 ($100,000)까지이다. 200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a)항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 벌금의 금액은 첫 번째 행정 벌금의 경우 오만 달러 ($50,000)까지, 두 번째 후속 행정 벌금의 경우 칠만오천 달러 ($75,000)까지, 그리고 세 번째 및 모든 후속 위반의 경우 십만 달러 ($100,000)까지이다. 마지막으로 발행된 즉각적인 위험 위반일로부터 3년 후에 발행된 행정 벌금은 해당 시설이 추가적인 즉각적인 위험 위반을 받지 않았고 부서에 의해 모든 주 및 연방 면허 법률 및 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한 첫 번째 행정 벌금으로 간주된다.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행정 벌금 금액을 결정할 때 모든 요소를 고려할 전적인 재량권을 가진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e) 이 섹션의 시행을 위해 새로운 규정은 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f) 이 섹션은 섹션 1280.3에 따라 부서가 공포한 규정의 발효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g) 이 섹션을 집행함에 있어, 부서는 섹션 124840에 정의된 소규모 및 농촌 병원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병원에서의 양질의 치료 접근성을 보호해야 한다.

Section § 1280.2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 건물이 1994년 1월 1일 이전에 승인되었다면, 특정 건축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은 1994년 이전의 오래된 병원 건물들이 현재의 지진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개조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2(a)  섹션 1280의 (b)항의 (2)호 또는 섹션 1280.1에 따라 지적된 결함은 시설이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 단, 1994년 1월 1일 현재 해당 병원 건물이 디비전 12.5의 챕터 12.5 (섹션 15000부터 시작)에 따라 승인되었거나, 또는 해당 날짜에 유효한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해당 승인에서 면제된 경우 그러하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2(b)  입법부의 의도는 이 섹션을 추가한 법률에 의해 섹션 1280에 가해진 개정 사항이나 섹션 1280.1 모두가 1994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된 병원 건물이 해당 날짜에 유효한 내진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개조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Section § 1280.3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환자에게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위반에 대해 특정 의료 시설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벌금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7만 5천 달러부터 시작하여 후속 위반에 대해 12만 5천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위반 후 3년이 지나서 위반이 발생하고 해당 시설이 다른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이는 새로운 첫 번째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경미한 위반에는 최대 2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 부과 기준은 환자 피해, 시설 이력, 위반에 대한 대응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인력 배치 위반에 대해서도 다루며, 통제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급성기 병원에 대한 특정 규칙을 포함합니다. 불필요하게 경미한 위반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소규모 및 농촌 병원에 대한 고려 사항을 조정하는 데 특별한 강조를 둡니다. 시설은 청문회를 통해 벌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모든 항소 절차를 거친 후 벌금이 확정됩니다. '즉각적 위험'은 규정 미준수가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의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3(B)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7021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반 급성기 병원이 적절한 인력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3(5)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부서가 이 조에 따른 인력 위반에 대한 행정 벌금과 (a)항에 따른 결과적인 피해에 대한 행정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3(g) 면허 소지자가 주장된 결함 또는 주장된 결함 시정 실패에 관하여, 또는 제안된 시정 기한의 합리성이나 벌금 액수에 관하여 부서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10영업일 이내에 제131071조에 따라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벌금은 모든 항소가 소진되고 부서의 입장이 유지된 경우 납부되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3(h) 이 조의 목적상, “즉각적인 위험”이란 면허 소지자가 하나 이상의 면허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환자에게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했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i)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3(i)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3(i)(a)항 및 (f)항의 (1)호를 집행함에 있어, 부서는 제12484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소규모 및 농촌 병원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병원에서의 양질의 치료 접근성을 보호해야 한다.

Section § 1280.4

Explanation

이 법률은 캘리포니아의 의료 시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유해 사례를 보고하지 않으면, 보고가 지연된 매일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시설은 이러한 보고를 위해 5일 또는 경우에 따라 24시간의 기한을 가집니다. 특정 심각한 사건을 법 집행 기관에 즉시 보고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매일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시설이 벌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항소에서 패소하면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4(a) 제1250조 (a), (b), 또는 (f)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보건 시설의 면허 소지자가 제1279.1조에 따라 유해 사례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는 제1279.1조 (a)항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최초 5일 기간 또는 24시간 기간 이후 유해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각 일수에 대해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 벌금을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4(b) 제1250조 (a) 또는 (b)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보건 시설의 면허 소지자가 복지 및 기관법 제4427.5조 (a)항에 따라 사건을 즉시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는 해당 사건이 법 집행 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각 일수에 대해 100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 벌금을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4(c) 면허 소지자가 본 조항에 명시된 보고 의무 불이행 혐의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면허 소지자는 10일 이내에 제131071조에 따라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른 항소가 모두 소진된 경우 벌금은 납부되어야 한다.

Section § 1280.5

Explanation
의료 시설이나 그 관리자가 검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정부 보건 부서는 이러한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280.6

Explanation
이 법은 관리형 건강 관리국으로부터 벌금이 부과된 동일한 사건과 관련하여 비영리 보건 시설에 벌금을 부과할 때, 국장이 이전 벌금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질적으로, 비영리 병원과 그와 연결된 건강 관리 계획이 동일한 문제로 모두 벌금을 받는 경우, 병원에 대한 벌금은 이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건강 관리 계획에 이미 부과된 벌금을 반영해야 합니다.

Section § 1280.15

Explanation

이 법은 진료소, 보건 시설,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및 호스피스가 환자의 의료 정보를 불법적인 접근이나 공개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합니다. 위반이 발생하면, 이들은 15영업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보고하고 영향을 받은 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만, 법 집행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환자 통지를 지연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무단 접근 보고 건당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총 벌금은 특정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설은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감액된 벌금을 지불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된 벌금은 품질 개선 활동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5(a) Section 1204, 1250, 1725, 또는 1745에 따라 허가받은 진료소, 보건 시설,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또는 호스피스는 민법 제56.05조에 정의되고 제1280.18조와 일치하는 환자의 의료 정보에 대한 불법적이거나 무단 접근, 사용 또는 공개를 방지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동일 시설 또는 의료 시스템 내에서 치료 조정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 중에 의도치 않게 잘못 전달된 내부 종이 기록, 전자 메일 또는 팩스 전송은 환자의 의료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 사용 또는 공개를 구성하지 않는다. 조사 후, 부서는 이 조항 위반에 대해 의료 정보가 불법적으로 또는 무단으로 접근, 사용 또는 공개된 환자당 최대 2만 5천 달러($25,000)의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환자의 의료 정보에 대한 불법적이거나 무단 접근, 사용 또는 공개가 후속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최대 1만 7천 5백 달러($17,500)를 부과할 수 있다. 조사를 위해 부서는 진료소, 보건 시설, 기관 또는 호스피스의 이 조항 및 기타 관련 주 및 연방 법규 및 규정 준수 이력, 시설이 위반 사항을 감지하고 과거 위반 사항이 재발하는 것을 즉시 시정하고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한 정도, 그리고 이 조항을 준수하는 시설의 능력을 제한한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조사 여부 및 행정 벌금(있는 경우)의 금액을 결정할 때 모든 요인을 고려할 전적인 재량권을 가진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5(b)(1) (a)항이 적용되는 진료소, 보건 시설,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또는 호스피스는 환자의 의료 정보에 대한 불법적이거나 무단 접근, 사용 또는 공개가 진료소, 보건 시설,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또는 호스피스에 의해 감지된 후 15영업일 이내에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5(b)(2)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5(b)(2)(c)항에 따라, 진료소, 보건 시설,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또는 호스피스는 또한 환자의 의료 정보에 대한 불법적이거나 무단 접근, 사용 또는 공개가 진료소, 보건 시설,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또는 호스피스에 의해 감지된 후 15영업일 이내에 해당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또는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64.522(b)조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이 서면으로 지정한 대체 수단 또는 대체 장소로 보고해야 한다. 통지는 환자가 이전에 이메일을 통한 전자 통지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이메일로 제공될 수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5(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5(c)(1) 진료소, 보건 시설,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또는 호스피스는 법 집행 기관 또는 공무원이 진료소, 보건 시설,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또는 호스피스에 (b)항 (2)호의 보고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환자의 의료 정보에 대한 불법적이거나 무단 접근, 사용 또는 공개와 관련된 법 집행 기관의 조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서면 또는 구두 진술을 제공하고, 지연이 종료될 날짜를 명시하는 경우, (b)항 (2)호에 따라 요구되는 환자의 의료 정보에 대한 불법적이거나 무단 접근, 사용 또는 공개 보고를 15영업일 이상 지연해야 한다. 이 지연은 서면 요청 후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두 요청 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집행 기관 또는 공무원은 환자의 의료 정보에 대한 불법적이거나 무단 접근, 사용 또는 공개와 관련된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성실하고 지속적인 중요한 형사 조사가 존재하며, 환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법 집행 기관의 조사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서면 선언에 근거하여 지연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연이 종료될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이 연장은 원래 지연 기간 종료 후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5(c)(2) 법 집행 기관 또는 공무원의 진술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진료소, 보건 시설,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또는 호스피스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5(c)(2)(A) 구두 진술을 문서화해야 하며, 여기에는 구두 진술을 한 법 집행 기관 또는 공무원의 신원 및 구두 진술이 이루어진 날짜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280.16

Explanation

이 조항은 관련 법률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부서'는 주 공중보건부, '국장'은 주 공중보건관, '의료 정보'는 다른 법률에서 정의된 바와 같으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캘리포니아 법률의 다른 곳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는 정의가 포함됩니다.

'무단 접근'은 진단, 치료 또는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이나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타 승인된 이유 없이 타인의 의료 정보를 열람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제1280.17조, 제1280.18조, 제1280.19조 및 제1280.20조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6(a) "부서"라 함은 주 공중보건부를 말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6(b) "국장"이라 함은 주 공중보건관을 말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6(c) "의료 정보"라 함은 민법 제56.05조에 정의된 용어를 말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6(d) "의료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민법 제56.05조 및 제56.06조에 정의된 용어를 말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6(e) "무단 접근"이라 함은 진단, 치료 또는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민법 제1편 제2.6부 (제56조부터 시작))이나 의료 정보의 합법적인 접근, 사용 또는 공개를 규율하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기타 합법적인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필요 없이 환자 의료 정보를 부적절하게 검토하거나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Section § 1280.17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건강 정보와 관련된 특정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개인이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떻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다른 조항에 따라 특별히 허가받은 진료소, 병원, 기관 또는 호스피스와 같은 특정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서는 이러한 규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법률과 일치하도록 규정을 제정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7(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7(a)(1) 부서는 본 법규 제1280.18조 또는 민법 제1편 제2.6부 (제56조부터 시작)의 위반에 대해 면허가 있든 없든 모든 개인 또는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민법 제56.36조에 규정된 금액으로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 조항 위반에 대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절차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제11400조부터 시작) 및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의 행정 심판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7(a)(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7(a)(2)(1)항은 제1204조, 제1250조, 제1725조 또는 제174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진료소, 보건 시설, 기관 또는 호스피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7(b) 부서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제1280.18조, 제1280.19조 및 제1280.20조의 목적과 취지를 이행하고, 다른 법률 조항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항들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 수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Section § 1280.18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환자의 의료 정보를 무단 접근, 사용 또는 공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제공자는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행정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이러한 프라이버시 요구 사항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때 제공자의 역량과 준수 이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제공자가 위반 사항을 감지하고 시정하기 위한 노력과 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을 고려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부서는 의료 정보 관련 프라이버시 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 및 의료 시설에 대한 공동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8(a)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의 의료 정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행정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모든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기밀 의료 정보를 무단 접근 또는 불법적인 접근, 사용 또는 공개로부터 합리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8(b) 섹션 1280.17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제공자의 역량, 복잡성, 규모, 그리고 본 섹션 및 기타 관련 주 및 연방 법규 및 규정 준수 이력, 제공자가 위반 사항을 감지하고 과거 위반 사항이 재발하는 것을 즉시 시정하고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의 정도, 그리고 시설이 본 섹션을 준수하는 능력을 제한했던 제공자의 즉각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0.18(c) 해당 부서는 본 섹션 및 섹션 1280.15 위반에 대해 개인 및 의료 시설에 대한 공동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Section § 1280.19

Explanation
2025년 7월 1일부터 내부 보건 정보 무결성 품질 개선 계정은 폐지됩니다. 이 계정의 자금과 책임은 내부 부서 품질 개선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이 새로운 계정은 개인 정보 침해와 관련된 행정 벌금으로 인한 자금도 받게 됩니다. 이 계정의 자금은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면허 및 인증 프로그램 내의 품질 개선 활동에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주 감사관은 필요에 따라 이 자금을 주 일반 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흐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80.20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면허 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경우, 조사 또는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권고에는 국장이 수집한 모든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증거는 조사 통신의 일부로 간주되며 기밀 유지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면허 기관은 이 증거를 검토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거나 해당 제공자를 징계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81

Explanation
이 법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든 병원이 아동을 포함한 성폭행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특정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준은 피해자를 돌보는 방법과 법적 목적을 위해 증거를 적절히 다루는 방법을 모두 포함하며, 이는 형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면, 피해자를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인근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병원은 이송 시스템을 채택하는 경우 지역 당국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281.5

Explanation

응급실이 있는 종합 급성기 병원은 환자가 인신매매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임을 스스로 밝힐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환자 기밀을 보장하고, 환자가 직원에게 신중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환자가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적인 면담을 용이하게 해야 합니다.

병원은 지역 피해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트라우마 인지 돌봄 원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병원은 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국에 환자 신원을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자기 식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1.5(a) 응급실이 있는 모든 종합 급성기 병원은 응급실 환자가 인신매매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임을 병원 직원에게 스스로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1.5(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1.5(b)(a)항에 따라 채택되고 시행되는 정책 및 절차는 다음의 모든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1.5(b)(1)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 (민법 제1편 제2.6부 (제56조부터 시작))에 따라 환자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1.5(b)(2) 응급실 환자가 자신이 인신매매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임을 병원 직원에게 알릴 수 있는 안전하고 신중한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1.5(b)(3)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1.5(b)(3)(A) (4)항에 명시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진이 환자와 합리적으로 신속하고 사적인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항은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사적인 면담에 참여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1.5(b)(3)(A)(B) 이 항의 목적상, "의료진"은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1장 제1조 (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1.5(b)(4) 환자에게 인신매매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역 서비스 및 자원(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1.5(b)(5) 트라우마 인지 돌봄 원칙을 통합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1.5(c)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종합 급성기 병원은 환자가 인신매매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경우, 해당 정보가 환자에 의해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 자기 식별 절차의 사용(총 환자 수, 연령, 인종별 인구 통계 포함)을 추적할 수 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1.5(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1.5(d)(1)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종합 급성기 병원은 인신매매 또는 가정 폭력 피해자임을 스스로 밝힌 환자의 신원을 해당 부서 또는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단, 형법 제4편 제1장 제2조 (제11160조부터 시작) 또는 제2.5조 (제11164조부터 시작)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11장 (제156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1.5(d)(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1.5(d)(2)(A) 이 조항을 준수하여 행동하는 종합 급성기 병원(이사, 임원, 직원, 의료진, 계약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대리인 및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1장 제1조 (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 포함)은 (b)항 (4)호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수령하는 환자 또는 스스로 신원을 밝히는 환자로 인해 발생하거나 관련되는 어떠한 부상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이는 이 조항에 따라 수립된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취해진 행위 또는 부작위에 근거하여 인신매매범 또는 학대자가 가한 부상을 포함하며, 병원이 선의로 행동한 경우에 한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1.5(d)(2)(A)(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1.5(d)(2)(A)(B)(A)소항에 명시된 책임 제한은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또는 무모한 위법 행위를 구성하는 어떠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1.5(e)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1.5(e)(1) "인신매매"는 형법 제236.1조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1.5(e)(2) "가정 폭력"은 가족법 제6211조 또는 형법 제13700조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282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부가 보건 시설을 검사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 평가 경험이 있는 비영리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목표로 합니다. 충분한 인력이 있다면 캘리포니아 의사협회나 통합 병원 조사 프로그램과 같은 단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정부는 병원인증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ospitals)와 이러한 검사를 위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인증공동위원회가 한 시설에 대해 인증과 의료 서비스 품질 검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해당 시설은 최종 인증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주정부에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인증 검사와 품질 검사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 보고서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2(a) 주정부 부서는 필요에 따라 보건 시설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인력을 계약할 권한을 가진다. 주정부 부서는 가능한 경우, 본 장의 규정을 이행할 능력을 입증한 비영리 전문 기관과 계약해야 한다. 해당 기관에는 캘리포니아 의사협회 의료진 조사 위원회(California Medical Association Committee on Medical Staff Surveys)와 통합 병원 조사 프로그램(Consolidated Hospital Survey Program) 참여자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 의사협회 의료진 조사 위원회와 통합 병원 조사 프로그램에 노력을 합친 다른 기관들이 의료 서비스 품질 검사를 수행해 왔다. 입법부의 의도는 해당 기관 또는 유사 기관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계약을 통해 이러한 검사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주정부 부서가 해당 검사가 본 장에서 정한 의료 서비스 품질 기준 준수를 보장하지 못함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2(b) 본 조에 따라 주정부 부서가 제1250조 (a)항에 명시된 보건 시설에 대한 의료 서비스 품질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병원인증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ospitals)와 계약하고, 해당 보건 시설이 의료 서비스 품질 검사와 동시에 병원인증공동위원회와 인증 검사 및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하는 경우, 해당 보건 시설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병원인증공동위원회의 최종 인증 보고서 사본을 주정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인증공동위원회가 본 조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의료 서비스 품질 검사에 참여하는 시점과 다른 시점에 보건 시설에서 인증 검사 및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보건 시설은 최종 인증 보고서 사본을 주정부 부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1283

Explanation

의료 시설이 16세 미만 아동을 퇴원시킬 때, 아동의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친척으로서 아동의 의료 및 치과 진료에 동의할 권한이 있는 보호자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아동이 이러한 권한 있는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 인계되는 경우, 시설은 해당 사람과 관련 조직의 세부 정보를 48시간 이내에 주 보건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의무는 다른 의료 시설로의 이송이나 아동이 특정 공공 복지, 보호 관찰 또는 법 집행 기관의 대리인에게 인계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3(a) 어떠한 의료 시설도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적 양육권을 어떠한 사람에게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단, 그러한 양육권 인도가 자녀의 부모, 자녀의 법적 양육권을 가진 사람, 또는 자녀의 친척으로서 가족법 제6550조에 따라 의료 및 치과 진료를 승인할 수 있는 자녀의 보호자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3(b) 의료 시설은 부모, 혈연 또는 혼인 관계의 친척, 또는 법적 양육권을 가진 사람 외에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적 양육권이 인도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조직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 해당 조직의 이름과 주소를 보건국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주 보건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양육권 인도 후 48시간 이내에 보건국에 전송되어야 한다.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추가 치료를 위해 다른 의료 시설로 이송되거나, 이 미성년자가 복지 및 기관법 제300조, 제601조 또는 제602조에 해당하여 공공 복지, 보호 관찰 또는 법 집행 기관의 대리인에게 인계되는 경우에는 보건국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Section § 1284

Explanation
이 법은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받은 모든 정신 건강 시설이 복지 및 기관법 제5622조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285

Explanation
이 법은 보건 시설이 환자가 단순히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붙잡아 두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구금'이란 환자 본인이나 환자를 대신하여 동의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환자를 시설에 머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환자가 오직 미납을 이유로 억류되었다면, 환자는 해당 시설, 소유주, 관리자 또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억류되는 것은 경범죄로 간주되며, 다른 법 조항에 명시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128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구역이 흡연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환자 치료 구역, 대기실, 면회실 등 대부분의 의료 시설 구역에서 담배 제품 흡연을 금지합니다. 환자실에서는 해당 방에 배정된 모든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흡연이 허용되며, 시설이 정원일 경우 환자를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 곳을 명시하거나 '흡연 허용' 구역을 표시하는 명확한 표지판을 게시해야 하지만, 환자실 내부에는 표지판이 필요 없습니다. 전문 요양원과 같은 특정 유형의 시설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흡연'과 '담배 제품'은 다른 법적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6(a) 의료 시설의 환자 치료 구역, 대기실, 면회실에서는 담배 제품 흡연이 금지된다. 단, 흡연 구역으로 특별히 지정된 구역과 (b)항에 명시된 환자실은 예외로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6(b) 환자실에서는 해당 방에 배정된 모든 사람이 흡연이 허용되는 방을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담배 제품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 시설의 수용 인원이 정원에 도달한 경우, 의료 시설은 환자를 적절한 방으로 재배정할 합리적인 시간을 가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6(c)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표지판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6(c)(1) 흡연이 불법임을 명시하고, 의료 시설 내 흡연이 불법인 모든 구역에 의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또는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6(c)(2) “흡연 허용” 구역을 식별하고, 의료 시설 내 흡연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구역에만 의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게시되어야 한다.
“흡연 허용” 표지판이 게시된 경우, 모든 주요 출입구 근처에 “흡연 허용”으로 지정된 구역을 제외하고는 흡연이 불법임을 명시하는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표지판이 또한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6(d) 환자실에는 흡연과 관련된 표지판을 게시할 필요가 없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6(e) 이 조항은 전문 요양 시설, 중간 치료 시설, 발달 장애인을 위한 중간 치료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6(f) 이 조항의 목적상, “흡연”은 사업 및 직업법 제22950.5조 (c)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6(g) 이 조항의 목적상, “담배 제품”은 사업 및 직업법 제22950.5조 (d)항에 정의된 제품 또는 장치를 의미한다.

Section § 1288

Explanation

이 법은 숙련 간호 또는 중간 요양 시설이 자비로 비용을 지불하는 환자나 그 책임 대리인에게 예정된 병실 요금 인상에 대해 인상 발생 최소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요금 인상 통지를 지연하는 것이 메디칼 상환금 손실을 초래할 경우, 시설은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할 수 있으며, 이는 인상 시점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메디칼을 이용하지 않는 환자에 대한 소급 인상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숙련 간호 또는 중간 요양 시설의 면허 소지자는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시설 서비스 비용이 상환되지 않는 모든 환자 또는 해당 환자의 책임 대리인에게 예정된 병실 요금 인상에 대해 인상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8(b) 면허 소지자는 (a)항에 규정된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지연할 필요가 없으며, 그러한 지연이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시설에 제공되는 메디칼 상환 수입 손실을 초래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러하다. 이는 허용 가능한 메디칼 상환 요금 인상 (1) 긴급 규정에 의해 시행되거나 (2)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면허 소지자는 메디칼 수입 손실 없이 가능한 한 많은 일수 전에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메디칼 수입 손실 없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요금 인상 시행 시점에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상환되지 않는 환자에 대한 시설 서비스의 소급 병실 요금 인상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288.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허가받은 보건 시설이 시설에 대한 불만을 신고할 수 있는 주정부 부서 사무실의 전화번호가 적힌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고문은 눈에 잘 띄고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주정부 부서가 공고문에 들어갈 정확한 전화번호를 시설에 알려줄 것입니다.

Section § 1289

Explanation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와의 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시설 소유주나 직원과 같이 시설과 관련된 개인은 감독 없이 거주자로부터 1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이 이러한 거래를 입회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 세부 사항은 거주자의 건강 기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시설 대표가 물품을 구매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반환하거나 그 가치를 지불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만든 수공예품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위반자는 최대 1,000달러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범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00달러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9(a) 섹션 1418에 정의된 장기 요양 시설의 소유주, 직원, 대리인 또는 컨설턴트, 또는 그 직계 가족 구성원, 또는 주, 카운티 또는 시 당국의 권한을 가지고 장기 요양 시설 내에서 운영되는 공공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직계 가족 구성원은 복지 및 기관법 섹션 9701의 (c)항에 정의된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사무소 대표자의 입회 하에 구매 또는 수령이 이루어지거나 수행되지 않는 한,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로부터 공정 시장 가치가 100달러 ($100)를 초과하는 품목이나 재산을 구매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된다. 옴부즈맨의 역할은 거래를 입회하고, 거주자 및 기타 관련자에게 거래에 대해 적절히 질문하는 것이다. 옴부즈맨은 거래와 관련된 서면 의견을 거주자의 건강 기록에 제출할 수 있다. 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사무소는 본 섹션에 따라 옴부즈맨의 활동에 관한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본 항에 기술된 거래는 시설에 의해 거주자의 건강 기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거래 기록에는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거래 날짜 및 장소, 판매된 재산의 설명, 구매 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문서에는 거주자, 구매자 및 입회 옴부즈맨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9(b) 장기 요양 시설의 소유주, 직원, 대리인 또는 컨설턴트, 또는 그 직계 가족 구성원, 또는 주, 카운티 또는 시 당국의 권한을 가지고 장기 요양 시설 내에서 운영되는 공공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 직계 가족 구성원 중 (a)항을 위반하는 자는 구매한 품목이나 재산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구매한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직원이 해당 품목이나 재산을 더 이상 소유하지 않는 경우, 해당 품목이나 재산을 판매한 사람에게 해당 재산을 반환해야 할 시점의 공정 시장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9(c)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가 만든 품목인 수공예품은 본 섹션의 조항에서 면제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9(d) 본 섹션의 위반은 노인국에 의해 집행되는 1,000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노인국은 본 항의 조항을 집행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9(e) 섹션 1290에도 불구하고, 본 섹션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100달러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Section § 1289.3

Explanation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과 환자의 소지품을 보호할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시설이 환자의 재산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물품을 현재 가치로 변상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시설이 특정 요건을 충족했음을 강력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환자나 그 대리인이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 보호 프로그램이 없거나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위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거나 더 많은 도난 및 분실 방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결함이 지적됩니다. 부서는 시설에서 도난이나 분실이 가끔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의 프로그램을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1289.4

Explanation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이 1988년 1월 1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난 및 분실 방지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요 내용은 도난 방지 정책을 만들고 게시하는 것, 직원들에게 절차를 교육하는 것, 그리고 25달러 이상의 분실 또는 도난 물품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기록들은 민원과 관련하여 요청 시 보건 당국과 법 집행 기관에 제공됩니다.

시설은 환자 소지품 목록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해야 하며, 거주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퇴소하거나 사망할 경우, 소지품은 기록되고 영수증과 함께 인계되어야 합니다. 시설은 도난 방지 노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인 물품을 식별을 위해 표시해야 합니다.

시설은 100달러 이상의 물품 도난 발생 시 36시간 이내에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하고, 환자 재산을 위한 안전한 보관 구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입소 시 모든 거주자 및 책임 당사자에게 이 법 조항 사본을 포함한 거주자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기 요양 시설은 1988년 1월 1일 이후 90일 이내에 도난 및 분실 방지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9.4(a) 도난 및 조사 절차에 관한 시설의 정책 수립 및 게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9.4(b) 모든 직원에 대한 고용 후 90일 이내 정책 및 절차 교육.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9.4(c) 25달러 ($25) 이상의 가치를 지닌 분실 및 도난 환자 재산에 대한 문서화, 그리고 요청 시 지난 12개월간의 문서화된 도난 및 분실 기록을 특정 민원에 대한 응답으로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 카운티 보건국 또는 법 집행 기관,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장기 요양 옴부즈맨 사무실에 제공해야 한다. 이 문서화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9.4(c)(1) 물품에 대한 설명.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9.4(c)(2) 추정 가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9.4(c)(3) 도난 또는 분실이 발견된 날짜 및 시간.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9.4(c)(4) 확인 가능한 경우, 분실 또는 도난이 발생한 날짜 및 시간.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9.4(c)(5) 취해진 조치.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9.4(d) 입소 시 서면 환자 개인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장기 요양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보관해야 한다. 서면 목록 사본은 거주자 또는 거주자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시설로 반입되거나 시설에서 반출되는 후속 물품은 거주자, 거주자의 가족, 책임 당사자 또는 거주자를 대리하는 사람의 서면 요청에 따라 개인 재산 목록에 추가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 시설은 목록에 포함하도록 요청되지 않은 물품이나 목록에서 삭제된 물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현재 목록 사본은 요청 시 거주자, 책임 당사자 또는 기타 공인 대리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거주자, 거주자의 가족 또는 책임 당사자는 개인 의류나 세탁물과 같이 시설에서 자주 반출되는 물품으로서 목록에 추가 또는 삭제 대상이 아닌 물품을 기재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9.4(e) 퇴소 시 거주자의 개인 소지품 및 귀중품을 목록화하고 서명된 영수증과 교환하여 거주자 또는 공인 대리인에게 인계.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9.4(f) 거주자 사망 시 개인 소지품 및 귀중품을 목록화하고 서명된 영수증과 교환하여 공인 대리인에게 인계. 유언 검인법(Probate Code) 섹션 7600.5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알려진 직계 가족이 없는 거주자 사망 시 즉시 해당 카운티의 공공 관리자에게 통지.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9.4(g) 최소 반기별로 시설의 도난 및 분실 통제 노력에 대한 문서화. 여기에는 도난 및 분실 문서 검토, 조사 절차, 그리고 관리자 및 가능한 경우 거주자 협의회에 의한 조사 결과가 포함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9.4(h) 입소 시 및 재산 목록에 추가될 때 개인 재산 품목을 식별 목적으로 표시하는 방법 수립(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치 각인 및 기타 보철 장치 태그 부착 포함.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9.4(i) 시설 관리자가 현재 가치 100달러 ($100) 이상의 환자 재산이 도난당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36시간 이내에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 지난 12개월간의 해당 보고서 사본은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 및 법 집행 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9.4(j) 환자 또는 환자의 책임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환자 재산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확보된 구역 유지. 거주자, 거주자의 가족 또는 공인 대리인의 요청 및 비용 부담으로 거주자의 침대 옆 서랍 또는 캐비닛에 잠금장치 제공. 시설 관리자는 요청 시 잠긴 구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9.4(k) 이 섹션 및 섹션 1289.3 및 1289.5의 사본은 시설이 모든 거주자 및 그 책임 당사자에게 제공하며, 요청 시 모든 시설의 잠재적 거주자 및 그 책임 당사자에게 제공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289.4(l) 모든 현재 거주자 및 신규 입소 거주자에게 시설의 도난 및 분실 방지 프로그램과 관련된 시설의 정책 및 절차 통지.

Section § 1289.5

Explanation
이 법은 장기 요양 시설의 입원 계약이 해당 시설이 거주자의 개인 소지품에 대해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적은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시설은 거주자가 입원할 때 서명하는 계약을 통해 거주자의 재산을 돌볼 의무를 줄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