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a) 이 장에 따라 허가받은 의료 시설에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보험사 및 이 장에 따라 허가받은 공동 소유의 모든 의료 시설 또는 관련 의료 시설 그룹으로서 자가 보험에 가입된 시설은 전년도에 해당 의료 시설에 대해 내려진 3천 달러 ($3,000)를 초과하는 모든 최종 판결 또는 전년도에 3천 달러 ($3,000)를 초과하여 합의된 개인 상해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에 대해 주 정부 부서에 정기적으로,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매년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이는 전문 서비스 수행 중의 오류, 누락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했거나, 동의 없이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여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b) 해당 연도에 3천 달러 ($3,000)를 초과하는 최종 판결이나 합의가 없는 경우, 그러한 사실 또한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